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원을 넣었는데 정부기여금은 2만4,000원과 9,000원으로 나뉜다. 같은 달에 넣은 돈인데 왜 굳이 둘일까.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구간이라면 이렇게 나눠 계산한다. 앞의 40만원에 6%를 적용하면 정부기여금 Ⅰ은 2만4,000원이고, 남은 30만원에 3%를 적용하면 정부기여금 Ⅱ는 9,000원이다. 합계는 3만3,000원.
Ⅰ은 소득별 경계금액까지 계산한 돈이고, Ⅱ는 그 경계를 넘긴 납입액에 붙는 추가 기여금이다. 숫자가 둘이라 괜히 복잡해 보였는데, 납입한 돈을 두 부분으로 나눴을 뿐이다.
1. 6%에 3%를 더하면 너무 많이 나온다
6%와 3%가 보이니 합쳐서 9%를 기대하기 쉽다. 70만원의 9%면 6만3,000원. 그렇게 붙으면 참 좋겠지만, 두 비율은 서로 다른 돈에 적용된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구간에서 50만원을 넣었다면 Ⅰ은 40만원의 6%인 2만4,000원이다. Ⅱ는 남은 10만원의 3%인 3,000원. 둘을 합쳐 2만7,000원이다.
여기서 납입액을 60만원으로 올리면 Ⅰ은 그대로이고 Ⅱ가 6,000원이 된다. 70만원을 채우면 Ⅱ가 9,000원까지 늘어난다. 40만원을 넘긴 뒤에는 10만원을 더 넣을 때마다 기여금이 3,000원씩 붙는 셈이다.
반대로 30만원만 넣었다면 전액이 Ⅰ에 들어간다. 30만원의 6%인 1만8,000원, Ⅱ는 0원이다. Ⅰ의 최대액인 2만4,000원이 매달 고정으로 붙는 것도 아니다. 그달 넣은 금액에 따라 기여금도 달라진다.
2. 70만원을 채워도 Ⅱ가 없는 구간
40만원이라는 경계는 모든 가입자에게 같지 않다. 소득구간이 달라지면 Ⅰ로 계산하는 금액과 비율도 달라진다.
근로소득자의 총급여 기준으로 월 70만원을 납입했을 때는 다음처럼 나뉜다. 총급여는 세후 월급이 아니라 과세대상 급여의 연간 합계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Ⅰ 40만원×6%=2만4,000원 / Ⅱ 30만원×3%=9,000원 / 합계 3만3,000원
총급여 2,400만원 초과~3,600만원 이하: Ⅰ 50만원×4.6%=2만3,000원 / Ⅱ 20만원×3%=6,000원 / 합계 2만9,000원
총급여 3,600만원 초과~4,800만원 이하: Ⅰ 60만원×3.7%=2만2,200원 / Ⅱ 10만원×3%=3,000원 / 합계 2만5,200원
총급여 4,8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Ⅰ 70만원×3%=2만1,000원 / Ⅱ 0원 / 합계 2만1,000원
총급여 6,000만원 초과: Ⅰ·Ⅱ 모두 미지급
총급여 3,600만원이면 두 번째 구간이고, 3,600만원을 넘으면 세 번째 구간이다. 경계에 딱 걸렸을 때는 ‘이하’ 쪽으로 들어간다.
종합소득으로 심사받는 경우에는 종합소득금액을 쓴다. 위 다섯 구간에 대응하는 금액은 순서대로 1,600만원 이하, 1,600만원 초과~2,600만원 이하, 2,600만원 초과~3,600만원 이하, 3,600만원 초과~4,800만원 이하, 4,800만원 초과다. 사업 매출액을 그대로 이 숫자와 맞추면 계산이 어긋난다.
이제 Ⅱ가 0원인 이유도 꽤 선명해진다. 총급여 3,000만원 구간에서 50만원을 넣었다면 납입액 전부가 Ⅰ에 들어가므로 Ⅱ는 없다. 60만원을 넣어야 초과한 10만원에 3,000원이 붙는다.
총급여 5,000만원 구간은 70만원을 꽉 채워도 Ⅱ가 0원이다. Ⅰ이 이미 월 납입한도인 70만원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더 넣어 Ⅱ를 만들 여지도 없다. 이 구간에서는 Ⅰ 2만1,000원이 월 최대 기여금이다.
3. 예전에 가입했어도 Ⅱ는 붙는다
2024년에 가입했다고 Ⅰ만 받는 계좌로 남는 건 아니다. Ⅱ는 기존 가입자에게도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됐다. 별도로 새 계좌를 만들 일은 없다.
다만 2024년까지 넣었던 돈에 Ⅱ가 뒤늦게 붙지는 않는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월 70만원을 넣었다면, 2024년 납입분의 월 기여금은 최대 2만4,000원이고 2025년 1월부터는 최대 3만3,000원이다. 같은 계좌 안에서도 납입 시기에 따라 합계가 달라진다.
그런데 월급이 올랐는데도 기여금이 그대로일 수 있다. 월급날마다 소득구간을 새로 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가입 후에는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다시 확인하고, 새로 정한 기여금은 매년 가입월의 다음 달 초부터 적용한다. 7월 가입 계좌라면 새 결과는 8월 초부터 반영되는 식이다. 처음 가입할 때 정한 기여금은 다음 해 가입월까지 적용된다.
심사에 쓰는 소득도 이번 달 월급이 아니다. 확인 시점에 확정된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쓰고,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전 과세기간 소득으로 판단한다. 월급은 먼저 올랐는데 기여금은 나중에 바뀌는 이유가 여기 있다.
지금 일을 쉬고 있는지와 해당 연차에 기여금이 붙는지도 따로 봐야 한다. 소득확인증명서상 총급여·종합소득과 연말정산한 사업·연금·종교인 소득이 모두 ‘소득없음’으로 확인된 연차에는 기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육아휴직급여나 복무 중인 병의 급여를 소득으로 인정받아 가입한 경우에는 1구간으로 시작하며, 이후에는 매년 개인소득 확인 결과가 반영된다.
4. 계산된 3만3,000원을 바로 쓸 수는 없다
Ⅰ과 Ⅱ를 더해 3만3,000원이 나왔다고 그 돈이 매달 생활비 통장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다. 납입에 따라 기여금을 계산하고, 실제 수령은 만기나 해지 조건에 맞춰 이뤄진다.
5년 만기해지 때는 지급 대상 기여금의 100%를 받는다. 해당 사유와 증빙 등 요건을 갖춰 특별중도해지로 처리한 경우에도 지급 대상 기여금의 100%를 받는다. 기여금에는 별도로 기본금리에 따른 이자가 붙는다.
일반 중도해지라면 가입일부터 3년 이상 지났을 때 기여금의 60%를 받으며, 3년 미만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여기서 3년은 입금 횟수 36번이 아니라 계좌를 유지한 기간이다.
부분인출 없이 기여금 100만원이 쌓인 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한 뒤 일반 중도해지한다면, 받는 기여금 원금은 60만원이다. Ⅰ로 쌓인 돈도, Ⅱ로 쌓인 돈도 함께 이 비율을 따른다. 매달 기여금을 계산할 때는 Ⅱ가 얼마인지 궁금했지만, 돈을 꺼내는 날에는 해지 방식에 따라 받는 기여금이 40만원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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