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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환급금 조건 무직, 퇴사 전 월세와 결정세액부터 확인

    월세 환급금 조건 무직, 퇴사 전 월세와 결정세액부터 확인

    지금 무직이어도 직장에 다니던 해의 월세를 빠뜨렸다면 공제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지금 월급이 없다는 이유로 과거의 공제 기회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해 근로소득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환급이 확정되지는 않는다.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에 낸 월세인지, 당시 주택·소득 조건을 갖췄는지, 정산 뒤에도 줄일 세금이 남아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 여기서는 2024·2025년 월세를 놓친 퇴사자의 경우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지금 직업보다 그해 소득

    지금 직업보다 그해 소득

    2025년에 일하다 퇴사했고 2026년에는 계속 쉬고 있다고 해 보자. 2025년 월세 공제를 따질 때 보는 것은 2025년 소득과 근로기간이다. 2026년 소득이 0원이라고 해서 2025년 공제 대상에서 빠지지도, 낮은 소득 구간으로 바뀌지도 않는다.

    반대로 월세를 낸 해에 근로소득이 전혀 없었다면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 환급은 무직자에게 월세 일부를 따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라, 해당 연도의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를 했던 사람도 직업 이름보다 소득 구분을 봐야 한다. 연말정산 대상인 일반 근로소득인지가 중요하다. 일용근로소득이나 3.3%를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을 일반 근로소득과 같다고 보면 안 된다.

    사업소득만 있었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따로 살펴봐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3에는 법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월세 공제 규정이 있다.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불가능한 것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가능한 것도 아니다.

    2. 환급액의 출발점, 결정세액

    환급액의 출발점, 결정세액

    월세 이체 내역을 합산하기 전에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펼쳐 보는 편이 낫다. 근로소득만 있었고 정산도 끝난 사람이라면 먼저 소득세의 결정세액을 본다.

    결정세액은 공제와 감면을 반영한 뒤 그해 부담할 세금이다. 기납부세액은 급여에서 미리 뗀 세금이고, 둘을 정산하면 세금을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된다. 급여명세서에서 세금을 많이 뗐다는 기억만으로 추가 환급액을 계산할 수는 없다.

    가령 미리 낸 소득세가 80만원이고, 정산한 결정세액이 30만원이어서 이미 5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하자. 이후 누락한 월세 공제를 반영해 결정세액이 0원이 됐다면 추가로 돌려받는 소득세는 30만원이다. 처음 뗀 80만원을 다시 받는 것이 아니다. 지방소득세는 이 예시에서 제외했다.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도 모두 정산받았다면, 월세 공제를 더 넣어도 그 공제로 추가 환급받을 소득세는 없다. 근무기간이 짧았거나 다른 감면·공제를 많이 받은 경우에는 결정세액부터 보면 추가로 돌려받을 소득세가 있는지 알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이미 했다면 회사가 처음 발급한 영수증만 보지 말고, 가장 최근 신고·결정 내역과 실제 환급 내역까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함께 있었다면 근로소득 영수증 하나로 그해 전체 세금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

    3. 퇴사 전 월세와 퇴사 후 월세

    퇴사 전 월세와 퇴사 후 월세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는 일한 기간에 지출한 월세를 대상으로 한다. 연중 일부 기간에만 일했는데 그해 월세 12개월분을 전부 넣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

    이직했다면 이전 직장과 새 직장의 근로기간을 함께 살핀다. 새 직장에 다닌 기간만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두 직장 사이에 쉬었던 기간까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전입신고가 늦었다면 계약을 시작한 날과 주소 요건을 갖춘 날도 달라진다.

    여기서 월 중 입사·퇴사는 계산이 까다롭다. 간소화 자료에서 근무한 달을 골랐다는 이유만으로 그달 월세 전액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모든 계약에 월세를 30일로 나눈 산식을 일괄 적용하는 것도 곤란하다.

    시행령에서는 계약기간에 지급해야 할 월세 합계액을 계약기간 일수로 나눈 뒤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를 곱해 월세액을 계산한다. 다만 이 산식만으로는 입·퇴사 당일을 포함하는지, 근로기간 밖에서 미리 낸 월세·늦게 낸 월세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

    이런 경우에는 전·현 직장의 입·퇴사일, 전입일, 계약상 임차기간, 실제 지급일을 함께 알려 공제액을 확인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해당 월 전액 인정이나 특정 일할 계산을 확정하지 않는다.

    4. 2024·2025년의 소득과 집 조건

    2024·2025년의 소득과 집 조건

    2024·2025년에는 근로자의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합산 대상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원을 넘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총급여는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고, 부부 합산이 아니라 공제받는 본인의 금액을 본다. 여러 직장에서 받은 급여가 있다면 그해 금액을 합쳐 판단한다.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이면 17%, 그 밖의 공제 대상자는 15%를 적용한다. 총급여가 낮아도 다른 소득 때문에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을 넘으면 17% 구간이 아닐 수 있다.

    이 비율로 나온 금액은 공제 계산액이다. 통장에 들어올 금액은 앞서 본 세금 정산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

    집은 해당 연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인지부터 본다. 본인 명의의 집이 없다는 것만으로 이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도 같은 세대로 보고,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부모 등 법정 세대원의 주택 보유도 따진다. 그해 말에 유주택 세대라면 집을 사기 전에 낸 월세도 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나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어야 한다.

    임차한 집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국민주택규모는 원칙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기준이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포함된다.

    계약은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명의여야 하고, 공제받는 본인이 전입해 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한다. 월세도 본인이 실제 부담해 지급했어야 한다. 가족 명의 계약이 가능하다고 해서 가족 누구와 맺은 계약이든, 가족이 대신 낸 월세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2023년 이전 월세는 이 숫자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소득 기준·공제율·주택 기준·연간 한도가 달랐던 시기가 있으므로 귀속연도별로 계산해야 한다. 지금 신청한다고 과거 월세에 새 한도가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5. 회사 없이 신청하는 순서

    회사 없이 신청하는 순서

    먼저 해당 연도의 소득과 최종 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공제할 월세 기간과 금액을 추린다. 그다음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지급 증빙을 준비한다. 과거 집의 월세라면 당시 주소와 전입기간을 확인할 자료도 함께 갖춰야 한다.

    퇴사 때 빠뜨린 공제는 다음 해 종합소득세 정기신고에서 본인이 추가할 수 있다. 그 시기도 지났고 기존 정산·신고에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경정청구를 검토한다.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해당 귀속연도의 경정청구로 진행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다른 소득까지 신고한 경우를 구분해 기존 내역을 불러오고, 누락한 월세 공제를 반영한 뒤 증빙을 제출한다.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와 증빙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다.

    기한은 단순히 월세 이체일부터 5년이 아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일반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다. 연말정산분에 적용하는 규정은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세 납부와 지급명세서의 기한 내 제출 등 청구 요건도 따진다. 중도퇴사자는 무조건 다음 해 5월 말부터 계산하지 말고 당시 어떤 방식으로 정산·신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같은 월세를 현금영수증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이미 넣었다면 중복분을 조정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만으로 무소득자에게 새로운 환급금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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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 폐업신고, 세무서 신고와 지자체 말소는 어떻게 다를까?

    임대사업자 폐업신고, 세무서 신고와 지자체 말소는 어떻게 다를까?

    임대사업자 폐업신고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끝내는 신고다. 세무서에만 등록했다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접수하면 된다. 시·군·구에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면 지자체 등록말소나 양도 절차까지 따로 살펴야 한다.

    여기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것은 ‘등록을 말소했다’와 ‘임대를 그만뒀다’의 차이다. 지자체 등록이 말소된 뒤에도 집을 계속 빌려주고 있다면, 그날 임대업까지 폐업했다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실제 임대업을 끝냈다면 지자체 말소 통지만 받아 두고 세무서 절차를 놓쳐서도 안 된다.

    1. 등록증 두 종류와 폐업 범위

    등록증 두 종류와 폐업 범위

    먼저 세무서에서 받은 사업자등록증과 시·군·구에서 받은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구분한다. 처음 등록할 때 한꺼번에 신청했더라도 두 등록은 따로 관리된다.

    상가 임대업이나 세무서에만 등록한 주택임대업을 끝내는 경우에는 세무서 폐업신고가 중심이다. 지자체 등록임대주택이 있다면 해당 주택의 등록 유형, 임대의무기간, 말소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홈택스에 폐업신고를 냈다는 이유로 지자체의 임대의무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여러 집 가운데 한 채만 정리하는 경우도 있다. 지자체에서는 일부말소 대상일 수 있지만, 같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다른 집의 임대를 계속한다면 사업 전체를 폐업하는 신고와는 맞지 않는다. 다른 사업장까지 한꺼번에 폐업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폐업신고할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번호로 등록된 임대물건부터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2. 지자체 말소가 가능한 시점

    지자체 말소가 가능한 시점

    등록임대주택은 개인 사정만으로 언제든 말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신청 사유는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경우, 또는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인 경우다. 등록 후 3개월 이내라도 등록 이후 새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그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폐지된 종전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종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에는 별도 규정이 있다. 해당 유형은 의무기간 안에도 말소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이 있으면 임차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동말소도 모든 등록주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정한 종전 유형은 의무기간 종료일에 말소되며, 아파트 매입임대의 해당 범위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은 제외된다.

    현재의 6년 단기임대나 10년 장기임대 기간을 오래전에 등록한 집에 그대로 적용하면 곤란하다. 특히 종전 단기임대의 말소 규정을 새로 도입된 6년 단기임대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임대의무기간을 언제부터 세는지도 살펴야 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등록 뒤 임대를 시작했다면 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부터 센다. 집을 산 날만 보고 의무기간을 다 채웠다고 판단할 수 없는 이유다.

