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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납부기간 1기분 2기분,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나오는 이유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다시 고지서가 왔다면, 먼저 두 고지서의 과세대상을 보면 된다. 주택 재산세는 보통 1년 치를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9월 고지서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같은 세금을 중복해서 내는 것은 아니다.

    1. 1기분은 7월, 2기분은 9월

    2026년 재산세 1기분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였다. 이 기간에는 주택분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분이 부과됐다.

    2기분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주택분의 나머지 절반과 주택 외 토지분을 낸다. 상가를 소유했다면 7월에는 건물분, 9월에는 그 건물의 부속 토지분이 고지될 수 있다. 주택에 딸린 토지는 주택분에 포함되므로, 아파트의 9월 고지서를 무조건 별도 토지세로 보면 안 된다.

    2. 9월 고지서가 없다면

    한 해 주택 재산세 자체 금액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일 때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7월에 전액을 부과할 수 있다. 그 경우 같은 주택의 9월 2기분 고지서는 나오지 않는다. 7월 고지서에 주택분 전액이 부과됐는지 확인하면 된다.

    고지서를 못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낼 세금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본인 명의의 9월 고지 내역을 조회해 봐야 한다.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소유자별 고지도 각각 확인한다.

    3. 올해 집을 사고팔았다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6월 1일에 집을 소유했고 그 뒤에 팔았다면, 올해 7월과 9월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판 사람에게 부과된다. 보유한 개월 수만큼 나눠서 부과하는 세금은 아니다.

    고지서에서 납세자 이름, 부동산 주소, ‘주택분’ 또는 ‘토지분’ 표시를 차례로 보자. 7월 납부 내역과 9월 고지의 주소와 세목을 대조하면 무엇에 대한 세금인지 알 수 있다.

    4. 9월 30일까지 납부

    오늘은 9월 29일이다. 2026년 2기분 납부기한은 내일인 30일 수요일까지다. 서울 소재 부동산은 서울시 ETAX나 STAX에서, 그 밖의 지역은 위택스에서 고지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의 전용계좌로 이체하는 방법도 있다. 납부한 뒤에는 실제 납부 완료로 표시됐는지 확인한다.

    온라인 납부도 30일 자정까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경기도 광주시의 지방세 안내에는 위택스 납부 가능 시간이 00:30부터 23:30까지로 적혀 있다. 기한을 넘기면 미납 세액에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지금은 카드 혜택을 더 찾는 것보다 고지 내역과 납부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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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배당금 지급일 2026 3분기, 11월 입금 날짜는 아직 미정

    삼성전자 2026년 3분기 배당금의 정확한 지급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11월 지급이 예상되지만, 9월 30일에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9월 30일은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는 날이다.

    삼성전자는 정규 분기배당을 포함해 약 30조원을 현금으로 배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1주당 배당금은 10월 말 이사회에서 정할 예정이다.

    1. 9월 28일까지 주식 매수 체결

    삼성전자가 공고한 배당기준일은 9월 30일 수요일이다. 국내 주식은 매수가 체결된 뒤 두 번째 거래일에 결제된다. 따라서 9월 28일 월요일에 체결된 주식은 30일에 결제돼 이번 배당 대상이 된다.

    9월 29일 화요일은 배당락일이다. 이날 처음 산 주식에는 이번 3분기 배당 권리가 없다. 반대로 28일까지 주식 매수가 체결됐다면 29일에 팔아도 이번 배당은 받는다.

    28일 정규장이 끝난 뒤에도 오후 8시까지 애프터마켓에서 매수가 체결되면 배당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주문을 넣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증권사 앱에서 체결 날짜와 수량을 확인해야 한다.

    2. 지급일은 지난해 날짜로 확정할 수 없다

    지난해 삼성전자 3분기 배당 공시에는 지급 예정일이 2025년 11월 19일로 적혔다. 올해도 11월 지급이 예상되지만, 지난해 날짜를 그대로 올해 지급일로 쓰면 틀릴 수 있다.

    삼성전자는 3분기 배당의 구체적인 내용을 10월 말 이사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그 뒤 삼성전자 경영정보 공시의 ‘현금·현물배당 결정’에서 1주당 배당금과 지급 예정일을 확인하면 된다. 실제 입금은 주식을 보유했던 증권계좌의 거래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100주 배당금 약 46만원은 추정치

    유진투자증권은 이번 배당금을 1주당 4,604원으로 추정했다. 이 금액을 가정하면 100주의 배당금은 세전 46만400원이다. 일반 과세계좌에서 배당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5.4%를 단순 적용하면 약 38만9,500원이 남는다. 확정 배당금이나 계좌의 과세 방식에 따라 실제 입금액은 달라진다.

