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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동행카드 종료 뒤 일반 이용자 월 3만2천원 인상

    선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29일까지, 후불은 9월 30일까지 쓴다. 충전은 8월 31일로 이미 끝났다. 10월 1일부터 선불·후불 30일권 운영이 끝나고, 후불 카드는 할인 없는 일반 교통카드가 된다.

    날짜만 보면 종료일만 챙기면 된다. 그런데 교통비가 실제로 오르는 날은 9월 29일이 아니라 10월 1일이다. 모두의카드에 적용되던 고유가 반값 대책이 9월 30일 이용분으로 같이 끝나기 때문이다. 후불 카드에서 할인이 빠지는 것보다 기준금액이 두 배로 돌아가는 게 부담이 더 크다.

    1. 선불 9월 29일, 후불 9월 30일까지

    카드 종류마다 마지막 날이 다르다.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종료 일정

    선불 30일권 충전: 8월 31일로 종료

    선불 30일권 이용: 9월 29일까지

    후불 기후동행카드 할인: 9월 30일까지

    선·후불 30일권 운영 종료: 10월 1일

    단기권(1·2·3·5·7일권): 계속 운영

    후불 카드는 버릴 필요가 없다. 10월 1일부터 할인만 빠지고, 서울과 김포·고양·과천·구리·성남·하남·남양주 등 기존 이용 범위에서 일반 교통카드로 계속 쓴다.

    단기권은 이번 종료 대상이 아니다. 다만 9월부터 이용 범위가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로 줄었다. 김포·고양·과천·구리·성남·하남·남양주는 단기권에서 빠졌다. 30일권만 끝나지만 계속 파는 단기권도 이용 지역이 줄었다.

    2. 9월 3만원, 10월 6만2천원

    9월 1일부터 서울시민에게 적용되는 기후동행패스는 새 정기권이 아니다. 정부 모두의카드에 서울시 혜택을 얹은 것이고, 미리 내고 무제한으로 타는 방식에서 쓴 뒤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환급 방식은 두 가지고, 둘 중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기준금액보다 적게 쓰면 쓴 금액의 20%(청년 30%)를 돌려주고, 넘겨 쓰면 넘긴 금액을 전액 돌려준다. 그래서 많이 타는 사람의 한 달 부담은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다.

    문제는 그 기준금액이 지금 반값이라는 것이다. 4월부터 9월 이용분까지 적용되는 고유가 대책으로 수도권 정액형 일반 기준이 6만2천원 대신 3만원, 청년·2자녀·어르신은 5만5천원 대신 2만5천원이다. 10월 이용분부터는 원래대로 돌아간다.

    수도권 일반형 정액 기준금액 (9월 이용분 → 10월 이용분)

    일반: 3만원6만2천원

    청년·2자녀·어르신: 2만5천원5만5천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 2만2천원4만5천원

    많이 타는 일반 이용자라면 한 달 상한이 3만원에서 6만2천원으로 오른다. 3만2천원 차이다. 30일권 종료와 함께 일반 이용자의 한 달 부담도 3만2천원 오른다. 카드가 끝나는 이야기와 대책이 끝나는 이야기가 따로 공지됐고, 하필 이틀 차이로 붙어 있다.

    10월 이후 연장 여부는 9월 2일 기준으로 발표된 것이 없다. 연장을 전제로 계산하면 안 된다.

    3. 만 35~39세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청년 환급

    청년 기준이 만 19~39세로 넓어졌다. 정부 모두의카드는 청년 기준이 만 34세까지라 만 35~39세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청년 유형에 들어온다. 월 교통비가 5만5천원 미만이면 30%를 환급받고, 넘으면 청년 정액 기준금액까지만 부담한다.

    7월만 해도 이 자리가 공백이었다. 서울시가 6월에 출시 계획을 냈다가 국토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그 사이에 만 35~39세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을 잃고 모두의카드 청년 할인도 받지 못했다. 그때 5만5천원 내고 무제한으로 타던 만 35세 이용자가 손해 아니냐고 물었던 게 언론에 그대로 남아 있다. 9월 1일부터 만 35~39세도 청년 환급을 받는다.

