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Uncategorized

  • 이수만 sm 나간이유, 제작 계약 종료와 지분 매각으로 본 결별 과정

    이수만 sm 나간이유, 제작 계약 종료와 지분 매각으로 본 결별 과정

    이수만이 SM을 떠난 배경에는 개인 회사 라이크기획에 지급하던 수수료 문제와 제작·경영 구조를 바꾸라는 주주들의 요구가 있었다. 이후 카카오 투자 추진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벌어졌고, 이수만이 하이브에 SM 지분을 매각하면서 결별이 이어졌다. 다만 제작 역할이 끝난 시점과 주식을 판 시점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1. 시작은 라이크기획 수수료와 제작 구조 문제였다

    시작은 라이크기획 수수료와 제작 구조 문제였다

    SM은 이수만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기획에 음악 제작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2021년 지급액은 240억원이었다. 창업자의 제작 역량에 의존하는 이 구조가 회사와 주주에게도 합리적인지가 쟁점이 됐다.

    회사 운영 방식의 변화를 요구한 주주인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은 수수료 문제 개선과 제작 체제 개편을 요구했다. 이수만의 음악적 성과와는 별개로, 회사가 지급하는 비용과 의사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압박이 커진 것이다.

    2. 제작 계약이 먼저 끝났고, 주주로는 남아 있었다

    제작 계약이 먼저 끝났고, 주주로는 남아 있었다

    SM은 2022년 12월 31일부로 라이크기획과의 프로듀싱 계약을 조기 종료했다. 이어 2023년 2월 3일에는 새로운 제작 체제인 ‘SM 3.0’을 발표했다.

    핵심은 이수만 한 사람에게 집중됐던 제작·의사결정 권한을 여러 제작센터와 레이블로 나누는 것이었다. 여러 조직이 제작을 맡아 속도와 역량을 높이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때 끝난 것은 라이크기획을 통한 제작 역할이었다. 이수만은 여전히 SM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계약 종료만으로 회사와의 관계가 모두 정리된 것은 아니었다.

    3. 카카오 투자 추진이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졌다

    카카오 투자 추진이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졌다

    2023년 2월 7일 SM 경영진은 새 주식과 전환사채를 발행해 카카오가 지분 9.05%를 확보하도록 하는 투자를 추진했다.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다.

    기존 주주인 이수만에게는 자신이 가진 주식의 비중이 낮아지는 사안이었다. 이수만은 신주 등의 발행을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의 본격적인 판단에 앞서 발행부터 중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제작을 누가 맡느냐에서 시작된 갈등은 이제 외부 투자자를 받아들이는 방식과 회사의 지배권을 둘러싼 대립으로 커졌다.

    4. 하이브에 지분을 팔며 결별이 이어졌다

    하이브에 지분을 팔며 결별이 이어졌다

    이수만은 2023년 2월 10일 하이브에 SM 지분 14.8%를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경영권 분쟁은 이수만·하이브와 당시 SM 경영진·얼라인·카카오가 맞서는 구도로 확대됐다.

    하이브에 지분을 팔았다고 해서 이수만의 SM 복귀가 약속된 것은 아니었다. 하이브는 당시 이수만의 경영 복귀나 프로듀싱 영향력 행사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SM을 떠난 과정에는 두 단계가 있었다. 수수료와 제작 구조를 둘러싼 문제로 라이크기획 계약이 먼저 종료됐고, 경영권 분쟁 속에서 주요 지분을 하이브에 매각했다. 이후 이수만은 A2O엔터테인먼트에서 제작 활동을 이어갔다. SM과의 결별이 음악 제작 은퇴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라이크기획
    #SM3_0
    #하이브
    #A2O
  • 한능검 시험시간 몇분, 심화 80분·기본 70분과 입장 마감

    한능검 시험시간 몇분, 심화 80분·기본 70분과 입장 마감

    한능검에서 문제를 푸는 시간은 일반 시간표 기준으로 심화 80분, 기본 70분이다. 다만 문제풀이 시작 시각은 오전 10시 30분이고, 시험장 건물에는 오전 10시까지 들어가야 한다. 시험시간과 입장 마감을 따로 챙겨야 하는 이유다.

    1. 심화 80분, 기본 70분 안에 답안지까지 마쳐야 한다

    심화 80분, 기본 70분 안에 답안지까지 마쳐야 한다

    심화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기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진행된다. 문항 수는 둘 다 50문항이다.

    80분과 70분에는 답안지 작성 시간도 포함된다. 문제를 다 풀었더라도 답안지에 옮겨 적을 시간을 남겨둬야 한다. 답안지를 교체해도 추가 시간은 주어지지 않으며, 종료 시각이 지난 뒤 답안을 작성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2. 오전 10시부터 준비 절차가 시작된다

    오전 10시부터 준비 절차가 시작된다

    시험은 문제를 풀기 전 준비 절차부터 시작된다. 오전 10시부터 10분간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10시 10분부터 20분까지 신분증과 수험표를 확인한다. 이어 10시 20분부터 30분까지 답안지와 문제지를 나눠준다.

