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에서 ISA를 신청하면 토스증권에 계좌가 생기는 걸까. 먼저 확인할 것은 계좌를 만드는 증권사다. 토스 앱에서 신청을 시작해도 실제 계좌는 제휴 증권사에 개설될 수 있다. 신청 화면에서 금융사 이름과 ‘중개형 ISA’를 확인하는 데서 출발하면 된다.
1. 토스 앱에서 신청하는 것과 토스증권 계좌는 다르다
ISA는 투자 수익에 세금 혜택을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그중 중개형은 투자자가 상품을 직접 고르는 방식이다.
2026년 10월 13일 보도 기준으로 토스증권의 자체 ISA는 도입 준비 중이다. 이미 출시된 연금저축계좌와는 다른 계좌다. 다만 토스 앱을 통한 제휴 증권사의 ISA 개설은 안내된 바 있다. 4월에는 키움증권, 9월에는 한국투자증권의 중개형 ISA 개설이 소개됐다.
따라서 토스 앱에 ISA 개설 안내가 보이면 증권사 이름부터 살핀다. 이어 계좌 종류가 ‘중개형 ISA’인지 확인하고 연결된 신청 절차를 따르면 된다. 일반 주식계좌 개설 안내와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토스 메뉴 위치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휴 안내를 찾기 어렵다면 해당 증권사의 공식 ISA 개설 안내에서 신청 경로를 확인한다.
2. 이미 ISA가 있다면 신규 개설보다 이전 절차부터 확인한다
ISA는 모든 금융기관을 합쳐 한 사람당 하나만 가입할 수 있다. 다른 증권사나 은행에 ISA가 있다면 새 계좌를 신청하기 전에 계좌 이전 절차부터 확인해야 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거주자다. 만 15~18세도 근로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지만,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가입 자격이 있다고 모바일로 바로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키움의 일반 성인 비대면 개설 안내는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미성년자는 ISA를 신청할 수 있는 채널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3. 신분증을 준비하고, 서민형에 해당하면 소득 서류도 챙긴다
키움 비대면 개설 안내의 준비물은 스마트폰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다. 모바일웹에서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이용한다.
일반 비대면 개설은 개인정보·약관 동의와 휴대폰 인증을 거쳐 정보를 입력하고, 신분증 촬영과 본인확인 후 완료하는 순서다. 다만 이 순서는 인증 과정의 참고용이다. 토스 제휴 ISA의 화면도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서민형으로 가입하려면 준비할 서류가 더 있다. 키움 ISA 설명서상 성인 일반형에는 실명확인증표가 필요하며, 서민형에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
서민형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다. 세금을 매기지 않는 수익 한도는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이다. 소득 기준에 해당한다면 증명서 제출 방법까지 확인하는 편이 좋다. 계좌만 만들면 자동으로 서민형이 될 것이라고 넘길 부분은 아니다.
지난 이벤트를 보고 신청하려 한다면 적용 기간부터 확인한다. 4월에 보도된 키움 현금 혜택이나 9월에 소개된 한국투자 이벤트를 10월에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현재 신청 화면에서 대상 고객, 별도 응모 여부, 입금 조건까지 살펴야 한다.
특히 같은 증권사라도 신청 경로에 따라 혜택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키움 공식 신규고객 이벤트는 토스를 통해 만든 계좌를 키움 자체 앱·웹에서 개설한 일반 주식거래용 계좌인 비대면 위탁종합계좌와 다르게 취급한다. 토스의 다른 절세계좌 개설 이벤트와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있다.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는 안내만으로 경품 지급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혜택을 기대하고 신청한다면 해당 경로의 이벤트 조건을 확인한 뒤 진행한다.
총급여 3,600만원이면 두 번째 구간이고, 3,600만원을 넘으면 세 번째 구간이다. 경계에 딱 걸렸을 때는 ‘이하’ 쪽으로 들어간다.
종합소득으로 심사받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을 쓴다. 위 다섯 구간에 대응하는 금액은 순서대로 1,600만원 이하, 1,600만원 초과~2,6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3,600만원 이하, 3,600만원 초과~4,800만원 이하, 4,800만원 초과다. 사업 매출액을 그대로 이 숫자와 맞추면 계산이 어긋난다.
이제 Ⅱ가 0원인 이유도 꽤 선명해진다. 총급여 3,000만원 구간에서 50만원을 넣었다면 납입액 전부가 Ⅰ에 들어가므로 Ⅱ는 없다. 60만원을 넣어야 초과한 10만원에 3,000원이 붙는다.
총급여 5,000만원 구간은 70만원을 꽉 채워도 Ⅱ가 0원이다. Ⅰ이 이미 월 납입한도인 70만원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더 넣어 Ⅱ를 만들 여지도 없다. 이 구간에서는 Ⅰ 2만1,000원이 월 최대 기여금이다.
3. 예전에 가입했어도 Ⅱ는 붙는다
2024년에 가입했다고 Ⅰ만 받는 계좌로 남는 건 아니다. Ⅱ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됐다. 별도로 새 계좌를 만들 일은 없다.
다만 2024년까지 넣었던 돈에 Ⅱ가 뒤늦게 붙지는 않는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월 70만원을 넣었다면, 2024년 납입분의 월 기여금은 최대 2만4,000원이고 2025년 1월부터는 최대 3만3,000원이다. 같은 계좌 안에서도 납입 시기에 따라 합계가 달라진다.
그런데 월급이 올랐는데도 기여금이 그대로일 수 있다. 월급날마다 소득구간을 새로 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입 후에는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다시 확인하고, 새로 정한 기여금은 매년 가입월의 다음 달 초부터 적용한다. 7월 가입 계좌라면 새 결과는 8월 초부터 반영되는 식이다. 처음 가입할 때 정한 기여금은 다음 해 가입월까지 적용된다.
심사에 쓰는 소득도 이번 달 월급이 아니다. 확인 시점에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쓰고,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전 과세기간 소득으로 판단한다. 월급은 먼저 올랐는데 기여금은 나중에 바뀌는 이유가 여기 있다.
지금 일을 쉬고 있는지와 해당 연차에 기여금이 붙는지도 따로 봐야 한다. 소득확인증명서상 총급여·종합소득과 연말정산한 사업·연금·종교인 소득이 모두 ‘소득없음’으로 확인된 연차에는 기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육아휴직급여나 복무 중인 병의 급여를 소득으로 인정받아 가입한 경우에는 1구간으로 시작하며, 이후에는 매년 개인소득 확인 결과가 반영된다.
4. 계산된 3만3,000원을 바로 쓸 수는 없다
Ⅰ과 Ⅱ를 더해 3만3,000원이 나왔다고 그 돈이 매달 생활비 통장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다. 납입에 따라 기여금을 계산하고, 실제 수령은 만기나 해지 조건에 맞춰 이뤄진다.
5년 만기해지 때는 지급 대상 기여금의 100%를 받는다. 해당 사유와 증빙 등 요건을 갖춰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한 경우에도 지급 대상 기여금의 100%를 받는다. 기여금에는 별도로 기본금리에 따른 이자가 붙는다.
일반 중도해지라면 가입일부터 3년 이상 지났을 때 기여금의 60%를 받으며, 3년 미만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여기서 3년은 입금 횟수 36번이 아니라 계좌를 유지한 기간이다.
부분인출 없이 기여금 100만원이 쌓인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뒤 일반 중도해지한다면, 받는 기여금 원금은 60만원이다. Ⅰ로 쌓인 돈도, Ⅱ로 쌓인 돈도 함께 이 비율을 따른다. 매달 기여금을 계산할 때는 Ⅱ가 얼마인지 궁금했지만, 돈을 꺼내는 날에는 해지 방식에 따라 받는 기여금이 40만원 달라진다.
백금 한 돈 가격을 찾았는데, 반지 안쪽에는 18K가 찍혀 있다. 흰색이라 백금인 줄 알았는데 이 반지는 금 시세를 봐야 한다. 팔려고 꺼냈다면 겉면보다 안쪽의 작은 글자가 더 급하다.