    만 13~18세 문제는 남았다. 만 13~18세는 모두의카드 가입 자체가 만 19세부터라 대상이 아니다. 5만5천원짜리 청소년 30일권이 사라지고 서울시는 단기권 할인을 내놨다. 티머니 누리집에서 청소년 인증을 하면 7일권을 2만원에서 1만3천원에 산다. 4장이면 5만2천원이지만 이용일은 30일이 아니라 28일이다. 이건 대체가 아니라 임시방편이고, 서울시도 청소년 권종 출시 전까지만 쓰는 대책으로 안내했다.

    제대군인 청년 할인(만 42세까지)과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할인은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협의와 조례 개정을 거쳐 연내 적용 예정이라고만 나와 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혜택이 9월 1일에 모두 넘어온 건 아니다.

    4. 페이백 9월 30일, 카드 교환 10월 2일까지

    충전은 끝났지만 페이백 신청, 수기 접수, 환불, 교환은 할 수 있다.

    3만원 페이백 신청은 9월 30일까지다. 원래 8월 31일이었는데 한 달 연장됐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30일권을 충전해 만료까지 쓴 사람이 대상이고, 월 3만원씩 최대 9만원이다. 서울시민과 경기 김포·과천·구리·성남·하남 시민이 대상인데,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던 7개 시·군 중 고양과 남양주는 이 명단에 없다. 신청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하고, 입금은 9월 말부터 11월까지 순차로 들어온다. 만료 전에 환불한 사람과 단기권만 쓴 사람은 제외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어려우면 우편·팩스·이메일 수기 접수가 있다. 만 65세 이상, 외국인, 거주지 이전자, 간편인증 수단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다.

    안 쓴 충전액 환불은 사용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 충전금에서 실제 탄 금액과 수수료 500원을 뺀 나머지가 돌아온다. 만료 뒤에는 충전액을 환불받을 수 없다. 실물카드를 살 때 낸 3천원은 환불 대상이 아니다.

    실물카드 무상 교환은 10월 2일까지다. 서울역·성수·건대입구·시청·연신내·노원·홍대입구·잠실·사당·선릉·여의도·가산디지털단지 12곳에서 일요일·공휴일 빼고 운영한다. 이용이 끝난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하면 4천원짜리 기후동행패스 실물카드로 1대1 교환해 준다. 이미 모두의카드로 갈아탄 사람은 2천원 상당 편의점 쿠폰으로 바꿔 준다. 반납할 카드가 티머니 누리집에 등록돼 있으면 방문 전에 등록을 지워야 교환이 된다.

    5. K-패스에 등록해야 환급

    이미 모두의카드나 K-패스를 쓰고 있는 서울시민은 할 일이 없다. K-패스 가입할 때 서울 거주지 인증을 마쳤으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카드 재발급 안내는 기후동행카드만 쓰던 사람에게 해당한다.

    기후동행카드만 썼다면 발급과 등록을 직접 해야 한다. 후불은 카드사에서 모두의카드(K-패스)를 발급받고 →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면 다음 달 이용분부터 환급이 시작된다. 선불은 등록이 두 번이다. 지하철 키오스크나 편의점에서 사고 → 티머니·이즐 같은 발급기관에 카드번호와 환급계좌를 등록하고 → K-패스 누리집에도 등록해야 한다. 카드만 만들어 두고 등록을 건너뛰면 환급을 아예 받을 수 없다.

    기후동행패스 실물카드는 9월 1일부터 지하철 키오스크에서 사고 충전한다. 편의점은 순차 판매다. 모바일은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9월 1일 10시부터 이용할 수 있다.

    월 중 아무 때나 등록해도 된다. 매월 1일에 시작할 필요가 없고, 등록한 달의 사용금액도 환급 대상이다. 다만 환급은 월 15회 이상 이용이 조건이고, 가입 첫 달만 15회 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다.

    서울에 안 살면 기후동행패스가 아니다. 김포·고양·과천·구리·성남·하남·남양주 주민은 더경기패스로 간다. 주소지에 따라 나뉘는 사업이라 서울로 출퇴근한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환급률과 기준금액 자체는 국비 사업이라 같고, 서울시의 청년 만 39세 같은 추가 혜택만 다르다.

