소방안전관리자 1급 응시자격, 전공·경력 없어도 시험 볼 수 있다

작성자

카테고리:

관련 전공도 없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일한 적도 없다면 1급 시험은 못 볼까. 특급 또는 1급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바로 응시할 수 있다. 처음 준비한다고 경력을 몇 년씩 쌓아 올 필요는 없다.

반대로 이미 관련 학력이나 자격, 선임경력이 있다면 강습교육부터 신청하기 전에 가진 조건을 따져보는 편이 낫다. 특히 산업안전기사와 소방설비기사는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1급으로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르다.

1. 처음 준비한다면 강습교육 수료부터

처음 준비한다면 강습교육 수료부터

특급이나 1급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별도 응시자격심사 없이 1급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을 마치면 시험 볼 자격이 생기고, 합격한 뒤에 자격증을 발급받는다.

대신 교육 과정 이름은 제대로 보고 골라야 한다.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해 심사 없이 볼 수 있는 시험은 2급과 3급이다.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이라고 다 1급 시험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2. 관련 학과를 나왔다면 졸업 뒤 경력을 센다

관련 학과를 나왔다면 졸업 뒤 경력을 센다

소방안전관리학과를 나왔어도 졸업 후 2급 또는 3급 대상물에서 일한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이 2년 이상 있어야 한다.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졸업자나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은 그 요건을 갖춘 뒤 같은 등급의 관리자 경력을 3년 이상 채워야 한다. 학교는 법령상 인정 범위와 동등학력 조건을 따른다.

소방행정학·소방학·소방방재학이나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안전공학 분야 석사 이상이면 따로 채워야 할 경력연수는 없다. 다만 제출서류 안내의 요약표와 세부 항목이 달라 추가로 경력서류를 내야 하는지는 안전원에 확인해봐야 한다.

학력 서류는 졸업·학위증명서를 내고, 12학점 이수자는 성적증명서도 챙긴다. 고시된 학과명과 이름이 다르면 동일학과 인정확인서와 검토의견서, 성적증명서가 더 들어간다. 인정확인서는 총장이나 교무처장 명의여야 하고 고등학교는 교장 확인을 받는다. 학과 이름이 비슷하다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3. 경력은 몇 년인지보다 언제, 무슨 자격으로 일했는지

경력은 몇 년인지보다 언제, 무슨 자격으로 일했는지

2급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이 5년 이상이어도 시험을 볼 수 있다. 산업안전기사나 산업안전산업기사는 자격을 딴 뒤에 2급 또는 3급 대상물에서 관리자로 2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보조자 경력으로 보는 길도 있다. 2급 관리자 선임자격을 갖춘 뒤 특급·1급 대상물에서 5년 이상 일했거나, 2급 대상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우다. 7년 기준을 채울 때는 특급·1급 보조자 경력도 합쳐준다. 특급 시험 응시자격 인정자도 1급 시험을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경력은 전부 법정 선임경력이다. 일반 시설관리 근무연수와는 다르고, 화재예방법 제24조제3항의 업무대행 감독자로 선임된 기간도 빠진다.

서류는 산업안전 자격이면 자격 증빙과 경력 증빙을, 보조자면 선임자격 증빙과 경력 증빙을 낸다. 산업안전 자격을 상장형 자격증이나 취득 사실확인서로 낼 때는 90일 이내에 뽑은 서류여야 한다.

4. 경력서류는 선임이력부터 보면 덜 복잡하다

경력서류는 선임이력부터 보면 덜 복잡하다

선임과 해임 기록이 둘 다 남아 있으면 서류가 간단하다. 선임이력확인서, 선·해임일이 적힌 자격수첩, 소방관서나 한국소방시설협회 경력서류 중 하나만 내면 된다. 협회 서류를 쓸 때는 담당업무 칸에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적혀 있어야 한다.

선임 기록만 나오면 일한 기간을 증명할 서류를 더 붙인다. 안전원 서식 경력증명서에 4대 보험 가입증명서 중 하나를 같이 내거나, 실무교육 이수확인서를 내면 된다.

선임과 해임이 둘 다 안 나오면 챙길 게 많아진다. 선임자격 증빙에 안전원 서식 경력증명서, 보험 가입증명서, 실무교육 이수확인서까지 전부 붙여야 하고, 인정받는 기간도 교육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 그나마 실무교육 내역이 소방안전24에서 조회되면 이수확인서는 안 내도 된다.

건물이 몇 급 대상물인지는 건축물대장 같은 서류로 증명하는데, 경력서류에 등급이 이미 적혀 있으면 따로 떼지 않아도 된다. 서류를 여러 장 모으는 것보다 선임 날짜와 등급이 한 번에 찍힌 기록 하나를 찾는 게 훨씬 편하다.

5. 소방설비기사라면 시험 접수보다 발급 신청

소방설비기사라면 시험 접수보다 발급 신청

소방설비기사나 소방설비산업기사가 있다면 1급 시험을 볼 게 아니라 바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취득 후 관리자 경력 2년을 채워야 시험을 볼 수 있는 산업안전기사와는 아예 다르다. 장롱 속에 있는 자격증 이름부터 다시 확인해볼 일이다.

서류는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자격발급 서류심사 신청서, 사진, 신분증,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자격증을 챙긴다. 사진 크기는 가로 3.5cm·세로 4.5cm고,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을 내야 한다.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1급 자격증 발급 신청은 따로 해야 나온다.

6. 학력·경력으로 처음 접수한다면 심사가 먼저다

학력·경력으로 처음 접수한다면 심사가 먼저다

학력이나 경력, 자격으로 처음 시험을 본다면 소방안전24의 ‘응시자격 심사 신청’에 서류부터 올려야 한다. 승인이 나야 시험을 접수할 수 있는데, 심사만 5~7일이 걸린다.

https://safe.kfsi.or.kr/exam/examInfo.do

심사 신청만 넣어두고 시험 접수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승인이 난 뒤에 시험 신청을 따로 마쳐야 자리가 잡힌다. 봐둔 시험 날짜가 있다면 서류 심사 기간 일주일 정도는 미리 빼두고 움직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1급응시자격
#소방안전관리자
#응시자격심사
#소방안전24

내용은 작성 당시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청·시험·계약 전에는 해당 기관의 최신 공고와 본인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확인하세요. 문의·정정 요청은 연락처로 보내주세요.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