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 미장 휴장일과 매도 대금 제때 받는 법

    2026년 미장 휴장일은 1년에 10일이고, 지금 남은 건 11월 26일 추수감사절과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두 번이다. 가장 가까웠던 휴장일은 9월 7일 노동절이었고, 9월 8일부터 정규장은 다시 열리고 있다. 여기에 종일 휴장은 아니지만 미국 동부시간 오후 1시에 끝나는 조기폐장이 11월 27일과 12월 24일 이틀 더 있다.

    10월에는 종일 휴장이 하루도 없다. 9월 8일부터 11월 25일까지 미국 증시는 주말 말고 쉬는 날이 없다. 달력에 표시할 날은 11월과 12월의 나흘뿐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그 나흘보다 먼저 오는 게 있다. 미국 증시가 아니라 한국 증시가 쉬는 이틀이다.

    1. 올해 남은 종일 휴장 두 번

    2026년 남은 미국 증시 종일 휴장일

    11월 26일 목요일: 추수감사절

    12월 25일 금요일: 크리스마스

    이 두 날은 정규장만 쉬는 게 아니다. 프리마켓도 애프터마켓도 열리지 않는다. 국내 증권사가 낮에 운영하는 미국주식 주간거래도 같이 멈춘다. 키움증권은 주간거래 휴장일이 정규시장 휴장일과 동일하다고 안내한다.

    2. 휴장이 아니라 3시간 일찍 끝나는 이틀

    11월 27일과 12월 24일은 장이 열린다. 다만 오후 4시가 아니라 오후 1시에 끝난다. 두 날 모두 서머타임이 끝난 뒤라 한국과 미국 동부의 시차는 14시간이다.

    한국시간 정규장 운영 시간

    11월 1일까지: 밤 10시 30분 ~ 새벽 5시

    11월 1일부터: 밤 11시 30분 ~ 새벽 6시

    11월 27일과 12월 24일: 밤 11시 30분 ~ 새벽 3시

    새벽 5시에 끝나던 장이 11월 1일부터 새벽 6시에 끝나고, 조기폐장일에는 새벽 3시에 끝난다. 한 달 사이에 마감 시각이 세 번 달라진다. 시간을 정해 둔 예약주문이 있으면 10월 안에 주문 시간을 한 번 바꿔야 한다.

    3. 주문 체결은 멈춰도 환전과 계좌개설 가능

    휴장일에 안 되는 건 주문 체결 하나다. 시세는 직전 거래일 종가에서 멈추고, 평가금액도 그대로다. 앱이 안 열리는 게 아니라 미국 증시가 쉬는 것이다.

    되는 것도 있다. 키움증권은 해외 휴장일에 주문만 불가하고 환전, 계좌개설, 실시간 시세 사용신청은 그대로 지원된다고 안내한다. 국내 증시도 미국 휴일과 상관없이 열린다. 국내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는 거래되지만, 기준이 되는 미국 지수가 그날 안 움직이니 호가는 환율과 야간 선물만 따라간다.

    4. 매도 대금은 대체로 2영업일 뒤 출금

    미국 현지 결제는 2024년 5월 28일부터 T+1이다. 국내 증권사를 거쳐 원화로 빼는 데는 대체로 2영업일이 걸린다. 화요일에 팔면 목요일에 뺄 수 있다.

    여기서 휴장일이 끼면 날짜가 밀린다. 휴장일은 영업일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키움증권도 휴장일수만큼 결제일이 지연된다고 안내한다.

    추수감사절 주간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된다.

    11월 25일 수요일 매도 → 11월 26일 휴장 → 11월 27일이 1영업일 → 11월 30일 월요일 출금

    이틀이면 끝날 것이 달력으로는 5일이다. 12월도 같다. 12월 23일에 팔면 24일 조기폐장일이 영업일로 잡히고, 25일 휴장과 주말이 지나 28일 월요일에 돈이 나온다. 12월에 쓸 돈이 정해져 있다면 중순까지 매도를 끝내는 편이 낫다. 다만 출금 기준은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다. 여기까지가 공통이고 실제 출금일은 각 증권사 공지에 따라 달라진다.

    5. 미국은 열리고 한국이 쉬는 9월 24일과 25일

    추석 연휴로 국내 증시는 9월 24일 목요일과 25일 금요일에 휴장한다. 이 이틀 미국 증시는 정상 개장한다. 미국 주식은 살 수 있지만 원화 환전과 출금은 국내 증권사가 다시 문을 열 때까지 미뤄진다.

    해외주식 결제일은 미국 휴장일만 보지 않는다. 키움증권은 해당 국가 휴장일과 국내 영업일에 따라 결제일이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한다. 추석 연휴 앞에 판 돈은 연휴가 끝난 9월 28일 월요일 이후에 출금된다고 보는 게 맞다.

    그리고 이틀 동안 미국에서 난 등락은 국내 시장에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9월 28일 개장에 한꺼번에 반영된다.

    미장 휴장일 10개를 다 외워도 손해는 그 날짜에서 나지 않는다. 그 날짜가 영업일 계산에서 빠져 출금이 늦어지는 데서 난다. 외울 것은 날짜가 아니라 영업일이다.

    #미장휴장일
    #미국주식휴장일
    #조기폐장
    #매도대금출금
    #서머타임
    #추석휴장
    #해외주식결제일
  • 펩트론 주가 반토막 난 까닭과 다음 계약 가능성

    펩트론은 2024년 10월 7일 미국 일라이 릴리와 스마트데포 기술평가 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이 최대 24개월이라 만료일은 2026년 10월 7일이다. 펩트론 주가는 9월 4일 15만7300원에 마감했고, 52주 최고가 39만2500원의 40% 수준이다.

    주가는 그날 7.30% 올랐다. 그런데 오른 날보다 중요한 날짜가 이번 주에 있었다.

    1. 9월 7일은 계약 만료 30일 전

    릴리는 계약 만료 30일 전에 서면으로 알리면 평가를 끝낼 수 있다. 10월 7일에서 30일을 거꾸로 세면 9월 7일이 나온다. 오늘이 그날이다.

    펩트론은 9월 7일이 조기 종료 통보 기준일이라는 해석을 인정하지 않았다. 최대 24개월은 공동기술평가가 진행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뜻할 뿐, 특정 시점까지 계약 체결 여부나 결과를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계약의 구체적인 종료 조건은 공개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다만 릴리로부터 조기 해지 통보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조기 해지 통보와 본계약은 다른 이야기다. 통보를 안 받았다는 것은 회사가 확인해 준 사실이다. 본계약이 온다는 것은 회사가 확인해 준 적이 없다. 회사가 확인한 사실은 조기 해지 통보가 없었다는 것뿐이다.

    2. 7월 10일 주가 29.94% 하락

    최호일 펩트론 대표는 7월 9일 대전에서 열린 공개 포럼에서 릴리와의 공동연구에 터제파타이드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터제파타이드는 마운자로와 젭바운드의 주성분이다. 시장은 펩트론의 핵심 가치가 월 1회 마운자로에 있다고 봤는데, 최호일 대표가 현재 공동연구에 터제파타이드가 없다고 밝혔다.

    다음 날 주가는 29.94% 빠졌다. 시가총액은 3조7145억원에서 2조6022억원으로 하루에 1조1122억원이 줄었다.

