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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에도 못 받았다면 확인할 종합소득세 환급일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일반 정기신고자 기준으로 6월 말에서 7월 초였다. 국세의 10%인 개인지방소득세는 그보다 2주에서 4주 늦은 7월 말에서 8월 중순에 따로 들어왔다. 9월 3일인 지금 통장에 둘 다 없다면 기다릴 시기는 지났다.

    환급일을 다루는 글은 대개 6월 말이라는 답에서 끝난다. 그 답이 쓸모 있는 건 7월까지다. 9월에 필요한 건 날짜가 아니라 환급 절차가 어디에서 멈췄는지다.

    1. 법정 신고기한 뒤 30일 이내 환급

    환급 지급 기한은 내가 신고한 날부터 세지 않는다. 법정 신고기한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다. 그래서 5월 2일에 낸 사람과 5월 31일에 낸 사람의 입금일이 거의 같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국세 환급 시기

    일반 정기신고(신고기한 6월 1일): 6월 말에서 7월 초

    성실신고확인 대상(신고기한 6월 30일): 7월 말에서 8월 초

    기한 후 신고: 신고일부터 2개월 이내

    경정청구: 접수일부터 2개월에서 3개월

    일찍 신고하면 빨리 받는다는 말이 해마다 나오는데, 정기신고에서는 근거가 약하다. 검토가 마감 뒤에 한꺼번에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만 관할 세무서마다 처리량이 달라 며칠 차이는 난다. 같은 날 신고한 사람끼리 입금일이 다른 건 관할 세무서의 처리량 때문이지 신고가 잘못돼서가 아니다.

    2. 모두채움 수정 없을 때만 조기지급

    2026년에는 모두채움 환급 대상자 가운데 국세청이 계산해 준 신고서를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낸 사람의 환급을 앞당겼다. 문제는 그 시작일이다. 6월 5일로 적힌 데가 있고 6월 8일로 적힌 데가 있다. 어느 쪽도 국세청이 직접 밝힌 자료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날짜를 하나로 못 박기 어렵다는 뜻인데, 9월에는 어차피 상관없다. 5일이든 8일이든 석 달 전이다. 9월에는 조기지급 대상이었는지만 보면 된다. 모두채움 신고서를 한 항목이라도 고쳐서 냈다면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었고, 일반 정기신고 일정으로 처리됐다.

    3. 따로 들어오는 국세와 지방세

    종합소득세는 국세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다. 신고는 이어서 했어도 돈을 보내는 곳이 다르다. 국세는 관할 세무서가, 지방세는 주소지 시·군·구청이 보낸다.

    그래서 환급금은 한 번에 안 들어오고 두 번에 나뉘어 들어온다. 계산했던 금액보다 10%쯤 적게 찍혔다면 깎인 게 아니라 개인지방소득세가 아직 안 온 것이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 조회처

    종합소득세(국세): 홈택스 또는 손택스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 위택스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 세무부서

    홈택스에 지방세는 뜨지 않는다. 홈택스만 보고 지방소득세가 없어졌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4. 홈택스 상세조회에서 환급 상태 확인

    홈택스 로그인 → 납부·고지·환급 → 국세환급 → 환급금 상세조회. 여기서 볼 것은 금액이 아니라 상태다.

    환급이 안 들어왔을 때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볼 항목

    환급 결정일: 세무서 심사가 끝난 날

    지급금액: 실제로 계좌로 나간 돈

    충당금액: 밀린 세금에 대신 들어간 돈

    지급은행과 계좌번호: 환급금이 어디로 갔는지

    지급 완료로 떠 있는데 통장에 없으면 계좌를 본다. 아무것도 조회되지 않으면 신고서가 최종 제출되지 않았을 수 있다. 작성 화면에서 환급액을 본 것과 신고서를 낸 것은 다른 일이다.

    손택스 앱도 같은 화면이고, 인증서가 없으면 1544-9944로 전화해도 금액과 상태를 알려 준다.

