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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동행패스 k패스 새 카드 없이 한 번에 환급받기

    기후동행패스는 국토교통부 K패스(모두의카드)에 서울시 혜택을 더한 것이다. 2026년 9월 1일 시작됐고, 서울에 사는 K패스 이용자는 카드를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 대신 K패스 누리집에 카드가 등록돼 있고 거주지가 서울로 인증돼 있어야 환급이 들어온다.

    이름이 둘이니 카드도 둘인 줄 알기 쉽다. 지갑에 넣을 카드는 하나다.

    1. 새 카드 없이 K패스 그대로

    기후동행패스는 새로 만든 교통카드가 아니다. 전국에서 쓰는 K패스에 서울시 혜택을 더한 이름이다.

    그래서 환급 계산은 K패스가 한다. 이름은 서울시 기후동행패스지만 환급액은 국토교통부 K패스가 계산한다.

    옛 기후동행카드처럼 미리 충전해 무제한으로 타는 방식도 아니다. 한 달 먼저 쓰고 다음 달에 돌려받는다. 탈 수 있는 교통수단과 지역은 넓어졌다. 기존에 막혀 있던 신분당선, GTX, 광역버스, 서울 밖 대중교통이 환급 대상에 들어온다.

    2. 후불 1번, 선불 2번 등록

    카드만 만들고 끝내면 환급은 한 푼도 안 들어온다. 카드사 자체 할인만 받는다. 등록 순서는 이렇다.

    후불 신용·체크카드

    카드사에서 발급 → K패스 누리집에 카드 등록 → 등록하고 쓴 다음 달부터 환급

    선불 실물·모바일카드

    구매 또는 발급 → 티머니·이즐 같은 발급기관에 카드번호와 환급계좌 등록 → K패스 누리집에 다시 등록

    선불은 등록을 2번 해야 한다. 발급기관에 계좌를 넣지 않으면 환급금을 받을 수 없고, K패스에 카드번호를 넣지 않으면 이용 기록이 전달되지 않는다.

    이미 K패스를 쓰던 서울시민은 거주지 정보만 맞추면 된다. 내 정보의 거주지가 서울로 돼 있어야 한다. 거주지 정보가 서울이 아니면 전국 공통 혜택만 받고 서울시 추가 혜택은 못 받는다.

    3. 만 35~39세 환급률 30%

    서울 거주 인증을 마쳐야 적용되는 기후동행패스 혜택

    청년 기준: 만 19~39세

    제대군인: 복무기간만큼 연장, 최대 만 42세

    따릉이: 할인 제공

    문화시설: 서울달, 서울식물원, 서울대공원 할인

    서울 거주 인증을 마친 만 35~39세는 환급률이 20%에서 30%로 바뀐다. 한 달 교통비가 10만원이면 2만원과 3만원이다. 같은 교통수단을 타고 같은 금액을 내도 서울시 청년 기준에 들어가면 매달 1만원이 달라진다.

    4. 세 방식 중 가장 큰 환급액 자동 적용

    계산 방식은 3가지이며 이용자가 고르지 않는다. 한 달 이용내역으로 3가지를 모두 계산해 가장 큰 금액을 자동으로 돌려준다.

    정률형 환급률

    일반: 20%

    청년·2자녀·어르신: 30%

    3자녀 이상: 50%

    저소득: 53.3%

    정액형은 기준금액을 넘긴 교통비를 전액 돌려주는 방식이다. 1회 요금 3,000원 미만 수단만 타면 일반형, 3,000원 이상이 섞이면 플러스형으로 계산된다.

    5. 9월 이용분은 기준금액 절반

    9월 이용분에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원래 금액이 아니다. 2026년 4월부터 9월 이용분까지 6개월 동안 약 절반으로 낮춘 금액이다.