    깨진 것과 남은 것은 다르다. 공동연구에 마운자로를 월 1회로 바꾸는 내용은 없다. 남은 것은 릴리가 가진 다른 펩타이드에 스마트데포를 적용하는 공동연구 자체다. 월 1회 마운자로와 다른 펩타이드 공동연구는 같은 이야기가 아니어서 지금 가격도 다르다.

    3. 2.5배로 커지고 7개월 반 밀린 890억 공장

    펩트론 오송 제2공장 투자 내역과 변경된 일정

    총투자금액: 890억원

    공장건축과 GMP 시설: 445억원

    생산·지원설비: 445억원

    자기자본 대비 비율: 246.35%

    연면적: 1만2000㎡ → 3만㎡

    투자 종료일: 2027년 6월 30일2028년 2월 15일

    처음에는 650억원짜리였다. 지난해 12월 890억원으로 늘면서 종료일이 2026년 12월 27일에서 2027년 6월 30일로 한 번 밀렸고, 9월 3일 공시로 다시 2028년 2월 15일이 됐다. 사유는 시공사 선정과 세부 공사 일정 구체화다.

    두 달 전까지 회사는 9월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착공은 9월인데 준공만 7개월 반 뒤로 갔다.

    규모를 키운 것과 채울 물량이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펩트론은 제2공장이 특정 고객사를 위한 전용시설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지금 공개된 자체 물량은 판매 중인 루프원과 임상 1상을 신청한 PT403 임상용 완제 정도다. 수주 기회가 생겼을 때 생산능력이 모자라 주문을 놓치지 않으려는 선제 증설이라는 회사 설명은 말이 된다. 다만 수주가 확정되기 전까지 890억원은 그냥 나가는 돈이다.

    4. PT403 임상 1상은 승인 전

    펩트론은 8월 25일 PT403의 제1상 임상시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 건강한 성인에게 한 번 피하 투여하고 안전성·내약성과 약물이 몸에서 흡수되고 배출되는 과정을 보는 시험이다. 시험군 3개로 나눠 먼저 투여한 용량군의 안전성을 검토한 뒤 다음 용량으로 올린다. 시험대상자는 22명, 실시기관은 충남대학교병원이다.

    PT403은 주 1회 맞는 세마글루타이드에 스마트데포를 적용해 투여 간격을 월 1회로 늘리는 주사제다. 6월 미국당뇨병학회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고지방식으로 비만을 유도한 마우스에서 4주 시점에 체중이 약 30% 줄었다.

    마우스의 30%는 사람의 30%가 아니다. 게다가 지금은 승인 전이다. 식약처가 계획을 승인해야 첫 시험대상자에게 투여할 수 있다.

    5. 계약 만료는 10월 7일, PT403 승인은 미정

    펩트론의 남은 일정

    릴리 기술평가 계약 만료: 2026년 10월 7일

    PT403 임상 1상 승인: 식약처 심사 중, 날짜 미정

    오송 제2공장 투자 종료: 2028년 2월 15일

    실적과 시가총액의 차이도 크다. 2025년 매출은 56억원, 영업손실은 213억원이다. 2026년 2분기는 매출 14억원에 영업손실 79억원이다. 9월 4일 종가로 시가총액은 3조6678억원이다.

    매출 56억원짜리 회사의 시가총액이 3조6678억원인 건 지금 파는 약보다 릴리와의 후속 계약 기대가 더 크게 반영됐기 때문이다. 그러니 현재 실적만으로 싸다 비싸다를 말하기 어렵다. 10월 7일까지 아무 공시가 없어도 계약이 끝난 것은 아니고, 아무 공시가 없다는 것이 후속 계약이 체결된다는 뜻도 아니다. 회사는 공시 시점만으로 계약 체결 여부나 결과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이미 말했다. 앞으로는 릴리와의 후속 계약, PT403 임상 승인, 그리고 3만㎡ 공장을 채울 수주가 주가를 좌우한다. 릴리와의 후속 계약, PT403 임상 승인, 그리고 3만㎡ 공장을 채울 수주.

    #펩트론
    #펩트론주가
    #스마트데포
    #일라이릴리
    #PT403
    #오송제2공장
    #세마글루타이드
    #비만치료제
    #기술이전
    #코스닥
  • 앱 여는 김에 현금 받는 케이뱅크 돈나무 키우기

    케이뱅크 돈나무 키우기는 케이뱅크 앱 안에서 나무에 물을 주고 미션을 해서 키우는 앱테크다. 다 키워서 수확하면 최소 50원에서 최대 10만원이 무작위로 케이뱅크 대표계좌에 현금으로 즉시 입금된다. 물주기는 하루 한 번이고 한국시간 자정에 초기화된다.

    10만원은 확정 금액이 아니다. 수확할 때마다 뽑기처럼 정해지는 금액의 상한선이다.

    최소 금액이 50원이라는 말도 있고 200원이라는 말도 있다. 둘 다 틀린 게 아니다. 돈을 받는 때가 한 번이 아니라서 그렇다.

    1. 물주기부터 최종 수확까지 4번 보상

    물을 줄 때, 레벨이 오를 때, 출석·미션을 할 때, 다 키워서 수확할 때. 각각 금액대가 다르다.

    케이뱅크 돈나무 참여 구간별 현금 보상

    물주기: 1원~15원

    레벨업: 1원~5원

    출석·미션: 100원 안팎

    최종 수확: 50원~최대 10만원

    레벨업 보상은 나무가 '팔랑초' 단계에 도달한 뒤부터 들어온다. 그 전 단계에서는 레벨이 올라도 따로 들어오지 않는다.

    50원짜리 글은 수확을 말한 것이고 1원짜리 글은 물주기를 말한 것이다. 같은 글 안에 두 숫자를 섞어 놓으니 읽는 사람이 헷갈린다.

    2. 영양제면 3일, 한 달 1500원~5000원

    물만 주면 7단계까지 2~3주가 걸린다. 영양제를 챙기면 빠르면 3일이다. 영양제가 물보다 성장치를 훨씬 크게 채우기 때문이다.

    한 달 내내 챙긴 이용자들이 적는 금액은 대체로 1500원에서 5000원 사이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물주기·퀴즈·리워드카드까지 다 해서 한 달 5000원이라고 적었고, 그 아래 달린 댓글이 "하루 170원 꼴"이었다. 계산이 맞다.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금액은 이 정도다. 월 1만 5천원은 3~4일에 한 번씩 수확을 반복하면서 수확 금액이 매번 평균 이상 나올 때의 숫자다. 금액별 당첨 확률은 케이뱅크가 공개하지 않았다.

    케이뱅크가 2025년 5월에 밝힌 수치로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이용 고객 약 232만 명, 키운 나무 2000만 그루, 1인당 평균 8.6그루다. 가장 많이 받은 고객의 총 12만 5000원은 한 그루로 받은 게 아니라 여러 그루를 반복해서 키운 누적이다. 232만 명 중 최고가 12만원대라는 뜻이기도 하다.

    3. ALPHA는 5만원 이상 당첨 제외

    청소년용 ALPHA 계정은 5만원 이상 보상에 당첨되지 않는다. 과세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서다. 자녀 이름으로 시작하면 최대 10만원 당첨 대상이 아니다.

    ALPHA 개설 조건

    나이: 만 14세~18세 미만

    개수: 1인당 1개

    보유 한도: 50만원

    이용 한도: 일 30만원, 월 200만원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

    ALPHA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예금자보호를 받지 않는다. 생활통장은 1억원까지 보호된다. 그리고 케이뱅크 입출금통장을 이미 갖고 있으면 ALPHA 개설이 어렵다. 두 계정을 만들어 번갈아 키울 수 없다.