    5. 체납 충당과 계좌 반송

    환급금이 분명히 있는데 통장에 0원이 찍히기도 한다. 밀린 국세가 있으면 환급금이 체납 세금에 먼저 들어가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에 정해진 순서라 고를 수 있는 게 아니다. 환급금 100만원에 체납 60만원이면 40만원만 들어온다. 체납이 더 크면 한 푼도 안 들어오고 충당 통지서만 온다.

    계좌 문제는 더 흔하다. 본인 명의가 아닌 계좌, 해지한 계좌, 번호를 잘못 적은 계좌는 이체가 거절된다. 배우자나 부모 명의 계좌는 예금주가 다르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바로 반송된다. 반송되면 주소지로 국세환급금통지서가 등기로 온다. 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받고, 홈택스에서 환급계좌를 다시 등록해 재이체를 신청해도 된다.

    6. 기한 후 신고 2개월, 환급금은 5년

    5월에 신고를 못 했어도 환급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되고, 돌려받을 세금이 있으면 무신고 가산세도 붙지 않는다. 대신 담당자가 신고서를 하나씩 보기 때문에 신고일부터 2개월쯤 걸린다.

    공제를 빠뜨린 지난해분은 경정청구로 5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26년에 청구할 수 있는 건 2021년 귀속분까지다. 여기 붙는 환급가산금 이율은 2026년 들어 연 3.1%로 낮아졌다고 안내되는데, 국세청 고시 문서로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미 결정된 환급금을 찾아갈 시한도 있다. 이미 결정된 환급금을 안 찾아가면 5년 뒤에 국고로 넘어간다. 한 번 조회하면 5년치를 모두 볼 수 있다.

    9월까지 안 들어온 돈은 저절로 들어오지 않는다. 세무서가 잊은 게 아니라 환급 절차가 중간에 멈춘 것이고, 원인은 대개 계좌 아니면 체납 둘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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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오는 근로장려금 대상 신청 조건

    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오는 근로장려금 대상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 대상은 세 가지로 정해진다.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을 것,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아래일 것,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소득 기준은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숫자는 최대 330만원이다. 8월 27일에 나간 근로장려금은 204만 가구에 2조 2,551억원. 나누면 가구당 110만원이다. 330만원은 맞벌이 가구가 특정 소득 구간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상한이지, 대상이면 받는 돈이 아니다.

    1. 근로장려금 대상은 소득 2,200·3,200·4,4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 대상은 소득 2,200·3,200·4,400만원 미만

    여기서 말하는 총소득은 월급만이 아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더한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안 더한다. 부부합산이라 혼자 벌어도 배우자 소득을 같이 센다.

    가구 유형별로 이렇게 나뉜다.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최소는 3만원이다. 기준선 아래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총급여액 등에 따라 그 사이 어디쯤이 정해진다.

    2.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에서 나뉘는 홑벌이와 맞벌이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에서 나뉘는 홑벌이와 맞벌이

    단독가구는 배우자도, 18세 미만 부양자녀도,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모두 없는 가구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홑벌이,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300만원 이상이면 맞벌이다. 가구원 판단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이다.

    결혼했으니 맞벌이라고 넘겨짚으면 안 된다. 배우자가 299만원을 벌면 홑벌이라 한도가 3,200만원이고, 301만원을 벌면 맞벌이라 4,400만원이다. 2만원 차이로 소득 한도가 1,200만원, 최대 지급액이 45만원 달라진다. 부부합산 소득이 3,300만원인 집이라면 이 2만원 차이로 대상이냐 아니냐가 정해진다.

    3. 대출을 빼주지 않는 재산 2억4천만원

    대출을 빼주지 않는 재산 2억4천만원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만 들어가는 게 아니다. 비영업용 승용차, 분양권, 전세금, 예금, 주식, 회원권이 다 들어간다. 그리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대출 1억을 낀 2억짜리 집은 1억이 아니라 2억으로 잡힌다.

