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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줍줍 대출, 4억 받아도 현금은 8억4,380만원

    잔금대출 4억원이 실행돼도 현금은 8억4,380만원이 필요하다.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이번 재공급의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비를 합친 뒤 대출을 뺀 금액이다. 취득세와 등기비용은 아직 더하지도 않았다.

    대출은 직접 은행에 신청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으니 당첨 뒤 대출 창구까지 함께 정해지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당첨 여부와 잔금대출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따로 봐야 한다.

    10월6일 접수는 끝났고, 9월23일 공고에 따른 당첨자 발표는 10월12일이다. 신청했다면 이제 궁금한 숫자는 경쟁률보다 계약일에 보낼 돈, 그리고 11월30일까지 들어올 돈이다.

    1. 계약금 1억2,438만원 다음에 더 큰 금액이 온다

    이번 집은 이미 준공된 84C, 101동 402호다. 중도금이 없고 계약금 10%를 낸 다음 곧바로 잔금 90%를 낸다. 집이 완성돼 있다는 건 반갑다. 돈을 천천히 나눠 낼 시간까지 있는 건 아니었다.

    아파트 분양가는 12억2,202만원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 2,178만원이 붙는다. 이미 공사된 확장을 승계하는 조건이라, 확장을 빼고 돈을 줄일 수는 없다.

    아파트와 확장비 합계: 12억4,380만원

    10월23일 계약금 합계: 1억2,438만원

    입주 시 낼 잔금 합계: 11억1,942만원

    공고상 아파트 잔금 마감은 11월30일이고, 확장비 잔금도 입주 때 함께 낸다. 10월23일 계약일부터 11월30일까지 38일. 계약금을 보내고 한숨 돌리려는데 다음에 필요한 금액은 열 배 가까이다.

    잔금대출이 실행된다면 그 돈을 잔금에 보탠다. 대출 4억원을 가정하면 계약금을 낸 뒤 추가로 마련할 잔금 현금은 7억1,942만원이다. 먼저 낸 계약금까지 합친 총 현금이 8억4,380만원이다. 여기에 계약금을 한 번 더 더하면 계산이 틀어진다.

    대출 실행액별로 아파트와 확장비에 필요한 총 현금은 이렇게 달라진다.

    대출 4억원 실행: 8억4,380만원

    대출 3억원 실행: 9억4,380만원

    대출 실행 없음: 12억4,380만원

    모두 승인액을 가정한 계산이고 세금·등기비용 전 금액이다. 대출이 예상보다 1억원 줄면 현금도 정확히 1억원 더 필요하다. 큰 금액을 반올림해서 보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크다.

    세금도 별도로 남겨 둔다. 중과·감면 없는 일반 주택 유상취득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는 3%, 지방교육세는 0.3%다. 이번 전용면적은 85㎡ 이하라 이 일반 계산에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는다.

    분양가와 확장비 합계 12억4,38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가정하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4,104만5,400원이다. 대출 4억원 예시에 이를 더하면 현금은 약 8억8,485만원까지 올라간다. 실제 과세표준과 감면 판정에 따라 세액은 달라지며, 인지세·등기·채권 할인·대출 부대비용은 이 계산 밖에 있다. 단지 입주안내문의 84C 관리비 예치금도 60만9천원이다.

    잔금만 딱 맞춰 놓아도 열쇠를 받는 날까지 더 나갈 돈이 있다.

    2. 집값을 높게 평가받아도 대출은 더 적을 수 있다

    분양가가 12억원대니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상한 6억원을 떠올리기 쉽다. 그런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가격 구간은 대출 신청일에 은행이 판단하는 시가로 나눈다. 분양가를 그대로 넣어 구간을 정하는 계산부터 다시 봐야 한다.

    현행 일반 규정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시가 15억원 이하: 최대 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최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최대 2억원

    은행이 한국부동산원 가격이나 KB부동산시세 일반평균가 등 공신력 있는 평가자료를 활용해 시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시가를 20억원으로 판단하고 현행 일반 규정을 적용한다면 가격별 상한은 4억원이다. 20억원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지 이번 402호의 확정 평가액이 아니다.

    높은 평가액은 담보가액 대비 대출 비율인 LTV 계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시가가 15억원을 넘으면서 가격별 상한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내려간다. 집값을 높게 인정받았는데 빌릴 수 있는 돈은 줄어드는 셈이다.

    일반 차주의 규제지역 LTV는 40%다. 그렇다고 분양가 12억2,202만원에 40%를 곱한 4억8,880만8천원을 이번 대출액으로 적을 수도 없다.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가액, 시가 구간별 상한, 소득과 부채 심사를 함께 통과한 금액이 필요하다.

    생애최초라면 LTV 70% 우대가 적용될 수 있다. 그래도 가격별 상한과 DSR·DTI 심사는 함께 받는다. 생애최초 자격을 은행이 인정하더라도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구간의 현행 상한을 적용하면 최대 4억원이다.

    소득이 충분하면 그 4억원을 모두 받을까? 은행권 DSR은 원칙적으로 40%라, 소득에 비해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나 되는지 본다. 기존 대출 상환 부담이 크면 새 주담대를 받을 여지가 줄어든다. 금리 상승을 가정해 한도를 계산하는 스트레스 DSR도 심사에 반영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납부 이자에 더하는 금리가 아니라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쓰는 금리다.

    여기서 최초 분양이 2024년이었다는 점이 또 걸린다. 시행 전 모집공고가 나온 집단대출 사업장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있다. 다만 이번 불법행위재공급의 신규 잔금대출을 은행이 어떤 대출로 분류하고 어느 경과요건을 인정할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최초 공고일 하나만 보고 2024년 규정으로 계산하기에는 이번 계약이 너무 늦다.

    이번 세대의 은행 평가액·경과규정 적용·최종 승인액은 아직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4억원도 이번 당첨자의 확정 한도가 아니라, 현금 부담을 살펴보기 위한 계산 예시다.

    3. 전세보증금으로 채우려니 대출 순서가 걸린다

    현금이 많이 필요하니 전세보증금이 떠오른다. 공고상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단지 입주안내문도 전세금을 받아 대출금 상환과 분양대금 납부가 확인되면 당일 입주가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보증금을 어떤 돈으로 마련하는지에 따라 사정이 달라진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돼 있다.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받아 집주인이 분양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세입자를 구했다고 그 사람의 전세대출까지 잔금 재원으로 잡을 수는 없다.

    세입자가 대출 없이 마련한 보증금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입금일과 입주 가능일을 맞춰야 한다. 실제 받을 보증금과 지급일이 정해져야 11월30일 자금표에 넣을 수 있다.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함께 받는다면 전입 조건도 붙는다. 현행 일반 규정을 적용하는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있다. 이번 대출에 적용되는 경과조치와 약정 조건을 확인하고 임대 일정을 잡아야 한다. 거주의무가 없는 집이라는 말만으로 대출받고 곧바로 전세를 놓는 계획까지 완성되지는 않는다.

    단지 입주안내문에는 더 구체적인 제한이 있다. 담보대출 세대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설정등기 전에 계약자 외 세입자 등 다른 세대가 전입하면 담보대출이 불가하고, 대출금은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증금 입금, 잔금 납부, 대출 실행, 등기, 세입자 전입. 같은 날 처리할 생각이라도 순서를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다. 은행과 입주 업무 담당자가 맞춘 순서가 있어야 돈도 들어오고 세입자도 들어갈 수 있다.

    4. 은행에는 단지 이름보다 이번 402호 계약을 보여 준다

    은행 상담에는 9월23일 재공급 공고와 101동 402호의 납부 일정을 가져간다. 계약금 1억2,438만원, 잔금 합계 11억1,942만원, 아파트 잔금 마감 11월30일을 함께 보여 줘야 이번 계약에 맞는 답을 받을 수 있다.

    소득증빙과 기존 부채 내역도 같이 제시한다.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가액과 시가 구간, 이번 재공급의 집단대출 해당 여부, LTV·스트레스 DSR 등 각각의 경과규정 적용을 확인해 대출 가능액을 계산한다. 생애최초라면 그 자격 인정 여부도 이때 확인한다.

    한도를 들은 다음에는 실행 조건으로 넘어간다. 단지 입주안내문은 이전고시와 등기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알린다. 은행이 이 세대의 등기 진행 상태에서 잔금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11월30일 납부에 맞출 수 있는지까지 답을 받아 둔다. 금액과 적용 조건은 서면으로 남겨 달라고 요청한다.

    분양계약서 원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 등에 쓸 사본을 먼저 보관한다. 대출은 신청 뒤 심사와 실행까지 시간이 걸리고, 입주증도 대출 실행과 분양대금 완납이 확인돼야 받을 수 있다. 이삿날 아침에 신청하고 오후에 열쇠를 받는 일정으로는 맞추기 어렵다.

    대출이 제한돼도 분양대금은 계약자가 기한 안에 조달해야 한다. 잔금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붙고,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완납하지 않으면 계약 조건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된다.

    그래서 계약일 전에 받아야 할 답은 단순한 최대한도보다 구체적이다. 이번 402호에 적용할 규정, 당첨자 조건으로 가능한 금액, 실행에 필요한 서류와 예상 입금일. 그 답을 받아야 잔금 11억1,942만원에서 얼마를 빼고 준비할지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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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운스톤 목동 평면도, 39형은 거실을 어디에 둘까?