    4. 신규 가입은 5000원, 기존 고객은 영양제

    초대 링크 혜택은 누가 누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

    케이뱅크가 처음인 사람이 남에게 받은 링크로 들어가 본인인증과 최초 신규가입을 하고 계좌나 ALPHA를 개설하면 5000원이 대표계좌로 즉시 들어온다. 최초 1회다.

    이미 케이뱅크를 쓰는 사람이 남의 링크로 들어가면 영양제를 받는다. 5000원이 아니다. 그리고 링크만 열면 안 되고 키우기를 시작해야 인정된다.

    5000원을 못 받는 경우는 3가지다.

    5000원 지급 제외 조건

    지급일 기준 계좌·ALPHA가 없거나 거래중지·해지 상태

    탈회했다가 다시 가입한 경우

    부적절한 방법으로 참여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전에 케이뱅크를 썼다가 지웠다면 다시 가입해도 5000원을 받을 수 없다.

    내 링크로 친구가 들어왔는데 초대 혜택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 돈나무 키우기 서비스의 개인신용정보 동의를 철회한 상태면 링크가 열려도 초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개인신용정보 동의가 켜져 있어야 초대 혜택이 들어온다. 초대 혜택이 안 들어오면 개인신용정보 동의 상태부터 확인한다.

    5. 대출·통장·예적금 미션은 건너뛰기

    영양제 미션 목록에는 페이지 구경하기, 광고 시청, 퀴즈, 이벤트 참여가 있고 그 옆에 대출 한도 조회, 입출금통장·ALPHA 개설, 예금·적금 가입이 같이 있다.

    앞의 넷은 돈이 안 든다. 뒤의 셋은 금융 거래다. 영양제 한 개 값으로 대출 한도를 조회하거나 필요 없는 적금에 드는 건 계산이 안 맞는다. 수확 한 번이 대개 몇백 원이다.

    광고 미션은 화면을 3초 이상 유지해야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닫으면 영양제가 안 들어온다.

    전날 계좌 잔액이 10만원 이상이면 1.5배, 30만원 이상이면 2배로 성장 속도가 빨라진다는 정보는 공식 안내문에 없다. 앱 화면을 찍어 올린 이용자에게서만 나온 정보다. 아직 확인이 덜 됐다. 설령 맞더라도 빨리 자란다고 수확 금액이 커지지는 않는다. 무작위니까. 원래 케이뱅크에 넣어 둘 돈이 있을 때만 참고할 조건이다.

    6. 수확 보상은 대표계좌로 입금

    보상은 대표계좌로 즉시 들어간다. 대표계좌는 본인이 고르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정해진다.

    대표계좌 자동 설정 순서

    1순위: 생활통장 중 가장 오래된 계좌

    2순위: 정상 상태의 다른 입출금계좌 중 가장 오래된 것

    3순위: 모임통장

    ALPHA 이용자: 보유한 ALPHA 계좌

    평소 쓰는 통장에 보상이 안 보이는 건 대표계좌가 따로 있어서다. 오래 전에 만들어 두고 잊은 계좌가 대표계좌일 수 있다.

    다 키웠는데 새 나무가 안 나오면 대부분 수확 절차가 남아 있다. 다 자란 것과 수확까지 끝낸 것은 다르다. 나무가 다 자랐을 때 뜨는 팝업 미션을 하면 수확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어서, 그 팝업을 닫지 않고 확인하는 편이 낫다. 수확이 끝나야 기존 나무가 사라지고 새 나무가 시작된다.

    새 나무를 시작했는데 물주기가 안 되는 건 또 다른 문제다. 같은 날 이전 나무에 이미 물을 줬으면 그날 물주기는 끝난 것이다. 자정이 지나야 다시 물을 줄 수 있다.

    7. 하루 170원, 현금은 바로 입금

    이 서비스로 부수입을 만들 수는 없다. 하루 170원이다.

    그래도 포인트가 아니라 현금이 계좌로 바로 들어오고, 전환이나 출금 신청 절차가 없다는 점은 다른 앱테크와 다르다. 이미 케이뱅크로 급여를 받거나 공과금을 내고 있다면 앱을 여는 김에 누르는 정도로는 손해가 없다.

    다만 종료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케이뱅크는 사정에 따라 혜택 지급이 예고 없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고 밝혀 놨고, 영양제 지급 조건과 개수도 예고 없이 바뀌거나 끝날 수 있다. 계속 운영 중이지만 내일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니 다른 이용자가 받은 금액을 내 보상 기준으로 삼을 이유가 없다. 앱 화면에 뜬 값이 내 값이다.

    #케이뱅크돈나무키우기
    #앱테크
    #케이뱅크
    #돈나무수확
    #현금리워드
    #ALPHA
    #대표계좌
    #짠테크
  • 전통시장 장보고 상품권 돌려받는 온누리상품권 환급

    2026년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열린다. 전국 전통시장 300곳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사면 구매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한 사람이 받는 금액은 최대 2만원이다.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다. 영수증을 들고 시장 안 환급부스까지 가야 종이 상품권을 손에 쥔다.

    지금 "온누리상품권 환급 올해는 없다"는 이야기와 "30% 돌려준다"는 이야기가 같은 주에 나온다. 둘 다 맞다. 없어진 행사와 열리는 행사가 서로 다르다.

    1. 6만7천원 이상 사면 2만원

    2026년 추석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액 (품목군 하나 기준)

    3만4천원 미만: 없다

    3만4천원 이상 6만7천원 미만: 1만원

    6만7천원 이상: 2만원

    한 사람 최대: 2만원

    30% 환급률은 구매금액이 커져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6만7천원어치를 사고 2만원을 받으면 29.9%. 10만원을 사면 20%, 20만원을 사면 10%다. 많이 살수록 비율은 내려간다. 한도가 2만원에서 멈춰 있으니까.

    경계가 두 군데 있다. 3만3천원과 3만4천원은 1천원 차이인데 환급액은 0원과 1만원으로 달라진다. 6만6천원과 6만7천원도 1천원 차이로 1만원과 2만원이 된다.

    PARA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1일 내놓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는 30%와 2만원까지만 적혀 있다. 3만4천원·6만7천원은 지난해 행사와 같은 값이고 시장 안내에도 같은 값이 나와 있지만, 올해 발표문 본문에는 없는 숫자다.

    2. 농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2만원

    행사가 두 개다. 농축산물은 농림축산식품부, 수산물은 해양수산부가 연다. 각각 한도가 2만원이라 둘 다 채우면 4만원이다. 대신 농축산물 6만7천원, 수산물 6만7천원, 합쳐서 13만4천원을 써야 한다.

    농식품부는 해수부와 현장환급 부스를 통합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스가 한 군데라는 뜻이지 행사가 하나가 됐다는 뜻은 아니다. 시장에 따라 농축산물만 환급하는 곳이 있고 수산물만 환급하는 곳이 있다.

    13만4천원을 써서 4만원을 받으면 손에 남는 건 9만4천원어치 장바구니다. 원래 그만큼 살 사람에게만 4만원이다.

    3. 올해 없어진 환급

    없어진 건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환급이다. 2025년에는 5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회차로 돌아갔다. 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하면 회차별 누적 결제액의 최대 10%를 한 사람 2만원까지 같은 디지털 상품권으로 돌려줬다. 1만원 이상 결제해야 환급됐고, 1천원 미만은 잘랐고, 환급받은 디지털 상품권은 30일 안에 선물하기로 등록하지 않으면 소멸됐다.