    3. 렌트홈 신청과 방문 서류

    렌트홈 신청과 방문 서류

    개인 임대사업자가 방문해서 신청하려면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임대사업자 담당 부서로 가야 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렌트홈의 이용안내 → 민원신청 안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전부,일부)말소신고’를 선택한다. 전부말소와 일부말소가 나뉘어 있으므로 남겨 둘 등록주택이 있는지 먼저 정해야 한다.

    기본 서류는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일부 말소 신청서와 말소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임차인 동의가 필요한 사유라면 정해진 동의서를 첨부한다. 해당 임차인들의 동의를 모두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한다. 방문할 때는 신분증도 준비한다.

    공실이라 동의서를 받을 임차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양시는 해당 경우 전입세대확인서를 안내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증명 등 관련 서류를 직접 내야 할 수도 있다.

    신청을 냈다고 그 자리에서 말소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담당 부서가 말소 사유를 검토한 뒤 결과를 통보한다. 일부말소라면 처리 결과를 보고 어떤 주택이 말소됐고 어떤 주택이 등록된 상태로 남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접수 항목은 [렌트홈 민원신청 안내](https://www.renthome.go.kr/webportal/cont/cvplInfGdncView.ope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 창구에서 세무서 폐업신고서를 함께 받는 방식도 있다. 다만 말소 신청만 내는 것과 세무서 폐업신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동시 접수했다면 국세청 폐업 처리 결과까지 확인하고, 자동말소 통지만 받은 경우에는 그것만으로 세무서 폐업까지 끝났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4. 집을 팔 때와 세입자가 남아 있을 때

    집을 팔 때와 세입자가 남아 있을 때

    집을 팔려고 정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말소부터 하고 매매’라는 순서로 외우지 않는 게 좋다. 의무기간 중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넘기는 길도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 양도신고를 하고, 양수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내용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양도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는 매매계약서 사본도 제출한다. 의무기간이 지난 뒤라도 등록된 상태의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신고가 필요한지 살펴야 한다. 말소 신청과 양도신고는 서로 바꿔 쓰는 서류가 아니다. [생활법령 양도 안내](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cfNo=5&cciNo=1&cnpClsNo=1&csmSeq=864&popMenu=ov)

    의무기간 중 일반 매수인에게 팔려면 부도·파산 등 법에서 정한 사유와 지자체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단순히 매수인이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소유권을 넘기면 안 된다.

    세입자가 있는 집은 말소 후에도 계약이 남는다. 등록말소를 신청하거나 청문 통보를 받으면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 자진말소·자동말소 등 법이 정한 말소의 경우, 이미 체결된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로 본다.

    보증 가입 대상이라면 말소일에 보증을 곧바로 끝내는 것도 맞지 않는다. 말소 당시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가 이어진다. 다만 법에서 정한 보증 가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한다. 등록이 말소돼도 세입자의 계약과 보증 의무가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5. 세무서 폐업신고와 실제 폐업일

    세무서 폐업신고와 실제 폐업일

    실제 임대업을 끝냈다면 지체 없이 폐업신고를 한다. 방문 접수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뿐 아니라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도 가능하다.

    본인이 방문할 때 준비할 것은 폐업신고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본이다.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했다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대리인이 가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된다. 공동사업 전체를 폐업할 때는 동업해지계약서와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도 필요하다.

    폐업일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끝낸 날을 적는다. 신고하러 간 날이나 지자체 말소일을 편의상 쓰는 칸이 아니다. 실제 폐업일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 접수일이 기준이 된다. 사업을 넘긴 경우에도 계약서와 실제로 사업을 넘겨받은 내용을 확인해 사업을 끝낸 날을 적어야 한다.

    포괄양도·양수라면 양수인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양수인 정보를 준비하고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 단순한 부동산 매매를 모두 포괄양도·양수로 적는 것은 피해야 한다.

    온라인은 홈택스의 ‘휴·폐업 신고’를 이용할 수 있고 손택스도 신고를 지원한다. 폐업할 사업자등록번호, 신청구분, 폐업일자와 사유, 해당하는 양도정보를 정확히 적어야 한다. 화면이 맞지 않아 접수가 막히면 위 서류를 갖춰 세무서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미 낸 폐업신고를 취소하거나 폐업일을 정정해야 한다면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접수 뒤 오류를 발견했을 때 같은 신고를 다시 내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6. 폐업 뒤 남는 세금 신고

    폐업 뒤 남는 세금 신고

    주택임대 면세사업자와 상가 등 과세 임대사업자는 마지막 신고 일정이 다르다.

    면세 주택임대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해의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를 다음 해 2월 10일까지 해야 한다. 폐업했다는 이유로 그해 수입이 신고 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과세되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다.

    상가·업무용 오피스텔 등 부가가치세 과세 임대업은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폐업 확정신고와 납부를 한다. 신고 대상은 해당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실적이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연장되는 원칙도 적용된다.

    건물 취득 때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았고 폐업 시 건물이 남아 있다면 잔존재화도 검토해야 한다. 법에서는 일정한 재화가 남아 있으면 사업자 자신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임대료 매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마지막 부가세가 0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전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포괄양수한 경우도 확인 대상이다. 그렇다고 과거 환급액을 무조건 전액 돌려내는 계산은 아니며, 자산의 취득 시기와 적용 규정에 따라 따져야 한다.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던 집이 등록말소로 요건을 잃었다면, 그 집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변동 신고도 챙긴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말소일과 그해 과세기준일을 함께 봐야 한다. 2026년 정기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였다. 이미 그해 신고에서 제외했어야 할 집을 누락했다면 다음 해까지 기다리지 말고 담당 세무서에 정정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적법하게 넘겼다고 세금 혜택도 모두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종부세는 세법상 의무임대기간 중 포괄양도하면 기존 경감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될 수 있다. 지자체에 낼 서류를 준비할 때, 그 집에 적용받은 세금 혜택과 세법상 임대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매각 뒤 예상하지 못한 세금을 내게 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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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정년연장 법안, 다자녀 연장 대상과 확인된 심사 단계

    공무원 정년연장 법안, 다자녀 연장 대상과 확인된 심사 단계

    공무원 정년연장 법안 중에는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1~3년 늘리자는 제안이 있다. 김상훈 의원 등이 2025년 4월 10일 발의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다. 모든 공무원을 일괄적으로 65세까지 근무하게 하자는 내용과는 대상부터 다르다.

    2026년 10월 5일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기본 정년은 여전히 60세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다자녀 연장안을 보고 당장 퇴직 예정일에 1년이나 2년을 더할 수는 없다.

    1. 자녀 수에 따라 1~3년 늘리자는 제안

    자녀 수에 따라 1~3년 늘리자는 제안

    어떤 법안인지 알아야 내용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안번호 220970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209708이다. 둘 다 김상훈 의원 등 13인이 발의했다. 이 번호는 공포된 법률번호가 아니라 국회에 제출된 의안을 찾는 번호다.

    발의 당시 보도된 정년연장 기간은 다음과 같다.

    자녀 2명: 1년 연장

    자녀 3명: 2년 연장

    자녀 4명 이상: 3년 연장

    현행 기본 정년 60세에 단순히 더하면 각각 61세·62세·63세가 되는 제안이다. 다만 발의 당시 제안한 내용일 뿐, 지금 적용되는 정년표는 아니다. 자녀 수별 연장 기간은 당시 보도에서 확인했지만, 첨부된 조문의 구체적인 양육 요건과 부칙까지 확인하지 못해 개인별 적용 여부나 시행일은 확정할 수 없다.

    승진 우대 조건도 따로 읽어야 한다. 두 법안의 제안이유에는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등의 내용이 함께 들어 있다. 국가공무원법안은 일반승진시험 우선응시를, 지방공무원법안은 승진시험 우선응시·승진의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서 ‘5급 이하’는 승진 우대를 받을 대상의 조건이다. 이를 정년연장 전체의 직급 제한으로 옮겨 읽으면 두 제도가 뒤섞인다. 자녀가 셋이면 자동 승진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2. 소위원회 회부까지 확인했다

    소위원회 회부까지 확인했다

    두 법안의 국민참여입법센터 상세 화면에는 행정안전위원회 회부일이 2025년 4월 11일, 상정일이 2025년 7월 1일로 표시된다. 해당 회의 결과에는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과 소위원회 회부가 적혀 있다.

    이 기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법안이 제출된 뒤 위원회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됐거나 공포돼 시행 중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번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직접 조회 화면이 열리지 않아 그 이후의 최종 처리 이력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 두 법안을 근거로 ‘2027년부터 시행’, ‘1968년생부터 연장’ 같은 시행 날짜나 출생연도별 적용표를 제시할 수 없다. 발의안에 제안된 시행일과 실제 통과한 법률의 시행일도 구별해야 한다. 심사 중 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 계획에 필요한 것은 연장 논의가 있다는 소식보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최종 조문이다. 정년을 몇 살로 바꾸는지,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시행 당시 재직자나 퇴직 예정자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함께 확인돼야 한다.

    3. 일반 근로자·교육공무원·경찰은 정년 조문이 다르다

    일반 근로자·교육공무원·경찰은 정년 조문이 다르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일반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다. 사업주가 정해야 할 최저 기준이라는 뜻이다. 반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6조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정년을 60세로 정한다.

    그래서 기업의 정년연장 합의나 고령자고용법 개정 논의만으로 공무원 퇴직일을 바꿔 계산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에 따라 앞의 두 법안 중 확인할 법안이 다르다.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본다. 기본 정년은 62세이고,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은 65세다. ‘대학에서 일하면 모두 65세’라는 뜻은 아니다.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 제30조에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함께 있다. 연령정년 60세만 보고 개인의 퇴직 시점을 계산하면 계급정년을 놓칠 수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공무원은 제74조의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다.