백금 한 돈은 3.75g이며, 한국금거래소의 2026년 10월 12일 고시는 살 때 31만7,000원, 팔 때 25만7,000원이다. 살 때는 부가세 포함이고, 팔 때는 자사 백금바 기준이다. 10월 13일 자정 무렵까지 확인된 국내 고시 날짜는 12일이다.
두 가격의 차이는 6만원. 그런데 손에 든 것이 반지라면, 팔 때 25만7,000원을 곧바로 받을 돈으로 적어놓기는 이르다. 먼저 어떤 금속인지부터 확인해 보자.
1. 750이 찍혀 있으면 금 시세로 간다
흰색 반지의 18K와 750은 금 함량 75%를 뜻한다. 금에 다른 금속을 섞어 흰색을 띠게 만든 화이트골드다. 14K에는 583이나 585 표시가 쓰이며, 585라면 금 함량 58.5%라는 뜻이다.
‘18K 백금’이라고 부르던 물건도 실제로 18K 화이트골드라면 18K 금 매입 시세로 계산한다. 이름은 백금으로 기억했어도, 견적은 금으로 받는 셈이다.
같은 10월 12일 한국금거래소의 한 돈 팔 때 고시는 18K 49만7,600원, 14K 38만5,900원이다. 이 금 매입 고시는 금방금방 앱 기준이다. 흰색이라는 이유로 백금바의 25만7,000원에 맞춰 예상했다면 출발부터 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여기서 계산기를 한 번 더 누르기 쉽다. 18K니까 49만7,600원에 75%를 곱해야 하나? 이미 18K 한 돈 가격이므로 그럴 필요가 없다.
보석과 비금속 장식을 뺀 금속 중량이 7.5g이고, 해당 매입처가 이 18K 고시를 적용한다면 두 돈이므로 99만5,200원이다. 별도 공제가 있는 견적은 그 금액을 빼서 예상 수령액을 구한다. 순도를 또 곱하면 같은 금 함량을 두 번 깎게 된다. 계산을 꼼꼼히 했는데 받을 돈을 스스로 줄여놓을 뻔했다.
2. 흰빛이 달라졌다고 금이 사라진 건 아니다
오래 낀 흰색 반지가 처음과 다른 빛을 띠면 괜히 찜찜하다. 백금이라고 생각했는데 누런 기운까지 보이면 더 그렇다.
화이트골드는 더 희고 반짝이는 겉면을 만들려고 로듐 도금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도금이 착용하면서 닳으면 아래 합금의 색이 드러날 수 있고, 재도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 겉면의 흰빛과 반지 속 금 함량은 서로 다른 얘기다.
18K 화이트골드의 로듐 도금이 닳았다고 금 함량 75%가 함께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색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백금인지 화이트골드인지 확정할 수도 없다. 각인과 보증서로 제품 표시를 먼저 읽고, 표시가 흐리거나 제품이 의심스러우면 매입 감정으로 실제 금속과 함량을 확인한다.
반짝임은 눈에 잘 들어오는데, 정작 돈을 계산할 글자는 안쪽에 숨어 있다.
3. Pt950을 찾았다면 이제 무게를 잰다
반지 안쪽에 Pt950이 있다면 백금 함량 95%를 나타내는 표시다. Pt900은 90%다. 이쪽은 18K·14K 금 시세가 아니라 백금 매입 견적을 받는다.
장식 없는 Pt950 반지의 금속 중량이 3.75g이라면, 표시된 함량대로 계산한 백금 양은 3.5625g이다. 반지가 한 돈인 것과 그 안에 백금이 한 돈 들어 있는 것은 다르다.
그렇다고 앞의 백금바 고시에 95%만 곱하면 반지 견적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매입처가 이 Pt950 반지에 적용할 단가와 공제액을 제시해야 받을 돈이 나온다.
단가가 ‘Pt950 합금 1g당’이면 금속 중량에 바로 곱한다. ‘순수 백금 함량 1g당’이면 금속 중량에 확인된 함량을 곱한 뒤 그 단가를 적용한다. 순도가 이미 반영된 합금 단가에 95%를 또 곱하지 않는다.
돌이 있는 반지는 금속 무게와 보석 평가도 나눠 받는다. 돌을 뺀 뒤 잰 금속 중량에서 돌 무게를 다시 빼거나, 단가에 들어 있는 비용을 별도 공제로 또 빼면 계산한 금액이 줄어든다. 견적서의 숫자가 많다고 더 정확한 것은 아니다. 같은 것을 두 번 뺐는지까지 봐야겠다.
4. 매끈한 반지에도 제작비는 들어간다
백금 살 때 고시가 31만7,000원이니 반지도 그 무게만큼 계산하면 되겠지 싶다. 하지만 장식이 없는 반지에도 손이 간다.
반지다방의 폭 5mm Pt950 평반지는 겉을 평평하게 다듬고, 손가락에 닿는 안쪽은 둥글게 가공한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띠인데 안쪽까지 같은 모양은 아니다. 이 제품은 사이즈에 따라 중량과 가격도 달라진다. 백금바 시세만으로 완성된 반지의 구매가를 계산할 수 없는 이유가 눈에 보인다.
반대로 금속값으로 되파는 견적에는 처음 낸 제작비를 자동으로 더하지 않는다. 브랜드나 완제품으로 별도 평가받는다면 그 견적을 금속 매입 견적과 나눠 받는다. 살 때 마음에 들었던 디자인 값과 팔 때 인정받는 값이 같은지, 여기서 꽤 냉정해진다.
매입처에는 어떤 제품인지 정확히 밝혀서 묻는다. Pt950 반지인지, 18K 화이트골드인지 밝히고, 보석을 제외한 계량 중량과 적용 단가, 별도 공제, 최종 지급액을 한꺼번에 받는다. 거래 당일 가격으로 견적을 받고, 다른 매입처와도 같은 제품 조건으로 맞춰본다.
그램당 단가가 조금 높아 반가웠는데 공제가 더 크면 손에 들어오는 돈은 적다. 마지막에 볼 숫자는 가장 크게 적힌 시세가 아니라, 이 반지를 넘기고 실제로 받을 금액이다.
결혼에 쓸 돈인데, 결혼 전에 꺼내려니 순서가 걸린다. 청년도약계좌는 혼인 사유로 특별중도해지를 하면 3년을 채우기 전에도 지급 대상 정부기여금 전액과 이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가운 건 여기까지다. 예식 날짜만 잡은 상태라면 아직 혼인 사유가 생기지 않았다. 결혼 준비에는 벌써 돈이 들어가는데, 적금을 특별해지할 때는 혼인신고를 마쳤는지가 먼저다.
1. 예식은 나중이어도 혼인신고는 먼저
혼인은 신고로 법적 효력이 생긴다. 예식장 예약과 청첩장은 결혼할 예정이라는 이야기이고, 혼인 특별해지는 실제 혼인이 발생한 뒤 그 사실을 증명해 진행한다.
그래서 결혼식이 남아 있어도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혼인 사유로 특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반대로 식을 올렸더라도 신고 전이라면, 예식 날짜만으로 이 혜택을 받겠다고 자금 일정을 잡기는 어렵다. 예식장 계약금을 낼 때와 특별해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어긋날 수 있다는 게 아쉽다.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이번에는 6개월 기한을 챙겨야 한다. 혼인 사유가 실제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해야 한다. 신고서도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안에 해지하도록 정한다.
기한 안에 전화하거나 신청서를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계좌 해지까지 마쳐야 한다. 결혼 준비로 달력이 꽉 찼어도 은행 갈 날은 따로 잡아 둬야겠다. 서류를 고쳐 내야 할 수도 있으니 마지막 날에 접수할 계획은 너무 빠듯하다.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이미 혼인신고했다면, 가입일과 혼인신고일을 함께 알려 가입은행에 인정 여부부터 확인한다. 이 경우까지 6개월 조건만으로 인정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2. 은행에 가면 신고서를 한 장 더 쓴다
혼인신고는 마쳤고, 이제 적금을 찾을 차례다. 여기서는 가입은행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혼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혼인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좌 해지가 자동으로 특별해지로 바뀌지는 않는다.