    39형에서 소파 자리를 찾다가 손이 멈춘다. 침실1, 침실2, 주방, 욕실은 있는데 거실이라는 글자가 없다. 방이 두 개라 반가웠는데, 침대 두 개를 놓고 소파까지 들이려니 이야기가 달라진다. 브라운스톤 목동 평면도는 이 지점부터 보면 면적 숫자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읽힌다.

    1. 39형, 큰 침실을 어떻게 쓸지가 먼저다

    39형은 현관으로 들어오면 한쪽 벽을 따라 주방이 있고, 그 옆 통로가 큰 침실1 쪽으로 이어진다. 침실2는 현관 옆에 벽과 문으로 나뉘어 있으며, 욕실은 침실2 아래쪽에 놓인다. 침실1 바깥쪽에는 발코니가 붙어 있다.

    두 침실이 나란히 독립된 문을 달고 있는 모양을 기대했다면 여기서 다시 보게 된다. 주방 쪽에서 침실1로 이어지는 부분에는 별도 방문이 그려져 있지 않다. 침실2는 주방 옆 통로에서 문을 열고 들어간다.

    침실2를 잠자는 방으로 쓰고 큰 침실1에 쉬는 자리를 마련하는 구상은 해볼 수 있겠다. 하지만 큰 침실1에도 침대를 놓고 두 방을 모두 수면 공간으로 쓰고 싶다면, 소파와 식탁을 어디에 둘지부터 풀어야 한다. 방 두 개라는 말만으로 거실 자리까지 생기지는 않는다.

    38형과 44형도 큰 침실1, 현관 옆 침실2, 욕실 하나, 벽을 따라 놓인 주방이라는 비슷한 배치이고 별도 거실 표기가 없다. 44형을 보며 조금 더 넓으니 거실도 따로 있겠지 싶었다면, 면적보다 먼저 방과 주방의 배치를 봐야겠다.

    2. 49형에서는 소파 자리를 찾기가 한결 쉽다

    49형으로 넘어오면 도면에 거실이 등장한다. 현관은 위쪽, 주방은 오른쪽 벽을 따라 놓이고 그 아래로 거실이 이어진다. 침실 두 개는 왼쪽 위아래에 나뉜다. 이제 잠자는 방 두 개를 정해도 거실이 따로 남는다.

    주방과 거실 사이에는 식탁이 표현돼 있다. 밥 먹는 자리와 쉬는 자리를 오른쪽 공간에 두고, 왼쪽 방들은 침실이나 작업실로 나누는 그림이 그려진다. 39형에서 큰 침실의 용도를 놓고 고민했다면 이쪽은 어떻게 나눠 쓸지 훨씬 분명하다.

    세탁실도 따로 표시돼 있다. 위치는 욕실 옆, 두 침실 사이의 가운데 부분이다. 침실1 바깥 발코니와 세탁실을 구별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반갑다. 세탁기를 어디에 둘지부터 막막한 도면은 아니다.

    다만 세탁실이라는 이름만 보고 세탁기와 건조기를 어떤 조합으로든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기기 폭과 높이, 문을 열 자리까지 맞아야 한다. 도면에 식탁이 그려져 있어도 쓰던 식탁이 그대로 들어가는지는 또 다른 문제다.

    공고의 49형은 전용 49.4829㎡이며, 홈페이지 도면에는 49B로 표시된다. 도면을 고를 때는 이 면적까지 맞춰 보면 된다.

    3. 59형은 거실 양쪽으로 방이 나뉜다

    59형에서는 침실이 세 개, 욕실이 두 개가 된다. 거실은 가운데 아래쪽, 주방은 그 위쪽에 놓여 길게 이어진다. 도면을 정면으로 보면 침실1은 거실 오른쪽, 침실2와 침실3은 왼쪽이다.

    잠자는 방 하나에 작업실까지 필요했다면 여기서 방을 배정하기가 수월해진다. 침실1을 큰 침실로 쓰고 왼쪽 두 방을 나누는 구상이다. 문을 닫을 방이 늘어난다는 건 반가운데, 방마다 침대와 책상까지 놓고 싶다면 이제 각 방의 실제 크기가 궁금해진다.

    욕실 하나는 침실1 안쪽에 붙어 있고, 다른 하나는 왼쪽 침실2와 침실3 사이에 있다. 침실1을 쓰는 사람과 다른 방을 쓰는 사람이 이용할 욕실을 나눠 생각하기 쉽다. 아침에 한 욕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생활이 싫었다면 이 배치에 눈이 간다.

    주방 옆에는 발코니가 있고 침실1 바깥쪽에도 발코니가 표시된다. 49형의 세탁실처럼 따로 이름 붙은 공간을 찾기보다, 주방 쪽 발코니의 급·배수 위치와 세탁기 설치 자리를 함께 확인하면 된다. 빨래 바구니를 들고 어느 길로 오갈지도 그때 구체적으로 보인다.

    4. 81형과 84B형, 방 수는 같아도 들어가는 길이 다르다

    81형과 84B형은 모두 침실 세 개, 욕실 두 개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면적이 큰 쪽으로 마음이 기울기 쉽다. 그런데 현관부터 손가락으로 길을 따라가 보면 꽤 다르다.

    81형은 현관이 오른쪽에 있다. 들어와 왼쪽으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거실과 주방, 다른 방으로 간다. 도면 아래쪽에는 왼쪽부터 침실1, 침실2, 거실, 침실3이 늘어서 있다. 현관 가까운 방은 침실3이고, 침실1은 반대편 끝이다.

    주방은 거실 뒤쪽에 놓인다. 주방 왼쪽에는 다용도실이 따로 표시돼 있고, 침실1 쪽에는 욕실이 붙어 있다. 다른 욕실은 현관 가까이에 있다. 현관에서 가까운 방이 필요한지, 집 안쪽 끝에 잠자는 방을 두고 싶은지 생각하면 방 배정이 빨라진다.

    84B형은 현관이 왼쪽이다. 들어와 위쪽으로 가면 침실2와 침실1이 있고, 아래쪽으로 가면 침실3과 거실·주방이 나온다. 81형처럼 방과 거실이 도면 아래쪽에 길게 나란히 놓인 모양은 아니다.

    침실1은 오른쪽 위에 있고 욕실이 붙어 있다. 다른 욕실은 현관 아래쪽, 침실3 위에 놓인다. 주방은 거실 오른쪽에 자리하며 주방 옆 발코니와 침실1 바깥 발코니가 각각 표시된다.

    침실1과 침실2를 잠자는 방으로, 침실3을 작업실로 쓴다고 생각해 보면 위쪽 방들과 아래쪽 거실의 배치가 금방 머릿속에 그려진다. 반대로 아이 방을 어느 쪽에 두고 싶은지에 따라 마음에 드는 배치가 달라지겠다. 면적 차이보다 방에서 나와 어디를 지나가는지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다.

    70형도 현관이 왼쪽이고 거실·주방이 오른쪽 아래에 놓이지만, 방 번호를 그대로 옮겨 읽으면 헷갈린다. 70형의 침실1은 왼쪽 아래, 침실2는 왼쪽 위, 침실3은 오른쪽 위다. 비슷하게 생긴 도면을 보더라도 큰 침실과 붙어 있는 욕실 위치부터 다시 짚어야 한다.

    5. 마음에 든 평면에 쓰던 가구를 넣어본다

    이렇게 보면 39형은 큰 침실을 무엇으로 쓸지, 49형은 거실과 두 방을 어떻게 나눌지, 59형부터는 세 방을 누가 쓸지가 먼저 떠오른다. 그다음에는 실제 집의 동·호수와 창 방향을 맞춰 본다. 대칭형 세대는 홍보 도면과 방 위치나 향이 달라질 수 있다.

    2026년 10월 6일 공고된 2차 임의공급은 39·59·81·84B형 각 한 세대였고, 접수는 10월 8일에 끝났다. 38·44·49·70형 도면도 단지 구조를 비교하는 데 쓰되, 이 네 형을 해당 2차 모집 물량으로 읽으면 안 된다.

    계약할 집에서는 홍보 평면과 최종 도면·마감을 분양홍보관에서 맞춰 본다. 이 단지는 유상 발코니 확장형과 필수품목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공급한다. 발코니 확장은 일부 세대·일부 발코니를 제외한 일괄 시공이어서 방마다 골라 확장할 수 없고, 추가 필수품목도 개별로 뺄 수 없다.

    발코니를 수납에 쓰려는 생각도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비확장 발코니는 난방과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는 준 외부공간이다. 안팎 온도 차이로 결로나 결빙이 생겨 보관한 물건이 훼손될 수 있으니, 옷장을 하나 더 둘 실내 공간처럼 계산하기는 어렵다.

    소파, 침대, 식탁, 냉장고, 세탁기·건조기의 실제 규격을 적어 놓으면 이제 도면에서 어디를 확인할지 더 분명해진다. 붙박이장을 추가할 자리도 마감된 집에서 실측해야 한다. 마감재와 단열재 두께 때문에 홍보물의 치수와 달라질 수 있고, 가구나 가전이 창호와 간섭할 수도 있다.