    현재 정년 기준을 확인하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정년 조문을 확인하고, 개정 제안은 해당 법률의 의안을 따로 찾아야 한다. 같은 ‘공무원’이라는 말만으로 국가·지방공무원법의 다자녀 연장안을 모든 직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4. 행안부 공무직 65세 사례에는 신청과 심사가 있었다

    행안부 공무직 65세 사례에는 신청과 심사가 있었다

    행정안전부의 공무직 정년연장 소식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 공무직과 공무원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이 사례는 공무원법의 정년 조항을 바꾼 일이 아니었다.

    행안부는 2024년 10월 21일 외부 위탁용역 전환자와 이후 신규 채용자 사이의 정년 차이를 없애기 위해 대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으로 정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정년 60세가 되는 해에 개별 신청을 받고 별도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연장한다는 조건도 밝혔다.

    같은 설명에서 공무원 정년이나 다른 공공기관의 단체협약과는 무관하다고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이 사례를 보고 다른 기관 공무직이나 일반 공무원도 자동으로 65세까지 일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공무직이라면 소속 기관의 취업규칙·단체협약과 정년연장 신청·심사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국가·지방공무원이라면 자신의 적용 법률과 해당 개정안을 봐야 한다. 같은 청사에서 일하더라도 퇴직 날짜를 정하는 근거는 다를 수 있다.

    #공무원정년연장법안
    #다자녀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무직정년
  • 삼성전자 온누리 환급 신청 사이트, 10월 신청현황 확인과 보완 방법

    삼성전자 온누리 환급 신청 사이트, 10월 신청현황 확인과 보완 방법

    삼성전자 온누리 환급 신청 사이트는 삼성닷컴의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혜택 신청’ 페이지다. 이미 신청했다면 같은 페이지에서 ‘나의 혜택 신청현황 보기’로 들어가 접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공식 혜택 신청 페이지](https://www.samsung.com/sec/event/thankyoufestival-benefit/)

    다만 2026년 10월 5일 기준으로 신규 신청은 9월 30일에 종료됐다. 기존 신청의 수정·보완은 10월 말까지 가능하다. 지금은 처음 신청하려는 경우와 이미 신청한 건을 확인하려는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1. 접수 확인은 삼성닷컴, 상품권 확인은 디지털온누리

    접수 확인은 삼성닷컴, 상품권 확인은 디지털온누리

    삼성닷컴 혜택 페이지 접속 → 신청할 때 사용한 삼성계정으로 로그인 → ‘나의 혜택 신청현황 보기’ 순서로 들어간다.

    여기서는 신청 내역과 진행 상태, 보완할 내용이 있는지 살핀다. 구매 주문이 남아 있는지만 확인하고 끝낼 일은 아니다. 제품 구매와 상품권 혜택 신청은 별도 절차였기 때문이다.

    목록이 비어 있다면 먼저 로그인한 계정을 확인한다. 삼성계정이 여러 개면 신청할 때 쓴 계정과 지금 계정이 달라 내역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같은 계정인데도 조회되지 않거나 당시 계정이 기억나지 않으면 1588-3366으로 문의한다.

    실제로 상품권이 들어왔는지는 구매자 명의로 가입한 디지털온누리 앱에서 확인한다. 삼성닷컴에서는 접수 기록을, 앱에서는 상품권 수령 여부를 확인한다. 접수 알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상품권까지 받은 것으로 생각하면 중간의 보완 요청을 놓치기 쉽다.

    2. 10월 첫 신청은 배송 지연 사유에 따라 다르다

    10월 첫 신청은 배송 지연 사유에 따라 다르다

    일반 신규 접수는 끝났다. 기존 신청을 고칠 수 있는 기간이 남았다고 해서 처음 신청하는 기간도 연장된 것은 아니다.

    다만 행사 기간에 제품을 샀는데 배송 지연 등으로 10월에 받은 경우에는 1588-3366에서 신청 가능 여부와 방법을 안내한다. 삼성 측 사유로 고객의 배송 요청일을 지키지 못했다면 9월 5일 이후 배송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객 사정으로 배송을 9월 5일 이후로 미룬 경우는 제외된다.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FAQ](https://www.samsung.com/sec/event/thankyoufestival-FAQ/)

    원래 대상은 2026년 6월 8일부터 7월 5일까지 행사 참여처에서 구매·개통한 대상 가전·모바일 제품이며, 배송 완료 기준은 9월 5일이었다. 따라서 10월에 배송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예외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공개 안내에서 확인한 방법은 콜센터 상담까지다. 공개 안내만으로는 10월 첫 신청을 승인하는 세부 기준이나 배송 요청일·지연 사유를 입증할 추가 서류, 별도 제출 주소와 기한까지 확인할 수 없었다. 상담할 때 구매일과 배송 경위를 설명하고, 해당 주문의 신청 가능 여부와 제출 방법을 함께 안내받아야 한다.

    3. 보완할 때는 진행 상태와 ‘수정하기’ 버튼을 확인한다

    보완할 때는 진행 상태와 ‘수정하기’ 버튼을 확인한다

    기존 신청은 10월 말까지 정보를 수정하거나 서류를 보완할 수 있다. 혜택 페이지의 신청현황에서 해당 건을 열고, 보완이 필요한 항목을 확인한 뒤 내용을 고친다. 입력이나 첨부를 바꾼 다음에는 하단의 ‘수정하기’를 눌러야 변경 내용이 반영된다.

    수정 버튼이 항상 보이는 것은 아니다. 공식 FAQ가 밝힌 조건은 다음과 같다.

    신청접수·보완요청 → 수정·취소 버튼이 표시되는 상태

    검토중·검토완료 → 직접 수정·취소가 어려워 콜센터 문의가 필요한 상태

    버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접수가 사라졌거나 사이트 오류가 났다고 볼 수는 없다. 먼저 진행 상태를 읽는 편이 빠르다. 위 구분은 공개 FAQ에 나온 안내로, 개인별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상태를 담고 있지는 않다.

    서류 보완이라면 구매처도 다시 살펴볼 만하다. 온라인에서 결제하고 매장에서 찾아왔어도 구매처는 실제 결제한 온라인 쇼핑몰로 선택한다. 상품을 받은 장소와 결제한 곳이 다를 수 있어서다.

    삼성닷컴·갤럭시 캠퍼스·삼성전자 패밀리몰·삼성스토어에서 구매했다면 모델코드와 시리얼 번호를 입력한다. 그 밖의 참여처 구매 건은 구매내역서·영수증·명판사진이 기본이며, 갤럭시 제품군은 구매인증사진 등 품목에 따른 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 보완 요청에 적힌 항목과 해당 구매처 가이드를 맞춰 보는 게 중요하다.

    패키지로 산 제품은 단품 모델코드가 아니라 구매내역서나 영수증의 패키지코드를 넣어야 전체 구매금액에 대한 혜택이 정상 반영된다. 제품에 붙은 명판과 영수증의 코드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오타인 것은 아니다.

    이동통신사에서 구매·개통한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해당 기기에 설치한 삼성닷컴 앱으로 접속해 신청해야 한다.

    4. 검토 완료 뒤에도 앱 가입정보를 맞춰야 한다

    검토 완료 뒤에도 앱 가입정보를 맞춰야 한다

    신청 접수, 검토 완료, 지급 완료는 같은 뜻이 아니다. 접수되면 신청 접수 알림이 오고, 신청 내용에 이상이 없으면 검토 완료 알림이 온다. 상품권 증정이 완료되면 디지털온누리에서 지급 완료 알림을 보낸다.

    신청정보 확인과 검토가 끝난 건부터 10월 말까지 순차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에 안내된 ‘신청일 기준 약 2주 후’를 모든 신청에 적용되는 확정 지급일로 보기는 어렵다. 구매처와 신청 건수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지급 대기’인데 앱에 상품권이 안 보인다면, 디지털온누리 앱 가입 여부와 이름·휴대폰 번호·생년월일을 확인한다. 삼성전자 멤버십 및 행사 신청정보와 앱 가입정보가 일치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휴대폰 번호가 다르면 삼성닷컴의 ‘나의 정보 → 나의 정보 수정하기 → 멤버십 회원 정보 → 휴대폰 번호 변경’에서 본인인증 후 고치고, 화면 아래 ‘저장’을 누른다. 신청정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 조회/수정’에서도 바뀐 번호를 확인한 뒤 ‘수정하기’까지 눌러 반영한다.

    이름이나 생년월일이 다른 경우는 절차가 다르다. 스마트폰 설정의 삼성계정에서 기존 본인인증 정보 삭제를 요청하고, 24시간이 지난 뒤 삼성계정에 다시 로그인해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재인증한다. 이후 신청정보의 변경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수정할 수 없는 진행 상태라면 콜센터에 문의한다.

    정보를 맞췄다고 상품권이 즉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변경 확인 후 순차 지급되는 방식이다. 이미 정보가 모두 같은데도 수령되지 않는다면 불일치를 원인으로 단정하지 말고 해당 신청 건의 지급 상황을 문의하는 편이 낫다.

    5. 문의할 때는 막힌 지점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문의할 때는 막힌 지점을 구체적으로 말한다

    행사 신청·보완·지급 관련 문의 번호는 1588-3366이다. 상담시간은 평일 09:00~18:00, 토요일 09:00~13:00이다.

    전화하기 전에는 신청현황에 표시된 신청번호, 진행 상태, 보완 문구를 적어두면 설명하기 편하다. ‘아직 못 받았다’고만 하기보다 같은 계정인데 내역이 없는지, 보완할 항목은 보이는데 수정 버튼이 없는지, 검토가 끝났는데 앱에서 상품권을 받지 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한다.