KB국민은행은 신고서와 증빙을 지참해 영업점에 방문하도록 안내한다. 가입은행 창구에서도 처음부터 혼인 사유로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한다고 말하고 서류를 낸다. 일반해지 화면에서 바로 끝낼 일로 생각하면 준비한 증빙을 낼 기회를 놓치게 된다.
혼인 증빙은 발급 전에 접수할 은행에 발급 조건을 물어두는 편이 덜 번거롭다. 혼인관계증명서로 접수하는지, 일반·상세 중 어떤 유형인지, 주민등록번호는 어디까지 표시하고 발급일은 얼마나 최근이어야 하는지까지 묻는다. 신분증도 챙긴다. 증명서라는 이름은 맞는데 출력 옵션 때문에 다시 발급받아야 하면 꽤 허탈하다.
실제 창구에서도 매뉴얼을 확인하며 처리한 사례가 있다. 원더벨은 2025년 3월 혼인신고를 하고 같은 해 5월 신한은행을 방문했다. 원더벨의 후기에서는 직원이 매뉴얼을 보며 진행했고,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출력해 줘 현장에서 작성했다.
이 사례에서는 신고서를 미리 출력하지 않았어도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었다. 다만 방문할 은행에서도 현장 작성이 가능한지는 먼저 물어두면 좋겠다. 서류 이름과 발급 형식, 실제 해지 가능한 날짜까지 확인해 두면 무엇을 챙기고 언제 은행에 가야 할지 분명해진다.
3. 기여금은 전액인데 우대금리는 빠진다
서류를 내고 혼인 특별해지로 인정되면, 3년 미만이어도 지급 대상 정부기여금의 100%를 받고 이자는 비과세 처리된다. 기여금을 받으려고 결혼 지출을 미루며 3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다.
일반해지로 처리하면 가입 3년 미만에는 기여금을 받지 못하고 이자도 과세된다. 3년 이상 유지했다면 기여금의 60%와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미 3년을 넘긴 계좌라도 혼인 특별해지의 전액 지급과 일반해지의 60%는 다르다. 오래 넣었다고 해지 사유를 대충 골라도 되는 건 아니었다.
전액 지급되는 기여금은 납입액과 소득심사 결과 등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아직 납입하지 않은 남은 기간의 기여금까지 결혼자금에 보탤 수는 없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을 일시납입했다면, 일시납입 기간이 끝나기 전 특별해지할 때는 가입을 유지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만 지급된다.
그런데 기여금 전액을 받는다고 은행 이자까지 만기 조건 그대로 받는 건 아니다. KB의 혼인 특별해지는 기본이율을 적용하고 우대이율을 제외한다. 하나은행도 만기 우대금리는 중도해지에 적용하지 않는다.
급여를 옮기고 카드까지 맞춰 쓰며 기대했던 우대금리라면 이 부분은 아깝다. 기여금과 비과세를 지키는 건 반갑지만, 결혼자금 계산에 만기 최고금리를 넣으면 받을 돈을 크게 잡게 된다. 남은 만기까지의 이자도 미리 붙지 않는다.
은행에서는 혼인 특별해지로 계산한 납입원금, 은행 이자, 지급 대상 기여금과 그 이자를 각각 받아 확인한다. 합계만 보면 우대금리가 빠졌는지, 기여금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놓치기 쉽다.
지출할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입금되는 날짜까지 맞춘다. 계좌에 압류·가압류·질권이 등록돼 있으면 원금과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서류를 접수하는 날과 돈을 쓸 수 있는 날을 함께 확인해, 그 금액으로 예식 잔금이나 혼수 대금을 낼 일정을 잡는다.
예상대출금액에 3억5천만원이 뜨면 잔금 계산이 한결 편해진다. 5억원짜리 집이라면 나머지 1억5천만원을 마련하면 되겠구나 싶다. 그런데 그 숫자를 계약서 옆에 적는 순간, 질문이 하나 생긴다. 잔금일에 정말 이만큼 들어올까?
신생아 특례 디딤돌의 일반 구입자금 한도는 최대 4억원이다. 조건을 넣어 계산한 예상액은 집을 고를 때 쓸 수 있지만, 잔금에 넣을 금액은 은행의 소득·담보 심사를 거쳐 확인해야 한다. 기금e든든에서 자산심사 적격 문자를 받았어도 은행 심사는 남아 있다. 반가운 문자 한 통으로 잔금 계산까지 끝나면 좋겠지만, 아직이다.
1. 먼저 계산해 보고, 그 숫자를 은행에 가져간다
예상액을 가늠할 곳은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자금계산마법사다.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고객서비스 → 내집마련마법사 → 주택구입자금계산마법사로 들어간다.
직접 들어갈 주소는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10101.jsp 이다.
첫 단계에서 신생아특례 디딤돌대출을 고르고 자격 문항에 답한다. 다음은 대출신청정보 입력, 그다음은 예상대출 금액산정이다. 화면에서 요구하는 소득·부채·자산과 주택 정보를 넣되, 집의 소재지와 생애최초 여부도 정확히 고른다. 수도권 집을 사면서 지방으로 계산하면 기대하는 금액부터 어긋난다.
보증 선택도 희망사항을 넣는 칸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 가입 가능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보증을 선택해 계산했다면, 은행에 그 보증을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야 한다.
계산 결과는 최소한의 입력으로 만든 참고금액이다. 그 숫자를 들고 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은행의 취급 지점에 매수할 집과 소득서류를 보여 주면, 어디에서 금액이 달라질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지점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니 방문할 지점의 취급 여부부터 확인한다.
2. 같은 5억원 집인데 5천만원 차이가 난다
5억원짜리 집을 은행도 5억원으로 평가한다고 가정해 보자. 일반 LTV 70%를 적용하면 공제 전 금액은 3억5천만원이다. 최대한도가 4억원이어도 이 집에서 곧장 4억원으로 계산되지는 않는다.
생애최초 구입자는 LTV 80%를 적용할 수 있다. 같은 평가액 5억원에 80%면 4억원. 그런데 수도권·규제지역 주택은 생애최초여도 70%다. 같은 가격의 집인데 지역에 따라 공제 전 금액부터 5천만원 차이가 난다. 첫 집이라는 조건만 보고 80%를 넣었다면 잔금표를 고쳐야 한다.
매매가격과 은행 평가액이 같아야 한다는 조건도 없다. 매매가격은 5억원인데 평가액이 4억8천만원이라면, 70%를 곱한 금액은 3억3,600만원이다. 계약서에 5억원을 썼다고 대출 계산도 그 숫자로 고정되는 게 아니다. 담보평가는 가격정보,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한다.
여기에 DTI 60% 이내라는 소득 제한도 적용된다. 집에서 계산한 금액이 충분해도 은행이 인정한 소득과 기존 부채에 따라 한도가 더 낮아질 수 있다. 대출기간도 함께 보므로, 원하는 금액만 말하기보다 몇 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갚을지도 같이 상담하는 편이 낫다.
검색하다 보이는 5억원 한도 안내는 적용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일반 최대한도는 2025년 6월 28일 시행된 조치로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었다. 금융위 경과규정은 시행 전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마친 경우 등에 종전규정을 적용하며, 가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시행 전 전산상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경우에 대한 공통 경과규정도 있다.
구계약이라면 계약서와 계약금 납부 증빙으로 종전한도 적용 여부를 은행에서 확인한다. 기금의 상세 안내에 적힌 계약일과 경과규정을 대조해야 하므로, 특히 6월 27일 당일 계약은 날짜만 보고 종전한도 적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다. 별도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 중 본청약 최종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최고 5억원·LTV 80% 예외가 있다. 지금 일반 매물을 산다면 최대 4억원에서 계산을 시작하면 된다.