    냉장고가 들어갈 폭만 재고 끝내지 않는다. 냉장고 문을 열어 물건을 꺼낼 자리, 식탁 의자를 뒤로 뺄 자리, 침대 옆으로 걸어갈 자리까지 잰다. 소파는 놓였는데 방문을 열 때마다 밀어야 한다면, 그 소파 자리부터 바꾸는 편이 낫겠다.

    #브라운스톤목동평면도
    #브라운스톤목동39
    #브라운스톤목동59
    #브라운스톤목동81
    #브라운스톤목동84B
  •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청약 공고, 접수는 끝났고 계약 뒤 잔금까지 38일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청약 공고, 접수는 끝났고 계약 뒤 잔금까지 38일

    청약통장은 없어도 됐는데, 계약하고 나면 38일 안에 아파트 잔금 90%를 내야 한다.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에서 다시 나온 집 한 채 이야기다. 당첨부터 바라게 되지만, 납부 날짜를 보니 기뻐할 때도 계산기는 옆에 있어야겠다.

    먼저 접수부터 짚자. 2026년 9월23일 공고로 나온 이 1세대의 청약은 10월6일 오후 5시30분에 끝났다. 10월9일 현재 이 접수에 새로 신청할 수는 없다. 신청했다면 다음 날짜는 10월12일, 당첨자 발표다.

    1. 다시 나온 집은 101동 402호

    다시 나온 집은 101동 402호

    이번에 나온 집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101동 402호다. 4층에 있으며, 전용 84.9811㎡인 84C 타입이다.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 위법 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공급하는 불법행위재공급 물량이다.

    집을 새로 짓기 시작하는 청약도 아니다. 이미 준공된 주택이라 입주지정기간인 11월30일까지 잔금을 모두 내면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건 반갑다. 대신 집이 준비된 만큼 돈도 빨리 준비돼야 한다.

    분양가는 12억2,202만원이다. 그런데 이 숫자에서 계산을 끝내면 2,178만원이 빠진다. 기존 발코니 확장 계약까지 함께 넘겨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2. 확장을 빼서 돈을 줄일 수는 없다

    확장을 빼서 돈을 줄일 수는 없다

    발코니 확장비 2,178만원을 더하면 아파트와 확장비 합계는 12억4,380만원이다. 확장은 별도 계약으로 승계하며, 이미 공사된 항목을 취소하거나 바꾸고 추가 공사를 고르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확장 없이 계약해 비용을 줄이는 선택지는 없다.

    납부할 돈을 둘로 나누면 이렇다.

    10월23일 계약 시: 아파트 1억2,220만2천원 + 확장비 217만8천원 = 1억2,438만원

    아파트 잔금, 11월30일까지: 10억9,981만8천원

    확장비 잔금, 입주 시: 1,960만2천원

    아파트와 확장비의 잔금을 합하면 11억1,942만원이다. 취득세·등기비용·인지세 등은 이 합계 밖에 있다. 계약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계약일인 10월23일부터 아파트 잔금 마감인 11월30일까지는 38일.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 90%가 온다. 계약금 1억원대를 마련했다고 한숨 돌리기에는 다음 금액이 훨씬 크다.

    3. 통장보다 세대 구성이 더 까다롭다

    통장보다 세대 구성이 더 까다롭다

    돈을 마련할 수 있어도 신청자격은 따로 맞아야 했다. 기준일은 접수일이 아닌 9월23일이다. 그날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이었다. 만 19세 이상이 기본이며, 자녀 양육·형제자매 부양에 해당하는 미성년 세대주의 예외가 있고 외국인은 제외된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는 묻지 않고, 경쟁하면 추첨으로 뽑는다. 오래 납입한 통장이 없어도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신청자 명의의 집이 없다는 것만으로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채우지는 못한다.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따로 두고 있어도 배우자와 그 세대의 해당 세대원까지 주택 소유 여부를 본다. 분양권·입주권도 취득 시점과 방식에 따라 주택 소유로 계산된다. 다만 공고에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는 예외도 있으니, 보유한 주택이나 권리가 있다면 공고 8~9쪽에서 대상·면적·가격·취득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서울 주소를 두고 해외에 오래 머문 경우도 걸린다. 공고일 현재 계속된 해외체류가 90일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고, 입국 후 7일 안에 같은 국가로 다시 출국하면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본다. 90일 이내 단기 체류는 국내 거주로 인정하며, 세대원 중 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내 거주로 보는 예외가 있다.

    기존 당첨으로 신청자나 배우자가 재당첨 제한 기간에 있었다면 신청할 수 없었다. 공급질서 교란·전매제한 위반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 부적격 당첨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 기간 중인 사람도 제외된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APT·불법행위재공급·규제지역 무순위 주택에는 한 사람이 1건만 신청할 수 있었고, 중복 신청하면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다.

    통장 없이 추첨한다는 말은 간단하다. 정작 당첨 뒤에는 세대와 과거 이력을 서류·전산조회로 확인한다. 접수를 마쳤다고 자격 확인까지 끝난 건 아니다.

    4.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은 남는다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은 남는다

    당첨된 다음 돈이 모자라면 계약하지 않으면 되겠지 싶지만, 이번에는 그 뒤에도 제한이 남는다.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고, 발표일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재당첨 제한 대상인 다른 주택에 당첨될 수 없다는 뜻이다.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5년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 제한도 받는다.

    거주의무기간은 없고,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2024년 6월19일부터 3년간 적용된다.

    잔금 대출은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는다. 신청했다면 금융기관에 이 주택과 납부 일정을 제시하고 대출 가능액·실행일을 확인해, 보유 자금과 합쳐 11월30일 납부가 가능한지 계산해야 한다. 대출이 제한되거나 나오지 않아도 납부할 돈은 계약자가 마련해야 한다.

    잔금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붙고,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완납하지 않으면 계약 조건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귀속된다. 확장비까지 포함한 큰 계약금이다. 대출 심사가 끝나기 전에 예상 대출액부터 빼고 계산하기는 어렵다.

    준공된 세대 상태는 계약 전에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설계변경 안내문과 동의서도 함께 확인한다. 또한 소송 등으로 최초 계약자의 권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계약 이후에도 당첨·계약 권한이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 가격과 날짜만 보고 서명하기에는 계약서에서 확인할 조건이 더 있다.

    5. 발표 다음에는 우편이 바쁘다

    발표 다음에는 우편이 바쁘다

    신청한 사람은 10월12일 청약홈 www.applyhome.co.kr 에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청약당첨조회’에서 결과를 확인한다. 예비입주자와 순번도 함께 발표된다. 당첨 안내 문자는 휴대폰 번호 등록과 수신 동의를 한 당첨·예비당첨자에게 제공하지만, 정확한 결과는 청약홈에서 직접 본다. 공식 당첨 안내 문자에는 링크가 들어 있지 않다.

    당첨자와 예비당첨자의 자격검증 서류는 10월14~15일 등기우편 도착분만 받는다. 공공기관 증명서류는 9월23일 이후 발급한 원본으로 준비하고, 발급·주민등록번호 표시·배우자 분리세대 등에 관한 세부 조건은 공고 7~8쪽 제출서류 표에 맞춘다.

    계약일은 10월23일이며, 공고상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별도 안내 예정이다. 계약금만 입금하고 기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된다.

    서류를 보낼 곳은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D동 1504호, 문정동 에이치비지니스파크 분양사무실이다. 집은 광진구에 있지만 봉투는 송파구로 간다. 15일에 우체국에 맡기는 일정으로 잡으면 늦을 수 있다. 15일까지 도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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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중도인출, 3년 뒤 기여금 60%는 해지 때 받는다

    청년도약계좌 중도인출, 3년 뒤 기여금 60%는 해지 때 받는다

    청년도약계좌 중도인출은 가입일부터 2년이 지났다면 ‘부분인출’로 가능하다. 계좌를 유지한 채 납입원금 일부를 꺼내는 방식이다. 만기일 전일까지 가입기간 중 한 번 이용할 수 있다.

    다만 2년은 돈을 꺼낼 수 있는 기준이고, 3년은 꺼내는 돈의 혜택이 달라지는 기준이다. 가입 3년 뒤 인출분에 남는 정부기여금 60%도 인출 당일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아니다. 나중에 계좌를 해지할 때 받는다.

    1. 40% 한도와 실제 인출액

    40% 한도와 실제 인출액

    한도는 부분인출하는 달의 전전월 말일까지 입금한 원금의 40% 이내다. 2026년 10월에 인출한다면 8월 31일까지 넣은 원금이 기준이다. 9월과 10월 납입액, 정부기여금과 이자는 이 한도에 넣지 않는다.

    또 월별 납입금액 단위로 인출해야 한다. 먼저 넣은 달부터 순서대로 꺼내는 선입선출 방식이라, 필요한 액수만큼 자유롭게 나눠 꺼낼 수는 없다.

    가령 8월 말까지 매달 50만원씩 26개월 동안 납입했다고 하자. 기준 원금은 1,300만원이고, 40%는 520만원이다. 하지만 다른 제한이 없고 납입 순서가 정상인 이 예시에서는 최대 500만원을 선택할 수 있다. 10개월분은 500만원, 다음 달까지 포함하면 550만원으로 한도를 넘기 때문이다.