    배송 지연으로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여부뿐 아니라 필요한 증빙, 제출할 곳, 제출 기한까지 한 번에 확인해 두는 게 좋다. 기존 건을 보완했다면 다시 신청현황을 열어 변경 내용과 현재 상태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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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교재, 필기책이 있다면 무엇을 더 고를까?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교재, 필기책이 있다면 무엇을 더 고를까?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교재를 고른다면, 필기 공부에 쓰던 책이 있는지부터 따져보겠다. 기본 설명이 이미 있다면 실기 예상문제와 답안 연습을 보태는 쪽이 낫다. 계산 풀이와 절차 정리까지 필요하면 건기원, 핵심이론과 단원별 문제·모의고사를 묶어 공부하려면 박문각을 먼저 비교할 만하다.

    다만 이 선택은 공개된 목차와 구성에 따른 판단이다. 실제 문제와 해설을 끝까지 대조해 어느 책이 더 정확하다고 순위를 매긴 것은 아니다. 책을 살 때 필요한 건 유명한 이름 하나보다, 지금 공부에서 빠진 부분을 채워줄 구성이다.

    1. 실기는 답을 직접 쓰는 교재가 필요하다

    실기는 답을 직접 쓰는 교재가 필요하다

    실기는 공공조달 관리실무 한 과목으로, 필답형 20문항 내외를 2시간 30분 동안 치른다. 따라서 실기책에서는 이론의 양과 함께 답을 직접 써볼 문제, 쓴 답을 고칠 해설이 중요하다.

    출제기준도 단순히 용어를 아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견적서를 작성하고, 평가점수를 산정하고, 계약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능력까지 포함한다. 내용을 읽을 때는 이해됐는데 책을 덮으면 절차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 부분을 연습할 자료가 필요하다.

    목차를 비교할 때는 입찰 참가 준비부터 입찰계획, 입찰실행, 계약일반관리, 유형별 계약관리, 리스크 관리, 법제도 활용, 전자조달시스템 활용까지 살핀다. 특히 익숙한 입찰·계약 부분만 보고 고르면 리스크 평가나 조달데이터 활용을 놓치기 쉽다.

    박문각과 건기원의 공개 목차에는 이 여덟 영역이 각각 들어 있다. 다만 장 제목이 맞는다는 것과 세부 수행 내용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다.

    2. 필기책이 있다면 건기원과 박문각부터 비교

    필기책이 있다면 건기원과 박문각부터 비교

    2026 건기원 공공조달관리사 실기에는 단답·빈칸·약술·절차·서술·계산·사례형 예상문제가 들어 있다. 모의고사는 2회분이며, 모범답안과 풀이 포인트가 함께 실려 있다. 계산 문제 특강, 답안 키워드 총정리, 법령 색인, 절차 총정리도 부록에 들어간다.

    계산식을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막히거나, 절차를 답안으로 정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이 구성을 먼저 살펴보겠다. 어떤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부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산 해설의 깊이까지 좋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026 박문각 공공조달관리사 실기 출제예상문제집은 핵심이론, 단원별 출제예상문제, 실전 모의고사 2회분으로 구성된다. 이미 배운 내용을 단원별로 다시 확인하고 마지막에 모의고사를 풀고 싶다면 이 책도 비교해보겠다.

    박문각 책은 제목을 끝까지 볼 필요가 있다. 실기 출제예상문제집과 실기 공공조달 관리실무는 서로 다른 책이다. 문제 연습을 보태려는 목적이라면 표지의 ‘실기’ 두 글자만 보고 고르지 않겠다.

    두 책 모두 모의고사가 2회라고 해서 연습량이나 해설 수준이 같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샘플을 볼 때는 정답을 가리고 한 문제를 써본 다음, 해설만으로 빠뜨린 조건과 풀이 과정을 고칠 수 있는지 보는 편이 낫다.

    3. 모의고사 중심인지, 필기까지 함께 볼 것인지

    모의고사 중심인지, 필기까지 함께 볼 것인지

    성안당의 2026 공공조달관리사 실기는 최종 점검 모의고사 5회와 정답·해설을 수록한다. 목차는 나라장터 사용자 등록, 공급계획, 원가계산, 입찰·낙찰, 계약관리, 종합쇼핑몰 등 업무 내용 중심으로 묶여 있다.

    절차별로 공부하려는 사람이라면 이 책도 비교해볼 만하다. 대신 출제기준과 목차에서 내용을 나누는 방식이 다르므로, 리스크 관리나 조달데이터 활용이 본문 어디에서 다뤄지는지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목차에 같은 이름이 없다고 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모의고사 횟수만 보고 범위까지 충분하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필기와 실기를 함께 준비한다면 김선택의 예문에듀 공공조달관리사 필기+실기 통합 수험서도 후보가 된다. 전체 구성은 객관식 450제, 단답형 200제, 서술형 200제이며, 실기 부분에는 여덟 영역의 목차가 따로 있다.

    여기서 문제 수는 책 전체 기준이다. 전부 실기 문제인 것처럼 비교하면 안 된다. 필기 기본서가 이미 있고 실기 연습만 부족하다면, 통합서를 추가하기 전에 기존 책과 겹치는 분량부터 살피겠다.

    4. 무료 표준교재는 설명을 되짚을 때 곁에 둔다

    무료 표준교재는 설명을 되짚을 때 곁에 둔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자료는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의 표준교재다. 교육안내 → 교육자료실 → 공공조달관리사 표준교재(공공조달 관리실무) 게시물에서 ‘4권 공공조달 관리실무.pdf’를 내려받을 수 있다. [공식 다운로드 게시물](https://www.pps.go.kr/hrd/home/UserBoardActionUpdate.do?BO_CODE=REFERENCE_ROOM&BO_IDX=6582&CHILD_MENU=MENU209&method=detail)

    표준교재는 학습 참고자료이며 출제기준 자체는 아니다. 조달청도 오류·누락이나 법령 미반영 가능성을 안내한다. 무료라는 이유로 부족하다고 볼 필요도 없지만, 공식 자료라는 이유로 이 한 권이면 시험 범위를 모두 채운다고 생각하지도 않겠다.

    표준교재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 문제를 풀다가 설명이 부족한 항목은 표준교재에서 다시 읽고, 공부한 범위는 큐넷 출제기준과 대조한다. 출제기준은 큐넷 고객지원 → 자료실 → 출제기준에서 공공조달관리사를 찾아 확인한다.

    책의 페이지를 다 넘겼는지보다, 해당 항목을 질문으로 받았을 때 답을 쓸 수 있는지가 더 궁금하다. 표준교재를 읽는 시간과 답을 써보는 시간을 따로 잡으려는 이유다.

    5. 정오표를 반영한 뒤 첫 문제를 푼다

    정오표를 반영한 뒤 첫 문제를 푼다

    성안당 김창호 실기 교재에는 2026년 9월 22일자로 정오표가 게시돼 있다. 해당 책을 선택했다면 출판사 자료실 → 정오표에서 제목을 찾아 첨부 HWP를 함께 받아야 한다. [성안당 실기 정오표](https://www.cyber.co.kr/book/post/28049?tbmn=pds)

    정오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책보다 오류가 많다고 판단하지는 않겠다. 내 책의 판쇄와 맞는 수정 사항을 찾아 반영할 수 있느냐가 우선이다. 다른 후보도 출판사 도서 페이지와 자료실에서 같은 제목의 정오표·개정 안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설을 읽을 때는 국가계약과 지방계약의 적용 조건, 금액의 단위, 계산식에 들어가는 항목을 함께 본다. 숫자만 외웠는데 적용 대상이 다르면 답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을 인용한 설명이라면 조문과 시행 시점까지 찾아볼 단서가 있는지도 살핀다.

    첫 연습은 한 단원으로 충분하다. 문제를 보고 책을 덮은 채 답을 쓴 다음, 모범답안과 비교해 빠진 용어·조건·순서를 표시한다. 그 표시를 해설만으로 고칠 수 있는지, 다른 자료를 찾아야 하는지 확인하면 다음 단원에서 보완할 부분도 분명해진다.

    #공공조달관리사실기교재
    #공공조달관리사
    #실기필답형
    #표준교재
    #실기문제집
  • 월세환급금 신청기간, 경정청구 5년은 언제부터 셀까?

    월세환급금 신청기간, 경정청구 5년은 언제부터 셀까?

    2025년에 낸 월세를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2026년 10월에도 경정청구로 신청할 수 있다. 통상 다음 해 초에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라면 지금 살펴볼 과거 지출은 2021~2025년분이다. 다만 중도퇴직한 해는 청구기한이 더 일찍 끝날 수 있어, 누구나 이 다섯 해의 월세를 모두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26년에 내고 있는 월세는 보통 2027년 초 연말정산에서 챙긴다. 지난해 누락분에 올해 월세까지 더해서 신청하지 않는다.

    월세환급금 신청기간을 볼 때 가장 조심할 말은 ‘5년’이다. 월세를 보낸 날부터인지, 세금 신고기한부터인지에 따라 마지막 신청일이 달라진다.

    1. 올해 놓친 정기신고는 언제였나

    올해 놓친 정기신고는 언제였나

    2025년 월세는 2026년 초 회사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있었다. 회사에 서류를 못 냈거나 공제가 빠졌다면,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로 추가할 기회가 있었다.

    이때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신고 경로는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정기신고였다. 회사가 정산한 내용을 불러와 빠진 공제를 넣는 방식이다.

    10월인 지금은 그 정기신고 기간이 지났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고 월세 공제만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로 넘어간다. 다음 해 5월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흔히 부르는 월세환급금은 별도 지원금이 아니라 월세액 세액공제로 세금을 줄여 돌려받는 돈이다.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다른 월세 혜택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

    2. 신고 이력에 따라 달라지는 5년의 시작일

    신고 이력에 따라 달라지는 5년의 시작일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뒤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한다. 통상 다음 해 2월 급여 때 연말정산하고 회사가 원천세를 매월 납부한다면, 다음 해 3월 10일이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2021년 귀속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2022년 3월 10일이었다면 일반 경정청구 마감은 2027년 3월 10일이다. 같은 전제로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3월 10일을 기준으로 2031년 3월 10일까지다.