    전환은 서두를수록 낫다. 9월 이용분까지는 반값 기준금액이 적용돼서, 기존 카드를 계속 쓰는 것보다 지금 등록해 9월 한 달을 모두의카드로 타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6월 29일 90만명이던 30일권 이용자가 8월 10일에 53만명으로 줄었다. 37만명은 이미 옮겨 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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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20일 넘기면 한 달 늦는 기후동행카드 환급

    신청 마감은 9월 30일이다. 202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을 충전해 만료까지 쓴 사람이 대상이고, 한 건당 3만원씩 최대 9만원을 현금으로 받는다. 원래 8월 31일까지였는데 서울시가 한 달 연장했다.

    그런데 9월 30일만 외우고 있으면 손해를 본다. 마감일과 지급일은 다른 날짜다.

    1. 9월 20일까지는 9월 30일, 21일부터는 10월 30일 지급

    접수 차수별 지급 시작일

    8월 21일~9월 20일 접수: 9월 30일부터

    9월 21일~9월 30일 접수: 10월 30일부터

    받는 금액은 같다. 하루 늦게 눌렀다고 9만원이 8만원이 되지는 않는다. 대신 입금이 한 달 늦어진다.

    지급 시작 뒤 은행 이체에 열흘쯤 더 걸리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이체하지 않는다. 9월 21일 이후 신청하면 실제 입금은 11월이다. 마감까지 4주가 남았지만 한 달 먼저 받으려면 9월 20일까지 신청하는 게 맞다.

    2. 4월에서 6월 사이 충전한 것만

    8월 31일이 선불 30일권 마지막 충전일이었다. 하지만 8월에 마지막으로 충전한 건 3만원 환급 대상이 아니다. 환급은 4~6월 충전분만 본다.

    선불은 충전일이 기준이다. 6월 30일에 충전해서 7월 29일에 만료됐어도 대상이다. 반대로 3월 31일 충전분은 빠진다.

    달력의 월로 세지도 않는다. 5월 1일에 충전해 쓰고 5월 31일에 다시 충전했다면 두 건 모두 인정된다. 4월·5월·6월에 한 번씩 나눠 써야 9만원이 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채운 충전 건이 세 번이면 9만원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조건에 들어간다. 서울시와 경기도 김포·과천·구리·성남·하남 여섯 곳이다. 서울에서 매일 지하철을 타도 주소가 이 밖이면 대상이 아니다.

    3. 선불은 3만원 고정, 후불은 뺄셈

    선불카드는 이용금액 기준이 없다. 충전한 뒤 중간에 환불하지 않고 만료되면 3만원이다. 한 번도 안 탔어도 3만원을 받는다. 무제한 정기권인데 이용량을 따지지 않는 이유는 3만원 지급 여부가 얼마나 탔느냐가 아니라 중간에 환불했느냐에 달렸기 때문이다.

    후불카드는 계산이 다르다. 후불카드 환급액은 카드 등록 뒤 그달 첫 사용일부터 30일간 쓴 대중교통 금액으로 정해진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권종별 30일 이용금액 기준

    일반: 62,000원 이상이면 3만원, 최저 이용기준 32,000원

    청년·두자녀: 55,000원 이상이면 3만원, 최저 이용기준 25,000원

    세자녀·저소득: 45,000원 이상이면 3만원, 최저 이용기준 15,000원

    한도에 못 미치면 이용금액에서 최저 이용기준을 뺀 만큼만 준다. 세자녀 권종으로 30일간 29,000원을 썼다면 29,000원에서 15,000원을 뺀 14,000원이다. 최저 이용기준보다 적게 탔으면 0원이다.

    최저 이용기준은 권종 가격에서 3만원을 뺀 값이다. 후불 이용자에게 3만원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상한이다.

    4. 신청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만

    신청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만 된다. 모바일 티머니 앱에는 메뉴가 없다.

    티머니 카드&페이 회원가입 → 카드 등록 → 3만원 페이백 신청/관리 → 거주지 인증 → 본인 명의 계좌 입력 → 접수 확인

    선불 실물카드와 후불카드는 카드번호를 직접 등록해야 한다. 선불 모바일카드는 회원가입만 하면 자동으로 연동된다. 등록이 됐다고 신청까지 된 건 아니다.