    배당금을 받으려고 오늘 새로 산다면 29일 주가가 내릴 때 생기는 손실도 계산해야 한다. 100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주가가 1주당 4,000원 내리면 주식 가치가 40만원 줄어든다. 위 추정치로 계산한 세후 배당금보다 크다. 배당 권리를 얻는 날짜는 분명하지만, 배당을 받는 것만으로 매매 이익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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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전수조사 중단 요구에도 조사는 계속된다, 처분 방침은 어떻게 바뀌나

    농지 전수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나왔지만, 9월 28일 현재 정부는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9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조사를 마치고 현장 확인을 하는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조사 결과도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조사를 계속하되 조사 뒤 농지를 처리하는 방침을 바꾸겠다고 했다. 조사가 끝난 것도, 조사받으면 반드시 농지를 팔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1. 누가 중단을 요구했나

    국민의힘은 9월 21일 농지 전수조사를 중단하고 농지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과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산 사람을 같은 기준으로 다루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22일에는 전수조사 전면 중단을 다시 촉구했다.

    소유자가 조사에 대비해 기존 임대차를 끝내면 실제로 농사를 짓던 사람이 경작지를 잃을 수 있으므로, 이런 우려를 살펴야 한다. 농지를 쉬게 둔 이유도 제각각이다. 농민신문은 경사가 심하거나 진입로가 좁아 빌려 농사짓겠다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농지도 취재했다.

    반대로 농지를 누가 소유하고 누가 경작하는지 조사할 필요도 있다. 작물을 잠깐 심어 경작 중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의혹까지 나온 만큼, 서류와 현장을 확인하는 일 자체를 멈추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대신 실제 경작자와 휴경 사유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2. 정부는 조사를 계속한다

    정부가 5월에 발표한 올해 일정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다. 기본조사는 행정정보와 항공·위성사진 등을 대조했고, 8월부터 12월까지 계획된 심층조사에서는 조사원이 농지의 이용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심층조사 대상이 됐다고 위반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농식품부도 9월 21일 조사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 연락을 받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로 분류돼도 곧바로 농지 처분 통지를 받은 것은 아니다.

    3. 처분 방침은 어떻게 달라지나

    농식품부는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등 명백한 투기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허가 없이 야적장이나 야영장으로 쓰는 중대한 불법 전용도 엄정하게 다룬다는 방침이다.

    고령·상속 등 농촌 사정으로 생긴 휴경이나 관행적 임대차는 먼저 경작·임대 방식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경작·임대 방식을 바로잡기 어려우면 농지은행에 임대나 관리를 맡겨 처분의무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은 11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처분 유예와 불법 전용 시설의 사후 허용에 필요한 특별조치법은 아직 제정 추진 단계다. 발표만으로 모든 휴경·임대차 위반이 허용되거나 모든 시설물이 합법이 된 것은 아니다.

    4. 농지값 하락은 조사 때문일까

    조사 중단 요구에는 농지 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폭락했다는 주장도 들어 있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전국 통계에서는 올해 1~7월 평균 농지 실거래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하락했다. 같은 기간 논과 밭의 거래 필지 수는 2.2% 늘었다.

    이 수치만으로 전국 거래가 멈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특정 지역에서 농지를 팔기 어려워졌다는 호소도 무시할 수 없다. 조사 때문에 가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이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다.

    나는 조사 뒤 정부가 투기 여부를 확인하면서도, 고령으로 농사를 그만둔 소유자와 그 땅에서 계속 농사짓는 임차인의 사정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약속한 경작·임대 방식 정비와 처분의무 유예가 실제로 언제,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는 특별조치법과 후속 안내가 나와야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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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기간, 10월 7일은 홀수년생부터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다. 다만 7일에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이, 8일에는 짝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예전에 나온 ‘12월 2차 모집’은 잠정 일정이었다. 신청할 날짜는 금융위원회가 9월 16일 발표한 10월 일정에 맞춰 정하면 된다.