    2026년 하반기에는 이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안 한다. 제도를 없앤 게 아니라 올해 쓸 예산만 없는 것이다.

    두 환급은 대상이 다르다. 없어진 디지털 환급은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무엇을 사든 결제액에 따라 받았다. 남아 있는 현장 환급은 지정된 시장의 지정된 점포에서 국산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산 영수증에만 적용된다.

    4. 120만원 사면 9만원 할인

    같은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도 있다. 이건 살 때 깎아 주는 것이라 환급과 별개다.

    9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 구매

    평시 구매한도 100만원: 7% 할인

    추석 추가 구매분 20만원: 10% 할인

    120만원을 다 채웠을 때 결제액: 111만원

    120만원 전부를 10% 할인해 주는 게 아니다. 깎이는 돈은 12만원이 아니라 9만원이다. 10% 할인은 추가 구매분 20만원에만 적용된다.

    5. 영수증과 신분증 또는 휴대전화로 현장 환급

    받는 차례는 이렇다.

    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산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산다 → 품목이 적힌 영수증을 받는다 → 시장 안 환급부스에 영수증과 신분증이나 휴대전화를 낸다 → 지류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

    결제수단은 온누리상품권이어도 된다. 해수부는 지난해 추석 행사에서 수산대전 상품권은 환급 대상에서 빼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로 결제한 건은 환급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하고 다시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

    기다리는 시간이 늘 문제였다. 2023년 부산 자갈치시장 대기 논란 때 해수부는 부스를 평일 오후 1시부터 6시, 주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평균 환급 시간은 20~30분이라고 밝혔다. 3년 전 기준이라 올해 시장별 운영시간은 다를 수 있다. 올해는 줄을 줄이려고 모바일 대기 시스템을 지난 설의 2배인 100곳으로 늘린다.

    예산이나 준비된 상품권이 떨어지면 5일을 다 채우지 않고 끝난다.

    온누리상품권을 받는 가게는 전국 15만 곳이 넘는다. 이번에 환급을 해 주는 시장은 300곳이다. 4만원과 0원의 차이는 얼마를 샀느냐보다 어느 시장에 갔느냐에서 생긴다.

    #온누리상품권환급
    #2026추석
    #전통시장환급행사
    #농축산물환급
    #수산물환급
    #디지털온누리상품권
    #추석장보기
  • 두 종류를 모두 받는 본인부담환급금

    본인부담환급금은 한 제도의 이름이 아니다. 병원이 법정 기준보다 더 받은 진료비를 돌려주는 본인부담금 환급금이 있고,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었을 때 넘은 만큼을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있다. 2025년 진료분 초과금은 226만 2605명에게 3조 760억원이고, 1인당 평균은 약 136만원이다. 지급은 2026년 8월 31일에 시작됐다.

    두 환급금은 금액부터 다르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진료 한 건에서 잘못 받은 금액이라 몇천원에서 몇만원으로 끝나기도 한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은 백만원 단위가 되기도 한다. 공단 조회 화면에서 환급 사유부터 봐야 하는 이유다.

    1. 환급금은 진료비 심사 뒤, 초과금은 다음 해 8월 말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진료비 심사에서 병원이 기준보다 많이 받은 것이 확인되면 그때그때 생긴다. 병원이 공단에 반납하고 공단이 환자에게 준다.

    상한액 초과금은 1년 동안 낸 금액을 모두 합쳐야 정해진다.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나뉘어 낸 급여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합치고, 진료연도의 보험료가 확정돼야 개인별 상한액이 정해진다. 그래서 2025년에 낸 병원비가 2026년 8월 말에야 확정된다. 1월에 치료를 받았다면 20달 가까이 걸린다. 그사이 병원비는 환자가 먼저 낸다.

    같은 병원에서 그해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 826만원을 이미 넘긴 경우는 다르다. 병원이 초과분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직접 청구한다. 2025년 진료분에서 공단이 미리 지급한 돈은 1846억원, 대상은 2만 7742명이다. 요양병원에는 2020년부터 이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

    2. 2025년 진료분 상한액

    2025년 진료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1분위: 89만원,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은 141만원

    2~3분위: 110만원, 초과 입원은 178만원

    4~5분위: 170만원, 초과 입원은 240만원

    6~7분위: 320만원, 초과 입원은 396만원

    8분위: 437만원, 초과 입원은 569만원

    9분위: 525만원, 초과 입원은 684만원

    10분위: 826만원, 초과 입원은 1074만원

    분위는 월급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는 진료연도의 평균 직장보험료, 지역가입자는 그 세대의 지역보험료 평균이 기준이다.

    급여 본인부담금을 한 해에 800만원 낸 사람으로 따져 보면 차이가 분명하다. 1분위면 711만원이 돌아오고, 4~5분위면 630만원, 10분위면 한 푼도 없다. 병원비가 같아도 돌아오는 돈은 사람마다 다르다.

    3. 비급여는 상한액 계산에서 제외

    상한액 계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 본인일부부담금만 들어간다. 진료비 계산서의 본인부담금 칸에 적힌 금액만 포함되고, 전액본인부담과 비급여 칸은 환자가 100%를 냈어도 포함되지 않는다.

    상한액 계산에서 빠지는 것

    비급여 진료비

    전액본인부담금

    선별급여 본인부담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진료분

    작년에 병원비로 1000만원을 냈다는 말만으로는 환급액이 정해지지 않는다. 그중 400만원이 도수치료나 상급병실료였다면 상한액 계산에는 600만원만 들어간다. 결제액이 큰 사람일수록 안내문 금액이 예상보다 작게 나오는 것도 이래서다.

    4. 실손보험금은 초과금만큼 환수

    실손보험에서 이미 병원비를 받았다면 초과금이 그대로 남지 않는다. 대법원은 2024년 1월,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은 환자가 아니라 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이므로 실손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009년 표준화 이전 약관도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보험사는 이 판결을 근거로 환급분을 보험금에서 빼거나 이미 준 보험금을 환수한다. 3조 760억원이 통장으로 들어가지만 일부는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다. 실손 가입자에게 실제로 늘어나는 돈은 초과금 전액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보험금을 뺀 차액이다. 비급여만 실손으로 청구한 사람은 뺄 금액이 없다.

    5. 지급동의계좌는 자동 입금, 나머지는 신청

    지급 대상자로 확정된 226만 1271명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둔 131만 2819명은 신청 없이 9월 2일부터 순차로 입금된다. 58%다. 나머지는 안내문을 받고 신청해야 지급된다.

    안내문은 올해부터 네이버, KT PASS 앱, 카카오톡 순서로 전자문서가 먼저 나간다. 전자문서를 안 쓰거나 열지 않으면 우편으로 온다. 안내문 없이도 공단 누리집과 건강보험25시 앱에서 조회와 신청이 되고, 전화는 1577-1000이다.

    신청서에 지급동의계좌 항목을 체크해 두면 다음부터는 신청 절차 자체가 없어진다. 초과금이 발생하지 않은 사람도 계좌를 미리 등록할 수 있다. 대신 신청 권리는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6. 10월 8일부터 체납액을 먼저 뗀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3항이 10월 8일 시행된다. 시행일 뒤부터는 보험료나 법에 따른 징수금을 체납한 사람에게 초과금을 지급할 때 체납액만큼 공제하고 남은 돈만 줄 수 있다.

