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기간은 2026년 10월 7일부터 16일까지다. 다만 7일에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이, 8일에는 짝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2일부터 16일까지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예전에 나온 ‘12월 2차 모집’은 잠정 일정이었다. 신청할 날짜는 금융위원회가 9월 16일 발표한 10월 일정에 맞춰 정하면 된다.
1. 내 출생연도에 맞는 신청일
1995년생처럼 태어난 해의 끝자리가 홀수라면 10월 7일에 신청할 수 있다. 1996년생처럼 짝수라면 10월 8일이다. 생일이 며칠인지는 관계없고 출생연도의 마지막 숫자로 구분한다.
첫 이틀에 신청하지 못해도 10월 12~16일에 접수할 수 있다. 이 기간의 ‘누구나’는 출생연도 제한이 없다는 뜻이다. 나이와 소득 등의 가입 조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2. 1차 때와 달라진 나이 기준
이번 2차에서 안내한 일반적인 출생일 범위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다. 계좌 개설일에 만 19~34세여야 하며, 병역을 이행했다면 복무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뺀다. 1차 모집 때 적용된 일부 1991년생의 나이 예외를 이번에도 적용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소득 심사에는 2025년 국세청 확정소득을 쓴다. 일반소득자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등 개인소득 조건과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여야 하고 가구소득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본인과 배우자 두 사람 모두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맞벌이 2인 가구에는 가구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가 적용된다.
3. 1차에서 가구원 동의나 서류가 빠졌다면
1차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79.6만 명 가운데 40.9만 명은 가구원 소득정보 확인 동의를 받지 못했거나 가구원 확인 서류를 내지 않았다. 이 경우 2차에 다시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신청 후 가구원 동의 안내를 받으면 해당 가구원이 동의를 완료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 홈페이지(fill4young.kinfa.or.kr)에서 동의 현황과 심사 진행 상태를 볼 수 있다. 반면 1차에 2025년 개인소득이 기준을 넘어서 탈락했다면, 올해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2차 심사에 다른 연도 소득이 쓰이지는 않는다.
4. 신청 후 심사와 계좌 개설
2차 신청은 청년미래적금 취급기관 앱에서 한다. 신청 후 가입 심사는 10월 19일~11월 13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심사를 통과하면 11월 16~27일에 계좌를 개설해야 납입을 시작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청 인원과 심사 진행 상황에 따라 내부 심사 일정이 일부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나는 날짜를 기억할 때 ‘10월 7일 시작’만 적기보다 ‘7일 홀수, 8일 짝수, 12~16일 전원’으로 적는 게 정확하다고 본다. 신청 뒤에는 11월 계좌 개설 안내도 확인해야 한다.
#청년미래적금신청기간
#청년미래적금가입조건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