    수도권 정액형 일반형 기준금액

    9월 이용분까지: 일반 3만원, 청년·2자녀·어르신 2만5천원, 3자녀 이상·저소득 2만2천원

    10월 이용분부터: 일반 6만2천원, 청년·2자녀·어르신 5만5천원, 3자녀 이상·저소득 4만5천원

    수도권 정액형 플러스형 기준금액

    9월 이용분까지: 일반 5만원, 청년 4만5천원, 3자녀 이상·저소득 4만원

    10월 이용분부터: 일반 10만원, 청년 9만원, 3자녀 이상·저소득 8만원

    일반 이용자가 한 달에 8만원을 썼다고 하면 9월 이용분은 5만원이 돌아온다. 같은 8만원을 10월에 쓰면 1만8천원이다. 9월 환급액을 보고 다음 달 교통비를 잡으면 어긋난다.

    출퇴근 시차시간대 30%포인트 추가 환급도 9월 이용분까지다. 승차시간 기준 5시 30분~6시 30분, 9시~10시, 16시~17시, 19시~20시.

    6. 가입 첫 달 빼고 월 15회 이상

    가입한 첫 달을 빼면 월 15회 이상 타야 환급받는다.

    정액권이 아니라 후불 환급이라 통장에 찍히기 전까지 확정이 아니다. 월말 며칠 이용분이 다음 달 산정으로 넘어가 계산과 다른 금액이 나왔다는 이야기도 있다. 공식 안내는 아니지만 첫 달 환급액이 예상과 다를 때는 월말 이용분이 다음 달로 넘어갔는지 먼저 보면 차이를 찾기 쉽다.

    7. 후불 카드는 10월부터 일반 교통카드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기존 할인이 적용되고 10월 1일부터 일반 교통카드가 된다. 선불 30일권은 8월 31일로 충전이 끝났고 마지막 충전분은 최대 9월 29일까지 쓴다. 1·2·3·5·7일 단기권은 계속 운영된다.

    4월부터 6월까지 30일권을 충전하고 만료일까지 쓴 사람은 9월 30일까지 월 3만원, 최대 9만원 페이백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 지급이 아니라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새 카드는 필요 없고 K패스 등록만 마치면 된다. 9월이 지나면 같은 교통비로 받던 금액이 절반 아래로 내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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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 쓴 카드 내고 새 카드 공짜로 받는 기후동행패스 교환

    기후동행패스 교환은 서울 지하철 12개 역에 세운 현장 부스에서 한다.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고 일요일과 공휴일은 쉰다. 이용기간이 끝난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하면 4,000원짜리 새 실물카드로 1대 1 무상 교환해 준다.

    돈을 안 받는다는 것이지 아무 카드나 받아 준다는 뜻은 아니다. 조건은 셋이다.

    1. 이용기간이 끝난 실물카드만 무료 교환

    대상은 이용기간이 완전히 끝난 실물 기후동행카드다. 남은 날짜가 있는 카드는 교환이 안 된다. 다 쓰고 나서 가야 한다.

    기존 실물카드는 3,000원, 새 기후동행패스 실물카드는 4,000원이다. 행사 기간에는 차액 1,000원을 안 받는다.

    이미 모두의카드로 넘어가서 새 실물카드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다 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하고 2,000원짜리 편의점 쿠폰을 받는다. 3,000원 주고 산 카드를 반납하면 2,000원짜리 편의점 쿠폰을 받는다. 손해 같지만 서랍에 두면 0원이다.

    2. 부스 가기 전 티머니 카드 등록 삭제

    반납할 실물카드를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 등록해 뒀다면, 부스에 가기 전에 그 등록을 먼저 삭제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등록 삭제가 확인돼야 카드를 바꿔 준다.

    티머니 카드&페이 로그인 → 등록된 카드 현황 → 반납할 카드 등록 해제. 이 순서면 끝난다.

    현장에서도 지울 수는 있다. 다만 줄을 선 채로 휴대폰 로그인부터 다시 하게 된다.

