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과태료, 조사 통보만으로 부과될까?

작성자

카테고리:

농지 전수조사 연락을 받거나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2026년 9월 27일 기준 농지법에서 과태료를 정한 행위는 조사 방해,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제출 거부, 농지대장 변경 미신청 등이다. 흔히 함께 거론되는 ‘농지가액의 25%’는 과태료가 아니라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이행강제금이다.

먼저 받은 연락이 현황을 확인하려는 요청인지, 위반에 관한 통지인지부터 봐야 한다. 기본조사에서 나온 ‘위반 의심’은 현장과 서류를 더 확인하겠다는 분류다. 이 단계에서 농지를 팔거나 돈을 내야 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1. 과태료는 어떤 행위에 붙나?

현행 농지법 제64조에 따른 상한은 행위별로 다르다.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한 경우: 300만 원 이하

특별한 사유 없이 요구받은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제출·진술한 경우: 300만 원 이하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을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500만 원 이하

300만 원과 500만 원은 모든 사람에게 매기는 정액이 아니라 법에 적힌 상한이다. 특히 ‘거짓 자료’라는 말만 보고 일률적으로 500만 원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조사 때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와 농지대장 변경을 거짓으로 신청한 행위는 조문에서 서로 다르게 다룬다. 전화를 한 번 받지 못한 것 역시 곧바로 조사 거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을 맺거나 바꾸거나 끝냈다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막·농촌체류형 쉼터 등 변경 신청 대상 시설을 설치한 때도 이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시설이 농지대장에 빠진 문제와 그 시설의 설치·이용 자체가 적법한지는 별개이므로, 미등재 과태료만 내면 다른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2. 농지가액의 25%는 언제 문제가 되나?

농지가액의 25%는 처분명령, 원상회복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이행강제금이다. 금액은 해당 농지의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한 차례 부과할 수 있다. 조사 연락이나 농지대장 변경 미신청에 곧바로 25%를 매기는 구조가 아니다.

처분 절차도 한 번에 뛰어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9월 설명에 따르면 중대한 위법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반 확인 후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이 먼저 주어지고, 이후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 단계로 간다. 다만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이 일반적인 순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정부가 관행적인 위반에 자진 정비와 처분 유예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발표만으로 개별 필지의 위반이 면제되거나 과태료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취득 경위, 실제 경작자, 임대 사유와 받은 문서의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3. 연락을 받았다면 문서부터 구분한다

조사 연락을 받으면 대상 지번, 확인하려는 항목, 요구자료와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한다. 농지대장의 이용정보와 실제 상태가 다르다면 언제부터 왜 달라졌는지 사실대로 설명하고, 보유한 계약서·위탁계약서·경작 자료 가운데 해당 항목을 뒷받침하는 것을 준비하면 된다. 없는 날짜의 계약서나 영수증을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과태료 사전통지나 처분 관련 문서를 받았다면 제목만 보지 말고 근거 조문과 위반 행위, 의견 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같은 ‘농지 전수조사’ 연락이라도 자료 요청과 과태료 통지, 처분명령은 대응할 내용이 다르다. 필지별 사실관계가 다툼의 핵심이라면 문서에 적힌 관할기관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농지전수조사
#과태료
#농지대장
#이행강제금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