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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응시자격, 비전공자도 가능할까?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응시자격, 비전공자도 가능할까?

    관련 전공이나 경력이 없어도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미 정해진 학력·경력·자격을 갖췄다면 강습교육 없이 응시하는 길도 있다. 교육을 신청하기 전에 기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면 된다.

    1. 비전공자는 강습교육 수료로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다

    비전공자는 강습교육 수료로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다

    소방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았고 관련 경력도 없다면,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거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공이 없다는 이유로 응시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육 수료와 자격 취득은 다른 단계다.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시험을 볼 자격이 생기고, 이후 시험에 합격해야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2. 관련 학과 졸업과 교과목 이수는 각각의 경로다

    관련 학과 졸업과 교과목 이수는 각각의 경로다

    학력으로 응시하려면 학과 이름과 졸업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대학 또는 법령에서 정한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가 해당한다. 소방안전 관련 학과에는 전기·산업안전·기계·건축·화학공학 계열의 지정 학과 등이 포함된다.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에게도 응시 경로가 있다. 관련 학과 졸업과 교과목 이수 조건을 둘 다 충족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재학 중 6학점만 채운 상태라면 졸업 조건까지 갖춘 것은 아니므로 구분해야 한다.

    3. 자격증과 경력은 정확한 명칭과 업무를 본다

    자격증과 경력은 정확한 명칭과 업무를 본다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전기기사·건설안전기사 등 지정된 자격 보유자도 강습교육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비슷한 이름의 자격증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유한 자격의 정확한 명칭을 대조해야 한다.

    경력은 근무한 기간뿐 아니라 맡았던 업무도 중요하다. 소방본부·소방서의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 1년 이상, 의용소방대원 3년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경력 3년 이상 등이 해당한다. 일반 시설관리 업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4. 학력·경력·자격으로 처음 응시한다면 심사가 먼저다

    학력·경력·자격으로 처음 응시한다면 심사가 먼저다

    학력·경력·자격을 인정받아 처음 응시할 때는 곧바로 시험부터 접수하는 것이 아니다. 증빙서류를 첨부해 응시자격 심사를 신청하고, 한국소방안전원의 승인을 받은 뒤 시험을 접수한다.

    심사 소요기간은 5~7일로 안내돼 있다. 원하는 시험이 임박했다면 심사에 걸리는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승인을 받더라도 이미 마감된 시험에는 접수할 수 없다.

    해당 강습교육 수료자는 별도의 응시자격 심사 없이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응시자격 심사 승인을 받은 사람도 같은 심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응시자격 심사와 시험 신청은 소방안전24에서 진행한다.

    https://safe.kfsi.or.kr/exam/examInfo.do

    5. 시험은 평균 점수와 과목별 점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험은 평균 점수와 과목별 점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강습교육을 수료했든, 학력·경력·자격으로 교육을 생략했든 시험 합격은 필요하다. 시험은 과목별 25문항씩 총 50문항이며, 시험 시간은 60분이다.

    합격하려면 매 과목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평균이 70점을 넘더라도 한 과목이 40점 미만이면 합격할 수 없다.

    준비의 출발점은 응시 경로를 정하는 일이다. 인정받을 학력·경력·자격이 있다면 심사를 먼저 신청하고, 해당 조건이 없다면 2급 강습교육을 거쳐 시험을 준비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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