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답안과 생각한 답이 다르다면 의견 낼 수 있는 기간부터 챙겨야 한다. 제37회 공인중개사 이의제기는 1차와 2차 모두 2026년 11월 6일까지다. 10월 31일부터 시작됐고, 오늘 11월 3일은 아직 기간 안에 있다.
어디에 내면 될까.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의 ‘가답안의견제시’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다만 답을 보는 메뉴와 의견을 내는 메뉴가 따로 있어 이름을 알고 들어가는 편이 빠르다.
1. 합격자발표 안에 제출 메뉴가 있다
큐넷 공인중개사 홈페이지에서 합격자발표 → 가답안의견제시 순서로 들어간다. 이 메뉴를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넘어간다. 로그인한 뒤 의견을 쓰면 된다.
공인중개사 전용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에 있다.
https://www.q-net.or.kr/man001.do?gId=08&gSite=L
바로 옆의 ‘가답안/최종정답공개’는 답을 보는 곳이다. 가답안을 맞춰 본 뒤 의견을 내려면 ‘가답안의견제시’로 옮겨 가야 한다. 메뉴 이름이 합격자발표라고 해서 발표일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2. 11월 6일까지라는데, 몇 시까지일까
가답안 공개는 11월 6일 오후 6시에 끝난다. 다만 이 시각은 가답안을 볼 수 있는 마감 시각이고, 공개된 안내만으로는 의견제시 접수도 같은 시각에 끝나는지 알 수 없다.
정확한 접수 마감 시각과 파일 첨부 조건은 로그인 후 제출 화면에서 직접 봐야 한다. 의견을 낼 생각이라면 미리 들어가서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근거를 다 써 놓고 마지막 날에 마감 시각 때문에 못 내면 아깝지 않은가.
3. 문항 번호만 적기 전에 맞춰 볼 것
가답안은 1차 1교시, 2차 1교시, 2차 2교시로 나뉘어 있다. 응시한 시험유형인 A형·B형도 고르게 돼 있으니, 차수와 교시, 유형부터 맞춘 뒤 문항을 대조해야 한다.
의견을 정리할 때는 어느 문항의 몇 번 보기에서 생각이 다른지부터 좁혀 적으면 좋다. 가답안에는 몇 번으로 나와 있는지, 어떤 답이 맞다고 보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쓰는 식이다. 법 조문이나 교재를 근거로 든다면 해당 문구가 문제의 보기와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같이 적어 주면 읽는 쪽에서 바로 알아보기 쉽다.
억울한 마음을 길게 적기보다 문제의 어느 대목이 걸리는지 짚어 주는 편이 낫다. 물론 이건 내용을 정리하는 요령이고, 실제 입력 칸이나 첨부 방식은 제출 화면 안내에 맞춰야 한다.
4. 제출 뒤에는 답장을 기다리면 될까
이의신청은 낸 사람에게 따로 답장을 주지 않는다. 제출한 의견이 받아들여졌는지는 합격자 발표 날 나오는 최종정답으로만 알 수 있다. 개별 연락이 오지 않으니 기다리는 동안 조금 답답할 수는 있겠다.
제37회 1차·2차 최종정답은 모두 2026년 12월 2일 오전 9시에 열린다. 그때 합격자발표 → 가답안/최종정답공개로 들어가 의견을 냈던 문항의 최종 답을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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