    이 준비 시간을 포함하면 오전 10시부터 정규 종료까지 심화는 110분, 기본은 100분이다. 시험 일정을 잡을 때는 문제풀이 시간만 생각하지 말고, 도착 후 기다리는 시간과 이동 시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3. 건물 입장은 10시, 지정좌석 착석은 10시 20분까지다

    건물 입장은 10시, 지정좌석 착석은 10시 20분까지다

    시험실이 있는 건물에는 오전 10시까지 입장해야 한다. 10시 이후에는 건물에 들어갈 수 없다. 건물에 들어간 뒤에는 해당 시험실을 찾아 오전 10시 20분까지 지정좌석에 앉아 있어야 하며, 이 시각이 지나면 시험실 입장도 불가능하다.

    10시 20분은 시험장에 도착해도 되는 시각이 아니다. 이미 건물에 들어가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마감이다. 문제풀이는 10시 30분에 시작하지만, 도착 계획은 건물 입장 마감인 10시를 기준으로 여유 있게 잡는 것이 맞다.

    #한능검
    #한능검시험시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한능검입실시간
  •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응시자격, 비전공자도 가능할까?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응시자격, 비전공자도 가능할까?

    관련 전공이나 경력이 없어도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미 정해진 학력·경력·자격을 갖췄다면 강습교육 없이 응시하는 길도 있다. 교육을 신청하기 전에 기존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면 된다.

    1. 비전공자는 강습교육 수료로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다

    비전공자는 강습교육 수료로 응시자격을 갖출 수 있다

    소방 관련 학과를 나오지 않았고 관련 경력도 없다면, 2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거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전공이 없다는 이유로 응시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교육 수료와 자격 취득은 다른 단계다. 강습교육을 수료하면 시험을 볼 자격이 생기고, 이후 시험에 합격해야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2. 관련 학과 졸업과 교과목 이수는 각각의 경로다

    관련 학과 졸업과 교과목 이수는 각각의 경로다

    학력으로 응시하려면 학과 이름과 졸업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한다. 대학 또는 법령에서 정한 고등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가 해당한다. 소방안전 관련 학과에는 전기·산업안전·기계·건축·화학공학 계열의 지정 학과 등이 포함된다.

    관련 교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에게도 응시 경로가 있다. 관련 학과 졸업과 교과목 이수 조건을 둘 다 충족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재학 중 6학점만 채운 상태라면 졸업 조건까지 갖춘 것은 아니므로 구분해야 한다.

    3. 자격증과 경력은 정확한 명칭과 업무를 본다

    자격증과 경력은 정확한 명칭과 업무를 본다

    산업안전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전기기사·건설안전기사 등 지정된 자격 보유자도 강습교육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비슷한 이름의 자격증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보유한 자격의 정확한 명칭을 대조해야 한다.

    경력은 근무한 기간뿐 아니라 맡았던 업무도 중요하다. 소방본부·소방서의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 1년 이상, 의용소방대원 3년 이상,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경력 3년 이상 등이 해당한다. 일반 시설관리 업무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4. 학력·경력·자격으로 처음 응시한다면 심사가 먼저다

    학력·경력·자격으로 처음 응시한다면 심사가 먼저다

    학력·경력·자격을 인정받아 처음 응시할 때는 곧바로 시험부터 접수하는 것이 아니다. 증빙서류를 첨부해 응시자격 심사를 신청하고, 한국소방안전원의 승인을 받은 뒤 시험을 접수한다.

    심사 소요기간은 5~7일로 안내돼 있다. 원하는 시험이 임박했다면 심사에 걸리는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승인을 받더라도 이미 마감된 시험에는 접수할 수 없다.

    해당 강습교육 수료자는 별도의 응시자격 심사 없이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응시자격 심사 승인을 받은 사람도 같은 심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다.

    응시자격 심사와 시험 신청은 소방안전24에서 진행한다.

    https://safe.kfsi.or.kr/exam/examInfo.do

    5. 시험은 평균 점수와 과목별 점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험은 평균 점수와 과목별 점수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강습교육을 수료했든, 학력·경력·자격으로 교육을 생략했든 시험 합격은 필요하다. 시험은 과목별 25문항씩 총 50문항이며, 시험 시간은 60분이다.

    합격하려면 매 과목 40점 이상이면서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평균이 70점을 넘더라도 한 과목이 40점 미만이면 합격할 수 없다.

    준비의 출발점은 응시 경로를 정하는 일이다. 인정받을 학력·경력·자격이 있다면 심사를 먼저 신청하고, 해당 조건이 없다면 2급 강습교육을 거쳐 시험을 준비하면 된다.

