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대출 4억원이 실행돼도 현금은 8억4,380만원이 필요하다.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이번 재공급의 분양가와 발코니 확장비를 합친 뒤 대출을 뺀 금액이다. 취득세와 등기비용은 아직 더하지도 않았다.
대출은 직접 은행에 신청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으니 당첨 뒤 대출 창구까지 함께 정해지는 걸 기대하기는 어렵다. 당첨 여부와 잔금대출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은 따로 봐야 한다.
10월6일 접수는 끝났고, 9월23일 공고에 따른 당첨자 발표는 10월12일이다. 신청했다면 이제 궁금한 숫자는 경쟁률보다 계약일에 보낼 돈, 그리고 11월30일까지 들어올 돈이다.
1. 계약금 1억2,438만원 다음에 더 큰 금액이 온다
이번 집은 이미 준공된 84C, 101동 402호다. 중도금이 없고 계약금 10%를 낸 다음 곧바로 잔금 90%를 낸다. 집이 완성돼 있다는 건 반갑다. 돈을 천천히 나눠 낼 시간까지 있는 건 아니었다.
아파트 분양가는 12억2,202만원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 2,178만원이 붙는다. 이미 공사된 확장을 승계하는 조건이라, 확장을 빼고 돈을 줄일 수는 없다.
아파트와 확장비 합계: 12억4,380만원
10월23일 계약금 합계: 1억2,438만원
입주 시 낼 잔금 합계: 11억1,942만원
공고상 아파트 잔금 마감은 11월30일이고, 확장비 잔금도 입주 때 함께 낸다. 10월23일 계약일부터 11월30일까지 38일. 계약금을 보내고 한숨 돌리려는데 다음에 필요한 금액은 열 배 가까이다.
잔금대출이 실행된다면 그 돈을 잔금에 보탠다. 대출 4억원을 가정하면 계약금을 낸 뒤 추가로 마련할 잔금 현금은 7억1,942만원이다. 먼저 낸 계약금까지 합친 총 현금이 8억4,380만원이다. 여기에 계약금을 한 번 더 더하면 계산이 틀어진다.
대출 실행액별로 아파트와 확장비에 필요한 총 현금은 이렇게 달라진다.
대출 4억원 실행: 8억4,380만원
대출 3억원 실행: 9억4,380만원
대출 실행 없음: 12억4,380만원
모두 승인액을 가정한 계산이고 세금·등기비용 전 금액이다. 대출이 예상보다 1억원 줄면 현금도 정확히 1억원 더 필요하다. 큰 금액을 반올림해서 보기에는 그 차이가 너무 크다.
세금도 별도로 남겨 둔다. 중과·감면 없는 일반 주택 유상취득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의 취득세는 3%, 지방교육세는 0.3%다. 이번 전용면적은 85㎡ 이하라 이 일반 계산에서는 농어촌특별세가 붙지 않는다.
분양가와 확장비 합계 12억4,38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가정하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는 4,104만5,400원이다. 대출 4억원 예시에 이를 더하면 현금은 약 8억8,485만원까지 올라간다. 실제 과세표준과 감면 판정에 따라 세액은 달라지며, 인지세·등기·채권 할인·대출 부대비용은 이 계산 밖에 있다. 단지 입주안내문의 84C 관리비 예치금도 60만9천원이다.
잔금만 딱 맞춰 놓아도 열쇠를 받는 날까지 더 나갈 돈이 있다.
2. 집값을 높게 평가받아도 대출은 더 적을 수 있다
분양가가 12억원대니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상한 6억원을 떠올리기 쉽다. 그런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가격 구간은 대출 신청일에 은행이 판단하는 시가로 나눈다. 분양가를 그대로 넣어 구간을 정하는 계산부터 다시 봐야 한다.
현행 일반 규정의 상한은 다음과 같다.
시가 15억원 이하: 최대 6억원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최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최대 2억원
은행이 한국부동산원 가격이나 KB부동산시세 일반평균가 등 공신력 있는 평가자료를 활용해 시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시가를 20억원으로 판단하고 현행 일반 규정을 적용한다면 가격별 상한은 4억원이다. 20억원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지 이번 402호의 확정 평가액이 아니다.
높은 평가액은 담보가액 대비 대출 비율인 LTV 계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시가가 15억원을 넘으면서 가격별 상한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내려간다. 집값을 높게 인정받았는데 빌릴 수 있는 돈은 줄어드는 셈이다.
일반 차주의 규제지역 LTV는 40%다. 그렇다고 분양가 12억2,202만원에 40%를 곱한 4억8,880만8천원을 이번 대출액으로 적을 수도 없다.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가액, 시가 구간별 상한, 소득과 부채 심사를 함께 통과한 금액이 필요하다.
