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다시 고지서가 왔다면, 먼저 두 고지서의 과세대상을 보면 된다. 주택 재산세는 보통 1년 치를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9월 고지서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세금을 중복해서 내는 것은 아니다.
1. 1기분은 7월, 2기분은 9월
2026년 재산세 1기분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였다. 이 기간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부과됐다.
2기분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과 주택 외 토지분을 낸다. 상가를 소유했다면 7월에는 건물분, 9월에는 그 건물의 부속 토지분이 고지될 수 있다. 주택에 딸린 토지는 주택분에 포함되므로, 아파트의 9월 고지서를 무조건 별도 토지세로 보면 안 된다.
2. 9월 고지서가 없다면
한 해 주택 재산세 자체 금액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일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을 부과할 수 있다. 그 경우 같은 주택의 9월 2기분 고지서는 나오지 않는다. 7월 고지서에 주택분 전액이 부과됐는지 확인하면 된다.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낼 세금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본인 명의의 9월 고지 내역을 조회해 봐야 한다.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소유자별 고지도 각각 확인한다.
3. 올해 집을 사고팔았다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6월 1일에 집을 소유했고 그 뒤에 팔았다면, 올해 7월과 9월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판 사람에게 부과된다. 보유한 개월 수만큼 나눠서 부과하는 세금은 아니다.
고지서에서 납세자 이름, 부동산 주소, ‘주택분’ 또는 ‘토지분’ 표시를 차례로 보자. 7월 납부 내역과 9월 고지의 주소와 세목을 대조하면 무엇에 대한 세금인지 알 수 있다.
4. 9월 30일까지 납부
오늘은 9월 29일이다. 2026년 2기분 납부기한은 내일인 30일 수요일까지다. 서울 소재 부동산은 서울시 ETAX나 STAX에서, 그 밖의 지역은 위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의 전용계좌로 이체하는 방법도 있다. 납부한 뒤에는 실제 납부 완료로 표시됐는지 확인한다.
온라인 납부도 30일 자정까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지방세 안내에는 위택스 납부 가능 시간이 00:30부터 23:30까지로 적혀 있다. 기한을 넘기면 미납 세액에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지금은 카드 혜택을 더 찾는 것보다 고지 내역과 납부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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