    3. 부스는 12개 역, 평일 운영은 오전 7시~11시·오후 4시~8시

    역무실이 아니라 따로 세운 부스다. 부스 위치가 역마다 달라 역 이름만으로는 찾기 어렵다.

    기후동행패스 교환 부스가 있는 지하철역 12곳과 부스 위치

    서울역: B1층 대합실 옛 안내부스 옆

    성수: 2층 대합실 스테이지 SS

    건대입구: 2호선 지상 2번 출구 아래

    시청: 2호선 8번 출구 아래

    연신내: B1층 대합실 고객안전실 맞은편

    노원: B1층 대합실 환승통로

    홍대입구: B1층 대합실 환승통로

    잠실: 8호선 환승통로 철거예정 상가 120호

    사당: 4호선 3·4번 출구 방면 통로

    선릉: B1층 고객안전실 맞은편 대합실

    여의도: B1층 아이센터 앞

    가산디지털단지: B1층 우림 라이온스 A동과 B·C동 사이

    강남역, 고속터미널역, 왕십리역, 신도림역에는 부스가 없다.

    운영 시간도 하루 종일이 아니다.

    평일: 오전 7시~11시, 오후 4시~8시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 (9월 5일·12일·19일)

    일요일과 공휴일: 운영 안 함

    평일 낮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는 닫혀 있다.

    4. 30일권 마지막 충전분은 9월 23일까지 교환 불가

    선불 30일권은 8월 31일이 마지막 충전이었고, 그 충전분은 최대 9월 29일까지 쓴다. 교환은 만료된 카드만 받는다. 9월 29일에 만료되는 카드를 들고 갈 수 있는 날은 9월 30일, 10월 1일, 10월 2일 3일이다.

    여기에 하나가 더 겹친다. 부스 운영은 10월 2일까지지만, 실물 교환 행사는 9월 23일에 끝난다는 안내가 따로 있다. 부스 운영 종료일과 실물 교환 종료일이 어긋나니 9월 23일 안에 가는 편이 안전하다. 그러면 30일권을 마지막 날까지 쓰는 사람에게는 교환할 날이 아예 안 남는다.

    30일권 마지막 충전분이라면 실물 교환은 접는 편이 낫다.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모두의카드를 발급하면 카드값이 처음부터 없고, 환급 혜택은 실물카드와 같다. 아이폰에서도 된다. 모바일 발급은 카드값 4,000원이 없고, 부스 대기도 필요 없어 더 빠르다. 실제로 문 여는 시간에 사람이 몰려 두 시간 가까이 기다리거나 그냥 돌아간 경우가 나왔다.

    5. 선불카드는 두 번 등록해야 환급

    교환은 카드를 바꿔 주는 행사다. 새 카드를 손에 쥐어도 환급은 시작되지 않는다.

    새로 받은 기후동행패스 실물카드는 모두의카드(K-패스) 누리집에서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을 마쳐야 혜택을 받는다. 선불카드는 절차가 하나 더 있다. 티머니나 이즐 같은 발급기관에 카드번호와 본인 명의 환급계좌를 먼저 등록하고, 그다음 모두의카드 누리집에 또 등록한다. 두 곳에 등록해야 환급받는다.

    이미 모두의카드나 K-패스를 쓰면서 서울 거주지 인증을 마친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9월 1일부터 서울시 특화 혜택을 자동으로 받는다. 청년 기준은 만 19세부터 39세까지로 넓어졌다.

    앱 설치나 가입이 막히면 부스에서 1대 1로 안내해 준다. 카드 교환보다 앱 설치와 가입 안내가 실제로 더 필요하다. 카드는 안 바꿔도 되지만, 등록을 안 하면 교통비를 환급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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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동행패스 충전방법 교통비 돌려받기

    선불 실물 기후동행패스는 지하철 역사 키오스크에서 충전한다. 2026년 9월 1일부터 같은 키오스크에서 구매와 충전을 할 수 있고, 현금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편의점에서는 아직 살 수 없고 일부 점포부터 순차로 판매를 시작한다.