    체납이 있으면 안내문 금액과 입금액이 달라진다는 뜻이다. 9월 2일 자동지급은 시행 전이라 그대로 들어오고, 10월 8일 이후에 신청해 받는 사람에게 이 조항이 적용된다. 지급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밀린 보험료가 먼저 정리될 뿐이다.

    영수증 총액과 안내문 금액은 애초에 다른 숫자다.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안내문 금액과 통장에 남는 돈도 다르다. 상한액 계산에서 빠지는 금액과 실손보험 환수액을 빼고 남은 돈이 실제로 받는 금액이다.

    #본인부담환급금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건강보험환급금
    #실손보험환수
    #지급동의계좌
  • 자진퇴사해도 받는 2026년 실업급여 조건

    2026년 실업급여 조건은 네 가지다. 이직 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닌 이직사유, 실업인정 기간의 재취업활동이다. 자진퇴사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면 받는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구직급여는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이고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에서 270일이다.

    9월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은 이 네 가지를 바꾸지 않는다. 바뀌는 것은 2027년부터의 지급 방식과 월 수급액이다. 올해 달라진 것은 하루 지급액뿐이다.

    1. 180일·구직 상태·이직사유·재취업활동

    2026년 구직급여 수급자격 네 가지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닌 이직사유일 것

    실업인정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것

    넷 중 하나만 빠져도 지급되지 않는다. 초단시간근로자는 18개월이 아니라 24개월로 본다. 만 65세 이후에 고용보험에 처음 가입한 사람은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대상이 아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해고된 경우, 공금 횡령이나 기밀 누설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혀 해고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다.

    2. 180일과 달력 6개월의 차이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센다. 근로한 날, 유급주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들어가고 무급휴일은 빠진다.

    주 5일 근무에 토요일이 무급이면 한 주에 6일씩 쌓인다. 180일을 채우려면 30주, 7개월이 넘는다. 그래서 달력으로 6개월만 채우고 나가면 180일에 못 미친다. 퇴사일을 고를 수 있다면 고용24에서 가입이력부터 조회하고 날짜를 정하는 편이 낫다.

    최종 직장에서 180일이 안 되면 이전 직장 기간을 합산한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있어야 하고, 그 기간으로 이미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빠진다.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처리돼 있어야 한다. 최종 직장에서 3개월 일하고 권고사직을 당해도 앞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쳐 180일이 되면 조건을 채운다.

    3. 자진퇴사는 퇴사 전 증빙이 있어야 수급

    자진퇴사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대표 사유와 필요한 조건

    통근 곤란: 대중교통 기준 왕복 3시간 이상, 사업장 이전·전근·합가 같은 원인이 있을 것

    임금체불: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발생

    근로조건 저하와 최저임금 미달: 이직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발생

    질병·부상: 이직 시점의 의사 소견서, 그리고 업무전환이나 휴직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한 기록

    임신·출산·육아: 휴가나 휴직을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았을 것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조사로 사실이 확인될 것

    계약만료: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것

    사유만 맞는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다. 같은 질병 퇴사여도 소견서만 낸 사람은 떨어지고 휴직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기록을 낸 사람은 인정받는다. 임금체불도 한 번 늦게 받은 것으로는 안 되고 1년 안에 합산 2개월을 넘겨야 한다. 통근 3시간은 편도가 아니라 왕복이고, 자가용이 아니라 대중교통 시간으로 계산한다.

    증빙은 회사를 나오기 전에 모은다.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휴직 요청과 거부 답장, 길찾기 화면, 사업장 이전 공문. 퇴사한 다음에 전 회사에 이 서류를 달라고 하면 잘 안 준다.

    계약만료로 나갔는데 고용보험에는 자진퇴사로 등록되는 일도 있다.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실제와 다르면 근로계약서와 문자, 사직서를 고용센터에 내고 정정을 요구한다. 회사는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처리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안 하거나 거짓으로 쓰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다. 10일이 지나도 안 나오면 이직확인서 없이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다음은 고용센터가 회사에 직접 제출을 요구한다.

    4. 2026년 1일 지급액 66,048~68,100원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다. 지급액은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정해진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구직급여 1일 금액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둘의 차이가 2,052원이다. 월급이 500만원이었든 250만원이었든 하루에 들어오는 돈은 이 사이에서 정해진다. 상한액이 7년 만에 오른 이유도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에 연동된 하한액이 옛 상한액 66,000원을 넘겨서다. 하한액이 옛 상한액을 넘으면서 상한액도 올랐다.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별 소정급여일수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10년 이상: 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년 미만만 같은 120일이고,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면 50세 미만보다 30일씩 길다. 1년 이상 3년 미만이 180일, 10년 이상이 270일이다.

    5. 2027년 개편안 월 수급액 176만~181만원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가 심의한 개편 방안은 구직급여를 주 7일에서 주 6일로 지급하도록 바꾼다. 1995년 제도가 생길 때는 주 6일 근무가 보통이었고, 2004년 주 5일제가 들어온 뒤에도 무급휴일까지 급여가 나갔다. 주 5일제인데 무급휴일까지 지급하던 방식을 22년 만에 바꾼다.

    개편 방안의 지급액과 기준

    월 수급액: 198만~204만원 → 176만~181만원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그대로

    120일 수급자의 실제 수급 기간: 4개월4.7개월

    270일 수급자의 실제 수급 기간: 9개월10.5개월

    조기재취업수당 제외 기준: 재취업 후 월평균임금 574만원 이상 → 300만원 이상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1.8%2.0%

    총액이 같으니 손해가 없다는 설명은 반만 맞다. 월세와 관리비, 지역가입자로 넘어간 건강보험료는 수급 기간이 늘어난다고 같이 늘어나 주지 않는다. 매달 받는 돈이 22만원 줄고, 대신 마지막 입금일이 뒤로 밀린다.

    상한액은 앞으로 하한액에 연동한다. 연동비율은 올해 상·하한 격차 3.1%를 반영해 103%로 정했다.

    아직 발표 단계다. 실제로 하려면 법률과 하위법령을 고쳐야 하고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 이직해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68,100원과 66,048원, 주 7일 지급이 그대로 적용된다.

    6.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수급

    구직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는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12개월이 지나면 끝난다. 240일을 받을 사람이 8개월 뒤에 신청하면 남은 일수는 사라진다. 늦게 신청한 기간만큼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든다.

    질병·부상·임신·출산으로 당장 구직활동을 못 하면 수급기간 연장부터 신청한다. 최대 4년이다.

    수급 중에 하루라도 일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실업인정일에 신고한다. 사업자등록, 프리랜서 수입, 강사료, 가족 가게에서 일한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받은 돈을 전부 반환하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추가로 내야 한다.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도 받을 수 있다. 하루 일당과 견줄 금액이 아니다.

    조건 네 가지 중 셋은 회사를 나온 뒤에 바꿀 수 없다. 사직서를 내기 전에 180일과 이직사유를 갖추고, 이를 뒷받침할 서류를 모아야 한다.

    #실업급여조건
    #2026실업급여
    #자진퇴사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이직확인서
    #구직급여상한액
    #고용보험제도개편
    #소정급여일수
  • 먼저 입주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조건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조건은 세 가지다. 모집공고일에 만 65세 이상, 세대 구성원 전원 무주택, 소득과 자산 기준 통과다. 나이는 신청하는 날이 아니라 모집공고일로 센다.

    세 가지를 다 충족해도 끝이 아니다. 이 셋은 신청할 자격이지 들어갈 순서가 아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끼리는 다시 점수로 순서가 나뉜다.