    #소방안전관리자2급응시자격
    #소방안전관리자2급
    #소방안전관리자강습교육
    #응시자격심사
  •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는법 온라인, 접수부터 실습·시험까지 알아보기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는법 온라인, 접수부터 실습·시험까지 알아보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집에서 온라인으로만 딸 수 있을까. 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 하지만, 자격 취득에는 지정 교육기관의 교육과 실습, 시험센터에서 치르는 국가시험이 필요하다. 준비할 때는 온라인으로 처리할 일과 직접 가야 할 일부터 나누면 흐름이 분명해진다.

    1. 온라인 접수와 온라인 취득은 다르다

    온라인 접수와 온라인 취득은 다르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뒤,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순서로 취득한다. 인터넷으로 원서를 낼 수 있어도 교육과 시험까지 모두 집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검색 중에 보이는 ‘온라인 보수교육’도 구별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위한 교육이다. 처음 자격증을 따기 위해 이수하는 교육을 대신할 수 없다.

    2. 교육원 등록 전에는 자격과 시간표부터 확인한다

    교육원 등록 전에는 자격과 시간표부터 확인한다

    처음 취득하는 사람의 표준교육과정은 총 320시간이다. 이론 126시간, 실기 114시간, 현장실습 80시간으로 구성된다. 현장실습은 노인요양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각각 40시간씩 진행한다. 교육원을 고를 때는 수강료뿐 아니라 수업과 실습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일정인지 살펴야 한다.

    이미 관련 자격이나 면허가 있다면 교육시간이 달라진다. 간호사는 40시간, 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간호조무사는 50시간 과정이며, 각각 현장실습 8시간이 포함된다. 인정되는 관련 경력이 있으면 추가 감면도 가능하므로 등록 전에 자격증과 경력증명서로 적용받을 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수료에는 출석과 평가 기준도 있다. 이론·실기·현장실습에 각각 80% 이상 출석해야 하며, 현장실습 평가에서는 세부내용별 70점 이상과 전체 평균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전체 출석률만 맞추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곤란하다.

    3. 시험은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결제까지 마친다

    시험은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결제까지 마친다

    시험 원서는 국시원 상시시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만 접수한다. 방문이나 우편으로는 접수할 수 없다. 응시원서를 작성하고 시험센터와 시험일, 오전·오후 시험시간을 선택한 뒤 응시수수료를 결제한다.

    접수를 확정하려면 원하는 시험일의 7일 전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한다. 좌석은 선착순이라 접수 기한이 남아 있어도 원하는 센터와 시간대가 먼저 마감될 수 있다. 응시할 날짜를 정했다면 좌석과 결제 완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접수 안내: https://www.kuksiwon.or.kr/ss/cnt/c_8001/view.do?seq=10

    4. 컴퓨터 시험도 시험센터에 가서 본다

    컴퓨터 시험도 시험센터에 가서 본다

    요양보호사 시험은 컴퓨터로 문제를 풀고 답을 입력하는 CBT 방식이다. 컴퓨터를 쓴다고 재택시험은 아니다. 접수할 때 선택한 시험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응시표와 신분증을 지참한다. 응시표는 접수와 결제를 마친 뒤부터 시험 당일까지 출력할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 두면 편하다.

    합격 여부는 시험 다음 날 오전 10시 이후 발표될 예정이며, 상시시험 홈페이지의 합격자 조회 메뉴에서 확인한다.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했다면 문자로도 통보받는다.

    5. 합격 후에는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다

    합격 후에는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다

    시험에 합격했다고 자격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지는 않는다. 국시원에 별도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기본 준비서류는 발급신청서, 교육수료증명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사진이다. 경력에 따라 실기연습이나 현장실습 시간을 감경·면제받았다면 경력증명서를, 해당 자격이나 면허가 있다면 자격·면허증 사본을 준비한다. 두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두 서류를 모두 준비한다. 홈페이지에 신청 메뉴가 있어도 필요한 서류 준비까지 생략되는 것은 아니다.

    사진은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촬영한 3×4cm 상반신 컬러사진 1장으로, 모자를 쓰지 않고 배경 없이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최초 발급 수수료는 1만원이다.

    6. 연말에 시작한다면 시험 연도에 맞춰 교재를 고른다

    연말에 시작한다면 시험 연도에 맞춰 교재를 고른다

    2026년 시험에는 『2024년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가 적용된다.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 표준교재』는 2027년 1월 시험부터 출제에 적용된다. 표지의 연도가 더 최근이라고 바로 고르면 응시할 시험과 맞지 않을 수 있다.

    2026년 10월 16일 기준으로 준비를 시작한다면, 먼저 교육 수료가 가능한 시점과 응시 예정 연도를 함께 잡는 것이 좋다. 적용받을 교육과정과 수업·실습 일정을 정하고, 실제로 볼 시험에 맞는 교재를 고르면 준비 순서가 한결 분명해진다.