    필요한 돈이 520만원이라면 계산상 한도는 맞는데도 20만원이 모자랄 수 있다. 계산기를 두드린 금액과 은행이 제시하는 인출 가능액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을 일시납입한 계좌는 당시 정한 월 설정금액 단위로 인출한다. 국민은행은 자동이체 지연 등으로 납입 월 순서와 실제 입금 순서가 엇갈린 구간의 선택도 제한한다.

    2. 3년을 채운 뒤 달라지는 혜택

    3년을 채운 뒤 달라지는 혜택

    가입 2년 이상이지만 3년 미만일 때 부분인출하면, 꺼낸 원금에는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된다. 그 이자는 과세되고, 인출분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은 환수돼 지급되지 않는다.

    가입일부터 3년 이상 지난 뒤에는 인출분에 기본금리가 적용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다. 해당 정부기여금은 40%가 환수되고 60%가 남는다. 인출분에는 만기용 우대금리가 붙지 않으며, 기본금리는 가입 은행의 기간별 적용금리로 계산한다.

    당장 받는 돈은 인출 원금과 그 원금에 붙은 이자다. 3년 뒤 인출하더라도 정부기여금 60%는 남은 계좌를 만기 등으로 해지할 때 지급된다.

    예를 들어 인출분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가입일부터 3년 이상 지난 뒤 인출할 때 6만원은 나중에 받게 된다. 오늘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할 때는 이 6만원을 빼고 잡는다. 실제 기여금은 해당 납입 월의 소득심사 결과와 납입액에 따라 달라진다.

    남은 원금은 계좌에서 계속 유지되고 이후 납입도 이어갈 수 있다. 남은 돈을 만기까지 유지하면 그 돈에는 만기 기준의 혜택이 적용되며, 우대금리는 가입 은행의 충족 조건을 따른다.

    가입 3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필요한 돈의 사용일과 3년 경과일을 나란히 놓고 볼 만하다. 돈이 필요할 때까지 가입 3년을 채울 수 있는지에 따라 금리·세금·기여금이 달라진다.

    3. 신청은 가입한 은행에서

    신청은 가입한 은행에서

    부분인출은 가입한 은행에서 신청한다. 은행별로 제공하는 앱의 부분인출 기능이나 영업점을 이용하며, 메뉴명과 이용시간은 은행마다 다르다.

    앱에서는 보유한 청년도약계좌의 거래 기능에서 부분인출 가능액을 확인한다. 신청 전에는 선택할 수 있는 원금, 적용금리, 세금을 뺀 지급액을 함께 본다. 정부기여금은 인출 당일 받는 금액과 나중에 받을 금액을 나눠 확인한다.

    압류·가압류·질권 등 법적 제한이 있는 계좌는 부분인출이 제한된다. 국민은행은 납입중지 처리된 계좌도 제한 대상에 포함한다. 적금담보대출을 이미 이용 중이라면 질권 등 제한이 걸려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앱에 기능이 없거나 예상 지급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가입 은행 영업점에서 부분인출 가능액과 지급액을 요청한다. 이때 필요한 현금 액수를 말하고, 월별 납입 단위로 선택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면 된다. 한도를 다 쓰지 않아도 한 번 이용한 것으로 계산돼, 남은 한도를 나중에 다시 꺼낼 수는 없다.

    #청년도약계좌중도인출
    #청년도약계좌부분인출
    #부분인출한도
    #정부기여금
  • 청년도약계좌 만기시 수령액, 월 70만원도 5천만원일까?

    청년도약계좌 만기시 수령액, 월 70만원도 5천만원일까?

    청년도약계좌에 월 70만원씩 60개월을 넣으면 본인 원금은 4,200만원이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구간을 유지하고, 확대된 기여금을 60개월 모두 받으며, 기본금리가 최초 3년 연 4.5%·이후 2년 연 3.0%라고 가정하면 우대금리 없는 만기 예상액은 약 4,794만원이다.

    월 70만원을 채웠는데도 5천만원에 못 미친다. 만기 금액은 납입액뿐 아니라 3년 뒤 금리와 우대금리, 가입 시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계산은 본인 원금, 본인 납입금 이자, 정부기여금, 기여금 이자 네 가지로 나누면 따라가기 쉽다.

    1. 월 50만·60만·70만원의 예상액

    월 50만·60만·70만원의 예상액

    먼저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구간을 기준으로 계산했다.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받는 경우에는 1,600만원 이하 구간이다. 2025년 1월부터 확대된 기여금 기준을 60개월 모두 적용하고, 미납·일시납입·부분인출 없이 같은 금액을 매달 넣는 경우로 잡았다.

    금리는 최초 3년 기본금리 연 4.5%, 이후 2년 연 3.0%, 우대금리 없음이다. 기여금은 납입 다음 달에 은행에 입금된다고 가정했다. 일수 대신 개월 수로 단리 이자를 대략 계산했으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 만기해지하는 경우를 가정했다.

    월 50만원: 원금 3,000만원 + 본인 이자 약 270.4만원 + 기여금 162만원 + 기여금 이자 약 14.1만원 = 약 3,446만원

    월 60만원: 원금 3,600만원 + 본인 이자 약 324.5만원 + 기여금 180만원 + 기여금 이자 약 15.6만원 = 약 4,120만원

    월 70만원: 원금 4,200만원 + 본인 이자 약 378.5만원 + 기여금 198만원 + 기여금 이자 약 17.2만원 = 약 4,794만원

    합계는 반올림 전 금액으로 계산한 뒤 만원 단위로 반올림했다. 실제 은행 이자는 입금액마다 납입일부터 만기 전일까지의 일수로 계산하므로, 입금 날짜와 기여금이 은행에 들어온 날짜에 따라 차이가 난다.

    여기서 비과세는 별도의 보너스 금액이 아니다. 본인 납입금과 기여금에 붙은 이자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 혜택이다. 위 합계에 ‘절약한 세금’을 다시 더하면 같은 혜택을 두 번 계산하게 된다.

    2. 내 소득구간에서는 얼마가 붙을까

    내 소득구간에서는 얼마가 붙을까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구간은 월 납입액 중 40만원까지 6%, 그 초과분에는 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3%를 적용한다. 그래서 월 50만원을 넣으면 기여금은 2만7천원이다.

    40만원 × 6% = 2만4천원

    나머지 10만원 × 3% = 3천원

    월 기여금 = 2만7천원

    같은 구간에서 납입액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면 본인 원금은 5년간 1,200만원 늘어나지만, 기여금은 36만원 늘어난다. 추가로 넣는 20만원에는 3%가 붙기 때문이다.

    다른 소득구간의 금액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각 줄의 숫자는 월 50만원·60만원·70만원 순서다. 금리와 납입 조건은 앞의 예시와 같고, 해당 소득구간을 60개월 내내 유지한다고 가정했다.

    총급여 2,400만원 초과~3,600만원 이하

    월 기여금: 2만3천원 / 2만6천원 / 2만9천원

    만기 예상액: 약 3,420만원 / 4,094만원 / 4,768만원

    총급여 3,600만원 초과~4,800만원 이하

    월 기여금: 1만8,500원 / 2만2,200원 / 2만5,200원

    만기 예상액: 약 3,391만원 / 4,069만원 / 4,743만원

    총급여 4,8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월 기여금: 1만5천원 / 1만8천원 / 2만1천원

    만기 예상액: 약 3,368만원 / 4,042만원 / 4,715만원

    총급여 6,000만원 초과~7,500만원 이하

    월 기여금: 없음

    만기 예상액: 약 3,270만원 / 3,924만원 / 4,579만원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받으면 위 네 구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은 각각 1,600만원 초과~2,6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3,600만원 이하, 3,600만원 초과~4,800만원 이하, 4,800만원 초과~6,300만원 이하다. 비교할 숫자는 사업 매출액이 아니라 심사에 쓰이는 종합소득금액이다. 외국인 가입자에게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월 기여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구간마다 다르다. 두 번째 구간은 50만원까지 4.6%, 세 번째는 60만원까지 3.7%를 적용하고 그 초과분에는 3%를 붙인다. 네 번째 구간은 월 70만원까지 전부 3%다.

    3. 3년 뒤 금리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3년 뒤 금리에 따라 달라지는 금액

    이자는 5년 동안 넣은 원금 전체에 처음부터 붙지 않는다. 첫 납입금은 거의 5년 동안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납입금은 만기까지 남은 기간만큼만 받는다.

    본인 납입금에는 기본금리와 충족한 우대금리가 붙고, 정부기여금에는 기본금리만 붙는다. 기여금 이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실제로 입금한 날부터 계산된다. 내 돈을 넣은 날짜와 기여금 이자가 시작되는 날짜가 다를 수 있는 이유다.

    월 70만원 예시에서 기본금리를 5년 내내 연 4.5%로 놓으면, 우대금리 없이도 예상액은 약 4,900만원이다. 최초 3년 4.5%, 이후 2년 3.0%로 계산한 약 4,794만원보다 약 106.6만원 많다. 소득과 납입액은 그대로인데 금리 가정 하나로 이만큼 달라진다.