    1. 내 출생연도에 맞는 신청일

    1995년생처럼 태어난 해의 끝자리가 홀수라면 10월 7일에 신청할 수 있다. 1996년생처럼 짝수라면 10월 8일이다. 생일이 며칠인지는 관계없고 출생연도의 마지막 숫자로 구분한다.

    첫 이틀에 신청하지 못해도 10월 12~16일에 접수할 수 있다. 이 기간의 ‘누구나’는 출생연도 제한이 없다는 뜻이다. 나이와 소득 등의 가입 조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2. 1차 때와 달라진 나이 기준

    이번 2차에서 안내한 일반적인 출생일 범위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다. 계좌 개설일에 만 19~34세여야 하며, 병역을 이행했다면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뺀다. 1차 모집 때 적용된 일부 1991년생의 나이 예외를 이번에도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소득 심사에는 2025년 국세청 확정소득을 쓴다. 일반소득자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등 개인소득 조건과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소득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본인과 배우자 두 사람 모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맞벌이 2인 가구에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가 적용된다.

    3. 1차에서 가구원 동의나 서류가 빠졌다면

    1차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79.6만 명 가운데 40.9만 명은 가구원 소득정보 확인 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가구원 확인 서류를 내지 않았다. 이 경우 2차에 다시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신청 후 가구원 동의 안내를 받으면 해당 가구원이 동의를 완료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 홈페이지(fill4young.kinfa.or.kr)에서 동의 현황과 심사 진행 상태를 볼 수 있다. 반면 1차에 2025년 개인소득이 기준을 넘어서 탈락했다면, 올해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2차 심사에 다른 연도 소득이 쓰이지는 않는다.

    4. 신청 후 심사와 계좌 개설

    2차 신청은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 앱에서 한다. 신청 후 가입 심사는 10월 19일~11월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심사를 통과하면 11월 16~27일에 계좌를 개설해야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청 인원과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내부 심사 일정이 일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나는 날짜를 기억할 때 ‘10월 7일 시작’만 적기보다 ‘7일 홀수, 8일 짝수, 12~16일 전원’으로 적는 게 정확하다고 본다. 신청 뒤에는 11월 계좌 개설 안내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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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대출조건, 개업 첫해엔 업력 기준부터 갈린다

    사업자등록증을 받았다고 바로 모든 사업자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개업 후 3개월이나 1년을 반드시 기다려야 한다는 공통 규칙도 없다. 2026년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과 관계없이 신청 대상을 정하는 반면, 다른 상품은 별도의 영업 기간과 매출 조건을 둔다. 개업 첫해라면 필요한 돈의 용도를 정한 뒤 신청하려는 상품의 업력 기준부터 가려야 한다.

    1. 업력 제한이 없어도 사업 자격은 따진다

    일반경영안정자금에는 개업 후 최소 영업 기간이 없다. 그러나 ‘업력 무관’은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대출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다. 영업 중인 사업자여야 하고, 업종별 매출 규모와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다.

    업종도 확인할 부분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에는 지원 제외 업종이 있으며, 일부 업종에는 예외가 붙는다. 신청 전에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명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의 업종코드별 제외 목록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2026년 7월 30일에는 정책자금 융자계획의 4차 변경 공고가 나왔다. 신청할 때는 현재 접수 중인 자금과 해당 자금의 세부 요건을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에서 다시 확인해야 한다.

    2. 운영자금마다 다른 업력 기준

    일반경영안정자금의 업력 기준을 다른 상품에 그대로 옮기면 선택이 어긋난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운영자금은 등록 사업자라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3개월 이상 운영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하나에도 해당해야 한다. 프리랜서와 무등록사업자는 별도로 정한 대상에 포함되므로 등록 사업자의 3개월 조건만으로 전체 대상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서울시 소상공인 안심통장 대출은 문턱이 또 다르다. 서울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가운데 개업 후 1년이 지났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받았으며, 대표자의 NICE 신용평점이 600점 이상이어야 한다.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원 이상 또는 최근 1년 신고 매출액 1,000만원 이상이라는 조건도 있다. 여기의 600점과 1년은 이 상품의 기준이지 모든 사업자대출의 공통 합격선이 아니다.

    따라서 개업한 지 한두 달이라면 모든 대출을 미리 포기할 이유는 없지만, 3개월 또는 1년이 필요한 상품에 곧바로 신청할 수도 없다. 상품명을 먼저 특정해야 내 업력이 조건에 맞는지 답할 수 있다.