    2억 4천만원을 넘으면 소득이 아무리 적어도 제외다.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나온다. 이 7천만원 구간에 걸린 맞벌이 가구는 330만원이 165만원이 된다. 남의 집을 빌려 사는 경우 전세금은 실제전세금과 기준시가의 55%인 간주전세금 중 적은 금액으로 잡는다. 다만 부모나 자녀 명의 집에 살면 기준시가 100%다.

    4. 상용근로자 월평균 500만원은 근무월수로 나눈 값

    상용근로자 월평균 500만원은 근무월수로 나눈 값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된다. 본인이든 배우자든 한 명만 걸려도 부부가 같이 빠진다. 여기서 월평균은 연봉을 12로 나눈 값이 아니라 총급여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값이다.

    500만원에 12를 곱하면 6,000만원이다. 맞벌이 상한 4,400만원보다 높다. 1년 내내 다닌 사람은 이 조항까지 갈 것도 없이 소득에서 먼저 걸러진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 규정 때문에 제외되는 사람은 근무월수가 짧은 상용근로자다. 11월에 입사해 두 달 동안 2천만원을 받았다면 총급여 2천만원은 단독가구 기준 아래인데, 월평균은 1천만원이라 제외다. 전문직 사업자도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다.

    5. 매출 8천만원 소매업의 총소득은 2천만원

    매출 8천만원 소매업의 총소득은 2천만원

    사업소득은 매출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값이 총소득이다. 문구점 같은 소매업은 25%라서 매출 8천만원이면 2천만원으로 잡힌다. 단독가구 기준선 아래다.

    조정률은 업종마다 다르다.

    도매업 20%

    농림어업·소매업 25%

    제조업·음식점업 40%

    숙박업·운수업 55%

    교육서비스업·보건업 75%

    인적용역·부동산임대업 90%

    같은 8천만원인데 소매업은 2천만원, 인적용역은 7,200만원이다. 한쪽은 단독가구도 되고 다른 쪽은 맞벌이 4,400만원도 넘는다. 매출만 보고 포기했다면 업종부터 다시 봐야 한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를 빠뜨리면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받는다.

    6. 근로소득만 있으면 9월 15일까지 반기신청

    근로소득만 있으면 9월 15일까지 반기신청

    5월 정기신청은 6월 1일로 끝났다. 지금 열려 있는 문은 둘이다. 2026년에 본인과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다면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할 수 있고, 연간 산정액의 35%가 12월 말까지 들어온다.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정산한다. 2025년 귀속분을 아직 안 냈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되는데, 이때는 95%만 나온다.

    내년 이야기도 하나 붙어 있다. 2026년 세법개정안은 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0,700원을 반영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360만원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기준으로 몇십만원 차이로 밀린 집은 다음 회차를 다시 재 볼 만하다.

    안내문이 안 왔다고 대상이 아닌 것도 아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 문자부터 기다릴 게 아니라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6월 1일 재산 합계를 종이에 적어 위 세 줄에 대 보는 게 먼저다. 두 숫자만 나오면 대상인지 아닌지는 바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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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 방법과 통장에 들어올 금액까지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 방법과 통장에 들어올 금액까지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한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순서다. 심사가 끝났으면 이 화면에 결정금액과 결정근거, 지급예정일이 같이 뜬다.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신청한 2025년 귀속분은 8월 27일에 들어온다. 법정 기한은 9월 말인데 한 달 이상 앞당겼다. 그러니까 지금 확인해야 할 숫자는 통장 잔액이 아니라 저 화면의 결정금액이다.

    1.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는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에서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는 홈택스 심사진행상황에서

    로그인이 번거로우면 전화도 된다. 1544-9944 → 근로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하고 # → 지급결과 확인 1번이다.

    스스로 하기 어려우면 국세청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건다. 본인 확인을 거쳐야 안내가 나오고, 신청·지급 기간에만 연다.

    결과 통지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다. 반기신청은 15일 이내고. 통지서를 기다리는 것보다 화면을 여는 쪽이 빠르다.

