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선행학습 금지법, 수업까지 막는다는데 겨울방학 예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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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다음 학년 내용을 배우면 수업이 멈출 수도 있단다. 학원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광고뿐 아니라 실제 선행교습과 학생을 모집하는 과정까지 규제하려 한다.

그런데 최장 6개월 교습정지라는 말만큼 궁금한 게 있다. 대체 어디부터 금지한다는 걸까. 고등학생 겨울방학 수업은 또 예외로 빠져 있다.

1. 지금은 광고만 금지, 개정안은 수업까지 막는다

지금은 광고만 금지, 개정안은 수업까지 막는다

현행 공교육정상화법 제8조제4항은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하지 못하게 막고 있다. 학교에는 편성된 교육과정보다 앞서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 따로 있지만, 학원에 적용되는 이 조항은 광고와 선전만 다룬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교습, 학생을 모집할 때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까지 넣으려 한다. 광고 문구만 바꾸고 끝날 일이 아니라 실제 수업 내용까지 걸리는 거다.

2026년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발의자는 총 11인이다.

2. 겨울방학 예외? 고등학생만 해당한다

겨울방학 예외? 고등학생만 해당한다

개정안에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겨울방학에 하는 선행교습을 예외로 두는 내용이 들어 있다. 겨울방학이라는 말만 보고 초·중학생 수업까지 똑같이 괜찮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어기면 교육감이 최장 6개월 동안 교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6개월은 최대 기간이고, 처분 범위도 전부 또는 일부로 나뉜다. 한 번 어겼다고 무조건 학원 전체가 6개월 동안 문을 닫는 건 아니다.

정작 수업을 고를 때 제일 궁금한 한 학기 예습과 심화수업의 경계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다. 수업을 멈출 수 있는 규정이라면 어디부터 위반인지도 그만큼 분명해야 하지 않을까.

3. 학교 방과후 수업도 함께 바뀐다

학교 방과후 수업도 함께 바뀐다

학교 방과후 과정의 선행 허용 범위를 고등학교 겨울방학 중심으로 줄이고, 초등학교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도 규제 대상에 넣었다. 학원 수업만 건드리는 개정안이 아니다.

이 법안은 9월 29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됐고, 10월 30일 기준 처리 기록에는 상정이나 의결이 없었다. 11월 3일 현재 어디까지 처리됐는지도 아직 알 수 없다.

게다가 유아교육을 법의 규율 범위에 넣는 별도 개정안(의안번호 2221289)이 통과된다는 전제로 만들어졌다. 그 법안이 수정되거나 부결되면 이 법안도 함께 손봐야 한다. 지금 당장 학원 수업이 금지되는 건 아니다.

4. 학원 존립까지 걱정한 생각하는황소

학원 존립까지 걱정한 생각하는황소

생각하는황소는 반대 공지를 내고 청원 참여를 요청했다. 학생의 교육 선택권과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특히 수학 선행·심화를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원이라 원안대로 시행되면 운영이 불가능해 학원 존립조차 장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물론 법이 시행된 뒤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학원 측이 내놓은 전망이다.

선행과 심화를 가르치는 학원이라면 수업 내용을 제한하는 조항이 크게 걸릴 수밖에 없다. 다만 심화라는 이름의 수업을 어디까지 선행으로 볼지부터 답이 나와야 한다. 다음 개념을 조금 가져와 설명하는 수업과 여러 학년을 앞서가는 수업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바로 그 대목이 가장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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