    반면 해당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면 그 신고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을 센다. 일반적인 2021년 귀속 확정신고의 법정기한이 2022년 5월 31일이었다면, 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기한은 2027년 5월 31일이다. 실제 신고서를 일찍 제출했다고 그날부터 세는 것은 아니다.

    퇴직한 해는 별도로 봐야 한다. 중도퇴직하고 그해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하므로, 매월 원천세를 납부하는 회사라면 납부기한도 그 다음 달 10일로 앞당겨진다. 그래서 2021년분이라고 해도 2026년 10월 현재 일반 경정청구 기한이 이미 지난 경우가 생긴다.

    회사가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기준 날짜가 달라질 수 있다. 토요일·공휴일 등에 따른 기한 조정도 적용된다. 오래된 월세를 챙길 때는 귀속연도뿐 아니라 당시 정산 시점, 회사의 납부기한, 본인의 확정신고 여부까지 함께 봐야 한다. 경우에 따라 기한이 달라서 ‘모두 3월 10일까지’라고 적어 둘 수는 없다.

    3. 공제만 빠졌는지, 신고를 안 했는지

    공제만 빠졌는지, 신고를 안 했는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끝내고 공제만 누락했다면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가 기본 경로다. 귀속연도는 신청하는 2026년이 아니라 월세 공제를 받을 해당 연도로 고른다. 여러 해를 챙기더라도 연도별로 나누어 작성한다.

    하지만 두 회사의 급여를 합산하지 않았거나 다른 소득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빠진 공제뿐 아니라 신고하지 않은 소득까지 넣어야 한다. 국세상담센터는 두 근무지 급여의 합산 신고를 놓친 경우 일반신고 → 기한후 신고를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납부할 세금이 있다면 가산세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해라면 그 신고 내역을 기준으로 경정청구한다. 근로소득 경정청구 자동작성 화면이 모든 신고 이력을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또 법률상 청구할 수 있는 날과 홈택스 화면이 열리는 날은 같지 않을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는 2025년 귀속분의 경정청구 서비스를 2026년 7월경에 열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다만 10월 4일 현재 로그인 화면에서 선택 가능한 연도까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다.

    신청할 연도가 보이지 않거나 근로소득 내역이 없다는 메시지가 나오면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지, 본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있는지 확인한다.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소득세가 납부되고 지급명세서가 기한 내에 제출되어 있어야 한다. 화면에서 막혀 신청하지 못한 채 기한을 넘기기보다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당 연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증빙을 보여 주고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편이 낫다.

    4. 지난 월세는 당시 조건으로 다시 계산한다

    지난 월세는 당시 조건으로 다시 계산한다

    기한이 남았다는 것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별개다. 먼저 해당 연도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과 월세 공제 내역을 본다.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월세 공제를 추가해도 그 근로소득세에서 더 돌려받을 금액은 없다.

    자격도 월세를 낸 해를 기준으로 따진다. 당시 소득 기준, 연말 무주택 세대 여부, 세대주의 주택 관련 공제 여부, 임차주택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이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 명의로 되어 있는지, 근로자 본인이 해당 주소로 전입하고 월세를 실제로 부담했는지도 함께 본다.

    그해 말에 집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집을 사기 전에 낸 월세라도 무주택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당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문제도 지금 신청한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공제율과 한도 역시 현재 기준을 과거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된다. 특히 2023년 초 연말정산에서 적용된 인상 공제율은 2022년 귀속분에 적용된다. ‘2023년에 적용’이라는 말만 보고 2022년분을 예전 공제율로 계산하기 쉽다.

    준비할 기본 자료는 주민등록표등본, 해당 기간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증빙이다. 이사하거나 계약을 갱신했다면 어느 주소에서 얼마를 낸 것인지 기간별로 맞춰 둔다. 청구서 제출 후에는 증빙 첨부와 접수 내역까지 확인한다.

    5. 현금영수증의 5년은 월세 지급일부터다

    현금영수증의 5년은 월세 지급일부터다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 맞지 않는 근로자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검토할 수 있다.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월세 세액공제와는 계산 방식이 다르고, 같은 월세를 두 공제에 중복으로 넣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신고기한은 앞의 경정청구와 다르다. 2022년 2월 28일 이후 지급한 월세는 지급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임차료 신고를 할 수 있다. 각 지급분의 날짜를 기준으로 본다.

    사업자가 아닌 주택임대인에게 월세를 낸 근로소득자는 임차인 본인이 홈택스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에서 주택임차료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청하는 절차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고 과거 소득세 환급 신청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 요건과 세금 신고·경정청구 기한을 따로 충족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발급기한이 남아 있어도 이미 지난 세금 청구기한이 연장되지는 않는다.

    6. 일반 경정청구 기한까지 지났다면

    일반 경정청구 기한까지 지났다면

    단순히 월세 공제를 늦게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5년이 다시 시작되지는 않는다.

    세금 계산의 근거가 된 거래나 행위가 판결 등으로 달라지거나, 소득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결정되는 등 법에서 정한 후발적 사유가 있다면 예외를 검토할 수 있다. 이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라는 별도 기한이 적용된다. 예전 이체내역을 이제 찾았다는 사정만으로 같은 예외라고 볼 수는 없다.

    고충민원으로 누락된 공제를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기한을 늘려 주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익이 침해된 경우를 고충민원 대상으로 안내한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기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고, 불복절차 진행·확정 등 처리 제외 사유도 있다.

    누락된 월세 공제를 고충민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는 각자의 사정을 살펴봐야 한다. 이미 일반 청구기한이 끝났다면 해당 연도의 신고·정산 내역, 기한을 놓친 경위, 계약서와 지급 증빙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접수할 수 있는지, 신청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월세환급금신청기간
    #월세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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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홈택스
  • 엔화 환율 계산, 100엔 단위부터 우대 후 환전금액까지

    엔화 환율 계산, 100엔 단위부터 우대 후 환전금액까지

    엔화 환율 계산은 화면에 적힌 단위부터 맞추면 된다. 100엔당 환율이라면 ‘엔화 금액 ÷ 100 × 환율’, 1엔당 환율이라면 ‘엔화 금액 × 환율’이다.

    예를 들어 100엔이 900원일 때 1만 엔은 9만 원이다. 다만 그 900원이 매매기준율인지, 실제로 엔화 지폐를 살 때 적용받는 환율인지에 따라 계산한 돈의 의미가 달라진다. 가격표를 원화로 읽을 때와 환전할 돈을 준비할 때의 차이다.

    1. 1만 엔 계산할 때 100으로 나누는 이유

    1만 엔 계산할 때 100으로 나누는 이유

    국내 은행 환율표에는 엔화가 ‘일본 JPY(100엔)’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다. 옆의 원화 숫자는 100엔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반면 ‘1 JPY = ○○ KRW’라고 쓰인 화면은 1엔의 원화 가격을 보여준다.

    계산 연습으로 100엔당 900원, 즉 1엔당 9원을 넣어 보자. 현재 시세를 뜻하는 숫자는 아니다.

    100엔 → 900원

    1,000엔 → 9,000원

    10,000엔 → 90,000원

    100,000엔 → 900,000원

    1만 엔이라면 ‘10,000 ÷ 100 × 900’으로 계산한다. 1엔 기준으로 바꾸면 ‘10,000 × 9’다. 어느 쪽으로 해도 9만 원이 나온다.

    900이라는 숫자를 엔화 금액에 그대로 곱하면 결과가 100배 커진다. 반대로 1엔당 9원이라는 값을 쓰면서 또 100으로 나누면 100분의 1로 줄어든다. 숫자의 크기보다 옆에 적힌 단위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확실하다.

    원화 예산으로 살 수 있는 엔화를 구할 때는 방향을 뒤집는다.

    엔화 금액 = 원화 예산 ÷ 100엔당 적용환율 × 100

    같은 가정에서 45만 원은 ‘450,000 ÷ 900 × 100’이므로 5만 엔이다. 실제 현찰 구매 예산이라면 이 식의 900 자리에 우대 후 적용환율을 넣어야 한다.

    2. 가격을 알아볼 때와 환전할 때 쓰는 환율

    가격을 알아볼 때와 환전할 때 쓰는 환율

    일본 물건의 가격이 원화로 대략 얼마인지 알고 싶다면 매매기준율이나 환산 서비스의 중간시장환율로 가늠할 수 있다. 여기서 나온 금액을 그대로 은행에 낼 돈으로 생각하면 계산이 어긋날 수 있다.

    은행 환율표에서는 거래 목적에 맞춰 다음 항목을 고른다.

    엔화 지폐를 살 때 → 현찰 사실 때

    남은 엔화 지폐를 원화로 바꿀 때 → 현찰 파실 때

    원화를 엔화로 바꿔 송금할 때 → 송금 보내실 때

    받은 엔화 송금을 원화로 바꿀 때 → 송금 받으실 때

    ‘사실 때’와 ‘파실 때’는 고객 입장에서 읽으면 된다. 여행용 엔화를 마련한다면 사실 때, 남은 지폐를 은행에 넘긴다면 파실 때다.

    같은 1만 엔이라도 이때 넣는 환율이 다르다. 계산식은 그대로이고 곱하는 값이 바뀐다. 송금의 경우 환율로 환산한 원화와 별도 송금 수수료까지 포함한 총비용도 구분해야 한다.

    3. 90% 우대는 어느 금액에서 빼는 걸까

    90% 우대는 어느 금액에서 빼는 걸까

    환율우대 90%라는 말을 보면 할인 폭이 아주 커 보인다. 실제로 줄여주는 부분은 매매기준율에 붙는 환전 마진이다.

