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을 이미 졸업했는데 사회복지사 2급을 따려면 또 대학에 들어가야 할까. 전공이 달라도 기존 학력을 그대로 쓸 수 있다. 전문학사 이상 학력이 있다면 사회복지학 학위를 새로 따지 않고도 필요한 교과목만 채워 심사를 거쳐 자격증을 받는다.
처음 시작하면 현장실습을 포함해 총 17과목, 51학점 이상을 들어야 한다. 하지만 예전에 들어둔 과목이 하나라도 있다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진다. 수강료부터 결제하지 말고 옛날 대학 성적표부터 꺼내야 하는 이유다.
1. 성적표 속 과목 하나가 14과목과 17과목을 가른다
대학 다닐 때 들었던 사회복지 관련 과목도 인정받을 수 있다. 졸업 후에는 부족한 과목만 평생교육시설이나 시간제수업 등으로 마저 채우고 학점등록을 마치면 된다.
성적표를 볼 때는 과목 이름과 수강 시점을 같이 확인해야 한다. 2019년까지 종전 법정 교과목을 단 하나라도 이수했거나 수강을 시작했다면 종전 기준이 적용돼 필수 10과목과 선택 4과목, 총 14과목 이상만 채우면 된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예외가 하나 있다. 2020년에 새로 추가된 선택과목만 2019년 이전에 들었다면 개정 기준인 17과목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2019년까지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한 과목만 들었다면, 그 과목 자체는 선택과목으로 인정받아도 전체 과목 수는 17과목으로 맞춰야 한다. 일찍 졸업했다고 무조건 14과목이 되는 건 아니니 어떤 과목을 언제 시작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2. 실습 빼고 17과목? 필수 안에 이미 들어 있다
2020년 이후 관련 과목을 처음 듣는다면 필수 10과목(30학점)과 선택 7과목(21학점) 이상을 채운다. 흔히 17과목을 다 듣고 실습을 따로 또 해야 하는 줄 아는데, 사회복지현장실습은 필수 10과목 안에 이미 포함돼 있다.
예전에 들은 과목이 있다면 필수와 선택을 나눠서 빠진 것만 세어 본다. 선택과목을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필수과목이 비면 그 과목은 따로 채워야 한다. 옛날 과목이라 지금과 이름이 다르다면 공식 동일교과목으로 인정되는지도 꼭 대조해 봐야 한다. 이름이 비슷하다고 임의로 빼고 들었다가 나중에 인정이 안 돼서 재수강하면 돈과 시간만 날린다.
3. 온라인으로 다 끝낸다고? 실습과 대면 세미나 시간은 빼둬야
개정 기준 기관실습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160시간 이상 채워야 한다. 여기에 회당 2시간 이상 진행하는 실습세미나도 총 15회 이상 들어야 하고,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수강하더라도 대면 세미나는 총 3회 이상 직접 나가야 한다. 온라인 수업이라는 말만 믿고 집에서 클릭만으로 끝낼 생각이었다면 실습 나갈 시간과 세미나 참석 일정부터 비워둬야 한다.
14과목 대상자인 종전 기준은 현장실습이 120시간 이상이다. 다만 종전 기준 대상자라도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실습 교과목 수업을 시작한다면 똑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실습해야 한다.
실습 전에 먼저 들어야 하는 과목과 신청 일정은 수강할 교육기관에서 안내받는다. 교육원에 내는 실습 과목 수강료 말고도 실습기관에 따로 내는 실습비가 생길 수 있으니, 처음 수강료를 상담할 때 기관 실습비까지 같이 물어보는 게 낫다.
4. 수업 끝났다고 바로 나오지 않는다, 학점인정과 90일 서류 조건
학점은행제로 부족한 과목을 다 들었다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인정 신청까지 마쳐야 한다. 교육원 시험과 출석이 끝났다고 바로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라 내 학점으로 등록하는 절차가 한 번 더 남아 있다.
학점인정까지 끝났다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자격증 신청서를 작성한다.
https://www.welfare.net/lic/main.do
신청서를 작성해 출력한 뒤 최종학력증명서, 성적증명서,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원본 등을 챙겨 접수할 시·도사회복지사협회에 낸다. 학점은행제로 들은 과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를 떼고, 대학 때 들은 과목까지 합산한다면 그 대학 성적증명서도 같이 묶어야 한다.
이때 졸업증명서를 빼먹으면 안 된다. 학점인정증명서만으로는 기존 대학 졸업 학력을 증명할 수 없다. 대졸 학력을 바탕으로 부족한 과목만 채운 만큼 졸업증명서가 꼭 들어가야 한다.
접수 방법과 서류 유효기간은 제출할 협회 기준을 따른다. 대전협회는 등기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받고, 공통·별도 구비서류 모두 발급일 기준 90일 이내 원본만 받는다. 공부 시작할 때 서류부터 미리 떼어 두면 막상 접수할 때는 90일이 지나 휴지 조각이 된다. 모든 증명서는 마지막 자격증 신청 시점에 맞춰 발급받아야 두 번 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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