    #요양보호사자격증
    #요양보호사온라인
    #요양보호사교육
    #요양보호사실습
    #국시원원서접수
  • 신한 k패스 환급일, 다음 달 9영업일이 기본이다

    신한 k패스 환급일, 다음 달 9영업일이 기본이다

    신한 K패스 환급금은 이용한 달의 다음 달 9영업일에 입금되는 것이 기본이다. 매달 9일로 생각하면 날짜가 어긋날 수 있다. 영업일 기준인지, 해당 이용분의 일정이 변경됐는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1. 매달 9일이 아니라 아홉 번째 영업일이다

    매달 9일이 아니라 아홉 번째 영업일이다

    교통카드를 쓴 달과 환급금이 들어오는 달은 다르다. 한 달 동안 이용한 교통비의 환급금은 다음 달에 받으며, 기본 입금일은 그달의 아홉 번째 영업일이다.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세므로 달력의 9일과는 다르다.

    다만 K패스 운영 일정에 따라 입금일이 달라질 수 있다. 9영업일은 기본 일정이므로, 이를 모든 달의 확정 지급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2. 2026년 4월·5월 이용분은 변경 일정이 적용됐다

    2026년 4월·5월 이용분은 변경 일정이 적용됐다

    2026년 4월 이용분은 5월 22일, 5월 이용분은 6월 19일에 입금하는 일정으로 변경됐다. 두 달 모두 기본인 9영업일 대신 14영업일 입금으로 안내됐다.

    여기서 ‘4월 환급금’은 4월에 받는 돈이 아니라 4월에 이용한 교통비의 환급금이다. 일정을 볼 때는 입금되는 달보다 어느 달 이용분인지를 먼저 짚으면 헷갈림이 줄어든다. 이 변경은 해당 두 달에 적용된 것으로, 이후에도 계속 14영업일에 지급된다는 뜻은 아니다.

    3.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K패스 등록까지 마쳐야 한다

    카드를 발급받았다면 K패스 등록까지 마쳐야 한다

    환급을 받으려면 카드 발급 뒤 K패스 앱이나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카드를 등록해야 한다. 카드만 발급받아 사용하면 환급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발급받은 카드도 앱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최근 카드를 바꿨다면 현재 쓰는 카드가 등록돼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환급일을 기다리기 전에 챙겨야 할 조건이다.

    4. 환급금 입금과 카드 결제일 할인은 별개다

    환급금 입금과 카드 결제일 할인은 별개다

    신한 모두의카드의 대중교통 10% 결제일 할인은 K패스 환급금과 다른 혜택이다. 환급금은 정해진 일정에 입금되고, 결제일 할인은 카드 대금에 반영된다.

    이 카드 할인은 후불교통 기능으로 터치해 이용한 버스·지하철 요금에 적용된다. 고속버스·공항버스·시외버스·공항철도는 제외되며, 전월 이용금액에 따른 월 통합할인한도도 적용된다.

    따라서 K패스 환급금을 기다린다면 해당 이용분의 입금 일정을, 카드의 교통비 할인이 궁금하다면 이용대금명세서의 할인 내역을 살피면 된다.

    #신한K패스
    #신한k패스환급일
    #K패스환급
    #교통비환급
  • 개인사업자 등록서류 작성방법, 신청서 쓰는 순서와 필요한 첨부서류

    개인사업자 등록서류 작성방법, 신청서 쓰는 순서와 필요한 첨부서류

    개인사업자 등록은 신청서에 사업 내용을 적고, 그 내용에 맞는 증빙서류를 붙이는 일이다. 준비할 서류는 사업장을 빌렸는지,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공동으로 운영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신청서 옆에 계약서와 업종 관련 서류를 놓고 작성하면 항목을 맞춰 보기 쉽다.

    1. 개인사업자용 신청서부터 준비한다

    개인사업자용 신청서부터 준비한다

    개인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인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사용한다. 방문해서 신청한다면 대표자 신분증도 준비한다.

    신청서와 공동사업자 명세 등 필요한 서식은 아래 사업자등록 신청 안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78&mi=2444

    첨부서류를 처음부터 전부 준비할 필요는 없다.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임차 여부, 인허가 업종 여부, 공동사업 여부에 맞춰 챙기면 된다.

    2. 업태·종목에는 실제로 할 일을 적는다

    업태·종목에는 실제로 할 일을 적는다

    대표자의 인적사항과 상호를 적은 뒤에는 사업 내용을 작성한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칸이 업태와 종목이다. 업태는 사업의 큰 종류이고, 종목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다.

    무엇을 팔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지부터 정리하면 적을 내용이 또렷해진다. 음식점을 운영하더라도 한식을 파는지, 카페를 운영하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진다. 이름이 비슷한 업종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실제 사업과 맞는지 살펴야 한다.