    충전이라는 말은 그대로지만 이용 방식이 바뀌었다. 6만2천원을 미리 넣고 30일을 무제한으로 타던 방식은 8월 31일로 끝났다. 지금 키오스크에서 넣는 돈은 탈 때마다 빠져나가는 교통카드 잔액이다. 교통비를 돌려받으려면 충전이 아니라 등록을 해야 한다.

    1. 지하철 키오스크에서 구매·충전 한 번에

    이름이 비슷한 카드가 둘이라 구매·충전 장소가 다르다.

    2026년 9월 기준 선불 실물카드 구매·충전 장소

    기후동행패스 구매: 지하철 키오스크

    기후동행패스 충전: 지하철 키오스크

    모두의카드 구매: 편의점

    모두의카드 충전: 지하철 키오스크, 편의점

    기후동행패스는 편의점에서 아직 못 산다. 모두의카드는 반대로 편의점에서만 산다. 같은 제도지만 파는 곳은 서로 다르다.

    무상교환 부스가 있는 12개 역으로 충전하러 갈 일은 없다. 충전은 키오스크가 있는 역이면 어디든 된다. 부스는 쓰던 카드를 반납하는 곳이다.

    2. 충전을 마쳐도 등록을 안 하면 0원

    선불형은 카드를 산 뒤 등록을 두 번 해야 한다.

    카드 구매 → 티머니·이즐 같은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와 환급계좌 등록 → 모두의카드 누리집에 같은 카드 등록 → 대중교통 이용.

    등록을 두 번 다 마쳐야 환급받는다. 발급기관에만 등록하고 모두의카드에 등록하지 않으면 환급액이 한 푼도 안 들어온다. 모두의카드 누리집에서 거주지 인증까지 마쳐야 서울시민 혜택을 받는다.

    환급 조건은 월 15회 이상 이용이다. 가입한 첫 달은 15회를 못 채워도 인정된다. 카드를 사서 충전해도 등록을 미룬 달에는 환급받지 못한다. 충전보다 두 번 등록하는 절차가 더 길다.

    3. 모바일은 앱 발급, 후불은 충전 없이 등록

    모바일 기후동행패스는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9월 1일 오전 10시에 발급을 시작했다. 앱에서 바로 발급받지만 발급기관 등록과 모두의카드 등록은 실물과 똑같이 해야 한다.

    후불은 충전이라는 절차 자체가 없다. 카드사에서 신용·체크 형태로 발급받고, 카드를 받은 뒤 모두의카드 누리집에 등록하면 다음 달부터 환급이 적용된다.

    후불카드는 충전 대상이 아니다. 후불카드에는 돈을 충전하지 않는다. 등록할 것은 카드번호뿐이다.

    4. 기존 카드는 10월 2일까지 무상 교환

    기존 기후동행카드 종료 날짜

    선불 30일권 마지막 충전: 8월 31일

    선불 30일권 마지막 이용: 9월 29일

    후불 마지막 이용: 9월 30일

    선·후불 운영 종료: 10월 1일

    실물카드 무상 교환은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일요일과 공휴일을 뺀 날에 12개 역 부스에서 한다. 평일은 오전 7~11시와 오후 4~8시,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3,000원짜리 기존 카드를 4,000원짜리 새 카드로 무료로 바꿔 준다. 이미 모두의카드로 옮긴 사람이 기존 카드를 반납하면 2,000원짜리 편의점 쿠폰을 준다.

    교환하려면 조건이 하나 있다. 반납할 카드가 티머니 누리집에 등록돼 있으면 가기 전에 등록을 지워야 교환이 된다. 등록을 지우지 않고 가면 교환할 수 없다. 운영 시간은 출퇴근 시간에 맞춰져 있어 평일 낮에는 닫혀 있다.