3. 70%까지 계산했는데 또 빠지는 돈
3억5천만원까지 계산했으니 이제 끝인가 싶다. 여기서 선순위채권, 임대보증금,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빠질 수 있다. 흔히 방공제라고 부르는 돈이 마지막 항목이다.
담보 쪽 계산은 담보주택 평가액에 LTV를 곱한 뒤 이런 금액을 빼는 방식이다. 이후 일반 최대한도와 DTI 제한도 함께 적용한다. 관련 대출총액이 매매가격을 넘을 수도 없다. 집값에 비율 한 번 곱해서 끝낼 수 있으면 편하겠는데, 실제로 받을 금액을 계산하려면 공제액을 더 봐야 한다.
방공제 때문에 부족해지는 금액은 구입자금보증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일반구입자금보증이나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지 않고 한도를 산정할 수 있다. 이때 없어지는 공제는 해당 소액임차보증금뿐이며, 실제 임대보증금이나 선순위채권 공제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생애최초 보증은 등기상 주택을 주거용으로 이용하고, 소유권에 권리침해가 없으며, 임대차가 없는 주택이어야 한다. 세입자가 있다면 대출실행일까지 퇴거하는 조건으로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이 조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구입자금보증 안내](https://www.hf.go.kr/ko/sub02/sub02_02_06.do)에서 직접 대조할 수 있다.
기존 보증도 걸린다. 국민은행 기준으로 차주나 배우자가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이용 중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제외하고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 대출실행일까지 기존 보증을 해지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은행에는 방공제가 얼마인지, 가입 가능한 보증은 무엇인지, 보증을 반영하면 대출액이 얼마가 되는지를 함께 묻는다. 보증료도 확인한다. 공제를 줄여 받을 돈이 늘어나는 건 반갑지만, 보증 가입과 비용까지 잔금 계획에 넣어야 계산이 끝난다.
4. 사업자는 통장에 들어온 돈부터 소득으로 넣지 않는다
이제 소득을 넣을 차례인데, 사업자는 여기서 잠깐 멈추게 된다. 매출이 들어온 통장을 보고 연소득을 적으면 은행이 인정하는 금액과 달라질 수 있다. 준비해야 할 것은 사업을 하고 있다는 자료와 소득을 증명하는 자료다.
사업을 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준비한다. 사업소득 확인은 소득금액증명원이나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중 해당 서류를 쓴다. 국민은행은 최근 2개년 소득확인서류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요구한다.
소득 한도는 부부합산 연 1억3천만원 이하가 기본이다.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으면 합산 2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되, 각자의 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합계만 2억원 아래로 맞추면 끝나는 조건은 아니다. 혼인신고 전이라면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 있는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합쳐 심사한다.
일반 구입 신청자는 성년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분양권·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본다. 출산은 접수일 기준 2년 내,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태아는 포함되지 않으며, 입양아는 접수일에 만 2살 미만이어야 한다.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당첨자는 자녀가 만 2세를 넘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순자산 기준은 부부합산 5억1,100만원 이하다. 일반 대상주택은 접수일 현재 담보평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밖 읍·면은 100㎡ 이하까지다.
기존 대출 내역도 같이 가져간다. 기금 전세자금대출은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차주나 배우자가 다른 집의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신규 구입대출이 불가능하다. 계산기에 적은 부채와 실제 상환할 부채를 은행이 같은 내용으로 보고 있어야 잔금에 쓸 금액도 맞출 수 있다.
5. 적격 문자를 받은 다음에 잔금표를 완성한다
온라인 신청은 기금e든든 https://enhuf.molit.go.kr 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뒤 HUG가 자산을 심사하고 결과를 문자로 보낸다. 그다음 수탁은행에 서류를 내고 소득·담보 심사를 거쳐 대출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한 뒤 실행한다.
자산심사 적격 문자를 받았다면 이제 은행에 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출생·가족관계 자료, 소득서류 등을 제출할 차례다. 일반 구입대출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하며, 이미 등기를 했다면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 신청기한과 잔금일에 돈이 실행되는 일정은 따로 확인한다.
은행에서 확인할 답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인정소득은 얼마인지, 집은 얼마로 평가됐는지, 공제와 보증을 반영한 승인액은 얼마인지, 남은 서류·상환 조건을 마치면 잔금일에 실행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잔금 날짜가 적힌 계약서를 같이 보여 주면 금액과 일정을 한 자리에서 맞출 수 있다.
5억원 집에서 계약금 5천만원을 이미 냈고, 은행 승인액이 3억1천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잔금일에 더 마련할 매매대금은 1억4천만원이다. 계산은 5억원에서 납부한 계약금 5천만원과 대출 3억1천만원을 빼면 된다.
처음 예상했던 3억5천만원으로는 추가 현금이 1억원이면 됐는데, 승인액이 4천만원 줄자 필요한 현금도 그대로 4천만원 늘었다. 대출액의 작은 차이라고 넘길 돈이 아니다.
이 1억4천만원은 매매대금에 들어갈 돈이다. 취득세·중개보수·등기비용 등은 별도로 남겨 둔다. 은행 승인액과 실행일을 확인한 뒤, 잔금표에는 그날 실제로 마련할 현금까지 적는다.
월급이 올랐는데 대출이자까지 따라 오를까 봐 걱정된다면,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한숨 돌려도 된다. 특례가 끝난 뒤 금리를 정할 때 쓰는 소득은 대출 취급 당시의 부부합산 소득이다. 5년 뒤 더 번다는 이유로 소득구간을 새로 올려 잡지 않는다.
다만 처음의 특례금리가 대출 만기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 집을 사는 디딤돌은 기본 5년, 전세보증금을 빌리는 버팀목은 기본 4년이다. 30년짜리 대출을 받았어도 처음의 특례기간은 5년. 만기와 특례기간은 달력에 따로 적어야겠다.
1. 연봉이 올라도 처음 소득으로 계산한다
대출받을 때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였는데, 5년 뒤에는 그 선을 넘었다면?
2026년 2월 HUG의 공개 민원에도 이 질문이 올라왔다. HUG는 디딤돌의 특례 종료 후 금리를 대출 취급 당시 소득수준에 따라 정한다고 답했다. 처음 8,500만원 이하 구간으로 대출받았다면, 종료할 때 소득이 늘어도 그 구간의 산식을 쓴다. 소득이 오른 기쁨에 이자 걱정까지 붙일 일은 줄어든다.
그다음 궁금한 건 종료 후 금리도 계속 움직이느냐다. HUG는 같은 해 7월 회신에서 디딤돌의 특례 종료 후 산정된 금리는 고정금리로 만기까지 적용된다고 안내했다. 5년이 지날 때마다 새 시중금리로 갈아 끼우는 방식은 아니다.
여기서 실제 납부금리에 붙어 있는 우대금리는 따로 봐야 한다. 기본금리는 고정이어도 우대가 끝나면 그만큼 덜 깎아 준다. 은행 약정서에도 우대금리 적용 기준에 따라 대출금리가 바뀔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 고정이라는 글자만 보고 매달 같은 이자를 예상했다면, 우대 종료일에서 계산이 달라질 수 있다.
2. 5년 뒤 금리를 보려는데, 접수한 달을 고른다
디딤돌을 처음 취급할 때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였다면, 적용 중인 특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다. 가산 폭은 대출접수일 당시 신혼부부 디딤돌의 최저기본금리와 신생아 특례 디딤돌의 최저기본금리 차이다.
그래서 모든 계좌에 같은 숫자를 더하면 안 된다. 처음 접수한 시기의 두 금리를 놓고 계산해야 한다. 지금의 일반 디딤돌 금리표에서 소득구간 하나를 찾아 그대로 옮기는 것도 맞지 않는다.
8,500만원을 초과했다면 계산이 바뀐다. 대출접수일 기준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의 기금 수탁은행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를 비교해 작은 값을 쓴다. 둘 다 신규취급액 기준이다.