    2026년 은행 공시에도 3년 경과 금리 변경이 나왔다. 우리은행의 6월 22일 시행 변경공시는 가입 후 3년 이상 기본금리를 연 3.0%로 안내했고, 우대금리는 유지했다. KB국민은행은 6월 19일 사전안내에서 7월 10일을 기본금리 4.5%에서 3.0%로 바꾸는 시행 예정일로 밝혔다.

    앞의 예시에서 이후 2년을 3.0%로 둔 것은 계산을 위한 가정이다. 실제 금액은 자신의 계좌에서 금리가 바뀌는 시점마다 적용되는 금리로 계산한다. 하나은행 상품설명서의 경우 가입 후 3년과 4년 경과 시점에 고시된 기본금리를 1년씩 적용하는 구조다.

    우대금리의 차이도 크다. 같은 월 70만원 예시에 본인 납입금 우대금리 연 1.5%p를 전 기간 더한다고 가정하면 이자가 약 160.1만원 늘어, 예상액은 약 4,954만원이 된다. 기본금리까지 5년 내내 4.5%로 유지하는 가정에서는 약 5,060만원이다.

    그래서 ‘월 70만원이면 5천만원’이라는 숫자를 볼 때는 기본금리가 몇 년 동안 얼마인지, 우대금리를 얼마나 받는지도 알아야 계산이 맞는다. 기여금에 우대금리까지 붙여 계산해서도 안 된다.

    4. 먼저 가입한 계좌의 60개월 계산

    먼저 가입한 계좌의 60개월 계산

    2023·2024년 가입자는 기여금 확대 전 납입분을 따로 계산한다. 확대 기준은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됐지만, 시작은 2025년 1월 납입분이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부터 월 70만원을 넣고,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구간을 계속 유지했다고 하자. 2028년 6월 납입분까지 60회를 계산하면 기여금은 다음과 같다.

    2023년 7월~2024년 12월: 18개월 × 2만4천원 = 43만2천원

    2025년 1월~2028년 6월: 42개월 × 3만3천원 = 138만6천원

    정부기여금 합계: 181만8천원

    확대된 월 3만3천원을 처음부터 60번 곱한 198만원보다 16만2천원 적다. 기여금 이자도 각 시기의 실제 기여금 금액으로 계산한다.

    소득구간도 가입 당시 기준으로 5년 내내 고정되는 것은 아니다. 가입 후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확인하고, 새 기여금 지급비율은 가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부터 적용된다. 7월에 가입한 계좌라면 새 심사 결과가 8월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자신의 예상액은 이미 지난 기간과 앞으로 남은 기간을 나누면 계산하기 편하다. 지난 납입분에는 실제 입금액·날짜·적용 소득구간·금리를 넣고, 남은 기간에는 앞으로 넣을 금액과 금리 가정을 넣는다. 소득심사에서 관련 소득이 모두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연차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지만, 육아휴직급여·수당이나 군장병급여를 소득으로 인정받는 경우는 따로 적용된다.

    납입을 쉬었던 달은 일반 월납입 기준으로 원금과 기여금이 모두 0원이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을 일시납입한 계좌는 돈이 먼저 들어간 만큼 이자 기간이 달라지고, 선납한 기간에는 추가 납입할 수 없다. 일시납입분 기여금에는 일시납입한 달의 지급비율이 적용된다. 이런 계좌는 매달 같은 금액을 넣는 예시와 분리해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만기일이 휴일이라고 전날 해지하면 만기해지가 되지 않는다. 하나은행은 휴일 만기의 경우 다음 영업일 이후 해지하도록 안내한다. 60개월을 채운 만기 예상액대로 돈을 받으려면 실제 해지 날짜도 만기해지 조건에 맞아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만기시수령액
    #만기수령액계산
    #정부기여금
    #변동금리
  •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조회, 확인처와 예상보다 적게 나온 이유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조회, 확인처와 예상보다 적게 나온 이유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은 쌓인 금액과 그 금액을 정하는 지급비율을 나눠 확인하면 덜 헷갈린다. 계좌에 반영된 기여금과 정산 내역은 가입 은행에서, 소득심사 결과와 적용 지급비율은 서민금융진흥원 1397에서 확인한다.

    은행별 최신 앱의 정확한 조회 버튼과 누적액 표시 방식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지급비율이 4.6%라고 해서 이번 달 넣은 돈 전부에 4.6%를 곱하는 것은 아니다. 70만원을 넣었는데 계산보다 적게 나온 이유가 이 한도에 있을 수 있다.

    1. 금액은 은행에, 지급비율은 1397에

    금액은 은행에, 지급비율은 1397에

    앱에서 정부기여금 항목을 찾지 못했다면 가입 은행 고객센터에 물어볼 것은 세 가지다. 현재까지 반영된 기여금 누적액, 마지막으로 반영된 납입월, 해당 금액을 볼 수 있는 앱 메뉴다. “지원금이 안 보인다”고만 말하기보다 어느 달 납입분까지 계산됐는지 묻는 편이 금액을 맞춰 보기 좋다.

    주요 취급은행의 문의 번호는 다음과 같다.

    KB국민은행 1588-9999

    신한은행 1577-8000

    우리은행 1588-5000

    하나은행 1588-1111

    NH농협은행 1661-3000

    적용된 소득구간이나 지급비율이 궁금하다면 서민금융진흥원 1397에서 청년도약계좌 상담으로 연결한다. 청년금융 상담 연결번호는 3번이다. 이때는 심사에 사용된 소득연도와 지급비율, 그 비율의 적용 시작월을 함께 확인하면 된다.

    받아 둔 유지심사 완료 알림도 단서가 된다. lighty가 남긴 2024년 9월 6일 기록에는 알림으로 지급비율 4.6%, 적용한도 50만원, 월 최대 2만3천원을 확인한 사례가 있다. 다만 이 금액은 기여금 확대 전 기준이다. 오래된 알림의 최대액을 지금 납입분에 그대로 대입하면 차이가 생긴다.

    2. 4.6%인데 70만원에 3만2,200원이 아닌 이유

    4.6%인데 70만원에 3만2,200원이 아닌 이유

    2025년 1월 이후 일반 월납입분은 소득구간별 기본 한도까지 해당 지급비율을 적용하고, 그 한도를 넘는 납입분에는 월 70만원 범위에서 3%를 추가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유지심사에서 총급여 2,400만원 초과~3,600만원 이하 구간으로 결정됐고 이번 달 70만원을 넣었다면 계산은 이렇게 나뉜다.

    50만원 × 4.6% = 2만3천원

    나머지 20만원 × 3% = 6천원

    이번 달 정부기여금 = 2만9천원

    70만원 전체에 4.6%를 곱한 3만2,200원과는 3,200원 차이다. 반대로 50만원만 넣었다면 기여금은 2만3천원이고, 30만원을 넣었다면 1만3,800원이다. ‘월 최대’ 금액이 매달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총급여 기준으로 월 70만원을 납입했을 때의 기여금은 다음과 같다.

    2,400만원 이하: 40만원에 6% + 30만원에 3% = 3만3천원

    2,400만원 초과~3,600만원 이하: 50만원에 4.6% + 20만원에 3% = 2만9천원

    3,600만원 초과~4,800만원 이하: 60만원에 3.7% + 10만원에 3% = 2만5,200원

    4,8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70만원에 3% = 2만1천원

    6,000만원 초과: 정부기여금 미지급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받는 경우 각 구간의 상한은 순서대로 1,600만원, 2,600만원, 3,600만원, 4,800만원이다. 이 숫자와 비교할 것은 사업 매출액이 아니라 심사에 쓰인 종합소득금액이다.

    이 계산은 일반 월납입 기준이다. 과거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을 일시납입한 부분에는 일시납입한 달의 지급비율이 적용된다. 해지 후 재가입한 계좌는 기존 가입기간에 따른 조정비율도 적용되므로 같은 소득구간이라도 위 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

    3. 입금했는데 안 보이거나 금액이 바뀌었다면

    입금했는데 안 보이거나 금액이 바뀌었다면

    납입한 날과 기여금이 적립되는 날은 같지 않다.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그달 납입분의 기여금은 다음 달에 적립하고, 만기일이 포함된 달의 납입분은 만기 때 적립한다. 은행별 정확한 화면 반영일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이번 달 납입 직후라면 먼저 해당 납입월의 기여금이 아직 정산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이전 달 금액까지 비어 있다면 은행에 그 납입분의 기여금 산정·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거래내역에 항목이 보이지 않는 것과 실제 산정액이 0원인 것은 구분해야 한다.

    납입액은 같은데 기여금이 달라졌다면 유지심사 적용월도 살펴볼 차례다. 개인소득은 가입 후 1년 주기로 다시 확인하며, 새 지급비율은 가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부터 적용한다. 7월 가입자의 일반 월납입분이라면 새 심사 결과가 8월부터 적용되는 구조다. 급여가 오른 바로 그달부터 기여금이 줄어드는 방식은 아니다.

    실제 미지급 조건도 있다. 심사 결과 총급여 6,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4,800만원을 초과한 구간이면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소득확인증명서상 관련 소득이 모두 없는 것으로 확인된 연차도 미지급 대상이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수당이나 군장병급여를 소득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으므로 해당 내역과 증빙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에게는 정부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일반 월납입에서 납입을 쉬었던 달은 납입액이 없어 그달 기여금도 없다. 자동이체를 설정해 뒀더라도 예상액과 맞출 때는 실제로 입금된 월별 금액을 사용한다.