    2. 신청할 때 뜬 금액은 아직 예상 산정액

    신청할 때 뜬 금액은 아직 예상 산정액

    신청 화면에 찍힌 금액은 국세청이 가진 자료로 계산한 예상 산정액이다. 결정금액은 소득·재산·가구원·체납을 다 심사한 뒤에 정해진다. 두 숫자는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가구 유형별 상한은 이렇다.

    단독가구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말 그대로 상한이다. 소득이 최대 구간을 벗어나면 여기서부터 줄어들고, 아래 항목에 해당되면 또 줄어든다.

    3. 재산 1억7천만원부터 절반

    재산 1억7천만원부터 절반

    재산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이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나온다. 2억4천만원을 넘으면 아예 제외다.

    여기서 부채는 빼지 않는다. 대출 3억을 껴안고 있어도 심사에서 재산은 집값 그대로다.

    맞벌이 최대 330만원이 절반이 되면 165만원이 사라진다. 재산 1억6999만원과 1억7천만원 사이에 그 165만원이 걸려 있다는 뜻이다. 단독가구도 165만원이 82만5천원이 된다.

    4. 체납 30% 충당과 기한 후 신청 5% 감액

    체납 30% 충당과 기한 후 신청 5% 감액

    국세 체납이 있으면 결정금액의 30%를 한도로 먼저 충당하고 남은 돈만 입금된다. 과거에 체납했던 이력이 아니라 지금 본인 명의로 체납이 있는지가 기준이다.

    6월 2일 이후 기한 후 신청을 했다면 산정액의 95%다. 맞벌이 330만원 기준 16만5천원이 깎인다. 이 신청분은 8월 27일 지급 대상도 아니다. 신청일부터 4개월 이내에 따로 들어온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으면 자녀장려금에서 그만큼 뺀 뒤 지급한다.

    5. 실제보다 2200만원 많게 잡힌 전세보증금

    실제보다 2200만원 많게 잡힌 전세보증금

    예상 114만3000원을 안내받고 57만1500원만 입금된 사람이 있다. 재산을 다시 세어 봐도 절반 기준에 안 걸려서 국세청에 다시 물었더니, 전세보증금이 5700만원으로 산정돼 있었다. 실제 보증금은 3500만원이었다.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은 보증금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법령상 간주 금액을 쓴다는 답이었다. 계약서 사본을 메일로 보내자 며칠 뒤 나머지가 통장에 들어왔다.

    2200만원이 실제보다 많게 잡힌 것이 57만1500원을 깎았다. 결정금액이 딱 절반이면 재산부터 다시 볼 이유가 여기 있다. 정정 신청은 지급 결정 후 90일 이내에 된다.

    6. 8월 27일 지급일에 입금이 없을 때

    8월 27일 지급일에 입금이 없을 때

    결정금액이 떠 있는데 통장이 비어 있으면 계좌부터 본다. 해지했거나 번호가 틀렸으면 이체 자체가 안 된다. 그때는 관할 세무서나 장려금 상담센터에 연락해 지급 방법을 다시 확인한다.

    현금 지급으로 처리됐으면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우체국 금융 창구에서 받는다. 통지서를 못 받았거나 잃어버렸으면 홈택스 나의 홈택스 →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 →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하면 된다.

    화면에 아직 심사중이라고만 떠 있는 것은 탈락이 아니다. 최종 입금일도 27일이라는 날짜보다 화면에 적힌 지급예정일이 정확하다. 통장을 새로고침하는 대신 결정금액 화면을 먼저 연다. 거기 적힌 금액과 결정근거가 곧 들어올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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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은 날짜만 추린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남은 날짜만 추린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지금 두 개가 열려 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하는 반기신청, 12월 1일까지 하는 기한 후 신청이다.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던 정기신청은 마감됐고, 그때 낸 324만 가구는 8월 27일에 받는다.

    둘은 이름만 다른 게 아니다. 기준이 되는 소득 연도가 다르다.