생애최초라면 LTV 70% 우대가 적용될 수 있다. 그래도 가격별 상한과 DSR·DTI 심사는 함께 받는다. 생애최초 자격을 은행이 인정하더라도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구간의 현행 상한을 적용하면 최대 4억원이다.
소득이 충분하면 그 4억원을 모두 받을까? 은행권 DSR은 원칙적으로 40%라, 소득에 비해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나 되는지 본다. 기존 대출 상환 부담이 크면 새 주담대를 받을 여지가 줄어든다. 금리 상승을 가정해 한도를 계산하는 스트레스 DSR도 심사에 반영된다.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납부 이자에 더하는 금리가 아니라 대출 한도를 계산할 때 쓰는 금리다.
여기서 최초 분양이 2024년이었다는 점이 또 걸린다. 시행 전 모집공고가 나온 집단대출 사업장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있다. 다만 이번 불법행위재공급의 신규 잔금대출을 은행이 어떤 대출로 분류하고 어느 경과요건을 인정할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최초 공고일 하나만 보고 2024년 규정으로 계산하기에는 이번 계약이 너무 늦다.
이번 세대의 은행 평가액·경과규정 적용·최종 승인액은 아직 확정할 수 없다. 따라서 4억원도 이번 당첨자의 확정 한도가 아니라, 현금 부담을 살펴보기 위한 계산 예시다.
3. 전세보증금으로 채우려니 대출 순서가 걸린다
현금이 많이 필요하니 전세보증금이 떠오른다. 공고상 거주의무기간은 없다. 단지 입주안내문도 전세금을 받아 대출금 상환과 분양대금 납부가 확인되면 당일 입주가 가능하다고 안내한다.
하지만 세입자가 보증금을 어떤 돈으로 마련하는지에 따라 사정이 달라진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돼 있다. 세입자의 전세대출을 받아 집주인이 분양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세입자를 구했다고 그 사람의 전세대출까지 잔금 재원으로 잡을 수는 없다.
세입자가 대출 없이 마련한 보증금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도 입금일과 입주 가능일을 맞춰야 한다. 실제 받을 보증금과 지급일이 정해져야 11월30일 자금표에 넣을 수 있다.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함께 받는다면 전입 조건도 붙는다. 현행 일반 규정을 적용하는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는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있다. 이번 대출에 적용되는 경과조치와 약정 조건을 확인하고 임대 일정을 잡아야 한다. 거주의무가 없는 집이라는 말만으로 대출받고 곧바로 전세를 놓는 계획까지 완성되지는 않는다.
단지 입주안내문에는 더 구체적인 제한이 있다. 담보대출 세대에서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설정등기 전에 계약자 외 세입자 등 다른 세대가 전입하면 담보대출이 불가하고, 대출금은 전액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증금 입금, 잔금 납부, 대출 실행, 등기, 세입자 전입. 같은 날 처리할 생각이라도 순서를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다. 은행과 입주 업무 담당자가 맞춘 순서가 있어야 돈도 들어오고 세입자도 들어갈 수 있다.
4. 은행에는 단지 이름보다 이번 402호 계약을 보여 준다
은행 상담에는 9월23일 재공급 공고와 101동 402호의 납부 일정을 가져간다. 계약금 1억2,438만원, 잔금 합계 11억1,942만원, 아파트 잔금 마감 11월30일을 함께 보여 줘야 이번 계약에 맞는 답을 받을 수 있다.
소득증빙과 기존 부채 내역도 같이 제시한다.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가액과 시가 구간, 이번 재공급의 집단대출 해당 여부, LTV·스트레스 DSR 등 각각의 경과규정 적용을 확인해 대출 가능액을 계산한다. 생애최초라면 그 자격 인정 여부도 이때 확인한다.
한도를 들은 다음에는 실행 조건으로 넘어간다. 단지 입주안내문은 이전고시와 등기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알린다. 은행이 이 세대의 등기 진행 상태에서 잔금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11월30일 납부에 맞출 수 있는지까지 답을 받아 둔다. 금액과 적용 조건은 서면으로 남겨 달라고 요청한다.
분양계약서 원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신고 등에 쓸 사본을 먼저 보관한다. 대출은 신청 뒤 심사와 실행까지 시간이 걸리고, 입주증도 대출 실행과 분양대금 완납이 확인돼야 받을 수 있다. 이삿날 아침에 신청하고 오후에 열쇠를 받는 일정으로는 맞추기 어렵다.
대출이 제한돼도 분양대금은 계약자가 기한 안에 조달해야 한다. 잔금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붙고,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완납하지 않으면 계약 조건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귀속된다.
그래서 계약일 전에 받아야 할 답은 단순한 최대한도보다 구체적이다. 이번 402호에 적용할 규정, 당첨자 조건으로 가능한 금액, 실행에 필요한 서류와 예상 입금일. 그 답을 받아야 잔금 11억1,942만원에서 얼마를 빼고 준비할지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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