    이번에도 계산을 위한 가정이다. 100엔당 매매기준율이 900원이고 현찰 사실 때 환율이 918원이라면, 둘의 차이는 18원이다. 여기에 90% 우대를 받으면 18원의 10%인 1.8원만 남는다.

    우대 후 살 때 환율 = 매매기준율 + (현찰 사실 때 환율 − 매매기준율) × (1 − 우대율)

    숫자를 넣으면 ‘900 + 18 × 0.1 = 901.8원’이다. 이 조건에서 1만 엔을 사는 데 필요한 원화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우대 전 → 10,000 ÷ 100 × 918 = 91,800원

    90% 우대 후 → 10,000 ÷ 100 × 901.8 = 90,180원

    계산상 차액 → 1,620원

    90% 우대라고 해서 91,800원의 90%를 빼는 것이 아니다. 또 현찰 사실 때 환율 918원에는 이미 마진이 들어 있으므로 같은 환전 마진을 수수료라며 한 번 더 더하지 않는다.

    엔화를 팔 때도 우대를 받는 조건이라면 매매기준율에서 빠지는 차액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우대 후 팔 때 환율 = 매매기준율 − (매매기준율 − 현찰 파실 때 환율) × (1 − 우대율)

    다만 살 때 받았던 우대율이 남은 지폐를 팔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엔화를 팔 때 적용되는 조건으로 계산해야 한다. 위 금액은 계산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며, 은행의 소수점 처리까지 반영한 실제 견적은 아니다.

    4. 계산기 입력 기준과 환율 고시 시각

    계산기 입력 기준과 환율 고시 시각

    KB국민은행 홈페이지의 자산관리 → 금융계산기 → 환전에서는 외화 사실 때와 파실 때를 구분하고 일본 JPY를 선택할 수 있다. 살 때 계산에서 엔화 금액을 먼저 정했다면 외화기준, 원화 예산을 먼저 정했다면 원화기준을 고른다.

    환율표의 ‘JPY(100엔)’는 환율의 표시 단위다. 금액 입력칸이 엔 단위라면 1만 엔을 계산할 때 10,000을 넣는다. 환율이 100엔 기준이라는 이유로 금액까지 미리 100으로 나눠 입력하지 않는다.

    우대율을 넣어 계산했다면 결과의 조회기준 일시, 우대적용환율, 구입예정 외화금액을 함께 읽는다. 계산기 결과와 거래 신청 화면은 구분해야 한다.

    은행 고시를 직접 볼 때는 KB국민은행 개인뱅킹 → 외환 → 환율 → 환율조회 → 전체통화에서 조회일과 회차를 선택한다. 조회한 환율의 기준 시각과 회차는 ‘환율등록일시(회차)’에서 확인한다. 화면을 연 시각인 조회일시와는 다르다.

    KB는 비영업일 등에 최근 은행영업일의 최종회차를 보여준다고 안내한다. 하나은행은 휴일에 전영업일 환율을 조회할 수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재고시될 수도 있다고 안내한다. 일요일에 조회했다고 해서 모두 일요일에 새로 정해진 환율은 아니다.

    최종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용할 채널의 우대 후 적용환율이다. 예를 들어 하나은행 환전지갑은 서비스 신청 화면과 홈페이지에 명시된 우대율을 적용한다. 공개 환율표에 다른 은행의 우대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실제 거래 조건과 맞지 않는다.

    여기서는 개인별 신청 화면의 최종 견적까지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오늘 얼마에 살 수 있다고 확정하지 않는다. 거래할 때는 선택한 JPY 금액, 그 거래의 우대율과 적용환율, 결제할 원화가 서로 맞는지 확인한다. 이미 우대 후 적용환율이 표시돼 있다면 그 값을 처음의 환산식에 넣으면 된다. 우대를 다시 한 번 빼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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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컨더리 보이콧 뜻, 거래 상대까지 제재하는 이유와 적용 조건

    세컨더리 보이콧은 국제 경제 뉴스에서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은행·개인까지 제재할 수 있는 조치를 뜻한다. ‘제3자 제재’ 또는 ‘2차 제재’라고도 부른다. 상대의 거래처까지 압박해 돈과 물자가 오가는 길을 좁히는 방식이다.

    다만 ‘거래하면 모두 즉시 처벌한다’고 외우면 틀리기 쉽다. 누구와 어떤 거래를 했는지, 어느 법과 행정명령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대상과 조건이 달라진다. 뜻을 이해할 때도 이 부분은 함께 챙겨야 한다.

    1. 불매운동과는 누가 무엇을 막는지가 다르다

    보이콧이라고 하면 소비자가 특정 회사 제품을 사지 않는 불매운동부터 떠오른다. 구매나 참여를 거부해 상대에게 압력을 주는 행동이다.

    국가가 가하는 제재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은 정부가 법적 권한으로 거래와 금융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다. 소비자에게 구매를 자제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보다 훨씬 직접적인 불이익이 따른다.

    가상의 사례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미국이 A사를 제재했는데 제3국의 B사가 A사와 제재 요건에 해당하는 거래를 계속한다. 이때 B사에도 미국 금융시장 접근 제한 등을 부과할 수 있다면 2차 제재가 작동하는 구조다. 처음 겨냥한 A사에 더해 B사까지 압박하는 것이다.

    영어 자료에서는 문맥도 살펴야 한다. 국가의 경제 제재는 보통 secondary sanctions라고 한다. 미국 노동법의 secondary boycott는 노조가 분쟁 상대 회사의 거래처를 압박하는 문제를 가리킨다. 중립적인 거래처에 거래 중단을 강요하는 일정한 행위는 금지되지만, 적법한 1차 파업·피케팅이 거래처에 영향을 줬다고 모두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영어 표현을 봤다고 국가 제재와 노동법 규칙을 섞어 읽으면 곤란하다.

    2. 1차와 2차는 제재를 가한 횟수가 아니다

    1차 제재를 한 번 받고 또 받으면 2차 제재가 되는 걸까? 여기서 숫자는 처벌 횟수가 아니다.

    미국의 1차 제재는 미국인·미국 기업, 미국 금융기관을 거치는 거래처럼 미국의 관할권과 연결된 사람이나 거래를 규제한다. 외국 기업도 거래에 미국과의 연결이 있으면 해당 규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 회사니까 무조건 2차 제재’도 맞지 않는다.

    2차 제재에서는 그런 연결이 없는 비미국인·외국 기업도 거래에 따라 제재를 받을 위험이 있다. 거래 당사자들이 속한 나라에서는 허용되는 거래여도 미국 시장이나 금융망에 접근하는 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제재 대상과의 거래에서 얻을 이익과 미국 쪽 거래를 잃을 부담을 함께 따지게 된다. 이것이 제3국 기업까지 영향을 받는 이유다.

    3. 미국 금융망에서 밀려나는 부담

    압박의 수단은 제재마다 다르다. 미국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수출허가를 제한할 수도 있고, 자산 동결 대상에 올릴 수도 있다.

    이란 관련 행정명령 13902를 예로 들면,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람의 미국 내 자산과 미국인이 보유·관리하는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 외국 금융기관에는 미국 내 환거래계좌나 결제용 계좌를 새로 열지 못하게 하거나, 기존 계좌 유지에 금지 또는 엄격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해외 은행이 미국 은행을 통해 결제를 처리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미국과 거래할 일이 많은 기업이나 은행이라면 특정 거래처 하나를 잃는 것보다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실제 제재가 부과되기 전에도 거래를 줄이거나 중단할 이유가 생긴다. 제재 대상과 거래하지 말라는 요구가 그 주변 거래처의 판단까지 바꾸는 것이다.

    4. 거래했다는 사실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적용 조건은 개별 규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란 관련 행정명령 13902의 특정 거래 조항에는 ‘알면서’ 참여했는지와 거래의 ‘중대성’ 같은 요건이 들어 있다.

    여기서 ‘알면서’는 실제로 알고 있었던 경우만 뜻하지 않는다. 알았어야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중대성도 금액 하나만 보고 정하지 않는다. 상품·서비스의 가치와 수량·빈도, 성격과 상업적 목적, 경영진의 인지 수준, 반복적인 행위인지, 지정된 제재 대상자의 관여, 제재 목적에 미치는 영향, 기만적 수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OFAC의 행정명령 13902 해석](https://ofac.treasury.gov/faqs/833)에 나온 기준이다.

    반대로 이 요건을 모든 제재 조항에 똑같이 붙여서도 안 된다. 특정 산업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지정하는 조항과 거래를 수행한 사람을 지정하는 조항은 별개다. ‘거래 금액이 작으니 괜찮다’거나 ‘직접 물건을 팔지 않았으니 상관없다’는 식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5. 예외가 있어도 상품명만 봐서는 안 된다

    이란에 농산물·식품·의약품·의료기기를 공급하는 거래에는 인도적 예외가 있다. OFAC은 이런 판매에 참여하는 비미국인이 일반적으로 2차 제재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그렇다고 의약품이면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거래해도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 테러 지원이나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해 지정된 제재 대상자가 관여한다면 별도로 허용되는 근거가 있는지 봐야 한다. [OFAC의 인도적 거래 안내](https://ofac.treasury.gov/faqs/844)도 이 조건을 붙인다. 일반허가 역시 정해진 거래와 대상, 조건 안에서 적용된다.