    3. 개업 초기의 지출과 매출 증빙

    개업 초기에는 지난 1년의 신고 매출이나 재무제표가 없을 수 있다. 이때 ‘매출 증빙이 부족하다’는 말로 끝낼 일이 아니다. 어떤 자금에 얼마가 필요한지와 이미 사업장에 쓴 돈을 구분해 정리해야 심사에서 설명할 내용이 생긴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창업기업의 보증한도를 심사할 때 임차보증금, 인테리어비, 권리비 등 창업 지출 내역을 금융자료와 함께 증빙하도록 안내한다.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일부만 가능하면 보증한도가 줄거나 6개월 매출 신고 후 보증을 신청해야 할 수 있다. 이는 부산 재단의 안내이며, 모든 금융기관에 같은 기간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도 개업 초기에 계약서와 지급 내역을 챙겨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사업에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설명할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신청 창구에 따라 기본 확인 자료도 달라진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면 상담에서는 개인기업의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준비하며,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는 상담 과정에서 안내받는다. 매출·납세 자료를 전산으로 제출하는 상품도 있으므로, 서류를 전부 발급받기 전에 해당 상품의 제출 방식을 확인하면 된다.

    4. 신청 자격과 실제 대출은 별개다

    정책자금의 대상 요건을 충족하거나 보증을 신청할 수 있어도 대출 실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보증서대출이라면 보증기관의 조사·심사와 은행의 대출 약정 단계가 이어진다. 기존 대출과 연체 상태, 세금 납부 상태도 신청 전에 살펴야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비대면 보증은 휴업 중이거나 금융회사 대출을 빈번하게 연체하는 기업 등을 제한 대상으로 둔다.

    개업 첫해 운영자금이라면 신청할 상품의 업력 조건을 확인하고, 내 업종·근로자 규모가 대상인지 살핀 다음, 매출 자료와 창업 지출 내역을 준비하는 순서가 맞다. 특히 ‘업력 제한 없음’을 ‘승인 보장’으로 읽지 않아야 실제 필요한 자금과 상환 조건을 차분히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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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전수조사 과태료, 조사 통보만으로 부과될까?

    농지 전수조사 연락을 받거나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2026년 9월 27일 기준 농지법에서 과태료를 정한 행위는 조사 방해,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제출 거부, 농지대장 변경 미신청 등이다. 흔히 함께 거론되는 ‘농지가액의 25%’는 과태료가 아니라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이행강제금이다.

    먼저 받은 연락이 현황을 확인하려는 요청인지, 위반에 관한 통지인지부터 봐야 한다. 기본조사에서 나온 ‘위반 의심’은 현장과 서류를 더 확인하겠다는 분류다. 이 단계에서 농지를 팔거나 돈을 내야 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1. 과태료는 어떤 행위에 붙나?

    현행 농지법 제64조에 따른 상한은 행위별로 다르다.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한 경우: 300만 원 이하

    특별한 사유 없이 요구받은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제출·진술한 경우: 300만 원 이하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을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500만 원 이하

    300만 원과 500만 원은 모든 사람에게 매기는 정액이 아니라 법에 적힌 상한이다. 특히 ‘거짓 자료’라는 말만 보고 일률적으로 500만 원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조사 때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와 농지대장 변경을 거짓으로 신청한 행위는 조문에서 서로 다르게 다룬다. 전화를 한 번 받지 못한 것 역시 곧바로 조사 거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을 맺거나 바꾸거나 끝냈다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막·농촌체류형 쉼터 등 변경 신청 대상 시설을 설치한 때도 이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시설이 농지대장에 빠진 문제와 그 시설의 설치·이용 자체가 적법한지는 별개이므로, 미등재 과태료만 내면 다른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2. 농지가액의 25%는 언제 문제가 되나?

    농지가액의 25%는 처분명령, 원상회복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이행강제금이다. 금액은 해당 농지의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한 차례 부과할 수 있다. 조사 연락이나 농지대장 변경 미신청에 곧바로 25%를 매기는 구조가 아니다.