작은 값을 고르더라도 금리에는 하한이 있다.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라면 8,500만원 이하 구간의 특례 종료 후 최고금리가 하한이다. 1억3,000만원 초과라면 대출접수일 기준 적용 특례금리에 0.2%p를 더한 금리가 하한이다. 고시금리 두 개 중 작은 쪽이 나왔다고 계산이 바로 끝나지는 않는다.
해당 소득구간의 금리는 주택도시기금의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 금리 화면에서 대출접수 연월과 주택 소재지에 맞춰 찾는다.
이때 고를 달은 특례가 끝나는 달이 아니라 처음 접수한 달이다. 비대면 접수일은 기금e든든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가 모두 끝나 접수가 완료된 날이다. 은행에서 신청했다면 영업점이 신청정보를 보낸 뒤 기금e든든에서 접수가 완료된 날을 쓴다.
표에서 찾은 금리는 계좌의 우대 적용내역과 함께 맞춰야 한다. 기존 대출의 종료 후 금리를 오늘 신규 대출에 붙는 숫자로 바꿔 계산하면, 몇 년 전 받아 둔 조건을 놓치게 된다.
3. 특례를 연장했는데 청약 우대는 끝날 수 있다
아이를 더 낳아 특례기간이 늘었다면 낮은 금리를 더 오래 쓰게 된다. 반가운 일이다. 그런데 함께 받던 청약저축 우대까지 전부 연장됐다고 생각하면 다음 이자 내역에서 당황할 수 있다.
현행 디딤돌 안내에서 청약저축 우대는 대출실행일부터 최대 5년이다. 전자계약 우대와 출생 후 2년을 초과한 미성년 자녀 우대에도 최대 5년이라는 기한이 붙는다. 추가 출산으로 특례기간이 10년이 되어도, 기존 청약저축 우대의 5년은 별도로 끝날 수 있다.
확인할 날짜가 하나 더 생긴 셈이다. 특례 종료일 옆에 우대 항목별 종료일을 놓으면, 특례가 남았는데도 금리가 올라간 이유를 찾기 쉬워진다.
기존 계좌는 체결한 약정의 기한과 은행의 변경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한다. 우리은행이 공개한 2025년 6월 23일 시행 약정 개정도 시행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한다고 정했다. 현재 상품 화면의 우대기한을 오래된 계좌에 그대로 붙여 넣지는 않는다.
4. 전세는 4년이 되기 전에 이자가 달라질 수 있다
전세 버팀목은 더 일찍 금리 변화를 만날 수 있다. 특례기간이 4년이어도 대출 이용기간은 보통 2년 이내다. 한 번 연장할 때 아직 특례기간이 남아 있는 셈이다.
그 연장 때 새 임차보증금과 소득으로 금리를 다시 매긴다. 디딤돌의 종료 후 금리를 설명할 때는 처음 소득을 썼지만, 전세 연장에서는 연장 시점 소득을 본다. 소득이 늘었다면 여기서는 이자가 달라질 수 있다.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보증금 구간의 최고금리에 0.3%p를 더한다.
원금을 얼마나 갚았는지도 금리에 영향을 준다. 현행 연장 안내는 최초 대출금 또는 직전 연장 때 잔액의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0.2%p 가산금리를 적용하도록 한다. 분할상환으로 이미 그 10% 이상을 갚았다면 이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 갱신 임대차계약기간이나 대출기간이 1년 이하라면 가산은 0.1%p이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1년 1개월 이하가 기준이다.
새 보증금이 대출금보다 적어졌다면 대출금도 새 보증금 이내로 줄이도록 일부 상환한다. 보증금이 내려갔다고 좋아했는데 상환할 현금이 필요할 수 있으니, 갱신 계약과 대출 연장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연장 외에 고시금리도 움직일 수 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의 약정은 특례기간 중에도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금리가 바뀌면 적용금리가 바뀌도록 한다. 4년이라는 숫자는 특례를 적용하는 기간이지, 같은 금리를 고정해 두는 기간이 아니다.
전세는 특례가 끝난 뒤 금리를 계산하는 방식이 소득 7,500만원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대출신청 당시 산정된 소득이 그 이하면 접수일 당시 신혼부부 버팀목과 신생아 특례 버팀목의 최저기본금리 차이를 더한다. 이 구간의 종료 후 금리도 약정상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금리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다.
7,500만원을 초과하면 접수일 기준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의 기금 수탁은행 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 중 작은 값을 쓴다. 신규취급액 기준이며,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는 7,500만원 이하 구간의 종료 후 최고금리, 그 초과는 접수일 기준 적용 특례금리에 0.2%p를 더한 금리가 하한이다.
5. 둘째가 태어났다면 은행에 조건변경을 신청한다
추가 출산은 금리 우대와 특례기간 연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접수 당시에는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대상이며,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한 경우에도 은행을 방문해 조건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추가 출산 자녀 한 명당 디딤돌은 특례기간을 5년씩 늘려 최장 15년, 버팀목은 4년씩 늘려 최장 12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금리 우대는 두 상품 모두 한 명당 연 0.2%p다. 이 우대의 적용기간도 따로 있어 디딤돌은 적용일부터 자녀 한 명당 최대 5년·최장 15년, 버팀목은 최대 4년·최장 12년이다.
현행 안내에서는 우대를 합쳐 깎아 주는 폭이 최대 0.5%p이고, 최종금리는 디딤돌 연 1.2%, 버팀목 연 1.0%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미 우대 상한이나 최저금리에 닿아 있다면 추가 출산 우대가 적용돼도 금리가 0.2%p만큼 그대로 내려가지는 않을 수 있다.
대출 중 추가 출산했다면 은행에 조건변경을 신청하면서 금리 우대와 특례기간 연장을 함께 요청한다. 반영된 금리, 우대 적용 시작일, 바뀐 특례 종료일을 받아 두면 된다. 아이가 태어난 날짜만 적어 두고 기다리기에는, 이자에서 달라질 것이 꽤 많다.
34평형 집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면적 요건에 들어갈 수 있다. 집을 사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보통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를 본다. 매물에 크게 적힌 ‘34평형’을 그대로 대조하는 게 아니다.
85㎡를 평으로 바꾸면 약 25.7평이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30평대 매물은 전부 지워야 할 것 같다. 그런데 흔히 34평형이라고 부르는 아파트의 전용면적은 84㎡ 안팎이다. 마음에 든 집을 지우기 전에, 숫자 옆에 붙은 이름부터 보자.
1. 34평형 집이 갑자기 25평이 된 이유
전용 84㎡는 약 25.4평이다. 여기에 공동현관·계단·엘리베이터·복도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하면 공급면적이 된다. 공급면적이 112㎡ 안팎이면 약 34평. 같은 집인데 어디까지 합쳤느냐에 따라 숫자가 달라진다.
방과 거실을 보러 갔는데 매물의 평수에는 함께 쓰는 공간도 들어 있었던 셈이다. 집이 줄어든 건 아니니 다행이다.
대출의 85㎡ 상한과 맞춰 볼 숫자는 전용면적이다. 공급면적이 112㎡여도 전용면적이 84㎡라면 일반적인 면적 요건을 충족한다. 반대로 ‘34평형’이라는 이름만 보고 모든 집이 통과한다고 정할 수도 없다. 주거공용면적이 단지마다 달라서, 같은 전용면적도 서로 다른 평형으로 불린다.
그래서 ‘몇 평까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전용 약 25.7평 이하라고 답할 수 있다. 매물 검색에서 공급면적 25.7평 이하만 남겨 버리면, 면적 요건에 맞는 30평대 집까지 놓치게 된다.
2. 84형이라는 이름보다 소수점이 더 정확하다
마음에 드는 84형을 찾았다면 매물 상세에서 정확한 전용면적을 확인한다. 84라는 유형 이름만 보지 말고, 소수점까지 적힌 ㎡ 값을 본다.