    다른 나라의 법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 EU의 차단법은 부속서에 열거된 특정 미국 제재법에 대해 EU 사업자의 준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모든 미국 제재를 무시해도 된다는 규정은 아니다.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자나 EU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가 생기는 경우에는 예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내용은 [EU 집행위원회의 차단법 안내](https://finance.ec.europa.eu/eu-and-world/open-strategic-autonomy/extraterritoriality-blocking-statute_en)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거래를 판단할 때는 상대의 국적이나 상품명만 봐서는 부족하다. 적용되는 제재 근거, 거래 상대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사유, 결제에 관여하는 금융기관, 예외·허가 조건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세컨더리보이콧
    #2차제재
    #제3자제재
    #경제제재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주택구입, 특별해지 조건과 잔금 전 확인할 것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주택구입, 특별해지 조건과 잔금 전 확인할 것

    청년도약계좌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요건을 충족하면 특별중도해지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집을 사겠다는 계획이나 매매계약서만으로 미리 돈을 받는 절차는 아니다. 주택취득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이 돈을 잔금에 넣으려 했다면 자금이 필요한 날짜부터 다시 따져야 한다.

    가장 헷갈리기 쉬운 것도 이 부분이다. 특별해지가 가능하다는 말과 잔금일 전에 해지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다르다.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만큼 돈이 언제 들어오느냐가 중요하다.

    1. 첫 집이라도 가격과 면적 조건이 있다

    첫 집이라도 가격과 면적 조건이 있다

    주택구입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해야 한다.

    5억원은 매매계약서에 적힌 거래가격을 뜻하지 않는다. 법에서 정한 기준시가다. 거래가격만 보고 판단하면 특별해지 조건에 맞는지 잘못 판단할 수 있다.

    면적은 공급면적이 아니라 주거전용면적을 본다. 원칙은 85㎡ 이하다. 예외적으로 수도권 밖이면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인정된다. 지방 주택 전체에 100㎡ 기준이 적용되는 것도, 읍·면이라는 주소만 있으면 되는 것도 아니다.

    이 조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주택취득 사유](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pttninfSeq=184413)에 따른다. 현재 무주택이라는 사실만으로 과거 소유 이력까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공동명의 취득도 인정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공동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생애최초 심사를 통과하는 것은 아니다. 지분율이나 배우자의 주택 이력, 과거 상속 지분 등에 따른 구체적인 예외 기준까지는 공개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런 이력이 있다면 동의서를 통한 주택소유 확인 때 함께 밝혀야 한다.

    2. 서민금융진흥원 확인 뒤 은행에 서류를 낸다

    서민금융진흥원 확인 뒤 은행에 서류를 낸다

    신청할 때는 생애최초 주택취득에 해당하는지 확인받고, 은행에서 주택취득 서류를 확인받는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주택소유 이력을 확인한 뒤, 가입자가 가입은행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주택 관련 증빙을 제출한다.

    먼저 1397에 전화해 3번으로 연결한 뒤, 청년도약계좌의 생애최초 주택취득 특별중도해지라고 말하면 된다. 상담창구 운영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이때 제출하는 것은 생애최초 주택취득 확인을 위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다. 은행에 내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는 다른 서류다. 동의서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의 알림홍보 → 자료실 → 자료실·양식함 → 청년도약계좌 분류에서 찾을 수 있다.

    2026년 9월에 올라온 개인 신청 기록에 따르면, 상담 뒤 문자로 받은 팩스번호로 동의서를 보내고 다시 1397에 전화해 수신을 확인했다고 한다. 발신·수신번호와 보낸 날짜·시간을 확인했다고 한다. 다만 이것을 현재 모든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접수 방식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공개 안내에서는 공통 팩스번호나 이메일, 신분증 첨부 여부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생애최초에 해당한다는 확인을 받은 다음에는 가입은행 지점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주택취득 증빙 안내](https://fill4young.kinfa.or.kr/)에 따른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다.

    특별해지사유신고서: 해지 사유와 가입계좌 등을 적는다.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 소유, 취득 시기, 주택의 용도와 면적을 확인한다. 필요하면 건축물대장도 제출한다.

    주민등록표등본: 실거주자를 확인한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개별주택가격확인서: 주택의 기준시가를 확인한다.

    신고서에는 청년도약계좌 항목과 생애최초 주택취득 사유를 선택한다. 법정 서식은 취득주택의 건물등기부 등본과 생애최초 주택취득 확인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확인 결과가 은행에 반영됐는지까지 확인한 뒤 방문 일정을 잡으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3. 6개월 안에 상담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다

    6개월 안에 상담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다

    법령에서는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주택취득 사유가 발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취득 후 6개월 안에 전화하거나 서류를 접수해 두기만 하면 기한을 지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해지 처리까지 마칠 시간을 남겨야 한다.

    실제 절차는 주택취득 → 생애최초 여부 확인 → 은행에 증빙 제출 → 특별중도해지 순서다. 취득 전에도 조건과 준비서류를 상담할 수 있지만, 그 상담이 미리 해지금을 지급한다는 뜻은 아니다. 계약 단계에서 매매계약서만 내고 특별해지를 끝낼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의 개인 신청 기록에서는 동의서 팩스 접수 뒤 은행 방문 안내를 받기까지 약 10일이 걸렸다. 한 사람의 처리 사례일 뿐, 누구나 10일이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생애최초 확인과 은행 심사에 각각 며칠이 걸리는지, 해지금은 언제 입금되는지에 관한 공통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다.

    잔금일과 등기일이 다를 때 6개월을 어느 날짜부터 계산하는지도 확인한 공개 안내만으로는 확정하기 어렵다. 잔금일과 등기일을 은행에 알려 주고 언제까지 해지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기일만 기준으로 넉넉하게 잡아 두는 방식은 피하고 싶다.

    이미 일반해지를 마친 뒤 특별해지로 바꾸거나 세금과 기여금을 소급 정산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지 못했다. 나중에 서류를 보충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일반해지부터 진행할 이유는 없다.

    4. 특별해지로 받아도 만기금액과 같지는 않다

    특별해지로 받아도 만기금액과 같지는 않다

    정부기여금 100%라는 말은 남은 만기까지 받을 기여금을 미리 준다는 뜻이 아니다. 납입과 소득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 대상이 된 기여금을 특별해지 기준으로 받는다는 의미다. 앞으로 낼 원금과 앞으로 붙을 이자가 생기는 것도 아니다.

    정상적인 지급이 가능한 계좌라면 본인이 납입한 원금은 일반해지와 특별해지 모두 돌려받는다. 본인 납입금의 이자, 정부기여금, 기여금에 붙는 이자와 비과세 적용 여부가 다르다.

    가입한 지 3년이 되기 전에 일반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을 받지 못하고, 본인 납입금에는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지급받는 기여금이 없으므로 그 기여금의 이자도 수령액에 더할 수 없다.

    가입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일반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의 60%와 비과세가 적용된다. 본인 납입금 이자는 해당 은행의 3년 경과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다. 지급되는 기여금에 대한 이자도 따로 정산한다.

    주택취득 요건을 갖춰 특별해지하면 3년을 채우지 않았어도 지급 대상 정부기여금 100%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KB국민은행은 특별해지 시 본인 납입금에 기본이율을 적용하고 우대이율은 제외한다고 안내한다. 광고에서 본 최고금리를 그대로 넣어 계산하면 예상액이 부풀 수 있다.

    기여금 이자도 본인 돈의 이자와 나눠 봐야 한다. 기여금에는 기본이율을 적용하지만, 이자는 서민금융진흥원이 기여금을 은행에 입금한 날부터 계산한다. 본인이 적금을 넣은 날과 항상 같지는 않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을 일시납입했다면 조건이 하나 더 있다. 일시납입 전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해지할 때는 가입을 유지한 기간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만 지급한다. 미리 들어가 있는 기여금 전부를 당장 받을 돈으로 잡아서는 안 된다.

    예상수령액을 받을 때도 총액만 보지 말고 본인 원금, 본인 납입금 이자, 정부기여금, 기여금 이자, 세금을 나눠 보는 게 좋다. 그래야 일반해지와 특별해지의 차이가 실제 얼마인지 보인다.

    5. 잔금 전에 필요하다면 부분인출은 따로 계산한다

    잔금 전에 필요하다면 부분인출은 따로 계산한다

    취득 전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부분인출도 살펴볼 수 있다. KB국민은행 안내 기준으로 가입일부터 2년이 지나면 만기 전일까지 한 번, 인출일의 전전월 말일까지 납입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인출할 수 있다. 오늘 보이는 잔액 전체에 곧바로 40%를 곱하는 방식은 아니다. 먼저 납입한 달부터 한 달치 납입금 단위로 인출한다.

    인출분에는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한다. 가입 3년 전에 인출한 부분은 비과세와 정부기여금 혜택이 없고, 3년 경과 후 인출분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3년 경과 후 인출분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 60%는 인출 당일이 아니라 남은 계좌를 해지할 때 지급한다. 압류 등 법적 제한이 있으면 부분인출도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부분인출을 주택취득 특별해지와 같은 혜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잔금 전에 꺼낼 수 있는 금액과 그 인출분에서 줄어드는 혜택을 함께 봐야 한다.

    예금담보대출을 먼저 쓰고 취득 뒤 특별해지로 갚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별 현재 한도·금리와 특별해지에 맞춰 대출을 정산하는 절차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은행 안내에는 추심·상계 등으로 본인 납입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 기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있다. 그렇다고 담보대출을 갚으면 모두 기여금을 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대출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가입은행에서 대출원리금 상환 방식과 특별해지 시 기여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 뒤 실제로 남는 해지금도 계산해 달라고 해야 한다. 잔금 계획에 넣을 숫자는 적금 잔액이 아니라, 필요한 날짜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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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성장펀드 2차 가입 방법, 판매처·준비서류와 기존 계좌 처리

    국민성장펀드 2차 가입 방법, 판매처·준비서류와 기존 계좌 처리

    국민성장펀드 2차 가입은 판매 은행·증권사의 온라인 채널이나 영업점에서 신청한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국민성장펀드 전용계좌로 가입해야 하며, 계좌 개설과 소득확인을 마친 뒤 실제 펀드 매수 신청까지 해야 한다. 계좌만 만들었다고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물량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가입 대상은 제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다. 2026년 9월 30일 판매를 시작했고 모집 종료일은 10월 15일이다. 다만 선착순이라 판매사에 배정된 물량이 먼저 소진되면 모집이 일찍 끝난다.