    개업일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나 시작할 예정인 날을 적는다. 신청서를 제출하는 날과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

    3. 사업장 정보는 계약서와 맞춰 쓴다

    사업장 정보는 계약서와 맞춰 쓴다

    사업장 주소와 사용 형태, 면적은 실제 사용하는 공간에 맞춰 적는다. 본인 소유라면 자가 면적을, 빌린 공간이라면 임대차계약서의 면적을 타가 면적란에 기재한다. 타가는 다른 사람 소유의 공간을 뜻한다. 집에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거주하는 집인지, 본인 소유의 집인지는 구분해야 한다.

    빌린 사업장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붙인다. 건물주에게 직접 빌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에게 다시 빌리는 전대라면 전대차계약서와 전대동의서를 준비한다.

    자택이나 공유사무실도 실제 계약 형태와 운영할 업종을 함께 살펴야 한다. 공간의 이름만으로 등록 가능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4. 인허가 업종과 공동사업은 추가 서류를 챙긴다

    인허가 업종과 공동사업은 추가 서류를 챙긴다

    식당·미용실·학원처럼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은 해당 증서 사본을 준비한다. 인허가를 받기 전에 사업자등록부터 신청한다면 인허가 신청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있다.

    여럿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사업이라면 동업계약서와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를 준비한다. 사업장 밖의 다른 장소에서 서류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부표 1에 해당 내용을 추가한다.

    특정 업종에는 별도 서류가 더 필요하다. 운수업은 차량등록증과 운송사업허가증 또는 위수탁계약서를 살펴야 한다. 금지금 도·소매업, 액체·기체연료 도·소매업, 재사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과세유흥장소는 자금출처명세서 제출 대상이다.

    5. 과세유형은 매출과 업종을 함께 보고 표시한다

    과세유형은 매출과 업종을 함께 보고 표시한다

    신청서의 일반과세·간이과세·면세 항목은 예상 매출만 보고 고르면 안 된다.

    2026년 10월 16일 기준, 연간 매출이 1억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업종·지역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 과세유흥장소와 부동산임대업은 간이과세 매출 기준이 4,800만원 미만으로 다르다. 매출이 기준보다 적어도 업종과 지역 조건에 따라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다.

    연도 중에 개업한다면 그해 영업한 기간의 매출을 그대로 연간 기준과 비교하지 않는다. 사업한 기간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로 환산해 살펴야 한다.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매입할 때 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필요가 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 신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면세사업자는 매출이 적어서 선택하는 유형이 아니다. 법령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 운영하는 경우에 신청서의 면세사업자 항목에 표시한다.

    6. 서명하기 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대조한다

    서명하기 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대조한다

    신청서 뒷면에도 선택한 과세유형을 맞춰 표시하고, 날짜와 성명을 적은 뒤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는다. 앞면과 뒷면의 선택이 같은지 확인한다.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준비한다. 별도 위임장이 있으면 신청서 안의 위임장 부분은 중복해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나란히 놓고 살핀다. 사업장 주소와 면적이 계약서에 맞는지, 실제 사업 내용과 업종이 맞는지, 임차·인허가·공동사업에 필요한 서류가 붙었는지 확인하면 제출 준비가 한결 분명해진다.

    #개인사업자등록서류작성방법
    #사업자등록신청서
    #개인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준비서류
  •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차이, 2026년 과목과 실기 비교로 고르는 법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차이, 2026년 과목과 실기 비교로 고르는 법

    두 자격의 차이는 공부하는 범위에서 먼저 드러난다. 건설안전기사는 건설재료와 시공을 별도 과목으로 배우고, 산업안전기사는 기계·전기·화학설비의 안전관리를 각각 다룬다. 어느 자격부터 준비할지 고민된다면 목표 업무와 익숙한 과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다.

    1. 건설재료·시공과 기계·전기·화학설비에서 갈린다

    건설재료·시공과 기계·전기·화학설비에서 갈린다

    건설안전기사는 건설재료와 건설시공을 따로 공부한다. 건설 현장에서 쓰는 재료와 공사 과정을 함께 배우려는 방향에 맞는다.

    산업안전기사는 기계·기구 및 설비 안전관리, 전기설비 안전관리, 화학설비 안전관리를 각각 공부한다. 여러 설비의 안전관리를 두루 배우려면 이쪽 시험 범위가 더 가깝다.

    공통으로 배우는 과목도 있다.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관리, 건설공사 안전관리다. 산업안전기사에도 건설공사 안전관리가 들어가므로, 자격 이름만 보고 공부 범위를 나누면 놓치는 부분이 생긴다.

    2. 2026년 필기는 건설안전기사 5과목, 산업안전기사 6과목이다

    2026년 필기는 건설안전기사 5과목, 산업안전기사 6과목이다

    건설안전기사 필기는 2026년 1월 1일부터 기존 6과목에서 5과목으로 개편됐다. 산업안전기사는 6과목이다. 건설안전기사 교재나 강의를 고를 때는 2026년 개편 과목을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두 시험 모두 보기 네 개 중 하나를 고르는 객관식이며, 과목당 20문항에 시험 시간은 30분이다. 합격하려면 모든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고 전 과목 평균도 60점 이상이어야 한다. 평균이 60점을 넘어도 한 과목이 40점 미만이면 불합격이다.

