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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성장펀드 손실 보전, 정부가 먼저 부담해도 내 손실이 남는 이유

    국민성장펀드 손실 보전, 정부가 먼저 부담해도 내 손실이 남는 이유

    국민성장펀드 손실 보전은 개인의 원금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니다. 개인이 가입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서 정부 재정과 자펀드 운용사 자금이 먼저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다. 손실이 그 돈으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으면 일반 투자자에게도 손실이 돌아온다.

    그렇다고 정부가 먼저 부담하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뜻도 아니다. 실제로 투자자의 손실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다만 ‘20%’를 내 계좌에 바로 곱하면 계산이 틀어진다. 얼마를 지켜주는지 보려면 그 비율의 기준이 되는 돈부터 구별해야 한다.

    1. 20%는 정부가 출자하는 금액의 기준이다

    20%는 정부가 출자하는 금액의 기준이다

    여기서 말하는 상품은 전체 국민성장펀드 사업 가운데 개인이 은행·증권사를 통해 가입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다. 개인의 돈을 모은 공모펀드가 다시 10개 자펀드에 투자한다.

    국민 투자금은 선순위, 정부 재정과 자펀드 운용사가 넣는 자기자금은 후순위로 들어간다. 손실이 나면 후순위 자금이 국민 투자금보다 먼저 줄어드는 방식이다. 정부 재정과 운용사 자금이 함께 먼저 손실을 부담하므로, 정부 돈을 모두 쓴 다음 운용사 돈을 쓴다는 순서로 읽으면 안 된다.

    정부 재정의 출자 규모는 국민 투자금의 20%다. 국민 모집액 6,000억원에 재정 1,200억원이 더해지고, 여기에 자펀드 운용사의 자기자금도 들어간다. 따라서 국민 투자금에 대한 재정 비율과 자펀드 전체 금액에 대한 후순위 비율은 서로 다르다.

    회차별로 공개된 후순위 손실 우선 부담 범위도 다르다.

    1차: 자펀드 전체 규모 기준 17.5~20.8%

    2차: 자펀드별 18.8~23.3%

    이 비율은 정부 재정과 자펀드 운용사 자금을 합친 범위다. 발생한 손실액의 18.8~23.3%만 나눠 낸다는 뜻도, 개인 원금의 해당 비율을 돌려준다는 뜻도 아니다. 각 자펀드에서 그 범위의 손실을 후순위가 먼저 부담한다는 의미다.

    2차에서 범위가 높아졌어도 모든 자펀드에 23.3%를 적용할 수는 없다. 가입자가 임의로 가장 높은 숫자를 골라 계산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2. 손실률에서 20을 빼면 내 손실률이 나올까

    손실률에서 20을 빼면 내 손실률이 나올까

    금융위원회가 1차 구조를 설명할 때 든 예시를 보면 차이가 분명해진다.

    국민 투자금: 1,000억원

    정부 재정: 200억원

    자펀드 운용사 자기자금: 12억원

    자펀드 전체 금액: 1,212억원

    후순위 합계: 212억원

    정부가 먼저 부담하는 금액은 200억원이다. 자펀드 전체 1,212억원의 20%인 242억4,000만원이 아니다. 운용사 자금까지 더한 212억원은 자펀드 전체의 약 17.5%다.

    이 구성에서 비용과 세금 등은 빼고 손실배분만 단순하게 계산해 보자. 자펀드에 300억원의 손실이 났다고 가정하면 후순위 212억원을 넘는 88억원이 국민 투자금 쪽의 손실로 남는다. 국민 투자금 1,000억원 기준으로는 8.8%다.

    같은 300억원도 자펀드 전체 기준 손실률은 약 24.75%다. 여기서 무작정 20%포인트를 빼 개인 손실률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다. 비율을 계산할 때 기준으로 삼는 금액이 다르다. 이 예시는 1차 설명에 쓰인 구성으로 계산한 것이며, 2차의 실제 정산액을 뜻하지 않는다.

    개인 계좌의 최종 결과는 여기서 한 번 더 계산해야 한다. 각 자펀드에서 후순위 부담을 반영한 뒤 10개 자펀드의 최종 손익을 합산한다. 한 자펀드에 남은 손실과 다른 자펀드의 이익이 함께 반영되므로, 특정 자펀드 하나의 손실률을 내 계좌 전체에 그대로 적용할 수도 없다.

    3. 손실을 줄여도 세금과 비용은 남을 수 있다

    손실을 줄여도 세금과 비용은 남을 수 있다

    원금에 가깝게 돌아오면 세금도 없을 것 같지만, 이 상품에서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다.

    2차 상품의 경우 피투자 사모펀드에서 손실이 나 후순위 투자자가 먼저 부담한 금액이 선순위 투자자의 과세대상 수익으로 인식될 수 있다. 실제 투자자에게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 난 상황에서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KB증권의 2차 가입 전 유의사항](https://www.kbsec.com/go.able?idt=20260928&linkcd=s060901010000&seq=10010398)에 이 조건이 명시돼 있다.

    1차 삼성자산운용 출시 안내에도 같은 취지의 과세 주의가 있었다. 1차에서만 생기는 문제라고 넘길 수는 없다. 다만 모든 가입자에게 반드시 세금이 발생한다는 뜻은 아니다.

    비용도 최종 결과에 영향을 준다. 금융위원회는 1차 상품을 설명하면서 펀드 비용과 비용을 회계에 반영하는 시점 때문에 공모펀드 운용사별 수익률에 소폭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삼성 2호 안내에 적힌 피투자펀드 보수 연 0.53% 역시 상품 전체 비용을 뜻하지 않는다. 증권거래비용 등도 추가로 발생한다. [삼성자산운용 2호 안내](https://www.samsungfund.com/fund/lounge/notice-view.do?no=245348&searchText=2026)

    그래서 ‘후순위가 손실을 흡수했다’와 ‘내가 낸 돈을 세후로 모두 받는다’는 같은 계산이 아니다. 손실배분 뒤의 성과에 비용과 과세 조건까지 반영해야 실제 수령액을 알 수 있다.

    현재 확인한 안내만으로는 2차의 자펀드별 정확한 후순위 출자액과 세부 정산 시점, 과세표준 산식까지 계산할 수 없다. 최종 투자설명서·규약의 해당 조항을 확보하지 못해, 특정 금액을 투자했을 때 세후로 최소 얼마를 받을지 제시하기 어렵다.

    4. 만기 전에 팔 때의 가격까지 지켜주지는 않는다

    만기 전에 팔 때의 가격까지 지켜주지는 않는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5년 만기의 환매금지형 상품이다. 중간에 돈이 필요해져도 일반 펀드처럼 환매를 신청해 돌려받을 수 없다.