    5. 9월 기준금액 일반 3만원, 청년·2자녀·어르신 2만5천원

    정액형 기준금액이 4월부터 9월까지 한시로 낮아져 있다.

    수도권 정액형 기준금액 (9월 이용분까지)

    일반: 3만원

    청년·2자녀·어르신: 2만5천원

    원래 금액은 각각 6만2천원과 5만5천원이다. 시차시간대에는 정률 환급률이 30%포인트 오른다. 오전 5시 30분~6시 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오후 7~8시다. 보통 출근 시간에 타면 일반 20%, 청년 30% 그대로다. 서울시민은 만 19~39세까지 청년으로 본다.

    10월 이용분부터는 기준금액이 원래 금액으로 돌아간다. 9월에 받은 환급액으로 다음 달 환급액을 계산하면 어긋난다. 충전은 오늘 해도 되지만 9월 이용분과 10월 이용분은 따로 계산해야 환급액이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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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동행카드 종료 뒤 일반 이용자 월 3만2천원 인상

    선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29일까지, 후불은 9월 30일까지 쓴다. 충전은 8월 31일로 이미 끝났다. 10월 1일부터 선불·후불 30일권 운영이 끝나고, 후불 카드는 할인 없는 일반 교통카드가 된다.

    날짜만 보면 종료일만 챙기면 된다. 그런데 교통비가 실제로 오르는 날은 9월 29일이 아니라 10월 1일이다. 모두의카드에 적용되던 고유가 반값 대책이 9월 30일 이용분으로 같이 끝나기 때문이다. 후불 카드에서 할인이 빠지는 것보다 기준금액이 두 배로 돌아가는 게 부담이 더 크다.

    1. 선불 9월 29일, 후불 9월 30일까지

    카드 종류마다 마지막 날이 다르다.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종료 일정

    선불 30일권 충전: 8월 31일로 종료

    선불 30일권 이용: 9월 29일까지

    후불 기후동행카드 할인: 9월 30일까지

    선·후불 30일권 운영 종료: 10월 1일

    단기권(1·2·3·5·7일권): 계속 운영

    후불 카드는 버릴 필요가 없다. 10월 1일부터 할인만 빠지고, 서울과 김포·고양·과천·구리·성남·하남·남양주 등 기존 이용 범위에서 일반 교통카드로 계속 쓴다.

    단기권은 이번 종료 대상이 아니다. 다만 9월부터 이용 범위가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로 줄었다. 김포·고양·과천·구리·성남·하남·남양주는 단기권에서 빠졌다. 30일권만 끝나지만 계속 파는 단기권도 이용 지역이 줄었다.

    2. 9월 3만원, 10월 6만2천원

    9월 1일부터 서울시민에게 적용되는 기후동행패스는 새 정기권이 아니다. 정부 모두의카드에 서울시 혜택을 얹은 것이고, 미리 내고 무제한으로 타는 방식에서 쓴 뒤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환급 방식은 두 가지고, 둘 중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기준금액보다 적게 쓰면 쓴 금액의 20%(청년 30%)를 돌려주고, 넘겨 쓰면 넘긴 금액을 전액 돌려준다. 그래서 많이 타는 사람의 한 달 부담은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다.

    문제는 그 기준금액이 지금 반값이라는 것이다. 4월부터 9월 이용분까지 적용되는 고유가 대책으로 수도권 정액형 일반 기준이 6만2천원 대신 3만원, 청년·2자녀·어르신은 5만5천원 대신 2만5천원이다. 10월 이용분부터는 원래대로 돌아간다.

    수도권 일반형 정액 기준금액 (9월 이용분 → 10월 이용분)

    일반: 3만원6만2천원

    청년·2자녀·어르신: 2만5천원5만5천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 2만2천원4만5천원

    많이 타는 일반 이용자라면 한 달 상한이 3만원에서 6만2천원으로 오른다. 3만2천원 차이다. 30일권 종료와 함께 일반 이용자의 한 달 부담도 3만2천원 오른다. 카드가 끝나는 이야기와 대책이 끝나는 이야기가 따로 공지됐고, 하필 이틀 차이로 붙어 있다.