    1.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금 열린 건 9월 1~15일과 12월 1일

    202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금 열린 건 9월 1~15일과 12월 1일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다.

    정기신청 2026년 5월 1일~6월 1일 (마감)

    상반기 반기신청 2026년 9월 1일~15일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12월 1일

    하반기 반기신청 2027년 3월 1일~15일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소득으로 따진다. 5월에 못 낸 몫을 뒤늦게 내는 것이다.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으로 따진다. 올해 벌어서 올해 받는 쪽이다.

    그래서 하나를 했다고 다른 하나가 닫히지 않는다. 작년 몫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로, 올해 몫은 9월 15일까지 반기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면 둘 다 된다.

    2. 9월 반기신청 대상은 올해 월급만 받은 사람

    9월 반기신청 대상은 올해 월급만 받은 사람

    반기신청은 2026년에 신청자나 배우자에게 근로소득만 있을 때 된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섞이면 반기가 아니라 정기신청이다.

    3.3%를 떼고 받는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잡힌다. 어디서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소득으로 신고됐느냐에 따라 반기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반기신청으로 냈는데 나중에 사업소득이 확인되면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산도 지급도 이듬해로 넘어간다.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2027년 3월 하반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상반기를 신청하면 하반기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청은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06시부터 24시까지 할 수 있다. 안내문을 받았으면 ARS 1544-9944로도 되고, 화면 조작이 어려우면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 대신 넣어 준다. 안내문을 못 받아도 요건만 맞으면 홈택스에서 직접입력신청으로 낼 수 있다.

    3.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 165만원이면 8만 2,500원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 165만원이면 8만 2,500원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만 나온다. 5% 감액이라고 하면 작아 보인다. 단독가구 상한인 165만원이면 8만 2,500원이 빠지고, 맞벌이 상한 330만원이면 16만 5,000원이다.

    그 앞에 요건이 있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합계가 2억 4,000만원 미만이고, 1억 7,000만원을 넘으면 산정액의 50%만 준다.

    재산을 계산할 때 부채는 빼 주지 않는다. 대출을 잔뜩 낀 집도 값 그대로 잡힌다. 5%를 아까워하기 전에 재산 기준으로 이미 반이 깎여 있을 수 있다.

    4. 반기신청 지급일 12월 말과 기한 후 넉 달

    반기신청 지급일 12월 말과 기한 후 넉 달

    9월에 반기신청을 하면 지급기한은 12월 30일이다. 그때 들어오는 건 연간산정액의 35%다.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으로 다시 계산해 더 주거나 다시 걷는다. 12월에 받은 돈은 최종액이 아니다. 자녀장려금도 상반기분에는 지급되지 않고 2027년 6월 정산 때 같이 나온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12월 1일까지 낼 수 있다는 말은 12월에 받는다는 말이 아니다. 마감일에 내면 심사가 그때 시작되니 지급은 이듬해 4월까지 늦어질 수 있다. 9월 15일까지 반기로 낸 사람이 12월 말에 돈을 받는 동안, 12월에 낸 사람은 그제야 심사를 기다린다.

    5. 지방세 자료는 8월 수집, 환수 예상 땐 지급유보

    지방세 자료는 8월 수집, 환수 예상 땐 지급유보

    올해 상반기분부터 심사가 하나 늘었다. 그동안은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11월에 걷었다. 12월 상반기분 심사 전까지 자료가 다 모이지 않아서, 일단 주고 이듬해 정산 때 다시 환수하는 일이 생겼다.

    2026년부터는 이 자료를 8월에 걷는다. 정산 때 환수가 예상되면 상반기분 지급을 미룬다. 먼저 주고 나중에 도로 받는 대신, 아예 안 주고 기다리는 쪽으로 바꾼 것이다.

    신청 화면에 뜬 예상금액이 12월에 그대로 들어온다고 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자격이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급이 미뤄진 것이다.

    그래서 9월에 신청하고 끝이 아니다. 12월 말에 통장을 한 번 더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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