일반적인 85㎡ 기준을 적용하는 집이라면 전용 84.99㎡는 면적 요건에 들어가고, 85.01㎡는 넘는다. 둘 다 평으로 반올림하면 약 25.7평이다. 환산한 숫자는 같은데 결과는 달라진다. 이럴 때는 평 계산을 한 번 더 할 게 아니라 원래의 ㎡ 값을 그대로 비교하는 편이 낫다.
계약 전에는 해당 주소와 동·호수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를 놓고 전용면적을 대조한다. 용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도 제출 대상이다. 매물 설명과 서류의 면적이 다르거나 어느 숫자가 전용인지 애매하면, 그 서류를 취급은행에 보여 주고 대상주택 면적을 확인받는다.
집 사진을 볼 때는 거실이 먼저지만, 대출을 맞출 때는 이 작은 숫자부터다. 마음에 드는 집을 찾고도 ‘평형은 맞는 것 같은데’에서 멈춰 있기는 아깝다.
3. 읍·면 주소라고 전부 100㎡는 아니다
전용 90㎡ 집을 발견했다면 지역을 보게 된다. 일반 상한인 85㎡를 넘지만, 일부 지역은 전용 100㎡ 이하까지 허용한다. 전용면적을 평으로 바꾸면 약 30.25평이다.
이 예외는 수도권 밖이면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에 있는 주택에 적용된다. 세 조건이 함께 붙는다.
경기도의 읍·면은 수도권이므로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는다. 수도권 밖의 읍·면이라도 해당 주택이 도시지역에 있으면 일반적인 85㎡ 기준을 적용한다. 주소 끝에 ‘읍’이나 ‘면’이 보인다고 바로 100㎡를 대입하면 안 맞을 수 있다.
전용 90㎡ 집을 고르고 있다면 은행에 정확한 주소를 제시하고, 그 주택이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원하는 답도 구체적이다. 이 집에 85㎡를 적용하는가, 100㎡를 적용하는가.
4. 면적이 맞는 집, 돈 조건도 맞을까
전용면적을 확인하고 나면 집을 계속 볼 이유가 생긴다. 이제 가격이다. 일반적인 구입용 대상주택은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 이하여야 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평가액 초과 시에도 신청 가능한 별도 예외가 있다.
일반 아파트라면 매도인과 합의한 매매가만 적어 두고 끝낼 수 없다. 은행에서 해당 주택에 적용할 담보평가액도 확인해야 한다. 전용 84㎡라고 가격 조건까지 맞는 건 아니니, 넓이는 맞췄는데 집값에서 다시 멈추면 아쉽다.
가구의 출산·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기존 대출·신용 조건도 따로 심사한다. 신규 구입의 기본 소득 상한은 부부합산 연 1억3천만원이다. 두 사람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는 합산 2억원 이하까지이며, 각각의 소득도 1억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2026년 구입용 합산 순자산 상한은 5억1,100만원이다.
이 숫자들은 면적을 통과한 뒤에도 남는 조건이다. 자산심사 뒤에는 수탁은행의 소득·담보물 추가심사가 이어지고, 그 결과로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한다. 계약 전 상담에서는 정확한 전용면적과 주소, 예상 담보평가액, 가구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잔금에 쓸 수 있는 돈까지 이야기가 이어진다.
5. 전세로 고르면 집값 대신 보증금을 본다
전세용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도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가 기본이다.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까지라는 지역 조건도 같다.
다만 전세에서는 매매용의 담보평가액 9억원 대신 임차보증금을 본다. 대상 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이하, 수도권 밖 4억원 이하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전용 85㎡ 이하라면 대상에 포함되며,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쉐어하우스에는 면적 제한 예외가 있다.
매매로 보던 집을 전세로 다시 알아본다면 전용면적 옆에 전세보증금을 적는다. 같은 34평형이어도 이번에는 매매가가 아니라 그 보증금으로 주택 조건을 대조할 차례다.
70만원을 저축했는데 정부기여금은 40만원에만 붙었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예전에 적용하던 계산이다. 40만원의 6%인 2만4천원. 나머지 30만원도 분명 계좌에 넣었는데, 그 돈에는 기여금이 없었다. 저축 한도까지 채웠는데 지원은 중간에서 끝나다니, 아쉬울 만하다.
이 빈자리를 메운 것이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시행된 기여금 확대다. 같은 소득구간에서 70만원을 넣으면 기존 2만4천원에 9천원이 더 붙어 월 3만3천원이 쌓인다. 2023년이나 2024년에 가입한 사람도 적용받는다. 새로 가입한 사람만 받는 혜택이 아니다.
1. 남은 30만원에도 붙는다, 다만 3%다
반가운 변화지만 계산기를 누를 때는 금액을 둘로 나눠야 한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구간은 40만원까지 기존처럼 6%, 40만원을 넘겨 넣은 돈에는 월 납입한도 70만원 안에서 3%가 붙는다.
40만원 × 6% = 2만4천원
나머지 30만원 × 3% = 9천원
월 70만원 납입 시 기여금 = 3만3천원
70만원 전부에 6%를 곱하면 4만2천원이 나온다. 그 금액까지 늘어난 것은 아니다. 예전에 기여금이 없던 30만원에 새로 3%가 붙은 것이다.
기존 가입자의 일반 월 납입분에도 2025년 1월부터 바뀐 계산을 적용한다. 가입한 해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예전 월 최대액 2만4천원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2024년까지 넣었던 일반 월 납입금까지 이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늘려 주는 변화도 아니다.
2. 같은 70만원인데, 누구는 9천원 늘고 누구는 그대로
월 3만3천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만, 기여금은 적용받는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월 70만원을 납입했을 때 기존 금액과 확대 후 금액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다. 외국인은 정부기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2만4천원 → 3만3천원, 월 9천원 증가
2,400만원 초과~3,600만원 이하: 2만3천원 → 2만9천원, 월 6천원 증가
3,600만원 초과~4,800만원 이하: 2만2,200원 → 2만5,200원, 월 3천원 증가
4,8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2만1천원 → 2만1천원, 변화 없음
6,000만원 초과: 정부기여금 미지급
종합소득으로 심사받는 경우에는 각 구간의 상한이 순서대로 1,600만원, 2,600만원, 3,600만원, 4,800만원이다. 첫 구간은 1,600만원 이하, 다음부터는 앞 구간의 상한을 초과하면서 해당 상한 이하인 경우다. 종합소득 4,800만원을 초과하면 기여금이 없다.
증가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에 기여금이 붙던 한도가 소득구간별로 40만원, 50만원, 6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새로 3%를 붙일 돈이 각각 30만원, 20만원, 10만원 남는다.
총급여 4,8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구간은 원래 70만원 전부에 3%가 붙었다. 한도가 넓어져도 추가로 계산할 돈이 없다. 확대 소식은 반가운데 이 구간의 월 기여금은 그대로다.
그럼 70만원보다 적게 넣으면 어떨까.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월 30만원을 넣으면 기여금은 1만8천원, 40만원을 넣으면 2만4천원이다. 둘 다 예전 한도 안이라 확대 전후 금액이 같다. 50만원을 넣어야 초과한 10만원에 3천원이 더 붙어 2만7천원이 된다.
납입액을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는 경우, 추가 저축은 30만원이고 추가 기여금은 9천원이다. 3만3천원 전체가 더 생기는 게 아니다. 월 최대액만 보고 납입금을 늘리기에는 이 차이가 꽤 크다.
3. 월급이 올랐다고 그달부터 바로 깎이지는 않는다
70만원을 똑같이 넣어도 어느 해에는 기여금이 달라질 수 있다. 가입할 때 적용받은 소득구간이 5년 내내 고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입 후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다시 확인하고, 새로 결정된 기여금 기준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부터 적용한다. 7월에 가입했다면 연례 소득확인 결과에 따른 새 기준은 8월 초부터 적용되는 식이다.
