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0일 넘기면 한 달 늦는 기후동행카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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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마감은 9월 30일이다.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만료까지 쓴 사람이 대상이고, 한 건당 3만원씩 최대 9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원래 8월 31일까지였는데 서울시가 한 달 연장했다.

그런데 9월 30일만 외우고 있으면 손해를 본다. 마감일과 지급일은 다른 날짜다.

1. 9월 20일까지는 9월 30일, 21일부터는 10월 30일 지급

접수 차수별 지급 시작일

8월 21일~9월 20일 접수: 9월 30일부터

9월 21일~9월 30일 접수: 10월 30일부터

받는 금액은 같다. 하루 늦게 눌렀다고 9만원이 8만원이 되지는 않는다. 대신 입금이 한 달 늦어진다.

지급 시작 뒤 은행 이체에 열흘쯤 더 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이체하지 않는다. 9월 21일 이후 신청하면 실제 입금은 11월이다. 마감까지 4주가 남았지만 한 달 먼저 받으려면 9월 20일까지 신청하는 게 맞다.

2. 4월에서 6월 사이 충전한 것만

8월 31일이 선불 30일권 마지막 충전일이었다. 하지만 8월에 마지막으로 충전한 건 3만원 환급 대상이 아니다. 환급은 4~6월 충전분만 본다.

선불은 충전일이 기준이다. 6월 30일에 충전해서 7월 29일에 만료됐어도 대상이다. 반대로 3월 31일 충전분은 빠진다.

달력의 월로 세지도 않는다. 5월 1일에 충전해 쓰고 5월 31일에 다시 충전했다면 두 건 모두 인정된다. 4월·5월·6월에 한 번씩 나눠 써야 9만원이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채운 충전 건이 세 번이면 9만원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조건에 들어간다.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과천·구리·성남·하남 여섯 곳이다. 서울에서 매일 지하철을 타도 주소가 이 밖이면 대상이 아니다.

3. 선불은 3만원 고정, 후불은 뺄셈

선불카드는 이용금액 기준이 없다. 충전한 뒤 중간에 환불하지 않고 만료되면 3만원이다. 한 번도 안 탔어도 3만원을 받는다. 무제한 정기권인데 이용량을 따지지 않는 이유는 3만원 지급 여부가 얼마나 탔느냐가 아니라 중간에 환불했느냐에 달렸기 때문이다.

후불카드는 계산이 다르다. 후불카드 환급액은 카드 등록 뒤 그달 첫 사용일부터 30일간 쓴 대중교통 금액으로 정해진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권종별 30일 이용금액 기준

일반: 62,000원 이상이면 3만원, 최저 이용기준 32,000원

청년·두자녀: 55,000원 이상이면 3만원, 최저 이용기준 25,000원

세자녀·저소득: 45,000원 이상이면 3만원, 최저 이용기준 15,000원

한도에 못 미치면 이용금액에서 최저 이용기준을 뺀 만큼만 준다. 세자녀 권종으로 30일간 29,000원을 썼다면 29,000원에서 15,000원을 뺀 14,000원이다. 최저 이용기준보다 적게 탔으면 0원이다.

최저 이용기준은 권종 가격에서 3만원을 뺀 값이다. 후불 이용자에게 3만원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한이다.

4. 신청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만

신청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만 된다. 모바일 티머니 앱에는 메뉴가 없다.

티머니 카드&페이 회원가입 → 카드 등록 → 3만원 페이백 신청/관리 → 거주지 인증 → 본인 명의 계좌 입력 → 접수 확인

선불 실물카드와 후불카드는 카드번호를 직접 등록해야 한다. 선불 모바일카드는 회원가입만 하면 자동으로 연동된다. 등록이 됐다고 신청까지 된 건 아니다.

4월분을 이미 신청했다면 5월분과 6월분은 다시 안 해도 된다. 처음 넣은 계좌 정보로 순차 입금된다.

5. 중도 환불하면 그 충전 건은 제외

환급에서 빠지는 경우

만료 전에 환불한 충전 건

1일권부터 7일권까지 단기권

티머니 카드&페이 미가입자

후불카드를 등록하기 전에 쓴 기간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

압류방지·거래중지·해약·증권·가상계좌

한 번 환불했다고 모든 충전 건이 제외되지는 않는다. 4월분을 중도 환불했어도 5월과 6월에 정상 만료했으면 그 두 건은 환급 대상이다. 환급에서 빠지는 건 환불한 충전 건뿐이다.

만료일 당일 분실신고는 조심해야 한다. 30일을 다 썼으니 괜찮을 것 같은데, 규정상 유효기간은 만료일 다음 날 새벽 4시까지다. 만료일 다음 날 새벽 4시 전에 신고하면 만료 전 환불로 처리돼 대상에서 빠진다.

티머니 아이디 하나에 카드 한 장만 인정된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받으려면 각자 이름으로 가입해야 한다.

6. 간편인증이 안 되면 수기 접수

간편인증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수기 접수를 받는다. 65세 이상, 행사 기간 중에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외국인, 귀화하거나 주민번호가 바뀐 사람, 만 14세 미만이나 2G 휴대전화라 간편인증이 안 되는 사람이다.

신청서는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의 페이백 수기접수 안내에서 내려받는다. 성명과 카드번호, 계좌번호를 적고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을 붙여 보내면 된다. 외국인은 초본 대신 외국인사실증명서다.

보내는 곳

팩스: 02-6989-0120

이메일: [email protected]

우편: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2023호 티머니 기후동행카드 수기환불접수 담당자

수기 접수는 사람이 서류를 확인한 뒤 처리한다. 온라인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일찍 신청하는 편이 낫다. 문의는 다산콜센터 02-120, 티머니 고객센터 1644-008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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