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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전수조사 중단 요구에도 조사는 계속된다, 처분 방침은 어떻게 바뀌나

    농지 전수조사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나왔지만, 9월 28일 현재 정부는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9월 2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조사를 마치고 현장 확인을 하는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조사 결과도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조사를 계속하되 조사 뒤 농지를 처리하는 방침을 바꾸겠다고 했다. 조사가 끝난 것도, 조사받으면 반드시 농지를 팔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1. 누가 중단을 요구했나

    국민의힘은 9월 21일 농지 전수조사를 중단하고 농지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고령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과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산 사람을 같은 기준으로 다루면 안 된다는 주장이다. 22일에는 전수조사 전면 중단을 다시 촉구했다.

    소유자가 조사에 대비해 기존 임대차를 끝내면 실제로 농사를 짓던 사람이 경작지를 잃을 수 있으므로, 이런 우려를 살펴야 한다. 농지를 쉬게 둔 이유도 제각각이다. 농민신문은 경사가 심하거나 진입로가 좁아 빌려 농사짓겠다는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농지도 취재했다.

    반대로 농지를 누가 소유하고 누가 경작하는지 조사할 필요도 있다. 작물을 잠깐 심어 경작 중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의혹까지 나온 만큼, 서류와 현장을 확인하는 일 자체를 멈추자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대신 실제 경작자와 휴경 사유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2. 정부는 조사를 계속한다

    정부가 5월에 발표한 올해 일정은 1996년 1월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한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다. 기본조사는 행정정보와 항공·위성사진 등을 대조했고, 8월부터 12월까지 계획된 심층조사에서는 조사원이 농지의 이용 상태를 현장에서 확인한다.

    심층조사 대상이 됐다고 위반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농식품부도 9월 21일 조사 결과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 연락을 받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로 분류돼도 곧바로 농지 처분 통지를 받은 것은 아니다.

    3. 처분 방침은 어떻게 달라지나

    농식품부는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 등 명백한 투기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허가 없이 야적장이나 야영장으로 쓰는 중대한 불법 전용도 엄정하게 다룬다는 방침이다.

    고령·상속 등 농촌 사정으로 생긴 휴경이나 관행적 임대차는 먼저 경작·임대 방식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겠다고 발표했다. 경작·임대 방식을 바로잡기 어려우면 농지은행에 임대나 관리를 맡겨 처분의무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은 11월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처분 유예와 불법 전용 시설의 사후 허용에 필요한 특별조치법은 아직 제정 추진 단계다. 발표만으로 모든 휴경·임대차 위반이 허용되거나 모든 시설물이 합법이 된 것은 아니다.

    4. 농지값 하락은 조사 때문일까

    조사 중단 요구에는 농지 거래가 끊기고 가격이 폭락했다는 주장도 들어 있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전국 통계에서는 올해 1~7월 평균 농지 실거래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4% 하락했다. 같은 기간 논과 밭의 거래 필지 수는 2.2% 늘었다.

    이 수치만으로 전국 거래가 멈췄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특정 지역에서 농지를 팔기 어려워졌다는 호소도 무시할 수 없다. 조사 때문에 가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이 숫자만으로는 알 수 없다.

    나는 조사 뒤 정부가 투기 여부를 확인하면서도, 고령으로 농사를 그만둔 소유자와 그 땅에서 계속 농사짓는 임차인의 사정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가 약속한 경작·임대 방식 정비와 처분의무 유예가 실제로 언제, 누구에게 적용되는지는 특별조치법과 후속 안내가 나와야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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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전수조사 과태료, 조사 통보만으로 부과될까?

    농지 전수조사 연락을 받거나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2026년 9월 27일 기준 농지법에서 과태료를 정한 행위는 조사 방해,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 제출 거부, 농지대장 변경 미신청 등이다. 흔히 함께 거론되는 ‘농지가액의 25%’는 과태료가 아니라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이행강제금이다.

    먼저 받은 연락이 현황을 확인하려는 요청인지, 위반에 관한 통지인지부터 봐야 한다. 기본조사에서 나온 ‘위반 의심’은 현장과 서류를 더 확인하겠다는 분류다. 이 단계에서 농지를 팔거나 돈을 내야 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1. 과태료는 어떤 행위에 붙나?

    현행 농지법 제64조에 따른 상한은 행위별로 다르다.