    그렇다면 한 과목 적은 건설안전기사가 더 쉬울까. 과목 수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건설재료·시공이 익숙한지, 기계·전기·화학설비가 익숙한지에 따라 준비 부담이 달라진다.

    3. 실기는 필답형 시간이 같고 작업형 배점이 다르다

    실기는 필답형 시간이 같고 작업형 배점이 다르다

    두 자격 모두 실기는 필답형과 작업형을 함께 치르는 복합형이다. 필답형 시험 시간은 나란히 1시간 30분이지만 배점은 다르다.

    건설안전기사의 실기 과목은 건설안전실무다. 필답형은 60점, 작업형은 40점이며 작업형 시험 시간은 약 50분이다. 필답형에 더 큰 비중이 실린 구성이다.

    산업안전기사의 실기 과목은 산업안전관리실무다. 필답형은 55점, 작업형은 45점이며 작업형 시험 시간은 약 1시간이다. 건설안전기사보다 작업형 시간과 배점이 더 크다.

    실기 합격 기준은 두 자격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다. 준비 계획을 세울 때는 필기 과목뿐 아니라 선택한 자격의 실기 배점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

    4. 먼저 준비할 자격은 목표 업무와 익숙한 과목으로 고른다

    먼저 준비할 자격은 목표 업무와 익숙한 과목으로 고른다

    건설공사 안전 업무를 목표로 하고 재료와 시공 지식도 함께 쌓고 싶다면 건설안전기사를 먼저 살펴볼 만하다. 건축·토목 분야를 공부했다면 기존 지식이 시험 과목과 얼마나 겹치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기계·전기·화학설비의 안전관리를 두루 배우고 싶다면 산업안전기사가 그 방향에 맞는다. 관련 지식이 있다면 해당 과목을 준비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이 비교는 시험 범위에 따른 선택 기준이며 취업이나 연봉의 우열을 뜻하지 않는다. 아직 선택이 어렵다면 두 자격에서 갈라지는 과목의 목차를 먼저 펼쳐보면 된다. 익숙한 내용과 새로 배워야 할 내용이 보여야 공부 순서도 잡힌다.

    #건설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산업안전기사차이
    #기사시험
    #자격증비교
  • ISA 계좌 단점 은행차이, 예금과 직접 투자 중 무엇을 담을까

    ISA 계좌 단점 은행차이, 예금과 직접 투자 중 무엇을 담을까

    ISA를 은행에서 만들지, 증권사에서 만들지 고민이라면 먼저 담을 상품부터 정하는 편이 낫다. 예금을 담을지, 국내 주식·ETF를 직접 거래할지, 운용을 맡길지에 따라 필요한 계좌 유형이 달라진다. 절세 혜택만 보고 고르면 상품이나 비용에서 생각과 어긋날 수 있다.

    1. 은행 이름보다 계좌 유형이 먼저다

    은행 이름보다 계좌 유형이 먼저다

    ISA는 신탁형·중개형·일임형으로 나뉜다. 신탁형은 가입자가 상품을 골라 운용을 지시하면 금융회사가 그 지시대로 관리한다. 중개형은 가입자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고 주문하는 방식이다. 일임형은 금융회사가 제시한 투자 구성인 모델포트폴리오를 선택하고 운용을 맡긴다.

    은행에서도 일임형을 제공하고, 증권사에서도 신탁형을 취급한다. 따라서 은행은 신탁형, 증권사는 중개형이라고만 나누면 선택지가 빠진다. 금융회사 이름을 비교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돈을 굴릴지부터 정해야 한다.

    2. 예금은 신탁형, 직접 주식 거래는 중개형이다

    예금은 신탁형, 직접 주식 거래는 중개형이다

    예금을 담으려면 신탁형을 살펴야 한다. 중개형에는 예·적금을 넣을 수 없다. 반대로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사고팔 수 있는 유형은 중개형뿐이다. 신탁형에서 상품을 직접 고른다는 설명이 주식을 직접 주문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중개형에서는 국내 상장 ETF·ETN, 펀드, 국내 채권, RP 등도 선택할 수 있다. ETF는 여러 자산을 담아 주식처럼 거래하는 펀드다. 다만 미국 주식이나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직접 살 수는 없다.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 싶다면 국내에 상장된 해외 투자 ETF를 담는 방법이 있다.

    같은 유형이라도 금융회사마다 취급하는 상품은 다를 수 있다. 원하는 예금이나 ETF가 있다면 그 상품을 담을 수 있는지까지 확인해야 비교가 끝난다.