    설정 후 90일 이내 거래소 상장이 예정돼 있고, 상장 뒤에는 다른 투자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살 사람이 없어 거래가 안 될 수 있고, 팔리더라도 펀드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 은행 가입자에게는 공모펀드 운용사별 지정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삼성증권·KB증권으로 펀드를 이관한 뒤 양도하는 방법이 안내돼 있다.

    자펀드의 후순위 투자자가 먼저 부담하는 손실과 거래소에서 싸게 팔아 생기는 손실은 구분해야 한다. 후순위가 있다는 이유로 매도 가격이나 매수자를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중도 양도자에게 손실 우선 부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2차 계약 조항도 이번 확인 범위에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전용계좌의 세제혜택을 받았다면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에 따른 추징도 고려해야 한다.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소득공제 관련 추징은 양도액 등의 14%를 실제 감면받은 세액 한도에서 계산하고, 분리과세에 따른 추가세액분도 발생한다.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이유로 3년 뒤 자유롭게 환매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세제 조건의 3년과 환매가 막혀 있는 5년은 서로 다른 기간이다.

    5. 지금 판매되는 2차도 원금보장 상품은 아니다

    지금 판매되는 2차도 원금보장 상품은 아니다

    2026년 10월 3일 기준으로 확인한 가장 최근 판매 현황은 10월 2일 집계다. 파이낸셜뉴스가 전한 금융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모집액 6,000억원의 49.94%가 판매됐다. 예정 판매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이며, 물량이 소진되면 먼저 마감된다.

    최초 공지 이후 온라인 배정에도 변경이 있었다. 10월 6일부터 은행은 기존 40%에서 60%로, 증권사는 기존 60%에서 최대 80%까지 온라인 판매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서민 우선배정은 7일까지 유지하고 8일부터는 관련 배정 제한 없이 잔여 물량을 판매하는 일정이다. 이 집계가 각 판매사의 현재 잔여 물량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가입을 결정할 때는 ‘정부가 참여했나’보다 ‘후순위 한도를 넘는 손실까지 감당할 수 있나’를 따져봐야 한다. 삼성 2호 안내에는 원금손실이 0~100% 발생할 수 있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금융위원회가 안내한 위험등급도 1등급이다.

    원금을 꼭 지켜야 하거나 5년 안에 반드시 써야 할 돈이라면, 손실 보전이라는 표현만으로 가입할 이유는 부족하다. 먼저 손실을 부담해 주는 돈은 있지만, 필요한 날에 필요한 금액을 돌려준다는 약속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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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성장펀드2차
  • 머니핀 사업자 조회, 상호로 찾는 법과 내 정보 비공개 요청

    머니핀 사업자 조회, 상호로 찾는 법과 내 정보 비공개 요청

    거래처 이름은 아는데 사업자번호가 없을 때, 머니핀에서는 상호부터 검색할 수 있다. 번호를 알고 있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찾으면 된다. 검색된 업체를 누르면 사업자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다만 상호가 같다고 곧바로 찾던 업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름이 맞는지보다 주소와 사업자번호까지 맞는지가 더 중요하다. 검색은 금방 끝나도, 그 결과가 누구의 정보인지는 한 번 더 봐야 한다.

    1. 상호로 찾았다면 주소까지 맞춰 본다

    상호로 찾았다면 주소까지 맞춰 본다

    [머니핀 사업자정보](https://moneypin.biz/bizno/)에 접속해 검색창에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다. 결과 목록에서 찾는 업체를 선택한 뒤 상세정보를 확인한다.

    상호 검색에서 비슷한 이름이 여러 개 나오면 지역과 업종으로 먼저 좁힌다. 상세 화면에서는 표시된 대표자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를 상대방이 알려 준 내용과 대조한다. 거래처에서 받은 번호가 있다면 이름만으로 고르는 것보다 확인할 기준이 분명해진다.

    번호나 주소가 다르면 일단 상대방에게 확인한다. 검색 결과 하나만 보고 곧바로 다른 업체라거나 문제가 있는 사업자라고 결론 내릴 필요는 없다. 정보 변경이 늦게 반영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조회 혜택도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2026년 10월 2일 확인한 공식 화면에는 사업자 인증 시 조회건수를 매일 3건 추가로 제공하고 AI리포트를 열람할 수 있다고 표시돼 있다. 여기서 3건은 ‘추가’ 혜택이다. 비회원의 기본 한도나 모든 정보의 무료 열람 범위를 뜻하지 않는다. 더 많은 조회를 위한 PRO 안내도 같은 화면에 있다.

    2. 업체를 찾는 데 유용하지만 거래를 보증하지는 않는다

    업체를 찾는 데 유용하지만 거래를 보증하지는 않는다

    머니핀은 자체 데이터에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국민연금·금융위원회의 공개정보를 취합해 제공한다. 그래서 사업자 기본정보뿐 아니라 인원·재무정보 등을 다루지만, 모든 업체에서 같은 항목을 빠짐없이 볼 수 있다고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특히 매출이나 인원 같은 숫자를 보게 되면 금액의 크기보다 기준 시점과 설명부터 읽는 편이다. 어느 기간의 어떤 수치인지 모르면 지금의 회사 규모를 판단하기 어렵다. 빈 항목 역시 곧바로 ‘0’이라는 뜻으로 읽지 않는다.

    휴업·폐업 여부가 거래 결정에 중요하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상태를 대조한다. 국세청의 상태조회는 운영상태·과세유형·폐업일자 등을 확인하는 기능이다. 이름으로 업체를 찾는 일과 찾은 번호의 상태를 확인하는 일은 역할이 다르다.

    등록된 사업자가 검색되고 계속사업자로 표시되더라도 대금 지급 능력이나 계약 이행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머니핀 약관에서도 제공하는 정보는 참고용이며, 이를 활용한 결과는 보증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원천 데이터의 오류나 반영 지연 가능성도 명시한다.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조회 결과와 함께 상대방이 제시한 서류, 실제 계약 조건을 따로 살펴야 한다.

    3. 내 정보가 나온다고 홈택스 내역이 전부 공개된 것은 아니다

    내 정보가 나온다고 홈택스 내역이 전부 공개된 것은 아니다

    반대로 자기 상호를 검색하다 머니핀을 처음 알게 될 수도 있다. 직접 등록한 기억이 없는데 주소와 사업자번호가 나오면 어디서 가져온 정보인지 궁금해진다.

    머니핀의 공개 사업자정보는 여러 기관의 공개정보 등을 취합한 데이터다. 여기에 자기 계정으로 홈택스를 연동해 가져오는 정보까지 같은 범위로 묶어 생각하면 안 된다.