    10월 이후 연장 여부는 9월 2일 기준으로 발표된 것이 없다. 연장을 전제로 계산하면 안 된다.

    3. 만 35~39세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청년 환급

    청년 기준이 만 19~39세로 넓어졌다. 정부 모두의카드는 청년 기준이 만 34세까지라 만 35~39세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청년 유형에 들어온다. 월 교통비가 5만5천원 미만이면 30%를 환급받고, 넘으면 청년 정액 기준금액까지만 부담한다.

    7월만 해도 이 자리가 공백이었다. 서울시가 6월에 출시 계획을 냈다가 국토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그 사이에 만 35~39세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을 잃고 모두의카드 청년 할인도 받지 못했다. 그때 5만5천원 내고 무제한으로 타던 만 35세 이용자가 손해 아니냐고 물었던 게 언론에 그대로 남아 있다. 9월 1일부터 만 35~39세도 청년 환급을 받는다.

    만 13~18세 문제는 남았다. 만 13~18세는 모두의카드 가입 자체가 만 19세부터라 대상이 아니다. 5만5천원짜리 청소년 30일권이 사라지고 서울시는 단기권 할인을 내놨다. 티머니 누리집에서 청소년 인증을 하면 7일권을 2만원에서 1만3천원에 산다. 4장이면 5만2천원이지만 이용일은 30일이 아니라 28일이다. 이건 대체가 아니라 임시방편이고, 서울시도 청소년 권종 출시 전까지만 쓰는 대책으로 안내했다.

    제대군인 청년 할인(만 42세까지)과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할인은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협의와 조례 개정을 거쳐 연내 적용 예정이라고만 나와 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혜택이 9월 1일에 모두 넘어온 건 아니다.

    4. 페이백 9월 30일, 카드 교환 10월 2일까지

    충전은 끝났지만 페이백 신청, 수기 접수, 환불, 교환은 할 수 있다.

    3만원 페이백 신청은 9월 30일까지다. 원래 8월 31일이었는데 한 달 연장됐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30일권을 충전해 만료까지 쓴 사람이 대상이고, 월 3만원씩 최대 9만원이다. 서울시민과 경기 김포·과천·구리·성남·하남 시민이 대상인데,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던 7개 시·군 중 고양과 남양주는 이 명단에 없다. 신청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하고, 입금은 9월 말부터 11월까지 순차로 들어온다. 만료 전에 환불한 사람과 단기권만 쓴 사람은 제외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어려우면 우편·팩스·이메일 수기 접수가 있다. 만 65세 이상, 외국인, 거주지 이전자, 간편인증 수단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다.

    안 쓴 충전액 환불은 사용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 충전금에서 실제 탄 금액과 수수료 500원을 뺀 나머지가 돌아온다. 만료 뒤에는 충전액을 환불받을 수 없다. 실물카드를 살 때 낸 3천원은 환불 대상이 아니다.

    실물카드 무상 교환은 10월 2일까지다. 서울역·성수·건대입구·시청·연신내·노원·홍대입구·잠실·사당·선릉·여의도·가산디지털단지 12곳에서 일요일·공휴일 빼고 운영한다. 이용이 끝난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하면 4천원짜리 기후동행패스 실물카드로 1대1 교환해 준다. 이미 모두의카드로 갈아탄 사람은 2천원 상당 편의점 쿠폰으로 바꿔 준다. 반납할 카드가 티머니 누리집에 등록돼 있으면 방문 전에 등록을 지워야 교환이 된다.