심사에는 국세청에서 확정된 소득을 쓴다. 확인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전 과세기간 소득을 적용한다. 이번 달 월급이 올랐다고 이번 달 기여금부터 즉시 바뀌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적용 구간이 총급여 2,400만원 이하에서 2,400만원 초과~3,600만원 이하로 바뀌면, 월 70만원의 기여금은 3만3천원에서 2만9천원으로 줄어든다. 저축은 그대로인데 지원금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소득이 줄었을 때도 무조건 가장 높은 기여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소득확인증명서에서 관련 소득이 모두 ‘소득없음’으로 확인된 연차에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수당이나 군 장병급여를 인정받아 가입한 경우에는 첫 소득구간을 적용하며, 이후 연례 소득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월 3만3천원은 그달 생활비 통장으로 꺼내 쓰는 돈이 아니다. 납입액에 맞춰 쌓이는 기여금이며, 5년 만기를 채워 해지하면 적립된 기여금의 100%를 받는다. 월별 계산액과 실제 수령액을 혼동하면 받을 돈을 잘못 예상하게 된다.
4. 15%·25% 소식은 청년미래적금 얘기다
최근 더 높은 기여금 소식까지 들으면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도 또 오를까 기대하게 된다. 그런데 상품 이름을 끝까지 봐야 한다.
2026년 10월에 나온 15%·25%는 청년미래적금의 2027년 정부 예산안이다. 현재 우대형 12%를 15%,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는 25%로 높이는 안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 혜택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초과 납입분에 붙는 3%를 그 비율로 바꾼다는 발표가 아니다.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였다. 기존 가입자는 계좌를 유지하며 납입액과 소득심사 결과에 맞는 기여금을 쌓을 수 있고, 이번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에서는 가입심사를 통과하면 갈아탈 기회도 있다.
갈아타려면 2026년 10월 12~16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취급기관 앱에서 신청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11월 16~27일 중 영업일에 청년미래적금을 먼저 개설한다. 그다음 같은 계좌개설기간 안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완료해야 기존 도약계좌 납입금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미래적금 납입은 특별중도해지 완료 다음 영업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그 기간 안에 특별중도해지를 완료하지 않으면 도약계좌는 그대로 유지되고 미래적금에는 납입할 수 없다. 이때 납입이 중지된 미래적금 계좌는 해지해야 한다. 두 상품은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숫자가 높아졌다는 소식만 듣고 기존 계좌부터 해지할 일은 아니다. 더 높은 비율이 붙는 상품으로 옮기려면, 새 상품의 가입 가능 안내와 계좌개설이 먼저다.
국민은행도 최고 연 8%, 하나은행도 최고 연 8%다. 그런데 급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국민 12개월, 하나 24개월이다. 숫자는 같아도 월급통장을 붙잡아 두는 기간은 두 배다.
이미 쓰는 카드와 급여통장을 그대로 두고 8%를 채울 수 있다면 반갑다. 반대로 통장을 옮기고 카드를 바꿨는데 첫 거래 우대에서 빠지면 연 7.5%가 될 수 있다. 이왕 바꿨는데 우대 하나를 놓친다니, 꽤 아깝다.
은행을 고를 때는 받을 수 있는 항목만 더하면 된다. 급여를 옮길 수 있는지, 카드 결제계좌를 바꿀 수 있는지, 예적금을 갖고 있던 이력이 걸리는지. 여기서 국민·하나의 8%와 카카오뱅크·광주의 7%가 실제 받을 금리로 바뀐다.
1. 같은 8%인데 급여이체는 12개월과 24개월
국민은행은 기본 연 5%에 급여이체 1.0%p, 출금실적 0.8%p, 거래감사 0.5%p, 소득플러스 0.5%p, 청년재무상담 0.2%p를 더해 최고 연 8%다.
급여는 적금 신규월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입금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한 달에 여러 번 들어와도 필요한 것은 12개월이다.
입금 방식도 맞아야 한다. 급여일을 등록한 계좌로 지정일 전후 1영업일 안에 건별 50만원 이상 받거나, 급여일을 등록하고 급여성 문구가 적힌 돈을 건별 50만원 이상 받는 방식이 있다. 은행 급여이체 전산을 통한 입금은 건별 20만원 이상이다. 국민은행의 본인 계좌에서 옮긴 돈은 제외된다. 통장에 돈을 넣는 일과 월급 실적을 만드는 일은 여기서 나뉜다.
하나은행은 급여 또는 지정 가맹점대금을 받은 달이 24개월 이상이면 1.2%p를 준다. 카드결제는 0.6%p, 목돈마련 응원은 0.5%p, 소득플러스와 상담은 각각 0.5%p와 0.2%p다. 모두 채우면 역시 연 8%.
하나의 급여 우대는 기간이 더 길고 금리는 0.2%p 더 높다. 대신 카드 우대는 국민보다 0.2%p 낮다. 둘을 합하면 양쪽 모두 1.8%p다. 급여 우대 숫자 하나만 보고 하나가 더 많이 준다고 고르기는 이르다.
하나의 카드 조건은 본인 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하나 신용·체크카드 결제 실적이 24개월 이상 발생하는 것이다. 하나머니 충전 방식은 제외되고, 급여와 카드 모두 만기 전전월 말까지 월 1회씩 센다.
두 은행의 소득플러스 0.5%p는 신청 때 확인된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2,6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육아휴직급여·군장병급여 같은 비과세소득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할 수 있다는 답과 이 우대를 받는다는 답은 따로다.
상담 0.2%p도 달력에 적어 둘 만하다. 국민은 만기월의 3개월 전 말일까지, 하나는 만기 전전월 말일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재무상담을 이수해야 한다. 같은 상담인데 마감이 다르다.
2. 오래 쓴 통장이라고 0.5%p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국민은행을 오래 썼다면 거래감사 0.5%p에서 먼저 멈추게 된다. 최근 6개월 동안 예적금 보유이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조건이 있으니, 계속 적금을 굴렸다면 이 길은 막힌다. 여기서 말하는 예적금에서 청약·외화예금은 제외된다.
그런데 다른 길이 두 개 더 있다. 가입일 기준 KB청년도약계좌 가입이력이 있거나, 만기 전전월 말일에 KB모임통장의 총무이고 해당 모임에 본인을 포함해 모임원이 2명 이상이어도 된다. 셋 중 하나만 채우면 0.5%p다. 기존 고객에게도 할 일이 남아 있다.
하나의 목돈마련 응원 0.5%p는 가입 직전 1년간 예금·적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붙는다.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미래적금은 이 보유이력에서 제외한다. 두 은행 모두 입출금통장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우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출금실적 0.8%p도 카드를 새로 만드는 조건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 국민은행 입출금통장에서 KB국민 신용·체크카드 결제대금이 출금된 달을 12개월 채우거나, 월 2건 이상 인정되는 공과금 자동이체가 발생한 달을 12개월 채우는 방법이 있다.
공과금은 거래유형이 아파트관리비·지로·CMS·FBS인 출금 건을 센다. 계좌 사이 자동이체는 제외된다. 카드도 오픈뱅킹 결제, 기업카드·선불카드 결제 등은 제외되니 평소 결제가 어느 통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빠지는지 보면 된다.
급여·출금·소득·상담은 채우지만 거래감사 조건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면 국민은 연 7.5%다. 하나도 다른 항목을 모두 채우고 목돈마련 응원만 빠지면 연 7.5%. 오래 거래한 은행이 편한데 0.5%p가 빠진다면, 다른 은행으로 옮겨 얻는 금리가 그 수고를 보상하는지 금액으로 보면 된다.
3. 급여를 못 옮기면 카카오뱅크의 7%가 가까워진다
급여통장을 옮기기 어렵다면 카카오뱅크는 계산이 간단해진다. 기본 연 5%에 소득우대 0.5%p, 상담 0.2%p, 최초 신규 0.7%p, 체크카드 최대 0.6%p를 더한다. 급여이체 항목은 없다.
