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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장에 얼마 들어올지 나오는 성과급 세금 실수령액

    통장에 얼마 들어올지 나오는 성과급 세금 실수령액

    성과급에 붙는 세율은 따로 없다. 월급과 같은 근로소득세다. 성과급 받는 달에 실제로 빠지는 것은 소득세,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성과급의 0.9%인 고용보험 세 가지다.

    월 과세급여 300만원인 사람이 성과급 500만원을 받으면 58만1450원이 빠진다. 실수령액은 441만8550원이다.

    1. 성과급 세금으로 그 달 빠지는 건 소득세·지방소득세·고용보험 0.9%

    성과급 세금으로 그 달 빠지는 건 소득세·지방소득세·고용보험 0.9%

    소득세는 성과급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나오지 않는다. 지급대상기간으로 나눠 월평균을 만든 뒤 간이세액표를 본다.

    성과급을 지급대상기간 월수로 나눠 월급에 얹는다 → 그 금액의 간이세액을 구한다 → 월급만의 간이세액을 뺀다 → 거기에 다시 월수를 곱한다.

    지급대상기간은 그 성과급이 몇 달치 근로의 대가인지다. 분기 상여면 3개월이다. 일회성 성과급은 그해 1월부터 받는 달까지라, 12월에 받으면 12개월이 된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 달 명세서에 안 나온다. 명세서에서 확 늘어난 것은 거의 소득세다.

    2. 월급 300만에 성과급 500만이면 실수령액 441만8550원

    월급 300만에 성과급 500만이면 실수령액 441만8550원

    월 과세급여 30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 기준이다.

    성과급 100만원이면 실수령액 90만710원

    성과급 500만원이면 실수령액 441만8550원

    성과급 1000만원이면 실수령액 862만1940원

    차감률은 9.9%에서 13.8%로 오른다. 성과급이 10배가 되면 빠지는 돈도 10배일 것 같다. 실제로는 9만9290원이 137만8060원이 되니 13.9배다.

    월급이 높으면 같은 성과급에서 더 뗀다. 월 400만원인 사람이 같은 500만원을 받으면 74만9880원이 빠진다. 300만원인 사람보다 16만8430원을 더 낸다.

    3. 같은 600만원도 분기 PI면 19.4%, 연말 성과급이면 16.8%

    같은 600만원도 분기 PI면 19.4%, 연말 성과급이면 16.8%

    월 과세급여 450만원에 부양가족 2명, 8~20세 자녀 1명인 사람이 분기 PI 600만원을 받는다. 116만6200원이 빠지고 483만3800원이 남는다. 19.4%다.

    같은 600만원을 12월 일회성 성과급으로 받으면 약 16.8%다. 2.6%포인트, 15만6000원 차이다.

    분기 PI는 지급대상기간이 3개월이라 600만을 3으로 나눈 200만원이 월급에 얹힌다. 450만에 200만이 얹히면 650만원 구간에서 세액을 본다. 12개월로 나누면 50만원만 얹힌다.

    성과급을 자주 받는다고 덜 떼는 게 아니다. 성과급을 한 번에 받고 지급대상기간이 길수록 덜 뗀다.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하니 1년 총세금은 같고, 달라지는 건 그 달 실수령액이다.

    4. 성과급 6억이면 세금 2억5789만원

    성과급 6억이면 세금 2억5789만원

    국세청 시뮬레이션 기준이다. 세전 연봉 1억원인 3인 가구 직원이 원래 내는 세금은 소득세 1274만원에 지방세 127만4000원, 합쳐 1401만4000원이다.

    여기에 성과급 6억원이 붙으면 총급여 7억원, 과세표준 6억7550만원이 된다. 5억 초과 10억 이하 구간의 42%가 걸리고 세금은 2억7190만9000원이 된다.

    성과급 때문에 늘어난 몫만 2억5789만5000원이다. 6억의 43%다. 남는 건 3억4210만5000원이다.

    성과급 500만원에서 11.6%를 떼던 사람과 같은 세법이다. 금액이 커지면 떼는 비율이 4배 가까이 벌어진다.

    5. 주식으로 받아도 지급일 종가로 과세

    주식으로 받아도 지급일 종가로 과세

    자사주로 주는 성과급도 근로소득이다. 받은 날 주가로 소득이 확정되고 받은 날 주가에 누진세율이 붙는다. 주식으로 받는다고 세금이 줄거나 미뤄지지 않는다.

    세금은 현금으로 낸다. 받은 것은 주식인데 낼 돈은 현금이다. 매각제한이 있어 아직 못 파는 주식도 세금은 지급 시점에 이미 확정된다.

    지급 뒤 주가가 떨어져도 이미 낸 근로소득세는 안 돌아온다. 팔 때는 상장주식 소액주주라 양도소득세가 없고, 증권거래세 0.05%와 농어촌특별세 0.15%가 붙는다.

    6. 다음 해 4월 건강보험 정산과 2월 연말정산

    다음 해 4월 건강보험 정산과 2월 연말정산

    성과급 받는 달에 안 빠진 것들은 시차를 두고 온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다음 해 4월 보수총액 정산에 반영된다. 성과급으로 연 보수가 늘었으면 그때 추가로 낸다. 성과급은 매년 7월 기준소득월액을 다시 정할 때 국민연금에 반영된다.

    소득세는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에서 확정된다. 그 달 뗀 것은 선납이라, 많이 뗐으면 돌려받고 부족했으면 더 낸다.

    성과급 금액을 들으면 이제 소득세·지방소득세·고용보험부터 뺀다. 그리고 4월에 낼 건강보험료를 따로 남겨 둔다. 건강보험료는 성과급을 다 쓴 다음에 청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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