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은 처음에는 선임일, 이후에는 최초 교육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따진다. 다만 선임 전에 받은 교육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선임일과 교육 수료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1. 첫 실무교육은 선임일부터 6개월 이내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됐다면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첫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년마다 받는 교육’이라는 말만 기억하고 첫 교육도 2년 뒤로 잡으면 기한을 놓친다.
우선 선임일을 확인해 첫 교육 기한을 챙긴다. 선임 전에 교육을 받았다면 아래의 인정 조건부터 살펴야 한다.
2. 그다음부터는 최초 실무교육일이 기준이다
첫 실무교육을 받은 뒤에는 그 교육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매 2년이 되는 해에 최초 교육일과 같은 날짜가 오기 전까지 이수해야 한다.
이때는 선임일부터 다시 세지 않는다. 교육받을 연도만 적어두지 말고, 최초 실무교육일의 월·일까지 함께 기록해두는 편이 정확하다.
3. 선임 전 교육이 인정되면 수료일부터 센다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이나 실무교육을 받은 뒤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됐다면, 해당 교육 수료일을 실무교육을 받은 날로 본다.
이 경우에는 선임일로부터 6개월 안에 교육을 새로 받는 것으로 기한을 잡지 않는다. 인정되는 교육 수료일을 기준으로 이후 2년 주기를 계산한다. 선임일만 확인해서는 놓치기 쉬운 조건이다.
4. 3개월 기한은 특정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 적용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도 첫 실무교육은 원칙적으로 선임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받는다. 다만 시행령 별표 5 제2호마목에 따라 지정된 보조자는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따라서 3개월이라는 기한을 모든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적용하면 안 된다. 선임된 직책과 보조자 지정 근거를 확인하고, 교육 수료일을 함께 살피면 적용할 기한을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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