    2026년 4월 1일 시행된 사업자정보 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홈택스 등에서 동기화한 정보는 본인의 거래처 관리와 리뷰 대상 추출 같은 서비스 기능을 돕는 데 사용하며, 명시적인 동의 없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호나 주소가 검색된다는 사실만으로 자기 홈택스의 신고·거래 내역 전체가 공개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노출이 부담스럽다면 실제로 표시된 항목을 확인하고, 어떤 내용을 가리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적어 요청하는 편이 낫다.

    4. 주소만 가리거나 잘못된 정보를 고칠 수도 있다

    주소만 가리거나 잘못된 정보를 고칠 수도 있다

    내 사업자정보 상세 페이지 맨 아래 우측의 ‘비공개 설정’에서 요청 폼으로 이동한다. 별도의 인증서 로그인 없이 비공개나 정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폼에 필요한 내용은 세 가지다.

    사업자등록번호: 하이픈 없이 숫자 10자리

    원하는 조치: 전체 비공개, 주소 등 특정 항목 비공개, 최신 정보로 수정

    반영할 곳: 머니핀 내부, 네이버, 구글 등 요청 대상 채널

    주소만 가리고 싶다면 그 항목을 적으면 된다. 잘못된 주소를 고치려는 경우라면 비공개 대신 수정 요청이라고 분명히 쓰는 편이 좋다. 원하는 결과가 다르니 요청 내용도 달라야 한다.

    이 과정은 요청을 접수하는 절차다. 제출 버튼을 눌렀다고 모든 화면에서 정보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머니핀의 비공개·수정 안내](https://moneypin.biz/blog/머니핀-사업자-정보-삭제/)는 내부 데이터를 신속히 조치하며, 네이버·구글 등 외부 검색엔진에는 보통 1~3영업일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검색엔진의 업데이트 주기에 따라 반영까지 걸리는 시간도 달라질 수 있다.

    접수 뒤에는 머니핀 상세 화면과 포털 검색 결과를 따로 확인한다. 요청한 항목이 계속 보이거나 폼을 이용하기 어렵다면 고객센터 [email protected]에 해당 페이지와 요청 내용을 알려 문의할 수 있다.

    #머니핀사업자조회
    #사업자등록번호조회
    #머니핀비공개
    #사업자정보수정
  • 한국토지주택공사 채용 스펙, 토익·자격증은 5급과 6급에서 얼마나 다를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채용 스펙, 토익·자격증은 5급과 6급에서 얼마나 다를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채용 스펙을 찾을 때 가장 궁금한 건 결국 이 정도면 지원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조건과 서류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조건은 꽤 다르다. 자격증이 필수인 직무도 있고, 없어도 지원은 가능하지만 서류 점수가 달라지는 항목도 있다.

    이번 기준은 2026년 하반기 공채다. 공고상 접수 마감은 9월 29일 오후 5시로, 10월 2일 현재 그 날짜는 지났다. 이미 지원했다면 필기 준비에, 다음 채용을 기다린다면 준비할 자격을 고르는 데 참고할 만하다. 다음 공고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미리 단정하지는 말자.

    1. 5급과 6급은 학력 조건부터 다르다

    5급과 6급은 학력 조건부터 다르다

    5급 일반·보훈은 학력 제한이 없다. 일반행정·법률·회계는 필수 자격증도 없지만, 전산·국가유산과 기술직은 직무별 지정 자격이 필요하다.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여야 하며, 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12월 27일까지의 전역예정자도 지원 가능하다.

    6급은 고교 졸업예정자와 최종학력이 고졸인 사람이 대상이다.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자뿐 아니라 대학 재학·휴학자도 포함된다. 다만 공고일 기준 전문대를 포함한 대학 졸업자, 졸업학년 2학기 재학 이상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업을 더 듣지 않아도 졸업할 수 있는 경우 역시 졸업한 것으로 본다. 단순히 졸업장을 아직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면 곤란하다.

    6급은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다면 미필자도 지원할 수 있다. 복무 중이라면 전형 응시가 가능하고 12월 27일까지 전역할 예정이어야 한다. 고교 졸업예정자는 2027년 2월까지 졸업 가능해야 하고, 12월 28일부터 정상 근무할 수 있어야 한다.

    2. 토익 몇 점보다 먼저 볼 것은 배점

    토익 몇 점보다 먼저 볼 것은 배점

    5급 일반·보훈 서류는 영어 70점과 자격증 등 30점에 가산점을 더한다. 토익은 990점 기준 비례 환산이며, 미제출이면 기본 28점이다. 토익 900점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격증 등 30점은 직무능력 12점, IT 6점, 한국사 6점, 영어말하기 또는 제2외국어 4점, 운전면허 2점이다. 컴퓨터활용능력은 1·2급 모두 IT 만점 대상이고, 한국사는 2급 이상이다. 기술직에서 직무능력 12점을 받으려면 인정되는 기사 자격증을 2개 이상 갖고 있어야 한다. 항목마다 만점의 40%가 기본점수이므로 자격을 갖췄을 때 늘어나는 점수는 배점 전체와 다르다. 세부 인정 목록은 [LH 5급 일반·보훈 공고](https://lh.or.kr/boardDownload.es?bid=0033&list_no=734049&seq=1)의 평가표와 대조해야 한다.

    6급 일반·보훈은 항목별 배점이 크게 달라진다. 어학 10점, 직무능력 40점, IT 25점, 한국사 25점이다. 영어만 오래 붙잡기 전에 나머지 항목을 살펴볼 이유가 충분하다.

    사무 직무능력은 국어능력인증 4등급, KBS한국어능력 4+급, 한국실용글쓰기 3급 이상이 인정된다. 기술직은 지원 분야의 인정 목록에 있는 기능사 이상 자격증이 대상이다. IT는 컴퓨터활용능력 1·2급 등이 25점, 워드프로세서 구 1급 등은 20점이다. 한국사는 2급 이상이면 25점, 3급이면 20점이다.

    6급 어학은 토익 700점 이상, 토익스피킹·오픽 IM2 이상 등이 인정 기준이다. 성적이 없으면 기본 4점을 받는다. 그러니 토익 700점은 6급 지원에 꼭 필요한 점수가 아니라 어학 평가에서 인정받는 기준이다.

    3. 자격증 이름 옆에 취득일도 적어 둔다

    자격증 이름 옆에 취득일도 적어 둔다

    성적과 자격증이 인정되는 날짜 조건도 점수만큼 꼼꼼히 봐야 한다. 이번 6급 일반·보훈 공고는 원칙적으로 2024년 12월 17일 이후 응시하고, 2026년 9월 28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국내 정기 어학시험을 인정한다. 최종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7일이 유효기간 안에 들어야 한다.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에 영어·외국어 성적을 사전등록한 경우에는 5년 인정 예외가 있다.