    처분 절차도 한 번에 뛰어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9월 설명에 따르면 중대한 위법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반 확인 후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이 먼저 주어지고, 이후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 단계로 간다. 다만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이 일반적인 순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정부가 관행적인 위반에 자진 정비와 처분 유예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발표만으로 개별 필지의 위반이 면제되거나 과태료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취득 경위, 실제 경작자, 임대 사유와 받은 문서의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3. 연락을 받았다면 문서부터 구분한다

    조사 연락을 받으면 대상 지번, 확인하려는 항목, 요구자료와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한다. 농지대장의 이용정보와 실제 상태가 다르다면 언제부터 왜 달라졌는지 사실대로 설명하고, 보유한 계약서·위탁계약서·경작 자료 가운데 해당 항목을 뒷받침하는 것을 준비하면 된다. 없는 날짜의 계약서나 영수증을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과태료 사전통지나 처분 관련 문서를 받았다면 제목만 보지 말고 근거 조문과 위반 행위, 의견 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같은 ‘농지 전수조사’ 연락이라도 자료 요청과 과태료 통지, 처분명령은 대응할 내용이 다르다. 필지별 사실관계가 다툼의 핵심이라면 문서에 적힌 관할기관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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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강제금
  • 농지 전수조사 대상 확인 방법, 올해는 소유권 변동 시점부터

    2026년 농지 전수조사 대상인지 보려면 농지를 처음 산 해보다 현재 소유권이 언제 바뀌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올해 기본조사 범위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다. 면적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빠지는 기준은 없다.

    다만 올해 조사 범위에 들어간다고 조사원이 반드시 방문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정보를 살피는 기본조사와 현장을 확인하는 심층조사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1. 등기에서 소유권 변동 시점 찾기

    먼저 해당 필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현재 소유권의 취득 경위와 시점을 확인한다. 오래전부터 농지였더라도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1996년 이후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2026년 조사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반대로 1996년 이전 소유권 변동 이후 그대로 보유한 농지는 정부의 2027년 추가 조사 계획에 해당한다.

    1996년 1월 1일 전후에 걸치거나 상속·공유 관계가 복잡하다면 날짜 하나로 단정하지 말고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에 필지별 분류를 문의하는 게 정확하다.

    2. 농지대장에서는 이용 상태 확인하기

    정부24에서 ‘농지대장’을 검색해 해당 필지의 소유사항, 경작현황, 임대차 및 이용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권 변동을 확인하는 서류이고, 농지대장은 행정상 기록된 농지 이용 상태를 살피는 서류다. 농지대장의 ‘원인일자’를 모든 경우의 법적 취득일과 같다고 보면 곤란하다.

    대장에 자경으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경작한다면 그 차이가 왜 생겼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록을 고치는 일과 임대차가 농지법상 허용되는지는 별개다. 상속이나 고령·질병에 따른 임대에도 적용 조건이 있으므로, 이용 상태가 다르다면 농지 소재지 담당 부서에 취득 경위와 면적을 함께 설명하고 확인하는 편이 낫다.

    3. 현장조사 대상인지는 따로 묻기

    2026년 심층조사는 수도권·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취득 농지, 기본조사에서 위반 가능성이 발견된 농지 등 중점 조사군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농지대장을 발급받았다는 것만으로 내 필지가 심층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는지 확정할 수는 없다.

    현장 방문 여부가 궁금하다면 지번을 준비해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 농지 담당자에게 확인하면 된다. 조사 연락을 이미 받았다면 먼저 대상 필지, 요청한 자료와 제출기한을 확인한다.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말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뜻이지, 위반이나 처분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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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심층조사
  • 증여세 신고기한 놓침 대처법, 세금 0원인지 먼저 확인

    증여세 신고기한을 놓쳤어도 바로 신고할 길이 막히지는 않는다. 관할 세무서가 해당 증여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먼저 실제 마감일과 납부할 세액을 확인해야 한다. 세액이 있다면 신고와 납부를 서두를수록 부담을 줄일 수 있다.

    1. 받은 날부터 석 달이 아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가령 2026년 5월 15일에 현금을 받았다면 원래 기한은 8월 31일이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이면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여러 차례 돈을 받았다면 이체일마다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한 건은 이미 늦었어도 다른 건은 아직 정기신고 대상일 수 있다. 날짜를 확인할 때는 이체 내역을 기준으로 누가, 언제, 얼마를 보냈는지 적어 두는 편이 정확하다.

