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은 2026년에 1인 가구 384만6357원, 2인 629만8938원, 3인 803만8554원, 4인 974만2107원이다. 월 소득이 이 아래면 해당된다. 그런데 실제로 신청서를 넣으면 이 금액으로 안 본다. 건강보험료로 본다.
1. 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 1인 384만6357원부터 4인 974만2107원까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1인 256만4238원, 4인 649만4738원이다. 여기에 1.5를 곱한 값이 150%다.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월소득
1인: 3,846,357원
2인: 6,298,938원
3인: 8,038,554원
4인: 9,742,107원
5인: 11,335,079원
6인: 12,833,928원
7인: 14,272,725원
4인 가구 974만원. 세전 월 소득 기준이라 생각보다 높다. 맞벌이 부부에 아이 둘이면 둘이 합쳐 970만원까지 들어온다는 뜻이다. 150%를 저소득 기준선으로 알고 아예 신청을 안 해 본 사람이 꽤 있다.
2. 신청 창구가 실제로 보는 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소득금액증명원을 일일이 걷는 대신 건강보험료로 판정한다. 장기요양보험료를 뺀 본인부담금이고, 같은 세대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다 더한다.
2026년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판정액 (직장가입자 기준)
1인: 136,000원
2인: 222,000원
3인: 284,000원
4인: 344,000원
5인: 399,000원
6인: 451,000원
지역가입자는 같은 150%에서 1인 11만8000원, 4인 29만8000원이다. 직장과 지역이 한 세대에 섞여 있으면 혼합가구 표를 봐야 한다. 1인 13만6000원, 4인 32만원. 세 표의 금액이 다르니 내 세대의 가입 형태부터 확인하고 표를 펴야 한다.
100% 기준 1인 가구 건보료는 9만1000원이다. 150%는 13만6000원. 4만5000원 차이로 되고 안 되고가 나뉜다. 급여명세서에서 그 한 줄만 보면 끝난다.
3. 가구원 수를 잘못 세면 표를 아무리 봐도 틀린다
금액보다 여기서 더 많이 걸린다.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다.
피부양자는 건보료가 0원이지만 가구원 수에는 들어간다. 부모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주민등록을 따로 분리해 놨어도 부양자 소득으로 본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이 그렇게 판정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태아를 가구원에 넣는다. 첫 아이를 밴 부부는 2인이 아니라 3인 가구다. 3인 기준 28만4000원과 2인 기준 22만2000원, 6만2000원이 늘어난다. 태아 한 명 넣고 안 넣고로 통과가 뒤집히는 자리다.
맞벌이는 둘 중 높은 쪽 100%에 낮은 쪽 50%만 더한다. 남편 20만원 아내 18만원이면 단순 합산 38만원이 아니라 29만원이다. 3인 기준 28만4000원을 아슬하게 넘는데, 이건 사업별 특례라 공고문에 그 문구가 있는지 봐야 한다.
4. 150%가 실제로 쓰이는 자리
양육비 선지급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1인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준다. 한부모가족증명서나 기초생활수급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를 내면 서류만으로 150% 이하로 본다. 건보료를 따질 필요가 없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48% 초과부터 150% 이하까지다. 아래로도 문이 있다. 48% 이하면 여기 말고 주거급여나 국토부 청년월세로 간다.
중위소득 150%를 넘겨도 지원받을 수 있다. 산후도우미는 초과 가구를 지자체 예산으로 따로 받는다. 수도권 임대주택은 중위소득 150% 요건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간다.
5. 지금 할 일은 급여명세서 한 줄 보는 것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확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급여명세서에서 장기요양보험료를 뺀 금액이다. 같은 세대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다 더한다.
그다음 등본을 펴서 가구원 수를 센다. 임신 중이면 태아를 가구원에 넣는지 신청할 사업의 공고문을 본다.
마지막으로 직장·지역·혼합 가운데 내 세대에 맞는 표를 골라 가구원 수에 맞는 금액을 찾는다. 건강보험료가 그 금액보다 낮으면 150% 이하다. 최종 판정은 사업 공고문에 적힌 금액이 기준이니, 표에서 아슬아슬하면 공고문 숫자를 한 번 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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