    4월분을 이미 신청했다면 5월분과 6월분은 다시 안 해도 된다. 처음 넣은 계좌 정보로 순차 입금된다.

    5. 중도 환불하면 그 충전 건은 제외

    환급에서 빠지는 경우

    만료 전에 환불한 충전 건

    1일권부터 7일권까지 단기권

    티머니 카드&페이 미가입자

    후불카드를 등록하기 전에 쓴 기간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

    압류방지·거래중지·해약·증권·가상계좌

    한 번 환불했다고 모든 충전 건이 제외되지는 않는다. 4월분을 중도 환불했어도 5월과 6월에 정상 만료했으면 그 두 건은 환급 대상이다. 환급에서 빠지는 건 환불한 충전 건뿐이다.

    만료일 당일 분실신고는 조심해야 한다. 30일을 다 썼으니 괜찮을 것 같은데, 규정상 유효기간은 만료일 다음 날 새벽 4시까지다. 만료일 다음 날 새벽 4시 전에 신고하면 만료 전 환불로 처리돼 대상에서 빠진다.

    티머니 아이디 하나에 카드 한 장만 인정된다. 부모와 자녀가 각각 받으려면 각자 이름으로 가입해야 한다.

    6. 간편인증이 안 되면 수기 접수

    간편인증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수기 접수를 받는다. 65세 이상, 행사 기간 중에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외국인, 귀화하거나 주민번호가 바뀐 사람, 만 14세 미만이나 2G 휴대전화라 간편인증이 안 되는 사람이다.

    신청서는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의 페이백 수기접수 안내에서 내려받는다. 성명과 카드번호, 계좌번호를 적고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을 붙여 보내면 된다. 외국인은 초본 대신 외국인사실증명서다.

    보내는 곳

    팩스: 02-6989-0120

    이메일: [email protected]

    우편: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서울중앙우체국 사서함 2023호 티머니 기후동행카드 수기환불접수 담당자

    수기 접수는 사람이 서류를 확인한 뒤 처리한다. 온라인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일찍 신청하는 편이 낫다. 문의는 다산콜센터 02-120, 티머니 고객센터 1644-008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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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패스 모두의카드, 기동카 끝나고 갈아타면 반값은 딱 한 달입니다

    k패스 모두의카드, 기동카 끝나고 갈아타면 반값은 딱 한 달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충전이 7월 31일로 끝난다는 안내를 받고 k패스 모두의카드를 뒤져보는 사람이 요 며칠 부쩍 늘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카드가 셋씩 굴러다니니 헷갈릴 만하죠.

    먼저 결론만 말하면, 모두의카드는 새로 발급받는 카드가 아닙니다. K패스 안에 얹힌 환급 방식이라 이미 K패스를 쓰고 있다면 카드를 또 만들 일은 없어요. 문제는 카드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지금 기동카를 끝까지 쓰고 넘어오면, 정부가 한시로 깎아준 '반값' 구간을 딱 한 달 맛보고 끝나거든요.

    아래에서 모두의카드의 정체와 반값이 끝나는 날짜, 기동카를 언제까지 쓰고 3만원 페이백은 어떻게 받는지, 그리고 갈아탈 때 손해 보는 나이대와 등록 순서까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1. k패스 모두의카드는 새로 발급받는 카드가 아닙니다

    k패스 모두의카드는 새로 발급받는 카드가 아닙니다

    모두의카드는 별도 카드 상품이 아니라 K패스 안에 추가된 정액 환급 방식입니다. 정해진 기준금액까지만 내 돈으로 내고, 그걸 넘긴 교통비는 초과분 전액을 돌려받는 구조예요.

    기존 K패스는 월 15회 이상 탔을 때 쓴 돈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일반 20%, 청년 30%, 65세 이상 30%, 두 자녀 30%, 세 자녀 이상 50%, 저소득층 53.3%였죠. 모두의카드가 생기면서 이 두 방식 중 그달에 더 유리한 쪽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계산해서 고르라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알아서 유리한 쪽을 붙여준다는 뜻이에요.

