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대상은 세 가지로 정해진다.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을 것,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아래일 것,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는 최대 330만원이다. 8월 27일에 나간 근로장려금은 204만 가구에 2조 2,551억원. 나누면 가구당 110만원이다. 330만원은 맞벌이 가구가 특정 소득 구간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상한이지, 대상이면 받는 돈이 아니다.
1. 근로장려금 대상은 소득 2,200·3,200·4,400만원 미만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월급만이 아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더한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안 더한다. 부부합산이라 혼자 벌어도 배우자 소득을 같이 센다.
가구 유형별로 이렇게 나뉜다.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최소는 3만원이다. 기준선 아래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그 사이 어디쯤이 정해진다.
2.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에서 나뉘는 홑벌이와 맞벌이
단독가구는 배우자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도,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모두 없는 가구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홑벌이,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다. 가구원 판단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이다.
결혼했으니 맞벌이라고 넘겨짚으면 안 된다. 배우자가 299만원을 벌면 홑벌이라 한도가 3,200만원이고, 301만원을 벌면 맞벌이라 4,400만원이다. 2만원 차이로 소득 한도가 1,200만원, 최대 지급액이 45만원 달라진다. 부부합산 소득이 3,300만원인 집이라면 이 2만원 차이로 대상이냐 아니냐가 정해진다.
3. 대출을 빼주지 않는 재산 2억4천만원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이 다 들어간다. 그리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대출 1억을 낀 2억짜리 집은 1억이 아니라 2억으로 잡힌다.
2억 4천만원을 넘으면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제외다.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나온다. 이 7천만원 구간에 걸린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이 165만원이 된다. 남의 집을 빌려 사는 경우 전세금은 실제전세금과 기준시가의 55%인 간주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잡는다. 다만 부모나 자녀 명의 집에 살면 기준시가 100%다.
4. 상용근로자 월평균 500만원은 근무월수로 나눈 값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된다. 본인이든 배우자든 한 명만 걸려도 부부가 같이 빠진다. 여기서 월평균은 연봉을 12로 나눈 값이 아니라 총급여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값이다.
500만원에 12를 곱하면 6,000만원이다. 맞벌이 상한 4,400만원보다 높다. 1년 내내 다닌 사람은 이 조항까지 갈 것도 없이 소득에서 먼저 걸러진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 규정 때문에 제외되는 사람은 근무월수가 짧은 상용근로자다. 11월에 입사해 두 달 동안 2천만원을 받았다면 총급여 2천만원은 단독가구 기준 아래인데, 월평균은 1천만원이라 제외다. 전문직 사업자도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다.
5. 매출 8천만원 소매업의 총소득은 2천만원
사업소득은 매출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값이 총소득이다. 문구점 같은 소매업은 25%라서 매출 8천만원이면 2천만원으로 잡힌다. 단독가구 기준선 아래다.
조정률은 업종마다 다르다.
도매업 20%
농림어업·소매업 25%
제조업·음식점업 40%
숙박업·운수업 55%
교육서비스업·보건업 75%
인적용역·부동산임대업 90%
같은 8천만원인데 소매업은 2천만원, 인적용역은 7,200만원이다. 한쪽은 단독가구도 되고 다른 쪽은 맞벌이 4,400만원도 넘는다. 매출만 보고 포기했다면 업종부터 다시 봐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를 빠뜨리면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받는다.
6. 근로소득만 있으면 9월 15일까지 반기신청
5월 정기신청은 6월 1일로 끝났다. 지금 열려 있는 문은 둘이다.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할 수 있고, 연간 산정액의 35%가 12월 말까지 들어온다.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정산한다. 2025년 귀속분을 아직 안 냈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되는데, 이때는 95%만 나온다.
내년 이야기도 하나 붙어 있다. 2026년 세법개정안은 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0,700원을 반영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360만원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기준으로 몇십만원 차이로 밀린 집은 다음 회차를 다시 재 볼 만하다.
안내문이 안 왔다고 대상이 아닌 것도 아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 문자부터 기다릴 게 아니라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6월 1일 재산 합계를 종이에 적어 위 세 줄에 대 보는 게 먼저다. 두 숫자만 나오면 대상인지 아닌지는 바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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