    3. 3년을 채워야 하고, 인출한 한도는 돌아오지 않는다

    3년을 채워야 하고, 인출한 한도는 돌아오지 않는다

    ISA의 공통 단점은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라는 점이다. 법에서 정한 특별해지 사유 없이 그 전에 해지하면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곧 써야 할 돈을 넣을 생각이라면 이 조건부터 살펴야 한다.

    그렇다고 돈이 전부 묶이는 것은 아니다. 납입한 원금 범위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꺼낸 금액만큼 납입한도가 다시 생기지는 않는다. 돈을 뺄 수 있다는 것과 그 돈을 한도에 영향 없이 다시 넣을 수 있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다.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 누적 최대 1억 원이며, 쓰지 않은 연간 한도는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 전 금융회사를 통틀어 1인 1계좌만 만들 수 있으므로 은행용과 증권사용을 각각 개설해 쓰는 방식은 안 된다.

    4. 은행 계좌라도 담은 상품에 따라 손실이 난다

    은행 계좌라도 담은 상품에 따라 손실이 난다

    은행에서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ISA 전체의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신탁형에 펀드나 ELS 같은 투자상품을 담으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손실은 투자자가 부담한다. 안전성을 판단할 때는 계좌를 만든 곳보다 안에 담은 상품을 봐야 한다.

    신탁형의 예금자보호는 보호 대상 상품에만 적용된다. 보호한도는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다른 보호상품과 합산해 1인당 1억 원이다. ISA에 담았다고 별도의 보호한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중개형의 주식·ETF 같은 투자상품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증권을 사는 데 쓰지 않은 예탁금의 현금 잔액은 해당 증권사의 다른 보호상품과 합산해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한다.

    5. 절세 한도는 같고, 상품과 비용에서 차이가 난다

    절세 한도는 같고, 상품과 비용에서 차이가 난다

    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 중 같은 가입 구분이라면 신탁형·중개형·일임형의 비과세 한도는 같다.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과세 대상 순이익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분리과세는 해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이 비과세 한도는 매년 새로 생기는 금액이 아니라 계좌 유지기간 전체에 적용된다. 은행이나 증권사를 바꿔 고른다고 같은 가입 구분의 비과세 한도가 커지지는 않는다.

    차이가 나는 곳은 비용이다. 신탁형은 담은 자산과 금융회사에 따라 신탁보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일임형은 운용수수료에 더해 편입 펀드의 운용보수·기타보수나 환매수수료가 남는 경우도 있다. 중개형도 거래수수료와 상품 자체 비용을 살펴야 한다.

    예금 중심이라면 신탁형에서 실제로 담을 예금의 금리와 보수를 함께 비교하면 된다. 직접 주식·ETF를 거래하려면 중개형의 취급 상품과 거래비용을, 운용을 맡기려면 일임형의 투자 구성과 전체 비용을 본다. 원하는 상품을 담을 수 있고, 그 상품을 유지하는 비용이 납득되는 계좌인지가 선택의 기준이다.

    #ISA
    #ISA계좌단점
    #은행증권사차이
    #신탁형ISA
    #중개형ISA
  • 산업안전기사 응시자격 확인 방법, 큐넷 자가진단부터 서류승인까지

    산업안전기사 응시자격 확인 방법, 큐넷 자가진단부터 서류승인까지

    산업안전기사에 응시할 수 있는지는 학력이나 경력의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전공이 관련학과인지, 경력이 인정되는 직무분야인지까지 살펴야 한다. 큐넷 자가진단으로 응시 경로를 확인하고, 그 조건을 증명할 서류까지 준비하면 된다.

    1. 큐넷 자가진단으로 응시 경로부터 확인한다

    큐넷 자가진단으로 응시 경로부터 확인한다

    큐넷의 ‘응시자격 자가진단’에서 응시종목으로 산업안전기사를 선택하고 학력·경력 등을 입력한다. 입력한 내용을 바탕으로 응시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안내를 살펴볼 수 있다.

    여기서 응시 가능으로 나오면 확인이 끝난 걸까? 자가진단은 입력한 학력과 경력에 따른 사전 안내다. 실제 제출서류의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안내된 조건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큐넷: https://www.q-net.or.kr

    2. 학력·자격·경력 중 해당하는 조건을 찾는다

    학력·자격·경력 중 해당하는 조건을 찾는다

    2022년 2월 17일 개정 기준의 대표적인 기사 응시 경로는 다음과 같다. 여러 경로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경로의 조건을 갖추면 된다.

    학력으로 응시한다면 관련학과 대학 졸업자등 또는 졸업예정자 경로가 있다.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등은 졸업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실무경력 1년 이상,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등은 졸업 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 2년 이상이 필요하다. 전문대학 경로에서는 졸업뿐 아니라 졸업 후 경력까지 살펴야 한다.

