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를 운전하려는데 기능사 자격증, 12시간 교육, 조종사면허가 함께 나온다.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답은 운전할 장비에 달려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이 적용되는 장비인지 먼저 확인하고, 적용된다면 3톤 이상인지 미만인지 따져야 한다.
1. 자격증·교육 이수증·면허는 서로 다른 증명이다
지게차운전기능사는 시험을 거쳐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이다.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증은 지정된 교육을 마쳤다는 증명이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는 자격이나 교육 이수 등 필요한 요건을 갖춰 지자체에서 발급받는 면허다.
따라서 기능사 시험에 합격하거나 교육을 마쳤다고 모든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건설기계관리법이 적용되는 지게차라면 해당 조종사면허를 발급받는 절차까지 챙겨야 한다.
2. 3톤 이상은 기능사 취득 후 조종사면허를 받는다
건설기계관리법이 적용되는 3톤 이상 지게차는 지게차운전기능사를 취득한 뒤, 적성검사 등 발급 요건을 갖춰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정확히 3톤인 장비도 여기에 해당한다.
기능사 필기는 객관식 60문항을 60분 동안 푸는 시험이다. 실기는 지게차운전 작업 및 도로주행을 실제로 수행하는 작업형 평가다. 필기와 실기 모두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취업이나 작업 시작 일정을 잡는다면 시험 합격 이후의 면허 발급 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자격증 취득과 면허 발급은 별도 절차다.
3. 3톤 미만은 12시간 교육을 통한 경로가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이 적용되는 장비라도 3톤 미만이면 지자체 지정기관에서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을 이수하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교육은 이론 6시간과 실습 6시간으로, 총 12시간이다.
교육을 마친 뒤에는 이수증과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3톤 미만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발급받는다. 이 경로에서는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다. 일반적인 조종사면허 발급에서 신체검사서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여기도 운전면허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미 지게차 조종사면허를 취득했다면 3톤 미만 장비도 조종할 수 있다. 운전할 장비의 범위를 보고 기능사 취득 경로와 교육 이수 경로를 비교하면 된다.
4. 전동 지게차는 타이어와 운행 장소까지 확인한다
전동 지게차라고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받지는 않는다. 전동식이면서 솔리드타이어를 부착하고,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지게차는 건설기계관리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솔리드타이어는 공기를 넣는 방식이 아닌 통고무 형태의 타이어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장비를 작업에 사용하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자격 기준을 갖춰야 한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지정기관의 12시간 조종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다. 이 범위에서는 톤수와 관계없이 해당 경로로 작업자격을 갖출 수 있다.
교육 이수 경로에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조건으로 붙지는 않는다. 교육을 마치면 별도의 전용 조종사면허증 대신 이수증을 소지한다.
다만 도로에서도 운행한다면 앞의 제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교육부터 신청하기보다 실제로 운전할 장비의 동력 방식, 타이어, 운행 장소와 톤수를 먼저 확인해야 필요한 준비를 정확히 고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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