    참여 카드사는 27곳입니다. 신한·KB국민·하나·우리·삼성·현대·롯데·BC바로·NH농협·IBK기업 같은 후불 카드사부터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지방은행, 그리고 티머니·이즐·코레일·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같은 선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티머니 선불카드를 사서 등록해도 됩니다.

    지갑에 카드를 하나 더 늘릴 일은 없는데, 딱 하나 늘어나는 건 있습니다. 등록하는 손가락 품이요. 카드를 K패스에 등록하지 않으면 아무리 타도 실적으로 안 잡힙니다.

    2. 반값 기준금액은 9월 30일에 끝납니다

    반값 기준금액은 9월 30일에 끝납니다

    지금 적용 중인 기준금액은 원래 금액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2026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시로 기준금액을 절반으로 내려놨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일반형 3만원, 플러스형 5만원입니다. 청년·두 자녀·어르신은 2만 5천원과 4만 5천원, 세 자녀 이상과 저소득층은 2만 2천원과 4만원이고요. 원래대로면 일반 국민 일반형이 6만 2천원, 플러스형이 10만원입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2910

    이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수도권에 살면서 지하철·버스로 월 7만원쯤 쓰는 경우로 계산해봤습니다. 지금은 기준금액 3만원을 넘긴 4만원이 돌아옵니다. 10월에 기준금액이 6만 2천원으로 복귀하면 같은 7만원을 써도 8천원만 돌아오고요. 그때는 오히려 비율로 돌려받는 기본형(7만원의 20%인 1만 4천원)이 더 나아지니, 정액 방식은 쓰이지도 않게 됩니다.

    기동카를 마지막까지 쓰고 넘어오는 사람에게 이게 그대로 걸립니다. 선불 30일권 마지막 충전분이 8월 29일까지, 후불형은 8월 사용분까지예요. 그러면 모두의카드로 제대로 타는 첫 달이 9월이고, 반값 구간은 9월 30일에 닫힙니다. 반값을 한 달 겪어보고 원래 가격표를 받아드는 셈이죠.

    연장 여부는 아직 발표된 게 없습니다. 10월 기준금액을 미리 계산에 넣고 판단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3.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은 자동이 아니라 신청제입니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은 자동이 아니라 신청제입니다

    기동카 쓰던 분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게 이겁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30일권을 충전해 만기까지 쓴 이용자에게 월 3만원씩, 최대 9만원을 돌려주는데 알아서 들어오지 않아요.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신청 기간은 6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선불이든 후불이든, 일반·청년·청소년·다자녀·저소득 어느 권종이든 월 3만원으로 같습니다. 다만 중간에 카드를 환불받았다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날짜도 정리해두겠습니다. 선불 30일권은 7월 31일까지만 충전할 수 있고 그 마지막 충전분을 8월 29일까지 씁니다. 후불형은 8월 사용분까지 기존 혜택이 붙고 그 뒤로는 평범한 후불 교통카드가 됩니다. 1·2·3·5·7일 단기권은 계속 운영됩니다.

    그리고 실물 기동카를 사면서 낸 카드값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3천원짜리 플라스틱이 기념품이 되는 거예요.

    4. 35세부터 39세까지는 청년 할인이 사라집니다

    35세부터 39세까지는 청년 할인이 사라집니다

    갈아타면서 실제로 손해를 보는 나이대가 있습니다. 모두의카드의 청년 기준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입니다. 기동카에서 만 35세부터 39세까지 청년으로 넓혀줬던 부분이 K패스 쪽에는 반영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른여섯에 기동카 청년 요금으로 잘 쓰던 사람은, 9월부터 일반 국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환급률로 보면 30%에서 20%로 내려가고, 정액 기준금액도 청년 구간이 아니라 일반 구간이 붙습니다. 제대군인 할인도 아직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가 준비 중이라는 기후동행카드 플러스가 이 부분을 메울지는 아직 모릅니다. 9월 출시 예정으로 거론되지만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끝나야 시행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고, 출시가 늦어지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7월 20일에 나왔습니다. 확정된 걸로 계산에 넣기엔 이릅니다.