    자격증도 접수 마감 전날인 9월 28일까지 합격 발표 또는 취득해야 하고, 유효기간이 있는 자격은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유효해야 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별도 유효기간을 두지 않는다.

    준비 목록에는 자격증 이름만 적기보다 인정 항목, 현재 받을 점수, 취득일, 만료일을 같이 적는 편이 낫겠다. 공부를 더 해야 하는 항목과 이미 채운 항목을 금방 구분할 수 있다. 서류 만점 조건을 갖췄다는 것과 합격선에 들었다는 것도 별개다. 6급 일반·보훈은 가산점을 합한 고득점자순으로 모집분야별 30배수를 선발한다.

    4. 장애인전형과 인턴 우대는 따로 읽는다

    장애인전형과 인턴 우대는 따로 읽는다

    장애인전형에 일반·보훈의 서류 점수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준비 방향부터 어긋난다. 이번 5급·6급 장애인전형은 해당 전형의 지원자격을 충족하면 서류에서 전원 선발한다. 법령상 장애인 자격이 필요하고, 5급 기술직은 지정 자격증, 6급은 고졸 학력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두 직급의 장애인전형 필기는 NCS 직업기초능력 40문항, 60분이며 NCS 100%로 평가한다. 가산점을 제외한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이면 과락이다.

    LH 청년인턴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모두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공고의 기본 우대표는 탁월인턴에게 서류 면제와 필기 만점의 3%, 우수인턴에게 서류 면제, 성실인턴에게 서류 만점의 5%를 부여한다. 다만 본인이 지원했던 청년인턴 공고에 고지된 혜택이 다르면 그 공고를 따르며, 유효기간 안에서 1회만 인정한다. 서류 면제 역시 지원자격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5. 접수했다면 지금은 필기와 증빙을 챙길 때

    접수했다면 지금은 필기와 증빙을 챙길 때

    5급 일반채용 필기는 NCS 20%, 전공에 해당하는 직무역량 80%다. 전공 비중이 크다는 사실을 공부시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5급 일반·보훈 공고](https://lh.or.kr/boardDownload.es?bid=0033&list_no=734049&seq=1)에 명시된 비중이다.

    6급 일반·보훈은 NCS 40문항을 60분 동안 풀고 NCS 100%로 평가한다. 기술직에는 안전 분야가 일부 출제된다. 가산점을 제외한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이면 과락이며, 최종합격은 가산점을 포함한 필기 50%와 면접 50%를 합산해 결정한다.

    6급 공고상 서류 발표는 10월 15일 오후 4시 이후, 필기는 10월 25일 예정이다. 자기소개서는 필기 합격 뒤 제출하며 인성검사와 함께 면접 참고자료로 쓰인다. 별도 평가점수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제출을 건너뛸 수는 없다. 예정된 제출·검사 기간은 11월 5일 오후 4시 이후부터 11월 9일 오후 5시까지다.

    필기 합격 뒤에는 지원서에 쓴 내용을 증명할 서류도 내야 한다. 특히 6급은 학력 상태에 따라 재학·휴학 관련 증명서, 고교 졸업증명서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장학금 신청증명서 등 요구 서류가 달라진다. 증빙을 미리 살피되, 공고에서 필기 발표일 이후 발급분을 요구하는 서류는 발급 시기를 맞춰야 한다. 일정 변경과 제출 안내는 LH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하며, 기한 내 서류를 내지 않으면 불합격 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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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사업자대출조건, 대표자 신용도 볼까? 신설 법인 서류까지

    법인사업자대출조건, 대표자 신용도 볼까? 신설 법인 서류까지

    법인 이름으로 빌리는 돈인데 대표자 신용도 볼까. 법인사업자대출조건을 찾을 때 먼저 짚고 싶은 부분이다. 회사의 매출과 재무상태를 살피는 것은 물론이고, 보증기관에 따라 대표자의 신용관리정보나 보증사고 관련 이력도 확인한다.

    그렇다고 대표자가 반드시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신용을 심사하는 일과 회사 빚을 함께 갚기로 약정하는 일은 구분해야 한다. 이 차이를 알아야 상담에서 무엇을 물어볼지도 선명해진다.

    1. 대표자 신용 확인과 연대보증은 별개다

    대표자 신용 확인과 연대보증은 별개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기업뿐 아니라 대표자에게 신용관리정보가 등록된 경우도 보증제한 대상으로 둔다. 법인만 새로 만들면 대표자 관련 이력은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다만 개인대출이 있다는 사실 하나나 신용점수 하나만으로 모든 법인대출의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도 없다. 어느 기관의 어떤 상품인지, 현재 연체와 보증 이용 상태가 어떤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다른 회사가 받았다는 금액보다 우리 회사에 적용되는 제한 사유가 먼저다.

    연대보증은 적용 범위를 따로 봐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제도에 따라 2018년 4월 2일부터 신보·기보·중진공·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신규·증액 대출과 보증에서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요구가 폐지됐다. 은행 보증부대출의 비보증 부분도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대출·보증은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이었다.

    이 내용을 은행 자체의 순수 신용대출까지 모두 같은 조건이라는 뜻으로 넓히면 안 된다. 상담할 때는 대표자 신용 조회 여부와 별도로, 신청하려는 대출의 연대보증·담보 제공 조건을 물어야 한다. 약정에 서명하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확인하려는 질문이다.

    2. 재무제표 3년치가 없으면 신청도 못 할까

    재무제표 3년치가 없으면 신청도 못 할까

    서류 목록의 ‘최근 3년 재무제표’를 보면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는 시작부터 막힌 듯하다. 하지만 몇 년치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와 회사가 설립된 지 최소 얼마가 지나야 하는지는 서로 다른 조건이다.

    신용보증기금에는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정착 창업보증이 있다. 따라서 법인대출은 무조건 3년을 채워야 한다는 식으로 판단할 수 없다. 물론 업력이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보증이 승인되지는 않는다. 해당 프로그램의 세부 대상 요건에 맞아야 하고, 보증심사도 통과해야 한다.

    매출이 아직 없거나 적은 회사도 같은 관점으로 접근하는 편이 낫다. 신보는 사업성·미래성장성·기술력 등을 고려해 보증 여부와 금액을 결정한다. 매출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경로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사업계획서만 내면 원하는 금액이 나온다고 기대할 근거도 없다.

    신설 법인이라면 현재 제출할 수 있는 결산자료와 매출자료의 범위를 먼저 설명하고, 부족한 기간에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상담에서 확인해야 한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매출을 이미 확보한 실적처럼 적어서는 안 된다. 예상과 실적은 서류에서도 분명히 나누는 것이 맞다.