    5. K-패스에 등록해야 환급

    이미 모두의카드나 K-패스를 쓰고 있는 서울시민은 할 일이 없다. K-패스 가입할 때 서울 거주지 인증을 마쳤으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카드 재발급 안내는 기후동행카드만 쓰던 사람에게 해당한다.

    기후동행카드만 썼다면 발급과 등록을 직접 해야 한다. 후불은 카드사에서 모두의카드(K-패스)를 발급받고 →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면 다음 달 이용분부터 환급이 시작된다. 선불은 등록이 두 번이다. 지하철 키오스크나 편의점에서 사고 → 티머니·이즐 같은 발급기관에 카드번호와 환급계좌를 등록하고 → K-패스 누리집에도 등록해야 한다. 카드만 만들어 두고 등록을 건너뛰면 환급을 아예 받을 수 없다.

    기후동행패스 실물카드는 9월 1일부터 지하철 키오스크에서 사고 충전한다. 편의점은 순차 판매다. 모바일은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9월 1일 10시부터 이용할 수 있다.

    월 중 아무 때나 등록해도 된다. 매월 1일에 시작할 필요가 없고, 등록한 달의 사용금액도 환급 대상이다. 다만 환급은 월 15회 이상 이용이 조건이고, 가입 첫 달만 15회 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다.

    서울에 안 살면 기후동행패스가 아니다. 김포·고양·과천·구리·성남·하남·남양주 주민은 더경기패스로 간다. 주소지에 따라 나뉘는 사업이라 서울로 출퇴근한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환급률과 기준금액 자체는 국비 사업이라 같고, 서울시의 청년 만 39세 같은 추가 혜택만 다르다.

    전환은 서두를수록 낫다. 9월 이용분까지는 반값 기준금액이 적용돼서, 기존 카드를 계속 쓰는 것보다 지금 등록해 9월 한 달을 모두의카드로 타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6월 29일 90만명이던 30일권 이용자가 8월 10일에 53만명으로 줄었다. 37만명은 이미 옮겨 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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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20일 넘기면 한 달 늦는 기후동행카드 환급

    신청 마감은 9월 30일이다.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만료까지 쓴 사람이 대상이고, 한 건당 3만원씩 최대 9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원래 8월 31일까지였는데 서울시가 한 달 연장했다.

    그런데 9월 30일만 외우고 있으면 손해를 본다. 마감일과 지급일은 다른 날짜다.

    1. 9월 20일까지는 9월 30일, 21일부터는 10월 30일 지급

    접수 차수별 지급 시작일

    8월 21일~9월 20일 접수: 9월 30일부터

    9월 21일~9월 30일 접수: 10월 30일부터

    받는 금액은 같다. 하루 늦게 눌렀다고 9만원이 8만원이 되지는 않는다. 대신 입금이 한 달 늦어진다.

    지급 시작 뒤 은행 이체에 열흘쯤 더 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이체하지 않는다. 9월 21일 이후 신청하면 실제 입금은 11월이다. 마감까지 4주가 남았지만 한 달 먼저 받으려면 9월 20일까지 신청하는 게 맞다.

    2. 4월에서 6월 사이 충전한 것만

    8월 31일이 선불 30일권 마지막 충전일이었다. 하지만 8월에 마지막으로 충전한 건 3만원 환급 대상이 아니다. 환급은 4~6월 충전분만 본다.

    선불은 충전일이 기준이다. 6월 30일에 충전해서 7월 29일에 만료됐어도 대상이다. 반대로 3월 31일 충전분은 빠진다.

    달력의 월로 세지도 않는다. 5월 1일에 충전해 쓰고 5월 31일에 다시 충전했다면 두 건 모두 인정된다. 4월·5월·6월에 한 번씩 나눠 써야 9만원이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채운 충전 건이 세 번이면 9만원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조건에 들어간다.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과천·구리·성남·하남 여섯 곳이다. 서울에서 매일 지하철을 타도 주소가 이 밖이면 대상이 아니다.

