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수령방법, 인터넷 구매도 농협 본점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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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에 당첨되면 어디로 가야 할까. 집 앞 은행을 찾아가면 헛걸음이다. 1등 당첨금을 주는 곳은 오직 NH농협은행 본점뿐이다.

동행복권 인터넷으로 샀어도 마찬가지다. 1등이면 본점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종이 복권인지 인터넷 복권인지에 따라 챙겨 갈 준비물만 달라진다.

1. 종이 복권은 다리미질 금지, 인터넷은 번호 지참

종이 복권은 다리미질 금지, 인터넷은 번호 지참

판매점에서 종이 복권을 샀다면 당첨복권 원본과 신분증을 챙긴다. 복권 뒷면에 미리 서명해 두고 열이나 물에 닿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 로또 용지는 열에 반응하는 감열지라서 구겨진 걸 반듯하게 펴겠다고 다리미를 갖다 대면 그대로 까맣게 변해 망칠 수 있다.

만약 복권이 훼손됐다면 원형이 절반 이상 남아 있고 컴퓨터 인식까지 돼야 당첨금을 준다. 얇은 종이 한 장이지만 돈으로 바꾸기 전까지는 절대 영수증 다루듯 해선 안 된다.

동행복권 사이트에서 인터넷으로 샀다면 실물 종이 대신 당첨복권번호와 신분증을 준비한다. 예치금으로 알아서 들어오는 건 200만원 이하 당첨금까지다. 1등이 됐는데 계좌에 자동 입금되겠지 하고 기다릴 일이 아니다.

2. 현금 가방 대신 농협 계좌로 당일 입금

현금 가방 대신 농협 계좌로 당일 입금

본점에 가서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치면 당일 지급도 된다. 돈은 현금 다발로 건네주는 대신 당첨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넣어준다. 큰돈을 어떻게 숨겨서 들고 나올지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돈은 공시된 당첨금에서 원천징수 세금을 뺀 금액이다. 당첨 발표에 뜬 숫자를 그대로 다 쓸 수 있는 돈으로 잡으면 나중에 계산이 어긋난다.

3. 수령기한 1년, 추첨일이 아니라 지급개시일부터

수령기한 1년, 추첨일이 아니라 지급개시일부터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은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부터 1년이다. 마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니면 그다음 영업일까지로 늘어난다. 이 기한을 넘기면 당첨금은 전부 복권기금으로 넘어간다.

막연히 1년이라고만 생각하기보다 해당 회차의 정확한 지급기한 날짜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다 차려진 1등 당첨금을 두고 마감일까지 달력과 눈치싸움을 할 이유는 없다.

4. PAYCO 복권지갑, 등록했다고 바로 주는 건 아니다

PAYCO 복권지갑, 등록했다고 바로 주는 건 아니다

판매점에서 산 종이 로또는 1238회차부터 PAYCO 복권지갑에 등록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산 복권 당첨금이 예치금으로 들어오는 것과는 아예 다른 서비스다.

그렇다고 앱에 등록하자마자 당첨금을 바로 넣어주는 방식도 아니다. 등록해 둔 복권 당첨금을 지급기한 전날까지 찾아가지 않았을 때, 지급기한 당일에야 전자적으로 지급해 준다.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 생각보다 한참 뒤다.

이 기능을 쓰려면 PAYCO 가입과 약관 동의, 복권 등록을 해둬야 한다. 200만원이 넘는 당첨금은 본인 명의 계좌 등록과 실명 인증까지 마쳐야 그 계좌로 들어온다.

앱에 등록을 끝냈어도 종이 복권은 끝까지 잘 챙겨야 한다. 실물 복권을 잃어버려서 다른 사람이 먼저 은행에 가서 당첨금을 받아 가버리면, PAYCO에 등록해 뒀더라도 돈을 받을 수 없다. 휴대폰에 넣어뒀다고 종이 복권을 버리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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