    4. 쌓인 기여금과 해지 때 받는 금액

    쌓인 기여금과 해지 때 받는 금액

    기여금 적립액을 확인했다고 해서 지금 해지할 때 그 금액을 전부 받는 것은 아니다. 일반 중도해지는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이면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3년 이상 지난 뒤에는 60%가 지급된다. 만기해지와 요건을 충족해 인정받은 특별중도해지는 100% 지급 대상이다.

    다만 과거 부분인출분은 따로 계산한다. 가입 후 3년이 지나기 전 인출한 부분에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3년 이상 지난 뒤 부분인출했다면 해당 인출분 기여금의 60%를 계좌 해지 때 받는다. 일시납입 전환기간이 끝나기 전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가입을 유지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만 지급된다.

    따라서 해지 때 받을 금액을 확인할 때는 은행에 누적 기여금만 묻지 말고, 예정한 해지일 기준으로 실제 지급될 기여금을 따로 알려 달라고 요청한다. 같은 계좌라도 ‘지금까지 얼마가 쌓였나’와 ‘오늘 해지하면 얼마를 받나’의 답은 달라질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조회
    #유지심사
    #정부기여금계산
  • isa 계좌 출금, 원금 한도와 오늘 출금가능액이 다른 이유

    isa 계좌 출금, 원금 한도와 오늘 출금가능액이 다른 이유

    ISA는 가입한 지 3년이 안 됐어도 납입원금 범위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다. 계좌를 유지하며 원금 일부를 꺼냈다는 이유로 세제혜택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넣은 돈이 얼마인가’와 ‘오늘 얼마를 보낼 수 있는가’는 따로 계산한다. 이미 꺼낸 원금, 아직 결제되지 않은 매도대금, 예상세액 때문에 출금가능액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 잔액은 넉넉한데 이체가 안 된다면,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차이부터 살펴봐야 한다.

    1. 원금 1,500만원, 오늘 출금은 500만원?

    원금 1,500만원, 오늘 출금은 500만원?

    가입 후 총 1,500만원을 넣고, 그동안 300만원을 중도인출했다고 가정해 보자. 남은 원금 인출 한도는 1,200만원이다. 투자 수익으로 계좌 평가금액이 늘어도 납입원금 한도가 함께 늘지는 않는다.

    그런데 계좌에 출금할 현금이 500만원뿐이라면 오늘 1,200만원을 보낼 수는 없다. 나머지가 주식이나 펀드에 들어 있다면 먼저 매도·환매하고 결제가 끝나야 한다. 미징수 비용이나 예상세액이 있으면 실제 지급액은 더 작아질 수 있다.

    삼성증권의 중도인출 가능금액은 다음 세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① 총 납입금액에서 기존 중도인출 누계액을 뺀 금액

    ② 계좌평가금액에서 미징수 보수·세금을 뺀 금액

    ③ 증거금을 제외한 현금

    여기서 계좌평가금액은 결제기준 잔고다. 세금을 계산할 때는 보유상품의 평가하락을 반영하지 않는다. 손실이 보인다고 예상세액을 임의로 0원으로 잡아 계산하면 화면과 어긋날 수 있다.

    일부 인출은 투자원금부터 꺼낸 것으로 처리된다. 계좌에 들어온 현금이 배당금이나 매매 수익에서 생겼더라도, 일부를 출금할 때는 남은 원금 인출 한도부터 차감한다.

    2. 예수금보다 작은 출금가능액

    예수금보다 작은 출금가능액

    주식을 팔았다면 먼저 결제일을 본다. 국내주식 매도대금은 매도일로부터 2영업일 뒤인 D+2에 결제된다. 중간에 휴일이 없다면 월요일 매도분은 수요일, 금요일 매도분은 다음 주 화요일에 출금할 수 있다.

    D+2 예수금에 표시된 금액을 오늘 바로 출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숫자에는 오늘 거래한 내역까지 반영된 결제 예정 금액이 들어 있다. 지금 필요한 숫자는 ‘출금가능금액’이다.

    펀드는 보유한 상품의 환매대금 지급일을 따로 확인한다. 환매 신청 후 돈이 들어오는 날이 상품마다 다르고,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이면 수수료가 차감된다. 주식의 D+2를 펀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결제까지 끝났는데도 차이가 남는다면 예상세액을 볼 차례다. 미래에셋 중개형 ISA는 남은 원금 한도와 인출 가능현금 중 작은 금액에서 해지 시 납부 예정세액과 1원을 빼 출금가능액을 계산한다. 원금 중도인출에 세금이 새로 붙는 것과, 나중에 정산할 세금 때문에 출금가능액이 줄어 표시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미래에셋 MAPS에서는 메뉴 → 상품 → ISA → ISA 홈으로 들어간다. ISA자산에서 출금가능액과 ‘현재까지 입금한 금액’을 보고, 메뉴 → 상품 → ISA → ISA해지가계산에서 납부 예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가계산은 3년 미만 계좌에는 일반과세, 3년 이상 계좌에는 분리과세 납부세액을 적용한다.

    3. 현금이 있어도 필요한 신청 절차

    현금이 있어도 필요한 신청 절차

    출금가능액이 있는데 이체가 거절되면 받는 계좌와 신청 채널을 확인한다. 모든 ISA에서 아무 은행 계좌로 바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삼성증권은 중도인출금을 본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만 받을 수 있다. ISA 외에 삼성증권 계좌가 없다면 CMA나 종합계좌를 개설한 뒤 인출한다.

    신한투자증권 중개형 ISA는 관리점이나 고객지원센터에 전화해 원금 범위의 이체출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계좌로만 이체된다. SOL증권의 지정이체 등록 경로는 다음과 같다.

    메뉴 → 자산/뱅킹 → 이체 → 이체관리 → 자주쓰는 이체계좌 관리 → 지정이체 탭

    고객지원센터는 1588-0365다. 평일 08~17시에 ISA 업무를 상담할 수 있고, 17~20시는 대체거래소 관련 상담만 가능하다.

    같은 신한에서도 신탁형은 현금성 자산이 없으면 운용지시로 상품을 매도하고 결제가 끝난 뒤 중도인출을 신청한다. 유선 신청에는 이체계좌 지정이 필요하며, 지정한 계좌로 다음 영업일 예약이체가 처리된다. 일임형도 지점이나 유선으로 신청하고, 출금 신청이 완료되기 전 먼저 결제된 일부 현금을 미리 예수금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신한 처음ISA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RP 잔고도 보자. 이 서비스는 예수금으로 전용 수시RP를 자동 매수하지만, 중도인출할 때는 고객이 RP를 직접 매도해야 한다. 주식 매수주문 때 RP가 자동으로 팔리는 기능과 출금 절차가 다르다.

    RP를 매도한 뒤에는 중도인출 가능액에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신청을 이어 간다. 이때 앱의 1회·1일 이체한도와 한도제한계좌 여부도 함께 본다. 금융사별 최신 메뉴와 계좌별 한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개 경로로 찾기 어렵다면 오류 문구와 신청금액을 준비해 해당 금융사에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4. 300만원을 빼도 납입한도는 늘지 않는다

    300만원을 빼도 납입한도는 늘지 않는다

    출금 전에 하나 더 보고 싶은 숫자는 ‘남은 납입가능금액’이다. 잠깐 꺼냈다가 다시 채울 생각이라면 특히 그렇다.

    다른 한도 차감 사유가 없는 가입 첫해에 연간 한도 2,000만원 중 1,50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여기서 300만원을 출금해도 그해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이다. 800만원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출금 후에도 남아 있던 500만원 한도에서는 추가 납입할 수 있지만, 이미 사용한 한도가 출금으로 복원되지는 않는다.

    ISA는 연간 2,000만원의 미사용 납입한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고, 총 납입한도는 1억원이다. 재형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금액에 따른 한도 차감도 적용된다. 실제 계좌의 납입가능금액에는 이런 조건과 누적 납입액이 반영된다.

    출금한 돈을 다음 달 다시 넣을 계획이라면, 계좌 잔액보다 이 숫자가 계획을 좌우한다.

    5. 수익까지 필요할 때의 3년 기준

    수익까지 필요할 때의 3년 기준

    원금 인출 한도로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없다면 해지 조건을 살펴야 한다.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누적 인출액이 납입원금 합계를 넘으면, 법에서는 그 인출일에 중도해지된 것으로 본다.

    특별해지 사유 없이 3년 전에 해지하면 ISA의 손익통산과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개별 상품의 일반 과세 방식으로 정산한다. 계좌에 표시된 전체 수익에 무조건 같은 세율을 곱하는 계산은 맞지 않는다.

    3년을 채웠다면 계약상 만기일 전이라도 세제혜택을 적용받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3년이 지났다고 계좌를 유지한 채 수익까지 자유롭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미래에셋은 수익금을 계좌 해지 시점에 인출하도록 안내한다.