    3. 원클릭 신청 조건을 모든 대출에 적용하지 말자

    원클릭 신청 조건을 모든 대출에 적용하지 말자

    기술보증기금 원클릭 보증신청 화면은 신청금액 1억원 이내인지, 창업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 실제경영자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지 등을 묻는다. 이는 원클릭 신청 경로에서 확인하는 항목이다. 법인대출 전체에 ‘1년 이상, 최대 1억원’이라는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같은 화면에서 최근 연체, 보증사고, 대위변제 관련 이력과 임금·조세·공과금 체납 여부도 확인한다. 대위변제란 보증기관이 기업의 채무를 은행에 대신 갚는 것을 말한다. 기존 보증을 어느 기관에서 이용하고 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여기서는 막연히 ‘신용이 괜찮다’고 설명하기보다 정확한 현황을 준비해야 한다. 법인 대출잔액과 보증기관, 현재 연체·체납 여부, 대표자 관련 제한 이력을 정리해 두면 해당 상품을 검토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기 쉽다. 문제가 해소됐더라도 과거 이력을 보는 기간은 상품별로 확인해야 한다.

    업종도 빠뜨리기 쉽다. 신보는 영리 법인을 보증대상에 포함하지만 도박·사행성게임, 사치·향락, 부동산 투기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은 제한한다. 지역재단을 이용한다면 사업장 소재지와 기업규모 요건까지 해당 재단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

    4. 서류는 회사의 현재 모습을 설명해야 한다

    서류는 회사의 현재 모습을 설명해야 한다

    법인 서류는 긴 이름만 봐도 부담스럽다. 각 서류가 무엇을 확인하는 데 쓰이는지 구분하면 준비가 조금 수월하다.

    회사와 경영구조를 확인하는 자료에는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등이 있다. 은행 상품에 따라 법인인감증명서와 정관도 요구한다. 매출과 재무상태를 설명하는 자료는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다. 여기에 금융거래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 임대차계약서 등이 더해진다.

    모두 종이로 발급해 들고 갈 필요가 있는지는 먼저 물어볼 만하다. 신보는 자료 종류에 따라 전자제출을 받거나 고객 동의 후 직원이 직접 수집한다. 직접 제출해야 하는 자료와 기관이 조회하는 자료를 나눠 확인하면 중복 준비를 줄일 수 있다.

    서류의 발급일 기준도 접수처에서 확인해야 한다. 모든 법인대출에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라는 조건을 일괄 적용할 수는 없다.

    서류를 갖춘 뒤에도 실제 영업현황과 경영계획을 확인하는 조사가 이어질 수 있다. 필요한 금액과 사용처, 갚을 재원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매출액이 크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보다 기존 대출 상환과 운영비를 지출한 뒤 얼마가 남는지 계산해 보는 쪽이 자금계획에도 도움이 된다.

    5. 상담 뒤에는 금액과 상환일정을 정리하자

    상담 뒤에는 금액과 상환일정을 정리하자

    상담을 시작할 때는 은행 자체 대출인지,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이용하는 대출인지, 중진공 정책자금인지부터 확인하겠다. 보증부대출은 보증기관과 은행의 절차를 살펴야 하고, 중진공 정책자금도 중진공이 실행하는 직접대출과 금융회사가 실행하는 대리대출로 나뉜다.

    그다음에는 필요한 자금의 용도와 금액을 제시하고, 적용 가능한 상품과 추가 서류를 확인한다. ‘얼마까지 가능한가’라는 질문만 남으면 실제 필요한 돈과 상환 부담이 뒤로 밀린다.

    조건을 받았다면 대출금리와 보증료, 부대비용을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좋다. 보증부대출은 이자 외에 보증료가 생길 수 있다. 같은 금액을 비교하더라도 기간과 원금 상환방식이 다르면 실제 지출은 달라진다.

    특히 만기일시상환이라면 만기에 갚을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까지 봐야 한다. 연장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당연히 연장될 것이라는 전제로 자금을 쓰기는 어렵다.

    상담을 마친 뒤에는 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말 한마디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조건을 정리해 둬야 한다. 검토 상품명, 필요한 자료, 심사 후 결정되는 금액, 비용, 원금 상환 시작일. 이 정도가 정리돼야 우리 회사가 신청할 수 있는 대출과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을 함께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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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군의 날 공휴일 2026, 오늘 출근하나? 10월 1일과 5일의 차이

    국군의 날 공휴일 2026, 오늘 출근하나? 10월 1일과 5일의 차이

    2026년 10월 1일 목요일, 국군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다. 10월 1일 현재 확인한 범위에서는 올해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도 찾지 못했다. 회사나 학교에서 따로 쉬기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소 목요일 일정대로 움직이는 날이다.

    휴일을 확인할 때는 날짜 옆에 붙은 기념일 이름보다 실제 휴무 여부가 먼저다. 특히 올해는 바로 뒤에 개천절 연휴가 있어서 1일부터 쭉 쉰다고 착각하기 쉽다. 1일과 2일은 평일이고, 주말과 공휴일을 쉬는 사람의 연휴는 3일부터 시작한다.

    1. 2024년에 쉬었던 기억은 맞다

    2024년에 쉬었던 기억은 맞다

    2024년 10월 1일은 임시공휴일이었다. 당시 인사혁신처 공고도 적용 날짜를 ‘2024년 10월 1일’로 명시했다. 그해의 지정이 다음 해, 그다음 해까지 이어지는 방식은 아니다.

    국군의 날은 기념일이지만 매년 돌아오는 공휴일 목록에는 들어 있지 않다. 그래서 예전의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을 다시 보게 됐다면 연도부터 살펴야 한다. 제목은 지금 필요한 답처럼 보여도 적용 날짜가 다를 수 있다.

    2. 오늘 출근·등교는 소속 기관 일정으로 확인

    오늘 출근·등교는 소속 기관 일정으로 확인

    평소 목요일이 근무일이고 별도 휴무 공지가 없다면 오늘도 출근 일정이다. 회사가 자체 휴일을 정했거나 개인 휴가를 쓰는 경우에는 실제로 쉬는 날이 달라진다. 동료가 쉰다는 말만으로 회사 전체가 휴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학교도 국군의 날이라는 이유로 일괄 휴업하지 않는다. 다만 학교별 재량휴업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등교 여부가 헷갈린다면 학사일정이나 가정통신문에서 10월 1일을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여기서는 ‘나라가 정한 공휴일인가’와 ‘내가 속한 곳이 쉬는가’를 나눠 보는 편이 덜 헷갈린다. 전국 공휴일이 아니어도 우리 회사나 학교는 별도 일정으로 쉴 수 있기 때문이다.