    2. 가산세보다 납부세액부터

    신고가 늦었다고 누구에게나 증여액의 20%가 붙는 것은 아니다.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증여액이 아니라 신고했어야 할 납부세액의 20%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증여재산공제 등을 적용한 뒤 납부세액이 0원이라면, 이 세액을 바탕으로 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0원이다.

    여기서 깐깐하게 볼 것은 ‘이번에 받은 돈’만이 아니다. 거주자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일반 공제는 성년이면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이면 2천만원이다. 부모와 조부모가 각각 줬다고 공제 한도가 사람마다 새로 생기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받은 경우의 일반 공제는 10년간 6억원이다. 과거에 받은 재산과 이미 사용한 공제액을 함께 확인해야 이번 세액이 0원인지 알 수 있다.

    공제 범위 안인 것이 확실하다면 기한을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낼 세금이 생기지는 않는다. 그래도 증여 시점과 금액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 여부와 별개로 이체 내역과 증여 관계를 보여 줄 자료는 보관해야 한다.

    3. 세금이 있다면 늦은 기간이 중요하다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다.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한 경우 등을 제외하면, 법정기한이 지난 뒤 신고한 시점에 따라 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는다.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무신고가산세의 50% 감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감면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500만원이라면 일반 무신고가산세는 감면 전 100만원이다.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하면 그중 50만원이 감면된다. 이는 납부세액 500만원 자체를 절반으로 깎는다는 뜻이 아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별개다. 미납세액에 대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 전날까지 하루 10만분의 22의 율로 계산한다. 500만원을 내지 않았다면 하루에 1,100원씩 늘어나는 셈이다. 기한 안에 신고했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공제 3%도 기한 후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개월이 지나 위 구간의 감면을 받지 못하더라도, 세무서의 결정·통지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해야 한다.

    4.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납부하기

    신고는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수증자 기준으로 한다. 홈택스의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에서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해 증여일, 증여자, 재산가액, 과거 증여와 공제 내역을 입력한다. 이체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 뒤에는 신고 접수와 부속서류 제출 내역을 확인한다. 납부세액이 나오면 납부까지 마쳐야 납부지연가산세가 더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미 기한 안에 신고서를 냈는데 금액을 적게 적은 경우라면 ‘기한 후 신고’가 아니라 ‘수정신고’를 검토할 일이다.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증여 당시 가액을 평가해야 하는 재산도 현금 이체액만 입력하는 경우와 다르다. 이때는 증여일과 평가액을 먼저 맞춰야 늦은 신고를 하면서 금액까지 잘못 적는 일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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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 사업자대출한도, 운전자금 5천만원은 어디서 확인할까

    담보 없이 사업 운영자금 5천만원이 필요하다면, 상품에 적힌 ‘최대 2억원’만으로 내 사업자대출한도를 알 수는 없다. 2026년 9월 26일 확인한 기준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일반자금의 한도는 7천만원, KB소상공인 신용대출은 2억원이다. 두 상품 모두 상한은 5천만원을 넘지만, 실제 승인액은 자격과 심사를 거쳐 정해진다. 반면 온택트 특례보증 대출은 최대 3천만원이라 이 상품 하나로는 5천만원을 채울 수 없다.

    1. 5천만원을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인가

    소상공인 정책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의 일반자금은 업체당 최대 7천만원이다. 업력과 관계없이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거나 해당 자금의 접수가 끝났다면 신청할 수 없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은 최대 3천만원이며, 최대 5천만원인 대환대출은 정해진 기존 대출을 갈아타는 데 쓰인다. 새 운영자금 5천만원을 찾으면서 이 숫자들을 같은 한도로 읽으면 선택이 어긋난다. [2026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내](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3&cciNo=1&cnpClsNo=1&csmSeq=1973)

    은행 신용대출도 상한과 신청 자격을 따로 봐야 한다. KB소상공인 신용대출은 최대 2억원이지만, 개인사업자로 1년 이상 영업했고 소득금액증명상 연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KB국민은행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이라는 조건도 있으며 공동사업자는 대상에서 빠진다. 이 문턱을 넘더라도 5천만원 승인까지 약속되는 것은 아니다. [KB소상공인 신용대출 상품 안내](https://obiz.kbstar.com/products/kb-soho-credit-loan-guide.html)