    세제혜택을 적용받아 정산하려면 해지 전에 계좌 안의 상품을 매도·환매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현금화하지 않은 상품을 그대로 받는 경우에는 그 상품에 한해 손익통산과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폐업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해지 조건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폐업이라면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폐업증명원 등 증빙을 제출해, 3년 전에도 손익통산과 세제혜택을 유지하는 특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일반해지를 접수하기 전에 폐업일과 증빙부터 금융사에 제시한다.

    #isa계좌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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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납입한도
    #ISA해지
  •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기업, 한전·한수원과 민간 후보는 어디까지 정해졌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기업, 한전·한수원과 민간 후보는 어디까지 정해졌나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를 추진하는 한국 측 주체로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거론된다. 민간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삼성물산·현대건설·DL·SK에코플랜트가 공동 인수 검토를 요청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다만 2026년 10월 7일 현재 확인한 공개 내용으로는 이 기업들을 모두 확정 출자자로 묶을 수 없다. 최종 참여 명단과 기업별 투자 비중, 거래 완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미 지분을 보유한 쪽은 브룩필드 측과 카메코다. 같은 인수 뉴스에 등장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새로 주주가 되려는 쪽이다.

    1. 한전·한수원과 민간 5곳의 참여 단계

    한전·한수원과 민간 5곳의 참여 단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전과 한수원이 최소한의 상징적인 지분 참여를 검토하고 있으며, 민간기업들의 투자 의향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이라고 했다.

    한국경제는 9월 16일 정부가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현대건설, DL, SK에코플랜트 담당자들에게 공동 인수 검토를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다섯 곳은 참여 제안을 받은 기업들로, 각 회사가 출자를 승인하고 투자 금액까지 정한 것은 아니다.

    검토를 요청받은 회사는 투자를 결정한 회사와 달리 실제로 돈을 넣을지 판단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민간의 관심이 크다는 장관 설명도 이 다섯 회사 모두의 투자 결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산업통상부는 10월 1일 양국 정부와 웨스팅하우스, 한전, 한수원이 원전 프레임워크에 함께 서명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원전 협력체계에 이름을 올리는 역할과 지분 인수대금을 나눠 내는 역할은 별도로 정해진다.

    2. 이미 주주인 브룩필드 측 51%, 카메코 49%

    이미 주주인 브룩필드 측 51%, 카메코 49%

    기존 인수 거래는 2023년 11월 7일 완료됐다. 당시 카메코가 49%, 브룩필드 측이 51%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브룩필드 측의 51%를 브룩필드 리뉴어블파트너스 한 회사의 지분으로 보면 부정확하다. 인수에는 브룩필드자산운용과 상장 계열사인 브룩필드 리뉴어블파트너스, 기관투자자들이 함께 참여했다.

    흥미롭게도 인수를 위해 구성한 유한파트너십의 이사회는 총 6명으로, 카메코와 브룩필드 측이 각각 3명씩 지명했다. 지분은 49 대 51인데 이사 수는 3 대 3이었다.

    그렇다고 의사결정권까지 정확히 반반인 구조는 아니다. 계약에는 이사회 의사결정에 지분율을 반영하고, 연간 예산 승인 같은 특정 중요 사안은 일정 지분 요건이 유지되는 동안 양측 지명 이사의 참석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정해져 있다.

    3. 한국 측 5~10% 투자와 계약 조건

    한국 측 5~10% 투자와 계약 조건

    한국 측이 추진하는 5~10%는 한전이나 두산에너빌리티가 각각 살 지분이 아니라 한국 투자자들이 확보하려는 전체 지분이다. 브룩필드가 발표한 프레임워크에도 한국 측의 5~10% 지분 투자가 포함돼 있지만, 조건은 비구속적이고 최종 협상 대상이다.

    카메코는 신규 지분 투자를 완료하려면 확정 계약, 실사, 기업 내부 승인과 규제 당국 승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카메코 공식 발표](https://www.cameco.com/media/news/cameco-acknowledges-united-states-and-republic-of-korea-announcement-of-framework-for)

    매일경제는 10월 6일 한국 측이 투자은행을 선정한 뒤 실사와 투자 구조 설계를 진행하고 기업별 투자 비중을 정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기업명이 여럿 거론돼도 “어느 회사가 몇 %를 갖나”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사회 참여 역시 별도 쟁점이다. 김 장관은 기존 주주 간 계약 등을 고려해 10% 지분과 이사회 참여 권한의 관계를 설명했지만, 한국 측 이사 자리가 확정됐다고 발표한 것은 아니다. 앞서 살펴본 기존 주주들의 이사 지명 인원과 함께 동의해야 하는 사안을 보면, 새 투자자가 받을 권리도 지분율과 계약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

    4. 원전을 짓는 기업과 주식을 사는 기업

    원전을 짓는 기업과 주식을 사는 기업

    현대건설이나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시공·기자재 이야기에서도 등장하고, 지분 공동 인수 검토 요청 기업으로도 등장한다. 같은 회사 이름이 두 군데 나오니 이미 하나의 인수 컨소시엄이 꾸려진 듯 보이기 쉽다.

    하지만 공사나 기자재 계약을 따내면 해당 사업의 대가를 받는 것이고,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사면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 사업 참여와 출자는 각각 계약이 필요하고, 자금을 쓸지도 판단해야 한다.

    원전수출기획위원회에는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한전KDN,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와 시공사·기자재사 등이 참여한다. 이 위원회는 원전 수출사업의 경제성과 위험을 검토하고 자문하는 실무기구이므로, 참여 기업을 모두 주주 후보로 볼 수는 없다.

    대우건설이나 한전기술의 미국 원전 사업 참여 전망을 접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시공·설계 일감에 관한 소식인지, 웨스팅하우스 주식을 사기 위해 출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인지에 따라 그 기업의 역할이 달라진다.

    #웨스팅하우스지분인수기업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브룩필드
    #카메코
  • 모두의카드 환급 계좌, 어디서 확인할까? 결제계좌와 대표계좌의 차이

    모두의카드 환급 계좌, 어디서 확인할까? 결제계좌와 대표계좌의 차이

    모두의카드 환급 계좌는 이용 중인 카드사나 교통카드 서비스에서 확인하고 변경한다. 모두의카드 앱에서는 환급금액과 지급 카드사를 보고, 실제 돈을 받는 계좌는 그 카드사의 계좌 관리로 넘어가야 한다.

    여기서 은근히 헷갈리는 것이 계좌 이름이다. 신한 체크카드는 교통비가 빠져나가는 결제계좌와 환급금을 받는 대표계좌를 구별해야 한다. 우리카드는 결제대금에서 먼저 차감하고, 결제대금이 없으면 연결된 결제계좌로 입금한다. 통장 번호를 찾기 전에 내 환급금이 어떤 방식으로 오는지부터 보면 계좌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다.

    1. ‘지급 완료’ 다음에 볼 곳

    ‘지급 완료’ 다음에 볼 곳

    모두의카드 홈페이지나 앱에 로그인하면 메인 화면에서 환급금액을, MY → 지급내역에서 더 자세한 결과와 지급 카드사를 볼 수 있다.

    이 화면의 ‘지급 완료’는 환급금 정산이 끝났다는 뜻이다. 카드사는 전달받은 금액을 각자의 지급일과 방식에 맞춰 지급한다. 완료라는 두 글자를 보고 은행 앱부터 새로고침하기 쉽지만, 아직 카드사의 입금일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계좌를 찾는 순서는 지급내역 → 지급 카드사 → 해당 카드사의 수령 계좌다. 최근 카드를 바꿨다면 특히 지급내역에 표시된 카드사를 기준으로 찾아야 한다.

    반대로 ‘미지급’이라면 같은 화면에서 사유를 먼저 읽는다. 월 15회 미만 이용처럼 환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계좌를 바꿔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가입 첫 달에는 15회 미만 이용도 지급되는 예외가 있다. 미지급 상태와 정산금액 문제는 모두의카드, 정산 이후 수령 계좌와 실제 지급일 문제는 해당 카드사가 담당한다.

    2. 신한 체크카드의 대표계좌

    신한 체크카드의 대표계좌

    신한카드는 환급금을 결제계좌로 보내되, 체크카드는 대표계좌로 지급한다. 신한 체크카드를 여러 장 쓰고 있다면 평소 교통비가 출금되는 통장만 보고 끝내기 어렵다.

    대표계좌는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카드의 결제계좌 또는 별도로 지정한 계좌이며 변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카드 결제계좌가 A통장이더라도 대표계좌가 B통장으로 지정돼 있다면 환급금을 찾을 곳은 B통장이다.

    교통비가 빠져나갈 통장을 바꾸려면 체크카드 결제계좌를 변경하고, 환급받을 통장을 바꾸려면 대표계좌를 확인해야 한다.

    공개 안내만으로는 현재 대표계좌를 지정하는 자세한 화면 경로를 확인할 수 없었다. 신한카드 1544-7000에 연락할 때는 ‘모두의카드 환급을 받는 체크카드 대표계좌 조회와 변경’이라고 요청하면 된다. 단순히 결제계좌를 바꾸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무엇을 확인하고 바꾸려는지 분명하게 전할 수 있다.

    3. 우리·삼성카드의 계좌 메뉴

    우리·삼성카드의 계좌 메뉴

    우리카드는 홈페이지의 MY → 결제정보 설정 → 결제계좌 변경으로 들어간다. 모바일 웹에서도 ‘결제정보 설정’ 안에 결제계좌 변경 항목이 있다.