    3. 5일은 개천절 대체공휴일이다

    5일은 개천절 대체공휴일이다

    10월 5일 월요일은 개천절의 대체공휴일이다. 올해 개천절인 3일이 토요일과 겹쳐 생기는 휴일이다. 국군의 날 대신 쉬는 날은 아니다.

    10월 초 날짜를 이어 보면 이렇게 나뉜다.

    10월 1일 목요일: 국군의 날, 평일

    10월 2일 금요일: 평일

    10월 3일 토요일: 개천절

    10월 4일 일요일: 일요일

    10월 5일 월요일: 개천절 대체공휴일

    10월 6~8일 화~목요일: 평일

    10월 9일 금요일: 한글날

    10월 10~11일 토~일요일: 주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주말과 공휴일을 쉬는 일정이라면 3~5일, 9~11일에 각각 3일 연휴가 생긴다. 교대근무처럼 근무표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구간 전체가 개인 휴무라는 뜻은 아니다.

    연차를 붙일 여건이 된다면 2일 하루를 사용해 2~5일 4일을 쉴 수 있다. 6~8일 3일을 사용하면 두 연휴가 연결돼 3~11일, 총 9일이 된다. 달력으로는 가능한 일정이지만 실제로 휴가를 쓰려면 연차 사용 가능 여부와 근무 일정까지 맞아야 한다.

    오늘 쉬는지부터 급히 확인하는 상황이라면 회사 공지나 학교 일정의 10월 1일 칸부터 보면 된다. 다음 주 월요일인 5일이 빨간 날이라는 사실만으로 오늘의 출근·등교 일정까지 바뀌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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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매도 뜻, 주식을 빌려 팔면 언제 이익이고 언제 손실일까

    공매도 뜻은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거래다. 국내 증시에서는 먼저 주식을 빌린 다음 팔고, 나중에 같은 종목의 주식을 사서 갚는다. 순서를 알고 나면 주가가 떨어질 때 왜 이익이 나는지도 이해하기 쉽다.

    1. 먼저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다

    한 주에 10만 원인 주식 1주를 빌려 10만 원에 팔았다고 해 보자. 나중에 주가가 7만 원으로 내려가면 7만 원에 1주를 사서 빌린 주식을 갚는다. 10만 원에 팔고 7만 원에 다시 샀으므로 차이는 3만 원이다. 실제 이익을 계산할 때는 주식을 빌린 비용과 거래비용도 빼야 한다.

    반대로 주가가 13만 원으로 오르면 1주를 되사는 데 13만 원이 든다. 팔 때 받은 10만 원보다 3만 원을 더 내야 하므로 손실이다. 주가가 더 오르면 되사는 비용도 더 커진다. 공매도를 한 사람은 예상이 틀려도 빌린 주식을 갚아야 한다.

    2. 빌리지 않고 먼저 팔면 안 된다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것은 주식을 먼저 빌리고 파는 차입공매도다.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파는 무차입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개인도 주식을 빌릴 수 있으면 공매도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빌릴 수 있는 종목과 수량은 확인해야 한다.

    국내 주식 공매도는 2025년 3월 31일 전면 재개됐다. 그렇다고 모든 종목에서 매일 공매도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공매도가 급증한 종목은 과열종목으로 지정돼 다음 날 공매도 거래가 제한될 수 있다. 2026년 9월 30일에는 HLB 등 12개 종목이 하루 동안 공매도 금지 대상이 됐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의 일부 거래를 예외로 허용한다.

    3. 빌린 수량과 판 수량은 다르다

    공매도 기사에서 보이는 대차잔고는 빌린 뒤 아직 돌려주지 않은 주식의 수량이다. 그 주식을 실제로 팔았는지는 대차잔고만으로 알 수 없다. 빌린 주식은 상장지수펀드(ETF)를 만들거나 결제에 필요한 주식을 확보하는 데도 쓰일 수 있다.

    공매도 거래량은 일정 기간에 실제로 공매도로 팔린 수량이다. 공매도 잔고는 공매도로 판 뒤 다시 사지 않은 순매도 수량 중 보고된 수량을 집계한 것이다. 세 숫자는 측정하는 거래와 시점이 다르다. 대차잔고가 늘었다는 소식만 보고 같은 수량이 곧 팔릴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4. 공매도가 많으면 주가가 떨어질까

    공매도 수량이 많아도 주가가 반드시 내려가지는 않는다. 9월 28일 루닛은 코스닥 공매도 수량 상위 종목이었지만, 그날 주가는 14.58% 올랐다. 공매도 수량만으로는 이후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알 수 없다.

    공매도는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한 투자자가 매도하는 데 쓰이고, 보유한 다른 투자의 손실 위험을 줄이는 데도 쓰인다. 시장에 매도 주문이 늘고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시장이 불안할 때 공매도가 집중되면 주가가 더 크게 오르내릴 수 있다. 나는 공매도 수치 하나보다 그날 주가와 거래량, 회사의 실적과 공시를 함께 보는 것이 판단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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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차입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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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미래적금 이자율 계산, 연 8%와 19.4%는 어떻게 다를까

    청년미래적금의 은행 이자율은 기본 연 5%에 가입 은행의 우대금리를 더해 정한다. 우대조건을 모두 채우면 은행에 따라 최고 연 7~8%다. 자주 보이는 ‘연 19.4%’는 통장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아니다.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합쳐 일반 과세 적금의 금리로 바꿔 비교한 수치다.

    만기 금액을 계산할 때는 내가 낸 원금, 원금에 붙는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정부기여금에 붙는 이자를 따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1. 월 50만 원을 넣으면 원금과 기여금은 얼마일까

    월 50만 원씩 36개월 넣으면 내가 낸 원금은 1,800만 원이다. 일반형 정부기여금은 납입액의 6%이므로 매달 3만 원, 3년간 108만 원이다. 우대형은 12%이므로 매달 6만 원, 3년간 216만 원이다.

    6%와 12%는 은행 이자율이 아니다. 그달 실제로 낸 돈에 정부가 보태는 비율이다. 월 30만 원을 낸 일반형 가입자의 그달 기여금은 1만 8천 원이고, 우대형은 3만 6천 원이다. 한 달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달 정부기여금도 받지 못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자유적립식이지만 월 납입 한도가 50만 원이므로 한 달을 건너뛰어도 다음 달에 100만 원을 낼 수는 없다.