    1. 만 65세는 공고일 기준

    8월 24일에 공고가 났다면 1961년 8월 24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까지다. 생일이 며칠 늦으면 해당 모집에는 신청할 수 없다.

    무주택은 신청자 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다. 주민등록등본에 같이 올라 있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집이 없어야 한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포함된다.

    반대로 자녀가 세대를 나가 따로 살고 있으면 그 자녀 명의 집은 무주택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녀 집 때문에 안 된다고 지레 접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돼 있으면 상관없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공고문에서 정한 주택 기준을 따른다.

    2. 1순위는 수급자, 2·3순위는 소득·자산

    신청자가 많으면 순위대로 뽑는다.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순위: 국가유공자 등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3순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 충족

    1순위는 수급자 증명서를 내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된다. 나머지는 소득과 자산을 증명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소득에는 월급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이자 같은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한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그것도 소득이다.

    3. 1인 가구 3순위 소득 상한 266만 9,354원

    3순위 기준인 50%만 적용하면 1인 가구는 190만원쯤이다. 실제 상한은 266만원이다.

    1인 가구에는 20%포인트, 2인 가구에는 10%포인트를 더해 적용하기 때문이다. 2026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적용한 상한은 다음과 같다.

    2026년 고령자 복지주택 순위별 월소득 상한

    1인 가구 3순위(70% 적용): 266만 9,354원

    1인 가구 2순위(90% 적용): 343만 2,027원

    2인 가구 3순위(60% 적용): 351만 9,762원

    2인 가구 2순위(80% 적용): 469만 3,016원

    혼자 사는 어르신 기준으로 76만원이 벌어진다. 가구원 수에 따라 더하는 비율을 모르고 신청을 접은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다.

    4. 자동차는 총자산과 4,542만원 상한으로 두 번 심사

    총자산은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친 뒤 부채를 뺀 값이다. 자동차는 총자산 합계에 들어가고, 별도로 개별 자동차 가액 상한도 적용된다. 자동차 한 대를 총자산과 개별 가액에서 각각 심사한다.

    자동차 가액 상한은 4,542만원이다.

    총자산 상한은 단지의 공급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행복주택형과 통합공공임대형은 3억 4,500만원이다. 영구임대형은 이보다 낮아서 2026년 공고의 상한은 2억 4,500만원이었다. 다만 이 값은 전국 공통이 아니라 모집할 때마다 달라지므로 공고문의 숫자를 따라야 한다.

    이름에 고령자복지가 붙었다고 기준이 같은 게 아니다. 공급유형 차이 때문에 같은 사람이 A단지는 되고 B단지는 안 되는 일이 생긴다. 단지를 찍었으면 유형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지금 사는 전월세 보증금도 총자산에 들어간다. 제일 잘 빠뜨리는 항목이다.

    5. 장기요양 3등급 4점, 단독세대주 3점

    순위가 같은 사람이 여럿이면 배점 합계가 높은 순으로 뽑는다. 배점 항목은 공고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영구임대형은 대개 다음과 같다.

    영구임대형 고령자 복지주택 배점표

    장기요양 3등급: 4점

    장기요양 4등급: 3점

    장기요양 5등급: 2점

    인지지원등급: 1점

    단독세대주: 3점

    만 75세 이상: 3점

    만 70세 이상 75세 미만: 2점

    만 65세 이상 70세 미만: 1점

    신청하는 시·군 연속거주 5년 이상: 3점

    연속거주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연속거주 1년 이상 3년 미만: 1점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1점

    나이로 받는 점수는 아무리 많아야 3점이다. 장기요양 등급 하나가 4점, 혼자 사는 것이 3점, 그 지역에 5년 산 것이 또 3점이다. 만 65세를 갓 넘긴 사람은 1점이지만 장기요양 3등급을 받은 단독세대 어르신은 7점이다.

    점수까지 같으면 그 지역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이 앞서고, 전입일자도 같으면 추첨한다.

    그러니 나이가 조건이라는 말은 절반만 맞다. 순서를 만드는 건 요양등급과 세대 구성과 전입일자다. 장기요양 인정서를 이미 받아 놓고 배점 서류로 안 낸 사람은 4점을 못 받는다.

    6. 영구임대형 26㎡ 월세 5만 1,060원·11만 7,920원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순위가 아니라 자격군으로 나뉜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이 가군이고 나머지가 나군이다.

    영구임대형 26㎡ 한 곳의 조건은 이랬다.

    같은 주택형의 자격군별 임대조건

    가군: 보증금 256만 8,000원, 월 임대료 5만 1,060원

    나군: 보증금 1,162만 1,000원, 월 임대료 11만 7,920원

    같은 집, 같은 층인데 월세가 두 배가 넘게 벌어진다. 매달 내는 돈은 순위보다 자격군에 따라 더 크게 달라진다.

    보증금을 더 넣어 월세를 깎는 것도 된다. 전환이율은 증액할 때 연 6.0%다. 400만원을 더 넣으면 월 임대료가 2만원 줄어든다. 1년에 24만원 아끼자고 400만원을 묶는 것이니, 그 돈으로 연 6%를 넘길 자신이 있으면 안 넣는 게 맞다. 예금 금리로는 넘기기 어려운 숫자다.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하고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다.

    공고는 전국에서 같은 날 나오지 않는다. 단지가 준공될 때마다 지역별로 따로 나오고, 공고에서 접수 마감까지 2~3주짜리가 많다. LH청약플러스와 마이홈포털에서 지역별 공고를 계속 보는 수밖에 없다.

    기다린다고 계획한 주택이 모두 지어지는 것도 아니다. 충북 보은군은 국비 71억원을 포함해 195억원짜리 고령자 복지주택 80가구를 계획했다가 위치와 운영비를 이유로 2025년에 사업 승인을 취소했다. 국토교통부 공모에 뽑힌 지 3년 만이었다. 입주 조건을 모두 갖춰도 주택이 지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관심 지역을 한 곳으로 좁히지 않는 편이 낫다는 뜻이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조건
    #만65세
    #무주택세대구성원
    #영구임대
    #소득기준
    #총자산기준
    #배점
    #장기요양등급
    #LH청약플러스
    #마이홈포털
    #임대료
  • 기후동행패스 k패스 새 카드 없이 한 번에 환급받기

    기후동행패스는 국토교통부 K패스(모두의카드)에 서울시 혜택을 더한 것이다. 2026년 9월 1일 시작됐고, 서울에 사는 K패스 이용자는 카드를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 대신 K패스 누리집에 카드가 등록돼 있고 거주지가 서울로 인증돼 있어야 환급이 들어온다.

    이름이 둘이니 카드도 둘인 줄 알기 쉽다. 지갑에 넣을 카드는 하나다.

    1. 새 카드 없이 K패스 그대로

    기후동행패스는 새로 만든 교통카드가 아니다. 전국에서 쓰는 K패스에 서울시 혜택을 더한 이름이다.

    그래서 환급 계산은 K패스가 한다. 이름은 서울시 기후동행패스지만 환급액은 국토교통부 K패스가 계산한다.

    옛 기후동행카드처럼 미리 충전해 무제한으로 타는 방식도 아니다. 한 달 먼저 쓰고 다음 달에 돌려받는다. 탈 수 있는 교통수단과 지역은 넓어졌다. 기존에 막혀 있던 신분당선, GTX, 광역버스, 서울 밖 대중교통이 환급 대상에 들어온다.