    우리카드 환급금은 다음 달 약 7~9영업일 이후 결제예정 카드이용대금에서 차감되고, 카드이용대금이 없으면 연결된 결제계좌로 입금된다. 환급 내역을 찾는 중이라면 계좌 입금 내역과 함께 카드 명세서의 차감 내역도 볼 필요가 있다.

    결제계좌 변경 서비스는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타행 체크카드는 09:00~20:00로 제한된다. 전화로 처리하려면 1588-9955 또는 1599-9955 → 2번 ‘말로하는 ARS’에서 결제계좌 조회·변경 업무로 이동할 수 있다.

    삼성카드는 홈페이지 ‘내 정보 한눈에 보기’ → ‘카드대금 결제’에 결제계좌 항목이 있다. 공식 상담 페이지에도 ‘결제계좌 변경’ 바로가기가 있다. 삼성카드는 모두의카드 환급금을 계좌로 입금하므로, 실제로 환급금을 받을 계좌를 확인하려면 이 계좌 정보를 살펴보고 1588-8700에 해당 카드의 지급계좌를 문의하면 된다.

    두 카드사 모두 로그인 이후의 계좌 등록·변경 인증 방식과 선택 가능한 은행 목록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이미 지급 요청된 환급금에 새 계좌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결제계좌 변경을 마쳤더라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달 환급금을 기다리는 중이라면 문의할 때 해당 이용월과 지급금액을 함께 말하는 편이 정확하다.

    4. 티머니 실물카드와 모바일의 환급 방식

    티머니 실물카드와 모바일의 환급 방식

    티머니 실물 K-패스는 계좌 환급과 T마일리지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모바일 티머니는 T마일리지로 지급된다. 둘 다 티머니라는 이름을 쓰지만 환급받을 통장을 고를 수 있는지는 다르다.

    지급 시점은 두 방식 모두 이용한 달의 다음 달 마지막 영업일이다. 모바일 티머니 이용자라면 은행 입금 내역 대신 T마일리지 내역을 살펴야 한다.

    실물 K-패스의 계좌 환급 관련 안내처는 티머니 카드&페이이며, 고객센터는 1644-0088이다. 다만 현재 계좌 선택·등록·변경의 상세 메뉴와 인증 조건은 확인되지 않았다. 실물카드로 현금 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물 K-패스의 환급 방식을 계좌로 선택하고 수령 계좌를 등록하려 한다’고 문의해야 한다. 모바일 티머니의 마일리지 안내로 넘어가지 않도록 실물카드라는 점을 함께 말해야 한다.

    5. 통장을 바꾸는 일과 카드를 바꾸는 일

    통장을 바꾸는 일과 카드를 바꾸는 일

    계좌만 변경하려면 해당 카드사의 계좌 관리 절차를 이용한다. 반면 카드를 갱신·재발급받거나 다른 카드로 교체했다면 모두의카드에 등록된 카드번호도 바꿔야 한다.

    경로는 모두의카드 로그인 → MY → 내카드 → 카드변경이다. 새 카드번호를 검증하고 저장하며, 변경 등록 후 이용한 내역부터 적립된다. 카드 변경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3회, 가입한 달에는 2회 가능하다.

    카드를 바꿀 때는 지난달 환급금의 도착지도 달라질 수 있다. 환급금을 지급하는 카드사는 다음 달 정산 시 등록된 카드를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가령 한 달 동안 A카드를 쓰다가 다음 달 초 B카드로 변경했고, 정산 시점에 B카드가 등록돼 있다면 지난달 A카드 이용분도 B카드로 지급된다. 한 달 중간에 A에서 B로 바꾼 경우에도 정산 시 B카드로 확인되면 그달 적립금 전체를 B카드로 받는다.

    따라서 카드 교체 전후의 환급금을 찾는다면 ‘어느 카드로 탔나’에 더해 지급내역의 카드사 이름을 봐야 한다. 지난달에는 A카드만 썼어도, 이번 환급금은 B카드 쪽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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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공방 입주 조건과 상담·대관 전 알아둘 점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 공방 입주 조건과 상담·대관 전 알아둘 점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옛 대현지하상가에 마련된 창업·문화 복합공간이다. 청년공방과 북카페가 있고, 시민이 쉬어가는 공간과 회의실도 함께 있다. 다만 공방에 입주하는 것, 회의실을 빌리는 것, 창업 상담을 받는 것은 각각 따로 봐야 한다.

    사업할 자리를 찾는다면 먼저 알아둘 점이 있다. 확인된 청년 입주공간은 공방 9곳과 북카페 1곳이다. 누구나 예약해 쓰는 일반 사무실로 생각하면 찾던 공간과 다를 수 있다.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 지금 접수할 수 있는 추가 입주 공고나 상시 상담 예약 절차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1. 책상보다 공방에 가까운 입주공간

    책상보다 공방에 가까운 입주공간

    센터 동편, 상당공원 방향에는 청년 창업공간이 있다. 퍼스널컬러 진단, 레진 키캡, 업사이클링 액세서리, 지역 이야기를 담은 굿즈처럼 손님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접하는 업종들이 들어왔다. 조용히 컴퓨터 작업만 할 사무실을 찾는 사람과, 만든 물건을 보여주고 체험 수업을 열 공간을 찾는 사람은 이곳에서 눈여겨볼 점이 다르다.

    10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초기창업 7곳과 예비창업 3곳, 총 10개 기업이 입주했다. 이 숫자가 현재 공실이나 대기 접수 여부까지 알려주는 것은 아니다.

    입지를 볼 때도 지하상가를 지나는 사람 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같은 보도에서는 휴게·문화시설을 찾는 발길을 공방 구매와 카페 소비로 연결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고 짚었다. 공방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많다는 점은 반갑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들어올지는 입주할 사업의 숙제다.

    2. 지난 5월 모집의 기본 조건

    지난 5월 모집의 기본 조건

    5월에는 1개소를 모집했고, 접수는 5월 14일 오후 6시에 끝났다. 당시 기본 대상은 공고일 현재 청주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였다. 창업자는 창업한 지 3년 이내여야 했고, 다른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다.

    청주에 가게를 낼 계획이라는 것과 공고일 현재 청주에 거주한다는 것은 다르다. 직장에 다니며 부업으로 시작하려는 사람도 당시 조건에는 맞지 않는다. 나이만 맞는다고 신청 대상이 되는 모집은 아니었다.

    당시 접수 방식은 이메일 제출이었고 입주기간은 계약일부터 1년 10개월로 안내됐다. 입주자를 위한 전문가 자문과 1대1 멘토링, 기업 간 협업 지원도 포함됐다.

    여기까지는 지난 모집의 기본 조건이다. 다음 모집에서도 같은 입주기간과 신청 자격이 적용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이 기본 조건을 충족한다고 해서 제외 업종이나 중복지원 제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현재 접수 중인 공고를 확인하지 못해 지금 제출할 서류 목록이나 납부액을 확정해서 안내하기는 어렵다.

    5월 공고에 실린 센터 문의번호는 043-221-5054다. 입주 관련 문의를 할 수 있는 번호이며, 이 번호로 상시 상담 예약까지 된다는 뜻은 아니다.

    3. 회의실 대관과 창업 상담

    회의실 대관과 창업 상담

    회의실과 세미나실은 실제로 대관에 쓰였다. 10월 1일 보도에 따르면 개관 후 8월까지 이 두 공간에서 간담회 등을 위한 대관이 65회 이뤄졌다. 회의실이 있다는 소개에 그친 곳은 아니다.

    다만 현재 일반 이용자가 신청할 수 있는 예약 화면, 자격, 요금은 확인하지 못했다. 일반 사무실을 하루씩 빌리는 방식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방문하면 빈방을 바로 쓸 수 있다거나,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예약할 수 있다고 안내할 근거는 부족하다.

    창업 상담 역시 입주기업 대상 지원과 구별해야 한다. 모집 안내에 나온 전문가 자문·멘토링은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입주하지 않은 사람도 상담받을 수 있는지, 나이와 거주지 제한이 있는지, 어떻게 예약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센터가 오후 9시까지 열린다고 해서 상담도 그 시간까지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찾아가는 길과 주차 지원

    찾아가는 길과 주차 지원

    주소는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지하 347, 옛 대현지하상가다. 정규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오후 9시다. 매주 월요일과 1월 1일, 노동절, 명절은 휴관일이다.

    버스로는 청주대교 또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정류장에서 내려 가까운 출입구를 이용하면 된다. 센터의 8월 오시는 길 안내에 따르면 청년창업지원센터 정류장 쪽 2번·9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엘리베이터는 에잇세컨즈 앞, 파리바게트 건너편에 있다.

    차를 가져갈 때는 주차 지원 조건이 조금 더 좁다. 같은 안내에 따르면 홈플러스 청주성안점 주차장 등을 이용할 수 있지만, 센터에 방문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차권을 주지는 않는다. 청년공방 이용객에게 일부 지원될 수 있으며, 지원 여부와 시간은 공방마다 다르다. 공방 체험을 예약한다면 그 공방에 주차 지원 시간도 함께 물어보는 편이 정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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