    자격과 경력을 함께 보는 경로도 있다. 산업기사 등급 이상 자격 취득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실무경력 1년 이상, 기능사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을 갖춘 경우다. 자격 없이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 4년 이상으로 응시하는 경로도 있다.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 기사 등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별도 경로가 있다.

    핵심은 ‘무슨 전공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언제부터 쌓은 경력인지’다. 동일·유사 직무분야란 응시하려는 종목과 같거나 유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무 분야를 뜻한다. 회사에 다닌 기간만 보고 판단하거나, 자격 취득 후·졸업 후라는 조건을 놓쳐서는 안 된다.

    3. 해당 경로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한다

    해당 경로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한다

    학력으로 응시한다면 졸업증명서나 졸업예정증명서처럼 현재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한다. 학위취득이나 학점은행제로 확인하는 경우에는 학위취득증명서·학점인정증명서 등이 안내된다. 모든 증명서를 한꺼번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용되는 경로의 서류를 갖추는 방식이다.

    경력을 활용한다면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 자가진단에 입력한 학력과 경력이 실제 증명서의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면, 진단 결과만 보고 접수했다가 서류심사에서 조건이 맞지 않는 상황을 줄일 수 있다.

    4. 자가진단 다음에는 서류승인까지 마친다

    자가진단 다음에는 서류승인까지 마친다

    일반적인 절차는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뒤 학력·경력 증빙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고, 서류승인을 거쳐 필기 합격처리와 실기접수로 이어진다. 응시할 회차의 서류제출 기간을 확인하고 그 안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학력으로 응시하는 사람 중 졸업자·최종학년 수료자 등 응시자격이 확정된 경우에는 서류제출 기간과 관계없이 연중 공단을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미리 승인받았다면 해당 필기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때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심사처리가 가능하다.

    자가진단에서 응시 가능 여부를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볼 것은 제출서류와 제출 기간이다. 해당 조건을 서류로 증명하고 승인까지 받아야 응시자격 확인 절차가 마무리된다.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응시자격
    #큐넷
    #응시자격자가진단
    #응시자격서류
  • 청년미래적금 조건 백수도 가능할까? 지금 직장보다 2025년 소득을 확인하자

    청년미래적금 조건 백수도 가능할까? 지금 직장보다 2025년 소득을 확인하자

    지금 일을 쉬고 있어도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에서 확인하는 소득은 2025년 국세청 확정소득이다. 작년에 일하다 올해 퇴사했다면 신청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지만, 작년 소득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1. 퇴사했다면 작년 소득부터 확인한다

    퇴사했다면 작년 소득부터 확인한다

    현재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는다. 작년에 일하고 올해 퇴사했다면,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다른 가입요건까지 심사받는다.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지 않고 사업도 운영하지 않는 퇴사자는 ‘일반소득자’ 유형으로 신청해 심사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전에 중소기업에서 일했다는 이력만으로 우대형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2. 작년 소득이 없다면 상한 이하라도 가입이 어렵다

    작년 소득이 없다면 상한 이하라도 가입이 어렵다

    소득 기준이 ‘얼마 이하’라고 하면 “소득이 0원이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소득 상한을 넘지 않는 것과 심사할 소득이 있는 것은 별개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없으면 가입할 수 없다고 안내돼 있다.

    올해 처음 취업했더라도 2025년 소득이 없다면 이번 모집의 소득 확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비과세소득, 즉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 중 육아휴직급여·수당이나 군장병급여는 인정될 수 있다. 이런 급여를 받았다면 2025년 소득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72089&pWise=main&pWiseMain=R5

    3. 소득이 확인되면 나이와 가구 조건도 살핀다

    소득이 확인되면 나이와 가구 조건도 살핀다

    일반소득자의 개인소득 기준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다. 여기에 가구소득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개인소득이 기준 안에 들어와도 가구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다.

    가구소득은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소득을 비교할 때 쓰는 기준 금액이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맞벌이 2인 가구이고, 두 사람 모두 국세청 소득이 확인된다면 250%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모집의 연령 대상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다. 병역을 이행한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제외한다.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이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을 매기는 대상에 해당했는지를 보는 조건이다. 소득·가구·연령 기준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https://fsc.go.kr/po010104/87820

    4. 신청은 10월 16일까지, 계좌 개설은 심사 뒤다

    신청은 10월 16일까지, 계좌 개설은 심사 뒤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신청기간이 진행 중이다. 10월 12~16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취급기관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토스뱅크는 이번 2차 모집에 참여하지 않는다.

    심사는 원칙적으로 전산 조회로 진행한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11월 12~13일에 안내된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았다면 계좌를 여는 절차가 남는다. 계좌개설 기간은 11월 16~27일 중 토·일요일을 제외한 날이다. 신청만으로 계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심사 결과를 확인한 뒤 이 기간 안에 개설해야 한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3066&pWise=main&pWiseMain=L1

    #청년미래적금
    #청년미래적금조건
    #무직자가입
    #퇴사후적금
    #2025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