    보증상품에서는 ‘비대면 보증 최대 7천만원’과 개별 상품 한도를 구별해야 한다. 온택트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는 최대 3천만원이고, 사업자등록 후 1년이 지나고 대표자 신용평점이 745점 이상이어야 대상이 된다. 보증심사에서 감액되거나 거절될 수도 있고, 실행되면 보증료와 은행 이자를 각각 부담한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비대면 보증 안내](https://www.koreg.or.kr/haedream/om/ontact/ontactView.do?cntntsId=1155&noChkout=Y)

    2. 내 한도는 매출만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매출 5천만원이 곧 대출한도 5천만원이라는 공식은 없다. 은행 신용대출은 신고된 소득금액과 신용평가 결과 등을 보고, 보증대출은 기업의 신용상태와 사업 전망까지 심사한다. 매출이 늘었어도 비용을 제외한 소득이 작거나 이미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면 기대한 금액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먼저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과 신고매출 자료에서 금융기관이 확인할 숫자를 살펴볼 만하다. 이어 기존 대출잔액과 연체 여부를 확인한다. 어느 항목 때문에 한도가 줄었는지는 신청한 금융기관이나 보증기관의 심사 결과로 확인해야 한다. 매출액에 임의의 비율을 곱해 승인액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5천만원이 필요할 때 확인할 순서

    먼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일반자금의 지원 대상과 현재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어 조건에 맞는 은행 신용대출의 개인별 한도와 금리를 조회한다. 은행 상품은 약정 전에 상환방식까지 봐야 한다.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조건이라면 매달 내는 이자만으로 부담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증을 알아볼 때는 상품명을 먼저 특정해야 한다. 온택트 특례보증의 3천만원과 다른 비대면 보증상품의 상한을 합쳐 ‘내가 받을 수 있는 5천만원’으로 계산할 수 없다. 각 상품에서 필요한 5천만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심사 후 얼마가 승인되는지, 이자 외 보증료는 얼마인지까지 확인해야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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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정책자금
  • 케이뱅크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 1522-1000에서 무엇을 누를까?

    케이뱅크 고객센터 상담원에게 은행업무를 문의하려면 1522-1000으로 전화하면 된다. 상담직원 연결 경로는 0번이다. 다만 ARS 메뉴는 달라질 수 있으니, 통화 중에는 실제 음성 안내에서 상담직원 연결 항목을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일반 은행업무 상담은 주말을 포함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1. 대표번호에서 상담원 찾기

    계좌·이체·예적금·대출·앱 이용 문의는 1522-1000으로 건다. 안내가 시작되면 0번 상담직원 연결 항목을 확인하고, 이어서 요구하는 업무 선택이나 본인확인 절차를 따르면 된다. 0번은 상담 대기 경로를 찾는 번호이지 통화 대기 없이 즉시 연결된다는 보장은 아니다.

    후불교통 이용이나 카드 배송 문의라면 별도 번호 1522-1155를 이용한다. 이 번호의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은행업무 상담은 주말에도 열리지만 후불교통·카드배송 상담은 평일에만 열린다는 차이가 있다.

    2. 분실·보이스피싱이면 사고신고

    카드를 잃어버렸거나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된다면 카드배송 문의 번호의 운영시간을 기다릴 일이 아니다. 1522-1000의 사고신고는 24시간 운영된다. 특히 금융사기 피해 신고는 1522-1000 → 8번 → 1번 경로로 들어간다. 카드 등 분실신고도 같은 대표번호에서 사고신고 안내를 따라야 한다.

    이 구분이 급할 때 중요하다. 1522-1155는 후불교통·카드배송 문의 번호다. 카드와 관련된 일이라도 분실은 사고신고로 들어가야 한다.

    3. 전화 대기가 길다면

    긴급하지 않은 문의는 케이뱅크 앱의 고객센터에서 톡상담이나 1:1 문의를 이용할 수 있다. 톡상담 채널은 24시간 운영되지만, 모든 문의가 상담직원에게 곧바로 연결되거나 즉시 처리된다는 뜻은 아니다. 오류 문의라면 발생 시각과 화면에 나온 문구를 함께 적어 두면 상황을 설명하기 쉽다.

    해외에서 전화할 때는 +82-2-3778-9111을 이용한다. 일반 상담은 한국시간 기준 매일 09:00~18:00, 사고신고는 24시간이다. 금융사기나 분실은 1:1 문의의 답변을 기다리지 말고 사고신고 경로로 바로 연락해야 한다.

    #케이뱅크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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