    5. 일반형·플러스형은 고르는 게 아니라 갈립니다

    일반형·플러스형은 고르는 게 아니라 갈립니다

    많이들 "어느 쪽으로 신청하냐"고 묻는데, 신청하는 게 아니라 탄 교통수단에 따라 자동으로 갈립니다. 1회 요금 3천원 미만인 지하철·시내버스는 일반형, 광역버스나 GTX처럼 3천원 이상인 수단이 섞이면 플러스형입니다.

    여기서 걸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환승을 포함한 여정 총액이 3천원 언저리를 왔다갔다하면 의도와 다르게 형이 뒤바뀔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이용자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다만 이건 공식 안내가 아니라 이용자 지적이라, 본인 환급 내역을 한 달치 직접 확인해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반값 기간에 하나 더 붙은 게 시차시간대 혜택입니다. 오전 5시 30분부터 6시 30분, 오전 9시부터 10시, 오후 4시부터 5시, 오후 7시부터 8시에 타면 비율로 돌려받는 기본형 환급률이 30%p 올라갑니다. 일반 국민 50%, 청년·두 자녀·어르신 60%, 세 자녀 이상 80%, 저소득층 83.3%가 되죠. 출퇴근 시간을 30분만 밀면 환급률이 두 배 반이 되는 셈인데, 이것도 9월 말까지입니다.

    빠지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KTX·SRT·고속버스·시외버스처럼 승차권을 따로 끊는 수단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6. 등록 순서, 이대로 하면 안 꼬입니다

    등록 순서, 이대로 하면 안 꼬입니다

    이미 K패스를 쓰고 있었다면 할 일은 하나입니다. 새 카드 발급도 재가입도 필요 없고, 모두의카드 서비스 이용 동의만 체크하면 됩니다. 다만 카드를 바꿨거나 재발급받았다면 반드시 다시 등록해야 해요. 지난 7월 7일까지 카드 정보를 업데이트하라는 공지가 있었고, 기한을 놓쳐 빠진 혜택은 소급이 안 된다고 안내됐습니다. 앱이나 누리집에서 로그인 후 MY 메뉴의 내 카드에서 지금 상태를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경우는 카드 발급이 먼저입니다. 27개 카드사 중 한 곳에서 신용카드나 후불체크카드를 받고, K패스 앱 또는 누리집에서 회원가입한 뒤 카드번호 16자리를 등록하고 주소지 인증까지 마치면 됩니다. 실물 카드는 배송에 1~2주 걸리니, 9월부터 바로 적용받고 싶다면 8월 안에 신청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카드 발급부터 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원스톱 서비스도 일부 카드사에서 운영 중입니다.

    https://korea-pass.kr/info/card_guide.do

    조건 두 가지만 다시 짚겠습니다. 참여 지자체에 주소지가 있어야 하고,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K패스 환급은 월 15회 이상 이용이 기본 조건입니다. 정액 방식에도 이 횟수 조건이 그대로 붙는지는 안내마다 표현이 갈리는 부분이라, 본인 이용 패턴이 15회 언저리라면 카드사나 K패스 고객센터에 직접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경기도 The경기패스나 인천 I-패스처럼 지자체가 얹어주는 혜택은 K패스 등록만 해두면 따로 신청 없이 연결됩니다.

    7. 남은 질문들

    남은 질문들

    기동카가 끝나면 자동으로 모두의카드로 넘어가나요?

    아닙니다. 서울시 제도와 국토교통부 제도라 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K패스에 카드를 직접 등록해야 9월분부터 환급을 받습니다.

    기동카 3만원 페이백, 지금 신청해도 되나요?

    8월 31일까지면 됩니다. 4~6월에 30일권을 충전해 만기까지 쓴 경우가 대상이고,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그대로 없어집니다.

    10월부터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안내된 인하 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연장 발표는 아직 없으니 원래 기준금액인 수도권 일반형 6만 2천원, 플러스형 10만원으로 놓고 계산해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600만명 이벤트는 뭔가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7월 20일부터 8월 19일까지 진행하는 온라인 행사입니다. 환급 내역을 SNS에 인증하는 챌린지와 이용 수기 공모전이 있고, 600만번째 가입자 전후 600명에게 선물을 줍니다. 7월 13일 기준 가입자가 581만명이었으니 자리는 금방 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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