    2. 후불 1번, 선불 2번 등록

    카드만 만들고 끝내면 환급은 한 푼도 안 들어온다. 카드사 자체 할인만 받는다. 등록 순서는 이렇다.

    후불 신용·체크카드

    카드사에서 발급 → K패스 누리집에 카드 등록 → 등록하고 쓴 다음 달부터 환급

    선불 실물·모바일카드

    구매 또는 발급 → 티머니·이즐 같은 발급기관에 카드번호와 환급계좌 등록 → K패스 누리집에 다시 등록

    선불은 등록을 2번 해야 한다. 발급기관에 계좌를 넣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고, K패스에 카드번호를 넣지 않으면 이용 기록이 전달되지 않는다.

    이미 K패스를 쓰던 서울시민은 거주지 정보만 맞추면 된다. 내 정보의 거주지가 서울로 돼 있어야 한다. 거주지 정보가 서울이 아니면 전국 공통 혜택만 받고 서울시 추가 혜택은 못 받는다.

    3. 만 35~39세 환급률 30%

    서울 거주 인증을 마쳐야 적용되는 기후동행패스 혜택

    청년 기준: 만 19~39세

    제대군인: 복무기간만큼 연장, 최대 만 42세

    따릉이: 할인 제공

    문화시설: 서울달, 서울식물원, 서울대공원 할인

    서울 거주 인증을 마친 만 35~39세는 환급률이 20%에서 30%로 바뀐다. 한 달 교통비가 10만원이면 2만원과 3만원이다. 같은 교통수단을 타고 같은 금액을 내도 서울시 청년 기준에 들어가면 매달 1만원이 달라진다.

    4. 세 방식 중 가장 큰 환급액 자동 적용

    계산 방식은 3가지이며 이용자가 고르지 않는다. 한 달 이용내역으로 3가지를 모두 계산해 가장 큰 금액을 자동으로 돌려준다.

    정률형 환급률

    일반: 20%

    청년·2자녀·어르신: 30%

    3자녀 이상: 50%

    저소득: 53.3%

    정액형은 기준금액을 넘긴 교통비를 전액 돌려주는 방식이다. 1회 요금 3,000원 미만 수단만 타면 일반형, 3,000원 이상이 섞이면 플러스형으로 계산된다.

    5. 9월 이용분은 기준금액 절반

    9월 이용분에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원래 금액이 아니다. 2026년 4월부터 9월 이용분까지 6개월 동안 약 절반으로 낮춘 금액이다.

    수도권 정액형 일반형 기준금액

    9월 이용분까지: 일반 3만원, 청년·2자녀·어르신 2만5천원, 3자녀 이상·저소득 2만2천원

    10월 이용분부터: 일반 6만2천원, 청년·2자녀·어르신 5만5천원, 3자녀 이상·저소득 4만5천원

    수도권 정액형 플러스형 기준금액

    9월 이용분까지: 일반 5만원, 청년 4만5천원, 3자녀 이상·저소득 4만원

    10월 이용분부터: 일반 10만원, 청년 9만원, 3자녀 이상·저소득 8만원

    일반 이용자가 한 달에 8만원을 썼다고 하면 9월 이용분은 5만원이 돌아온다. 같은 8만원을 10월에 쓰면 1만8천원이다. 9월 환급액을 보고 다음 달 교통비를 잡으면 어긋난다.

    출퇴근 시차시간대 30%포인트 추가 환급도 9월 이용분까지다. 승차시간 기준 5시 30분~6시 30분, 9시~10시, 16시~17시, 19시~20시.

    6. 가입 첫 달 빼고 월 15회 이상

    가입한 첫 달을 빼면 월 15회 이상 타야 환급받는다.

    정액권이 아니라 후불 환급이라 통장에 찍히기 전까지 확정이 아니다. 월말 며칠 이용분이 다음 달 산정으로 넘어가 계산과 다른 금액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다. 공식 안내는 아니지만 첫 달 환급액이 예상과 다를 때는 월말 이용분이 다음 달로 넘어갔는지 먼저 보면 차이를 찾기 쉽다.

    7. 후불 카드는 10월부터 일반 교통카드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기존 할인이 적용되고 10월 1일부터 일반 교통카드가 된다. 선불 30일권은 8월 31일로 충전이 끝났고 마지막 충전분은 최대 9월 29일까지 쓴다. 1·2·3·5·7일 단기권은 계속 운영된다.

    4월부터 6월까지 30일권을 충전하고 만료일까지 쓴 사람은 9월 30일까지 월 3만원, 최대 9만원 페이백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 지급이 아니라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새 카드는 필요 없고 K패스 등록만 마치면 된다. 9월이 지나면 같은 교통비로 받던 금액이 절반 아래로 내려간다.

    #기후동행패스
    #K패스
    #모두의카드
    #교통비환급
    #서울시청년
    #대중교통
  • 여성창업지원센터 예비창업자도 사무실 싸게 얻는 법

    여성창업지원센터는 예비 여성창업자와 창업 7년 미만 여성기업에 사무공간을 싼 임대료로 빌려주는 곳이다. 이름은 하나지만 운영 주체는 셋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국 18곳에서 운영하는 여성창업보육실,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안산에서 운영하는 경기 여성창업지원센터, 서울시와 지자체 여성회관이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다.

    셋은 신청하는 누리집이 다르고 자격도 다르다. 센터마다 최대 입주 기간도 크게 다르다.

    1. 운영 주체별 신청 누리집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 주체별 신청하는 곳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18개 지역센터: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wbiz.or.kr

    경기 여성창업지원센터: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dreammaru.or.kr

    서울시 여성창업보육센터: 동부·남부·북부 3곳과 여성창업플라자

    대구 달구벌여성창업보육센터: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센터는 중기부 산하라 전국에서 같은 포털로 신청한다. 나머지 센터는 각자 입주기업을 뽑는다. 경기 여성창업지원센터는 용인에 있다가 안산 경기테크노파크로 옮겨 다시 문을 열었다.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기업지원팀 031-270-9773.

    2. 사업자등록 전 신청, 입주 3개월 안에 등록

    여기종 창업보육실 입주 자격은 예비 여성창업자와 창업 7년 미만 여성기업이다. 사업자등록을 아직 안 했어도 신청이 된다. 대신 입주하고 3개월 안에는 등록해야 한다.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은 조건이 더 까다롭다. 2026년 인천센터 공고는 여성기업확인서와 창업기업확인서를 둘 다 가진 기업만 받았다. 창업업력은 84개월 이내.

    여성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신청하고 서류 검토와 현장실사를 거쳐야 나온다. 인천센터 모집 기간은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3주였다. 모집 공고가 나온 뒤에 확인서를 처음 신청하면 여성기업확인서 발급이 그 3주 안에 끝나지 않는다.

    3. 최대 3년과 최대 20년

    운영 주체별 최대 입주 기간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1년 단위 계약, 연장심사 뒤 최대 20년

    경기 여성창업지원센터: 1년, 연장평가 뒤 최대 3년

    서울시 여성창업보육센터: 최대 3년

    20년이라는 말은 20년을 준다는 뜻이 아니다. 1년마다 심사를 받는다는 뜻이다. 그래도 3년에서 끊기는 센터와는 다르다. 3년짜리는 매출이 늘기 시작할 때쯤 나가야 한다.

    4. 사무실 10평 안팎, 임대료는 센터별 공고

    사무공간은 전용면적 10평 내외다. 회의실과 라운지는 같이 쓴다. 수유실이나 키즈룸, 촬영스튜디오를 둔 센터도 있다. 여기에 경영·세무·산업재산권 컨설팅과 사업화지원금, 홍보·판로 지원도 들어 있다.