    2. 은행 이자는 납입일부터 계산한다

    매달 50만 원을 넣고 연 8%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매월 같은 간격으로 납입한다고 단순화하면 본인 납입금의 이자는 ‘50만 원 × 8% ÷ 12 × (36+35+…+1)’로 계산해 약 222만 원이 나온다. 일찍 넣은 50만 원은 이자가 계산되는 기간이 길고, 만기 직전에 넣은 50만 원은 짧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은 각 납입금의 입금일부터 만기 전일까지를 따져 이자를 계산한다. 따라서 같은 월 50만 원씩 넣어도 납입일이 달라지면 이자도 달라진다. 우대조건을 채우지 못해 적용 이자율이 연 8%보다 낮아지면 이자도 줄어든다.

    정부기여금에도 이자가 붙는다. 다만 정부기여금에는 은행의 최고 우대금리가 아니라 기본금리가 적용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기여금을 입금한 날부터 계산한다. 본인 납입금의 이자만 구한 계산 결과에 정부기여금을 더하면 정부기여금에 붙는 이자가 빠진다.

    3. 공식 만기 예시와 직접 계산한 금액이 다른 이유

    금융위원회의 예시는 월 50만 원을 36개월 납입하고 연 8% 금리를 적용했을 때 일반형 약 2,138만 원, 우대형 약 2,255만 원이다. 일반형은 원금 1,800만 원에 기여금 108만 원과 이자 약 230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우대형은 원금 1,800만 원에 기여금 216만 원과 이자 약 239만 원을 더했다.

    앞에서 계산한 222만 원은 본인 납입금에 대한 이자만 단순화해 구한 값이다. 금융위원회 예시의 이자에는 정부기여금에 붙는 이자도 들어 있다. 그래서 우대형을 ‘1,800만 원+216만 원+222만 원’으로 계산한 2,238만 원은 공식 예시인 2,255만 원보다 약 17만 원 적다. 어느 계산을 보든 정부기여금 이자를 포함했는지 먼저 확인하면 된다.

    연 7%와 연 8%의 공식 예시를 비교하면 월 50만 원 납입 시 만기 금액은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약 28만 원 차이 난다. 따라서 은행의 최고금리뿐 아니라 급여이체, 카드 이용 등 내가 실제로 채울 수 있는 우대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4. 계산기에 넣기 전에 확인할 조건

    정부기여금 비율은 신청자가 고르지 않는다. 가입 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형 6%, 우대형 12%, 기여금 없이 이자 비과세만 받는 경우로 나뉜다. 특히 중소기업 재직·신규 취업 요건으로 우대형이 된 가입자는 정해진 근무기간과 이직 횟수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만기에 일반형 기여금 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일반 중도해지를 하면 만기 때의 우대금리,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없다. 3년 안에 쓸 돈까지 월 50만 원 한도에 맞춰 넣으면 중간에 해지해야 할 수 있다. 월 납입액을 정할 때는 36개월 동안 낼 수 있는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2027년 우대형 기여금을 15%, 지방 중소기업 근무자는 25%로 높이는 내용은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이다. 2026년 2차 가입의 만기 예상액에는 현재 기준인 일반형 6%, 우대형 12%를 넣는다. 연 19.4%라는 환산 수치보다 내 가입 유형과 실제 은행 금리, 매달 낼 금액을 넣어 계산한 만기 예상액이 더 쓸모 있다.

    #청년미래적금
    #청년미래적금이자율
    #청년미래적금계산
    #정부기여금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홈택스 제출부터 세금 신고까지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고서를 내도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폐업할 사업자등록번호와 폐업일을 먼저 확인한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다른 사업장의 번호를 고를 수 있고, 폐업일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정해진다.

    1. 폐업일은 실제로 사업을 끝낸 날

    폐업일은 일반적으로 각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끝낸 날이다.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나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을 무조건 폐업일로 적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영업과 거래가 언제 끝났는지 확인해 날짜를 입력한다. 온라인 판매를 마친 뒤 정산금이 늦게 입금됐다면 판매한 날짜와 돈이 들어온 날짜도 구분한다.

    폐업신고서는 지체 없이 내야 한다. 폐업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기준도 있다. 날짜가 헷갈린다면 마지막 매출 내역과 계약 종료 자료를 대조한다.

    2. 홈택스에서 폐업신고서 제출

    홈택스에 로그인해 ‘휴업·폐업 신고’를 찾는다. 2026년 9월 기준 홈택스 화면에서는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재개업 신고 → 휴업·폐업 신고’ 순서로 들어간다.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홈택스 검색창에서 신고 이름을 검색하면 된다.

    신청 화면에서는 폐업할 사업자등록번호를 고르고 상호를 확인한다. 이어 ‘폐업신고서’를 선택해 실제 폐업일과 사유를 입력한 뒤 신청한다. 제출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사업자등록번호, 휴업·폐업 선택, 폐업일을 다시 읽는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여러 개 뜬다면 폐업할 사업장의 번호를 골랐는지 확인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휴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준비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간다. 신고가 처리된 뒤 폐업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면 폐업사실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폐업사실증명은 신고서와 다른 서류이며, 정부24 안내상 인터넷·방문·모바일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

    3. 영업신고나 등록을 따로 했다면

    음식점이나 미용업처럼 영업 허가·등록·신고를 거쳐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자등록 폐업 외에 해당 영업의 폐업도 확인한다. 통합폐업신고 대상 업종이라면 통합폐업신고서를 시·군·구 또는 세무서 한 곳에 내서 두 신고를 함께 접수할 수 있다. 자신의 업종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면 정부24의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민원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24에서는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폐업 신고 때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또는 분실확인서를 준비한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만 폐업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처리됐는지 따로 확인한다.

    4. 폐업 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냈다고 부가가치세 신고서까지 제출되지는 않는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폐업일까지의 거래를 정리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마지막 매출·매입 자료와 남아 있는 재고·사업용 물건을 확인해야 신고할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마감일이 휴일과 겹치면 실제 기한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화면의 날짜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대신 폐업한 해의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인지 확인한다. 폐업한 면세사업자도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지만, 일부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폐업한 해에 발생한 사업소득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다. 폐업신고 접수 결과를 확인한 뒤에도 매출·비용 자료는 다음 세금 신고에 쓸 수 있도록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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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미래적금 2차 조건, 가입해도 정부기여금 0원인 경우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해도 모두 정부기여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2차 모집에서는 나이, 2025년 본인 소득, 가구소득을 먼저 심사한다. 그 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만 받거나, 납입액의 6% 또는 12%를 지원받는다.

    특히 총급여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가구소득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해 가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받지 못한다.

    1. 가입 나이와 소득 기준

    2차 모집의 연령 기준은 계좌를 여는 날 만 19~34세다. 출생일로는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 해당한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복무 기간 중 최대 6년을 나이 계산에서 뺀다. 1차 모집에 적용됐던 일부 만 35세 예외를 2차에도 적용해서는 안 된다.