    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한 경우: 300만 원 이하

    특별한 사유 없이 요구받은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거부하거나, 조사 과정에서 거짓으로 제출·진술한 경우: 300만 원 이하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을 거짓으로 신청한 경우: 500만 원 이하

    300만 원과 500만 원은 모든 사람에게 매기는 정액이 아니라 법에 적힌 상한이다. 특히 ‘거짓 자료’라는 말만 보고 일률적으로 500만 원이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조사 때 거짓 자료를 제출한 행위와 농지대장 변경을 거짓으로 신청한 행위는 조문에서 서로 다르게 다룬다. 전화를 한 번 받지 못한 것 역시 곧바로 조사 거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을 맺거나 바꾸거나 끝냈다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안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농막·농촌체류형 쉼터 등 변경 신청 대상 시설을 설치한 때도 이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시설이 농지대장에 빠진 문제와 그 시설의 설치·이용 자체가 적법한지는 별개이므로, 미등재 과태료만 내면 다른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2. 농지가액의 25%는 언제 문제가 되나?

    농지가액의 25%는 처분명령, 원상회복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이행강제금이다. 금액은 해당 농지의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한 차례 부과할 수 있다. 조사 연락이나 농지대장 변경 미신청에 곧바로 25%를 매기는 구조가 아니다.

    처분 절차도 한 번에 뛰어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의 9월 설명에 따르면 중대한 위법이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반 확인 후 1년의 자진 처분 기간이 먼저 주어지고, 이후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 단계로 간다. 다만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이 일반적인 순서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정부가 관행적인 위반에 자진 정비와 처분 유예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발표만으로 개별 필지의 위반이 면제되거나 과태료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취득 경위, 실제 경작자, 임대 사유와 받은 문서의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3. 연락을 받았다면 문서부터 구분한다

    조사 연락을 받으면 대상 지번, 확인하려는 항목, 요구자료와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한다. 농지대장의 이용정보와 실제 상태가 다르다면 언제부터 왜 달라졌는지 사실대로 설명하고, 보유한 계약서·위탁계약서·경작 자료 가운데 해당 항목을 뒷받침하는 것을 준비하면 된다. 없는 날짜의 계약서나 영수증을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과태료 사전통지나 처분 관련 문서를 받았다면 제목만 보지 말고 근거 조문과 위반 행위, 의견 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같은 ‘농지 전수조사’ 연락이라도 자료 요청과 과태료 통지, 처분명령은 대응할 내용이 다르다. 필지별 사실관계가 다툼의 핵심이라면 문서에 적힌 관할기관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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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전수조사 대상 확인 방법, 올해는 소유권 변동 시점부터

    2026년 농지 전수조사 대상인지 보려면 농지를 처음 산 해보다 현재 소유권이 언제 바뀌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올해 기본조사 범위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다. 면적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빠지는 기준은 없다.

    다만 올해 조사 범위에 들어간다고 조사원이 반드시 방문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정보를 살피는 기본조사와 현장을 확인하는 심층조사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

    1. 등기에서 소유권 변동 시점 찾기

    먼저 해당 필지의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현재 소유권의 취득 경위와 시점을 확인한다. 오래전부터 농지였더라도 매매·증여·상속 등으로 1996년 이후 소유권이 바뀌었다면 2026년 조사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반대로 1996년 이전 소유권 변동 이후 그대로 보유한 농지는 정부의 2027년 추가 조사 계획에 해당한다.

    1996년 1월 1일 전후에 걸치거나 상속·공유 관계가 복잡하다면 날짜 하나로 단정하지 말고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에 필지별 분류를 문의하는 게 정확하다.

    2. 농지대장에서는 이용 상태 확인하기

    정부24에서 ‘농지대장’을 검색해 해당 필지의 소유사항, 경작현황, 임대차 및 이용현황을 살펴볼 수 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소유권 변동을 확인하는 서류이고, 농지대장은 행정상 기록된 농지 이용 상태를 살피는 서류다. 농지대장의 ‘원인일자’를 모든 경우의 법적 취득일과 같다고 보면 곤란하다.

    대장에 자경으로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경작한다면 그 차이가 왜 생겼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록을 고치는 일과 임대차가 농지법상 허용되는지는 별개다. 상속이나 고령·질병에 따른 임대에도 적용 조건이 있으므로, 이용 상태가 다르다면 농지 소재지 담당 부서에 취득 경위와 면적을 함께 설명하고 확인하는 편이 낫다.

    3. 현장조사 대상인지는 따로 묻기

    2026년 심층조사는 수도권·토지거래허가구역 농지, 경매 취득 농지,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취득 농지, 기본조사에서 위반 가능성이 발견된 농지 등 중점 조사군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농지대장을 발급받았다는 것만으로 내 필지가 심층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는지 확정할 수는 없다.

    현장 방문 여부가 궁금하다면 지번을 준비해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 농지 담당자에게 확인하면 된다. 조사 연락을 이미 받았다면 먼저 대상 필지, 요청한 자료와 제출기한을 확인한다.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말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뜻이지, 위반이나 처분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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