대신 최초 신규의 날짜가 꽤 깐깐하다. 적금 개설 전 2개월 이내에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을 처음 개설한 사람이어야 한다. 적금 개설 당일과 두 달 전 해당일도 포함한다. 기존 통장을 닫고 다시 가입해도 탈회 전 최초 개설일로 판단한다.
체크카드는 만기 전월 기준으로 적금 가입기간 안에서 24개월 이상 실적을 채워야 한다. 월 30만원 이상 결제한 달을 24개월 채우면 0.3%p, 월 50만원 이상인 달을 24개월 채우면 0.6%p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합산하며 후불교통은 계좌에서 출금된 날로 센다.
소득우대 대상이고 상담을 기한 안에 마친 새 고객이라면 카드 월 30만원 구간으로 연 6.7%, 월 50만원 구간으로 연 7%다. 상담 마감은 만기월의 3개월 전 말일까지다.
반면 최초 신규 우대를 못 받는 기존 고객은 나머지를 모두 채워도 연 6.3%다. 늘 쓰던 앱이라 편한 것은 분명한데, 익숙하다고 최고금리까지 가까운 것은 아니었다.
월 30만원과 50만원 구간의 차이는 0.3%p다. 원래 쓰는 생활비가 50만원 구간에 들어오면 챙기기 좋다. 우대를 받겠다고 소비부터 늘리면 적금 이자를 기다리는 동안 지갑이 먼저 가벼워진다.
4. 광주는 카드를 안 보지만, 1천만원짜리 조건이 있다
카드 사용을 늘리고 싶지 않다면 광주은행의 조건도 눈에 들어온다. 기본 연 5%, 최고 연 7%이고, 급여 0.3%p·적금 자동이체 0.2%p·첫 거래 또는 연계가입 0.5%p·정기예금 0.3%p·소득 0.5%p·상담 0.2%p를 더한다.
급여는 가입일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30개월 이상이다. 급여성 문구가 찍히거나 은행의 기관급여입금으로 들어온 건별 50만원 이상을 월 1회 인정한다. 본인 계좌끼리 옮긴 돈은 제외된다. 국민 12개월, 하나 24개월을 보고 왔더니 여기서는 30개월이다.
자동이체는 광주은행 본인 입출금통장에서 이 적금으로 만기 전전월 말까지 20개월 이상 입금되면 된다. 최초 가입금액은 빼고 월 최대 1회 센다.
그런데 정기예금 0.3%p에서 필요한 돈이 갑자기 커진다. 가입일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원화정기예금에 1천만원 이상 신규 가입하고 만기해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월 50만원짜리 적금을 고르다가 별도로 1천만원을 맡기는 조건을 만난다.
이 정기예금 우대만 빠지고 다른 조건을 모두 채우면 연 6.7%다. 이미 맡길 목돈이 있다면 이어서 챙길 수 있지만, 적금 우대 때문에 새로 1천만원을 마련할 생각까지는 들지 않는다.
첫 거래 우대는 가입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광주은행 예금·적금 보유나 신규·해지 거래이력이 없어야 받을 수 있다. 연계가입으로 받으려면 KJB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뒤 KJB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한다. 상담은 만기월의 3개월 전 말일까지다. 카드 부담이 없는 대신 계좌이력과 목돈 조건이 남는다.
5. 판매대금이 들어온다면, 어떤 돈인지부터 따진다
소상공인은 월급 대신 매출이 들어온다. 하나은행은 본인 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으로 하나·BC카드 가맹점 결제대금을 받은 달을 24개월 이상 채우면 급여와 같은 1.2%p 우대를 준다. 월 1회 인정하고 만기 전전월 말까지 센다.
이미 그 가맹점대금이 하나로 들어오고 있다면 급여통장을 새로 옮기는 직장인보다 손이 덜 갈 수 있다. 여기에 하나카드 결제 24개월과 나머지 우대가 맞으면 연 8%까지 계산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정산대금은 따로다. 쿠팡·네이버·배달 플랫폼에서 입금되는 돈을 하나·BC카드 가맹점대금과 같다고 계산할 수는 없다. 플랫폼별 정산대금의 우대 인정 여부는 이번 비교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또 소득플러스 0.5%p는 사업자의 매출액 대신 신청 때 확인된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등을 본다. 매출은 커도 비용을 뺀 소득은 다를 수 있으니, 매출 숫자를 이 칸에 넣으면 금리 계산부터 어긋난다.
6. 우대 하나를 놓쳤을 때 줄어드는 돈
연 8%에서 7.5%가 되면 얼마나 아쉬울까. 월 50만원씩 36회 넣고 각 납입금이 36개월부터1개월까지 맡겨진다고 단순 계산하면, 본인 납입금 이자는 다음과 같다.
연 8%: 222만원
연 7.5%: 208만1,250원
연 7%: 194만2,500원
0.5%p 하나가 약 13만8,750원, 1.0%p가 약 27만7,500원이다. 하나의 급여·가맹점대금 우대 1.2%p를 놓치면 약 33만3천원 차이다. 실제 이자는 입금일과 예치일수에 따라 달라지며, 이 계산에는 정부기여금과 그 이자를 넣지 않았다.
그러니 우대 0.5%p를 얻으려고 거래를 바꿀 때도 더 받을 이자는 이 정도로 잡으면 된다. 이미 쓰는 카드의 결제계좌만 옮기면 된다면 반갑고, 원치 않는 소비나 별도 목돈이 필요하면 덜 받는 쪽이 편할 수 있다.
은행 우대금리와 정부기여금도 섞지 않는다. 은행 조건을 잘 채웠다고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6%에서 12%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기여금은 개인·가구소득과 가입유형 등 심사요건으로 정해지고, 해당 요건을 충족한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다. 기여금 미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앞에서 더한 은행 우대는 조건을 채우고 만기해지하는 경우의 금리다. 일반 중도해지에는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고 비과세·정부기여금 혜택도 빠진다. 특별중도해지는 해당 사유와 요건에 따른 예외다. 3년 뒤 받을 금리를 비교하면서 중간에 꺼내 쓸 돈까지 넣으면 계산이 달라진다.
7. 우체국의 추가 1%p는 계좌를 여는 날짜에 붙는다
우체국은 기본 연 5%에 일반 우대 최고 2.0%p를 더하고, 2026년 11월 16~27일에 가입하면 1.0%p를 추가한다. 일반 우대까지 모두 채우면 연 8%다.
급여를 몇 달 받는 조건에 익숙해졌는데, 이 1.0%p는 개설기간에 딸려 있다. 다만 일반 우대 2.0%p의 세부항목은 이번 비교에서 확인되지 않아, 날짜만 맞추면 8%라고 계산할 수는 없다. 우체국을 고른다면 개설 화면에서 일반 우대 중 채울 항목을 더해 예상금리를 정하면 된다.
2차 신청은 10월 16일까지이고, 10월 12~16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통과한 뒤 계좌를 여는 기간은 11월 16~27일이다. 신청을 끝냈어도 이 기간에 계좌를 열지 않으면 가입을 마칠 수 없다.
참여기관은 국민·하나·우리·신한·농협·기업·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뱅크·우체국이다. 토스뱅크는 3차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신청 최대 10만 건이고 소진되면 조기 종료하며, 현재 남은 건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상공인 유형으로 신청한다면 신청 전에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의 유효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모든 사업장이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일반소득자 요건을 충족하면 그 유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탄다면 새 적금 신청·심사 통과 →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연계가입 사유 특별중도해지 순서다. 11월 16~27일 안에 특별중도해지까지 마쳐야 새 적금에 납입할 수 있고, 완료한 다음 영업일 오전 9시부터 납입이 가능하다. 은행별 해지 접수 마감시각도 해당 앱에서 맞춰야 한다.
기간 안에 갈아타기를 마치지 않으면 청년도약계좌는 유지되고, 납입이 중지된 청년미래적금은 해지해야 한다. 은행을 골랐다고 기존 계좌부터 닫을 일이 아니다. 새 적금을 먼저 열고, 기존 계좌는 ‘연계가입’ 사유로 해지를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