    10월 3일 기준으로는 판매처 이름만 보고 신청할 곳을 고르기 어렵다. 같은 회사에서도 일반형과 서민형, 온라인과 영업점의 접수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준비할 때는 이용할 채널과 계좌 조건을 함께 보는 편이 헛걸음을 줄인다.

    1.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판매 은행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부산은행이다.

    증권사는 KB증권, NH투자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아이엠증권, 우리투자증권,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키움증권이다. 우리투자증권과 키움증권은 온라인 전용 판매사다.

    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과 영업점, KB증권은 M-able과 영업점, 한화투자증권은 MTS와 영업점, 유안타증권은 티레이더M과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명단은 판매를 맡은 회사 목록이다. 지금 모든 유형의 가입 신청을 받는다는 뜻은 아니다. 한국투자증권은 10월 2일 오후 4시 59분 공지에서 일반형의 온라인·오프라인 한도가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서민형만 가입 가능했고, 남은 서민형 물량을 2주차에 일반형으로 전환할 가능성만 안내했다. 재판매가 확정된 상태는 아니었다.

    2. 온라인 마감 안내, 날짜도 보자

    온라인 마감 안내, 날짜도 보자

    처음 정해진 온라인 판매 비중은 은행 40%, 증권사 60%였다. 그런데 10월 2일 금융위 발표를 전한 보도에 따르면, 10월 6일부터 은행은 60%, 증권사는 최대 80%까지 온라인 판매 비중을 늘릴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첫날 온라인 물량이 끝났다는 안내만 보고 10월 8일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비중 확대가 모든 증권사의 재판매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다. 증권사는 확대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판매할 잔여 물량도 있어야 한다.

    서민 우선배정 50%는 10월 7일까지 유지된다. 10월 8일부터는 온라인 비중과 서민 우선배정 제한 없이 남은 물량을 판매한다. 새 물량이 추가되는 일정은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10월 2일 오후 5시 기준 잔여 물량은 하나은행 453억7천만원, 국민은행 387억원, 우리은행 353억7천만원이었다. 신청처를 찾을 단서는 되지만 유형별·채널별 실시간 잔여액은 아니다. 영업점에 연락할 때도 “펀드가 남았나”보다는 “2차 일반형을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나”처럼 본인 유형과 신청 방식을 함께 말해야 답이 정확해진다.

    3. 일반형과 일반계좌는 다른 말이다

    일반형과 일반계좌는 다른 말이다

    세제혜택을 받는 전용계좌 안에 서민형과 일반형이 있다. 세제혜택이 없는 일반계좌는 별도다. 이름이 비슷해서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쉽다.

    전용계좌는 만 19세 이상 거주자가 대상이다. 만 15세 이상 19세 미만 거주자는 직전 연도인 2025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2023~2025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전용계좌 가입이 제한된다.

    서민형은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지,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한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을 이 기준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확인증명서에 표시된 종합소득금액을 봐야 한다.

    서민형과 일반형의 세제혜택은 같다. 서민형의 차이는 우선배정 대상이라는 데 있다. 소득 기준을 넘는다고 펀드 가입 자체가 막히거나 10월 8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형 물량도 첫날부터 판매됐다.

    전용계좌 자격이 없거나 세제혜택 없이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계좌로 가입할 수 있고, 한도는 1인당 연간 3천만원이다. 근로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도 일반계좌 가입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방문 개설과 법정대리인 서류 등 세부 절차는 성인 비대면 신청과 같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1차 펀드에 실제 투자했다면 2차 가입은 제한된다. 판매사를 바꾸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4. 1차 때 계좌만 만들었다면 개설일을 확인하자

    1차 때 계좌만 만들었다면 개설일을 확인하자

    1차에 투자하지 못하고 계좌만 남아 있다면 2차 참여는 가능하다. 다만 그 계좌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는 회사마다 다르다.

    한화투자증권은 2026년 8월 1일 이전에 만든 미투자 계좌의 경우, 2025년 소득으로 다시 확인한 뒤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MTS 경로는 고객서비스 → 계좌정보관리 → 국민성장펀드 전용계좌 소득확인이다. 소득확인 결과 기존 서민형 요건과 차이가 없다면 재사용할 수 있고, 일반형으로 바뀌어야 한다면 새 전용계좌가 필요하다.

    KB증권은 2026년 7월 1일 이후 개설한 전용계좌만 2차 가입이 가능하다. 유안타증권도 6월 30일까지 개설한 계좌로는 2차 모집 펀드를 매수할 수 없어 새 계좌가 필요하다. 미래에셋증권은 7월 1일 이후 개설한 계좌 중 상장수익증권이 없는 경우 2차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예전에 설정해 둔 계좌 한도도 확인해야 한다. 미투자 계좌에 잡힌 한도 때문에 새 계좌의 가입 가능 금액이 부족할 수 있다. 한화는 영업점이나 고객지원센터에서 한도 조정을 안내하고, 미래에셋은 기존 전용계좌의 한도를 줄인 뒤 새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기존 계좌를 무조건 해지하기보다 해당 회사의 한도 조정 절차부터 확인해야 한다.

    5. 소득자료 자동 조회와 서류 준비

    소득자료 자동 조회와 서류 준비

    전용계좌 개설에 필요한 기본 자료는 신분증과 소득확인증명서다. 증명서의 정확한 이름은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이다. 이름에 ISA가 들어가지만 국민성장펀드 가입에도 사용하는 서류다. ISA 계좌를 새로 만들라는 뜻은 아니다.

    이번 2차에는 가입자가 동의하면 금융회사가 공공마이데이터나 스크레이핑으로 소득자료를 확인한다. 은행 10곳과 증권사 10곳은 공공마이데이터를, 신한투자·아이엠·유안타·우리투자증권은 스크레이핑을 활용한다. 금융위 안내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의 영업점 가입자는 소득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전산 조회가 안 될 때의 절차도 있다. KB증권은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안내를 받은 뒤 증명서나 발급번호를 제출하고, 직원 확인 후 M-able에서 가입하도록 안내한다.

    유안타증권은 티레이더M에서 서류 원본을 촬영해 제출하고 발급번호를 입력하는 방식도 제공한다. 직원 심사는 상황에 따라 최대 5영업일까지 걸릴 수 있다. 심사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이번처럼 7월 1일 이후 개설할 때는 직전 연도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7월 1일 이후 발급분이 필요하다.

    직접 발급할 때 국세청이 안내한 PC 경로는 홈택스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국세민원서류찾기 → 소득확인증명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이다. 정부24나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만 15~18세 신청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유안타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와 직전 연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하며, 비대면이 아닌 지점 방문으로만 개설하도록 안내한다.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앱에서 몇 분이면 끝난다”는 설명이 맞지 않는다.

    6. 계좌 개설 뒤 매수 신청까지 마쳐야 한다

    계좌 개설 뒤 매수 신청까지 마쳐야 한다

    준비 순서는 가입 자격과 판매 채널 확인 → 전용계좌 개설 또는 기존 계좌 소득 재확인 → 투자성향 및 상품설명 확인 → 투자금 납입과 2차 펀드 매수 신청으로 잡을 수 있다. 판매사에 따라 소득확인과 계좌 개설이 함께 진행되는 등 화면 순서는 달라진다.

    투자성향을 확인할 때는 실제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을 기준으로 답해야 한다. 이 펀드는 위험등급 1등급인 매우 높은 위험 상품이다. 가입하려고 설문 답을 맞추는 절차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최소 신청 금액도 판매사마다 다르다. 한화투자증권은 최소 10만원부터 1만원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KB증권은 최소 납입금액이 100만원이다. 전용계좌 한도는 전 금융기관 합산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총 2억원이다. 계좌를 여러 개 만든다고 개인 한도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계좌 개설 가능시간과 펀드 매수시간도 구별해야 한다. 한화의 펀드 매수시간은 09:00~17:00, KB증권은 08:45~17:00이며 두 곳 모두 17시 이후 예약 매수를 받지 않는다. KB증권은 10월 15일까지 매수 신청이 가능하고, 10월 16일 설정 당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앱마다 상품 선택부터 입금·최종 확인까지 어떤 메뉴를 거치는지, 별도 납입 마감시각이 있는지는 공개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따라서 모든 앱에서 위 순서대로 화면을 따라가며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계좌 개설 완료와 펀드 매수 신청 완료를 구별하고, 마지막에는 신청한 상품·계좌·금액과 접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7. 신청금액을 정하기 전에 남겨둘 돈

    신청금액을 정하기 전에 남겨둘 돈

    전용계좌에서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소득공제액만큼 현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공제 종합한도와 본인의 소득·세금에 따라 실제 절세액이 달라진다. 공제 한도를 채우는 데 필요한 금액과 5년 동안 투자해 둘 수 있는 금액은 따로 계산해야 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고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 만기는 5년이며 중도환매가 불가능하다. 설정 후 상장되면 시장에서 양도할 수 있지만 매수자가 없거나 기준가격보다 낮게 팔아야 할 수 있다.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하면 적용받은 세제혜택도 추징될 수 있다.

    신청 취소에도 기한이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모집기간 중 영업일 08:30~17:00에 신청과 취소를 받고, 모집기간이 끝난 뒤 펀드 매수결제 건은 취소할 수 없다고 안내한다. 이 시간은 미래에셋 기준이다. 매수할 금액을 정할 때 생활비와 가까운 시일에 쓸 목돈을 먼저 빼놓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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