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개설 나이, 만 19세부터 가능·15~18세는 지난해 근로소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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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현재 ISA 계좌는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거주자라면 소득이 없어도 만들 수 있다. 만 15~18세 거주자는 예외적으로 가입할 수 있지만,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올해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면 그 소득만으로 올해의 가입 요건을 채우지는 못한다.

1. 만 19세부터는 소득이 없어도 가능

만 19세 이상에게는 ISA 가입을 위한 최소 급여나 재직 요건이 없다. 대학생이나 구직 중인 사람도 나이와 거주자 요건에 해당하면 가입 대상이다. ‘서민형’의 소득 기준은 가입 가능한 나이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비과세 한도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나이는 계좌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본다. 만 19세 생일 전이라면 성인 가입 기준 대신 미성년자의 근로소득 요건을 살펴야 한다.

2. 15~18세는 지난해 근로소득을 확인

만 15세 이상 19세 미만은 가입하는 해의 바로 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2026년에 신청한다면 확인할 소득은 2025년분이다. 지난해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았다면 그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확인되는지 살펴볼 수 있다. 올해 처음 받은 급여나 부모에게 받은 용돈은 2025년 근로소득 요건을 대신하지 못한다.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도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차이를 모르고 현재 급여명세서만 챙기면 신청 단계에서 막힐 수 있다. ‘소득확인증명서(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발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미성년자 신청에 필요한 법정대리인 서류와 비대면 개설 가능 여부는 이용할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만 15세 미만은 이 근로소득 예외도 적용되지 않는다.

3. 계좌 보유와 금융소득 이력

ISA는 금융회사 전체를 통틀어 1인 1계좌만 보유할 수 있다. 이미 계좌가 있다면 새로 하나 더 개설할 수 없으므로 기존 계좌를 조회해야 한다.

가입 또는 연장 시에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 이력도 확인한다. 나이와 소득 조건을 충족해도 이 제한에 걸릴 수 있다. 특히 미성년자는 근로소득 요건까지 확인 대상이므로, 신청 화면이 열리는 것과 가입 자격이 최종 확인되는 것을 같은 뜻으로 보면 안 된다.

4. 청년형의 ‘34세’는 현재 ISA 규칙이 아니다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15~34세를 대상으로 한 청년형 생산적 금융 ISA를 제안했다. 하지만 9월 25일 현재 이는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안이다. 지금 개설하는 기존 ISA에 ‘34세 이하’라는 상한이 생긴 것은 아니다. 만 35세 이상도 현행 ISA의 가입 요건에 맞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금 계좌를 만들 수 있는지 판단할 때는 현행 기준인 만 19세, 또는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8세부터 확인하면 된다. 청년형의 출시 예정 조건을 현재 개설 조건으로 앞당겨 적용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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