    3. 선불은 3만원 고정, 후불은 뺄셈

    선불카드는 이용금액 기준이 없다. 충전한 뒤 중간에 환불하지 않고 만료되면 3만원이다. 한 번도 안 탔어도 3만원을 받는다. 무제한 정기권인데 이용량을 따지지 않는 이유는 3만원 지급 여부가 얼마나 탔느냐가 아니라 중간에 환불했느냐에 달렸기 때문이다.

    후불카드는 계산이 다르다. 후불카드 환급액은 카드 등록 뒤 그달 첫 사용일부터 30일간 쓴 대중교통 금액으로 정해진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권종별 30일 이용금액 기준

    일반: 62,000원 이상이면 3만원, 최저 이용기준 32,000원

    청년·두자녀: 55,000원 이상이면 3만원, 최저 이용기준 25,000원

    세자녀·저소득: 45,000원 이상이면 3만원, 최저 이용기준 15,000원

    한도에 못 미치면 이용금액에서 최저 이용기준을 뺀 만큼만 준다. 세자녀 권종으로 30일간 29,000원을 썼다면 29,000원에서 15,000원을 뺀 14,000원이다. 최저 이용기준보다 적게 탔으면 0원이다.

    최저 이용기준은 권종 가격에서 3만원을 뺀 값이다. 후불 이용자에게 3만원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한이다.

    4. 신청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만

    신청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만 된다. 모바일 티머니 앱에는 메뉴가 없다.

    티머니 카드&페이 회원가입 → 카드 등록 → 3만원 페이백 신청/관리 → 거주지 인증 → 본인 명의 계좌 입력 → 접수 확인

    선불 실물카드와 후불카드는 카드번호를 직접 등록해야 한다. 선불 모바일카드는 회원가입만 하면 자동으로 연동된다. 등록이 됐다고 신청까지 된 건 아니다.

    4월분을 이미 신청했다면 5월분과 6월분은 다시 안 해도 된다. 처음 넣은 계좌 정보로 순차 입금된다.

    5. 중도 환불하면 그 충전 건은 제외

    환급에서 빠지는 경우

    만료 전에 환불한 충전 건

    1일권부터 7일권까지 단기권

    티머니 카드&페이 미가입자

    후불카드를 등록하기 전에 쓴 기간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

    압류방지·거래중지·해약·증권·가상계좌

    한 번 환불했다고 모든 충전 건이 제외되지는 않는다. 4월분을 중도 환불했어도 5월과 6월에 정상 만료했으면 그 두 건은 환급 대상이다. 환급에서 빠지는 건 환불한 충전 건뿐이다.

    만료일 당일 분실신고는 조심해야 한다. 30일을 다 썼으니 괜찮을 것 같은데, 규정상 유효기간은 만료일 다음 날 새벽 4시까지다. 만료일 다음 날 새벽 4시 전에 신고하면 만료 전 환불로 처리돼 대상에서 빠진다.

    티머니 아이디 하나에 카드 한 장만 인정된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받으려면 각자 이름으로 가입해야 한다.

    6. 간편인증이 안 되면 수기 접수

    간편인증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수기 접수를 받는다. 65세 이상, 행사 기간 중에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외국인, 귀화하거나 주민번호가 바뀐 사람, 만 14세 미만이나 2G 휴대전화라 간편인증이 안 되는 사람이다.

    신청서는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의 페이백 수기접수 안내에서 내려받는다. 성명과 카드번호, 계좌번호를 적고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을 붙여 보내면 된다. 외국인은 초본 대신 외국인사실증명서다.

    보내는 곳

    팩스: 02-6989-0120

    이메일: [email protected]

    우편: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2023호 티머니 기후동행카드 수기환불접수 담당자

    수기 접수는 사람이 서류를 확인한 뒤 처리한다. 온라인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일찍 신청하는 편이 낫다. 문의는 다산콜센터 02-120, 티머니 고객센터 1644-008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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