    본인 소득은 2025년 국세청 확정 자료로 심사한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으로 심사받는 사람은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여야 소득 기준을 충족한다. 소상공인은 지난해 연매출 3억 원 이하인지 보며, 신청할 때도 사업을 운영 중이어야 한다. 본인 소득이나 매출 기준에 더해 가구소득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가구원 수별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다.

    현재 일을 쉬고 있어도 2025년 소득이 국세청 자료로 확인되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지난해 소득을 증명할 수 없다면 현재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번 심사를 통과할 수는 없다. 육아휴직급여나 복무 중인 병사의 급여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 예외가 있으므로 신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한다.

    2. 기여금이 없는 가입자도 있다

    일반소득자의 총급여가 6000만 원 초과~7500만 원 이하라면 정부기여금은 지급되지 않고 이자소득 비과세만 적용된다. 종합소득금액이 4800만 원 초과~6300만 원 이하인 사람도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만 적용받는다. 물론 나이와 가구소득 등 가입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형은 납입액의 6%를 정부기여금으로 받는다. 일반소득자는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800만 원 이하, 소상공인은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한 달에 50만 원을 넣으면 기여금이 없는 가입자는 정부기여금을 받지 못하고, 일반형 가입자는 3만 원을 받는다. ‘청년미래적금은 정부가 12%를 더해 준다’는 설명만 보고 받을 정부기여금을 계산하면 실제 심사 결과와 차이가 클 수 있다.

    3. 우대형 12%는 누가 받나

    우대형은 중소기업 재직자·신규 취업자와 소상공인 중에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적용된다. 이미 중소기업에 다니는 재직자는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소상공인도 연매출 1억 원 이하와 가구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를 함께 충족해야 한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에게는 재직자보다 높은 소득·가구소득 상한을 적용한다. 총급여 6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48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우대형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신규 취업은 단순히 최근에 이직했다는 뜻이 아니다. 2025년에 처음 취업하고 신청 당시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 생애 첫 직장이 아니어도 해당 기업 취업 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의 합계가 1년 미만이면 인정될 수 있다.

    중소기업 우대형은 가입할 때의 재직 여부만으로 12%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가입일부터 만기 한 달 전까지 중소기업 근무 기간이 합쳐서 29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은 2회까지만 허용된다. 이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가입 기간 전체에 일반형 비율인 6%가 적용된다. 12%를 예상한다면 가입 후 중소기업 근무 기간과 이직 횟수도 확인해야 한다.

    4. 가구소득은 본인 연봉만으로 알 수 없다

    가구소득 기준은 일반형과 기여금 미대상 가입자가 중위소득 200%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소상공인 우대형이 150% 이하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 우대형에는 200% 이하를 적용한다. 가구소득 심사에는 2026년 한 달 월급이 아니라 심사 대상 가구원의 2025년 확정 소득을 쓴다.

    가입자 본인과 배우자로만 구성된 맞벌이 2인 가구에는 완화된 기준이 있다. 두 사람 모두 국세청에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일반형과 기여금 미대상은 중위소득 250% 이하, 우대형은 해당 유형에 따라 200% 또는 250% 이하를 적용한다.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구에 250%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가구소득을 심사할 때는 주민등록표등본에 있는 배우자·부모·자녀와 미성년 형제자매 등을 가구원으로 본다. 신청 뒤 가구원에게 정보제공 동의 요청이 오면 가구원이 동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본인 소득이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구소득 심사를 마칠 수 없다.

    1차에서 동의나 서류 제출을 마치지 못했다면 2차에 다시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2차에서도 2025년 소득을 사용하므로, 1차에서 소득 상한을 넘었던 사람은 같은 소득 자료로 다시 심사받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5. 신청 전에 확인할 날짜와 금액

    2차 신청 기간은 10월 7~16일이다. 7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 8일에는 짝수인 사람이 신청한다. 12~16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통과하면 11월 16~27일에 취급기관에서 계좌를 연다.

    이 적금은 3년 동안 매달 최대 50만 원을 자유롭게 납입한다. 50만 원을 넣은 달의 정부기여금은 일반형 3만 원, 우대형 6만 원이다. 50만 원보다 적게 넣으면 기여금도 적어지고,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달 기여금은 없다. 은행 이자는 정부기여금과 따로 계산하며, 실제 금리는 가입할 금융기관의 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2차 모집의 우대형 기여금은 12%다. 15%로 높이고 지방 중소기업 근무자에게 25%를 적용한다는 내용은 2027년 예산안에 담긴 계획으로, 아직 확정된 2차 조건이 아니다. 이번 신청에서는 먼저 2025년 소득을 확인하고 어느 가입 유형으로 심사받을지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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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 폐업신고 서류, 세무서 기본 서류와 업종별 추가 서류

    사업자 폐업신고 서류를 찾을 때는 먼저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구분해야 한다. 세무서에 내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음식점·통신판매업 등의 영업 폐업신고는 사용하는 서식과 함께 내는 증서가 다르다. 서류 이름이 비슷해도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을 바꿔 낼 수는 없다.

    1. 세무서에 직접 갈 때 챙길 서류

    대표자가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다면 휴업(폐업)신고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준비한다. 신고서에는 사업자 정보와 폐업일, 폐업 사유를 적는다. 폐업일은 신고서를 내는 날과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그만둔 날이 기준이다.

    사업자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국세청 안내에 따라 원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폐업신고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신고서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낼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로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다.

    2. 대리인 방문과 공동사업자 폐업

    대리인이 세무서에 방문할 때는 기본 서류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더한다.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가 폐업할 때는 기본 서류 외에 동업해지계약서와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한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낼 수도 있다. 혼자 운영한 사업의 서류 목록만 보고 세무서에 가면 동업해지계약서를 빠뜨리기 쉽다.

    3. 영업 허가나 신고를 받은 업종이라면

    음식점처럼 식품 관련 영업을 신고하거나 허가받았다면 사업자등록 폐업과 영업 폐업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 식품 관련 영업 폐업신고에는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중 해당하는 증서가 필요하다. 해당 증서를 분실했다면 정부24 안내에 따라 분실 사유를 적고 증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또는 분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증 원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

    통합폐업신고 대상인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시·군·구 또는 세무서 한 곳에서 두 신고를 함께 접수할 수 있다. 방문 전에 자신의 업종이 통합폐업신고 대상인지 확인한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 했다면 영업 허가나 신고도 폐업 처리됐는지 해당 기관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4.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신고서를 제출해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폐업신고 서류를 챙길 때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실제 폐업일과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 자료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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