    저렴한 임대료라는 말은 어느 안내에나 적혀 있다. 얼마인지는 어디에도 없다. 공식 안내는 보증금과 월관리비가 지역별로 다르다고만 한다. 금액은 센터별 모집 공고에만 나온다.

    5. 경기는 상시 모집, 지역센터는 차수별 모집

    경기 여성창업지원센터는 상시 모집이다.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초기 단계면 접수 기간이 따로 없다. 반면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센터는 차수별 모집이라 공고가 나와야 신청할 수 있다. 전남 2차와 경기북부 3차, 제주 2차는 8월에 이미 마감됐다.

    이미 입주해 있는 기업은 별도 대회에 지원할 수 있다. 2026년 우수 입주기업 선발대회가 9월 9일 마감이다. 대상 1,000만원, 최우수상 500만원으로 총 포상은 2,250만원이고 사업화 지원금은 3,000만원이다.

    6. 일타르 연매출 36억원, 평균은 아님

    울산센터에 입주한 일타르는 4년 만에 연매출이 6,000만원에서 36억원이 됐다. 서울 강남 본부에 입주한 이지태스크는 3년 만에 연매출 12억원과 프리A 투자유치를 기록했다. 둘 다 성과공유회에서 발표된 사례다. 골라서 내놓은 숫자지 평균이 아니다.

    춘천시 봄내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는 입주 9개 팀 전원이 6개월 안에 사업자등록을 마쳐 창업 전환율 100%를 기록했다. 100%는 등록을 마쳤다는 뜻이다. 돈을 벌었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도 10평 사무실을 시세보다 싸게 쓰면서 컨설팅까지 받는다면 초기 고정비를 아끼는 효과가 제일 크다. 어느 센터에 신청할 수 있는지는 확인서 두 장을 갖췄는지에 달렸다.

    #여성창업지원센터
    #여성창업보육센터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여성기업확인서
    #예비창업자
    #창업사무실
    #꿈마루
    #입주기업모집
  • 다 쓴 카드 내고 새 카드 공짜로 받는 기후동행패스 교환

    기후동행패스 교환은 서울 지하철 12개 역에 세운 현장 부스에서 한다.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쉰다. 이용기간이 끝난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하면 4,000원짜리 새 실물카드로 1대 1 무상 교환해 준다.

    돈을 안 받는다는 것이지 아무 카드나 받아 준다는 뜻은 아니다. 조건은 셋이다.

    1. 이용기간이 끝난 실물카드만 무료 교환

    대상은 이용기간이 완전히 끝난 실물 기후동행카드다. 남은 날짜가 있는 카드는 교환이 안 된다. 다 쓰고 나서 가야 한다.

    기존 실물카드는 3,000원, 새 기후동행패스 실물카드는 4,000원이다. 행사 기간에는 차액 1,000원을 안 받는다.

    이미 모두의카드로 넘어가서 새 실물카드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다 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하고 2,000원짜리 편의점 쿠폰을 받는다. 3,000원 주고 산 카드를 반납하면 2,000원짜리 편의점 쿠폰을 받는다. 손해 같지만 서랍에 두면 0원이다.

    2. 부스 가기 전 티머니 카드 등록 삭제

    반납할 실물카드를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 등록해 뒀다면, 부스에 가기 전에 그 등록을 먼저 삭제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등록 삭제가 확인돼야 카드를 바꿔 준다.

    티머니 카드&페이 로그인 → 등록된 카드 현황 → 반납할 카드 등록 해제. 이 순서면 끝난다.

    현장에서도 지울 수는 있다. 다만 줄을 선 채로 휴대폰 로그인부터 다시 하게 된다.

    3. 부스는 12개 역, 평일 운영은 오전 7시~11시·오후 4시~8시

    역무실이 아니라 따로 세운 부스다. 부스 위치가 역마다 달라 역 이름만으로는 찾기 어렵다.

    기후동행패스 교환 부스가 있는 지하철역 12곳과 부스 위치

    서울역: B1층 대합실 옛 안내부스 옆

    성수: 2층 대합실 스테이지 SS

    건대입구: 2호선 지상 2번 출구 아래

    시청: 2호선 8번 출구 아래

    연신내: B1층 대합실 고객안전실 맞은편

    노원: B1층 대합실 환승통로

    홍대입구: B1층 대합실 환승통로

    잠실: 8호선 환승통로 철거예정 상가 120호

    사당: 4호선 3·4번 출구 방면 통로

    선릉: B1층 고객안전실 맞은편 대합실

    여의도: B1층 아이센터 앞

    가산디지털단지: B1층 우림 라이온스 A동과 B·C동 사이

    강남역, 고속터미널역, 왕십리역, 신도림역에는 부스가 없다.

    운영 시간도 하루 종일이 아니다.

    평일: 오전 7시~11시, 오후 4시~8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9월 5일·12일·19일)

    일요일과 공휴일: 운영 안 함

    평일 낮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는 닫혀 있다.

    4. 30일권 마지막 충전분은 9월 23일까지 교환 불가

    선불 30일권은 8월 31일이 마지막 충전이었고, 그 충전분은 최대 9월 29일까지 쓴다. 교환은 만료된 카드만 받는다. 9월 29일에 만료되는 카드를 들고 갈 수 있는 날은 9월 30일, 10월 1일, 10월 2일 3일이다.

    여기에 하나가 더 겹친다. 부스 운영은 10월 2일까지지만, 실물 교환 행사는 9월 23일에 끝난다는 안내가 따로 있다. 부스 운영 종료일과 실물 교환 종료일이 어긋나니 9월 23일 안에 가는 편이 안전하다. 그러면 30일권을 마지막 날까지 쓰는 사람에게는 교환할 날이 아예 안 남는다.

    30일권 마지막 충전분이라면 실물 교환은 접는 편이 낫다.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모두의카드를 발급하면 카드값이 처음부터 없고, 환급 혜택은 실물카드와 같다. 아이폰에서도 된다. 모바일 발급은 카드값 4,000원이 없고, 부스 대기도 필요 없어 더 빠르다. 실제로 문 여는 시간에 사람이 몰려 두 시간 가까이 기다리거나 그냥 돌아간 경우가 나왔다.

    5. 선불카드는 두 번 등록해야 환급

    교환은 카드를 바꿔 주는 행사다. 새 카드를 손에 쥐어도 환급은 시작되지 않는다.

    새로 받은 기후동행패스 실물카드는 모두의카드(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마쳐야 혜택을 받는다. 선불카드는 절차가 하나 더 있다. 티머니나 이즐 같은 발급기관에 카드번호와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먼저 등록하고, 그다음 모두의카드 누리집에 또 등록한다. 두 곳에 등록해야 환급받는다.

    이미 모두의카드나 K-패스를 쓰면서 서울 거주지 인증을 마친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9월 1일부터 서울시 특화 혜택을 자동으로 받는다. 청년 기준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로 넓어졌다.

    앱 설치나 가입이 막히면 부스에서 1대 1로 안내해 준다. 카드 교환보다 앱 설치와 가입 안내가 실제로 더 필요하다. 카드는 안 바꿔도 되지만, 등록을 안 하면 교통비를 환급받지 못한다.

    #기후동행패스교환
    #기후동행패스
    #기후동행카드
    #모두의카드
    #K패스
    #무상교환
    #티머니등록삭제
    #교통비환급
    #서울대중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