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SA 계좌 추천을 물으면 답이 중개형 하나로 좁혀진다
ISA 계좌 추천을 찾아 들어왔다면 첫 답은 짧다. 중개형이다.
ISA는 운용 방식이 셋이다. 신탁형은 상품을 내가 고르고 매매만 금융사에 맡긴다. 일임형은 금융사가 짠 포트폴리오대로 굴린다. 중개형은 2021년에 나왔고, 국내 상장 주식을 직접 사고팔 수 있는 건 셋 중 이것뿐이다.
수수료부터 다르다. 신탁형은 연 0.1%, 일임형은 연 0.3~0.8%의 운용보수가 매년 빠져나간다. 중개형은 계좌 유지 수수료가 따로 없다.
잘 안 알려진 차이가 하나 더 있다. 신탁형과 일임형은 계좌 안에 현금을 그대로 둘 수 없다. 돈은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품이나 180일 이상 만기의 RP·정기예금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한다. 시장이 흔들릴 때 잠깐 팔고 현금으로 앉아 있는 게 안 된다는 말이다. 중개형은 현금으로 둔다.
그래서 ISA 계좌 추천은 예적금만 넣을 게 아니라면 중개형에서 끝난다.
남는 질문은 어느 증권사냐인데, 추천 순위표를 열기 전에 볼 줄이 하나 있다.
2. ISA 증권사 수수료 비교에서 먼저 볼 것은 ETF 수수료다
증권사 수수료 비교에서 국내주식 수수료보다 먼저 볼 것은 ETF 매매 수수료다.
ETF는 일반 계좌에서 매매 수수료가 대개 무료다. 그런데 ISA 안에서는 0.5%에서 0.7%까지 받는 곳이 있다. 절세하려고 만든 계좌에서 절세보다 큰 비용이 나가는 것이다.
숫자로 보면 분명하다. 넣은 돈에 연 5% 수익이 났을 때 비과세로 아끼는 세금은 5%에 15.4%를 곱한 0.77%다. 원금 대비 0.77%. 수수료가 1%면 절세 효과는 사라지고 손해만 남는다. 이런 추천 글마다 수수료 소수점을 그렇게 길게 늘어놓는 이유가 여기 있다.
중개형 ISA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KB증권이 모두 지원한다. 어디서 열든 비과세 한도와 9.9% 분리과세는 똑같다. 세제 혜택이 같으니 비교할 것은 비용과 앱 두 가지뿐이고, 그래서 평소 쓰던 앱이 있으면 그쪽을 추천한다.
토스증권에서도 중개형으로 연다. 국내주식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미 다른 곳에 계좌가 있다면 옮기는 비용을 따로 본다. 보유한 주식과 ETF를 그대로 옮기면 종목당 약 2000원의 출고 수수료가 붙는다. 현금 이전은 무료다. 종목이 열 개면 2만원이니 팔아서 현금으로 옮기는 쪽을 추천한다.
수수료 이벤트는 기간이 붙는다는 것도 같이 비교한다. 평생 우대인지 개설일로부터 1년인지에 따라 3년 뒤 부담이 달라진다.
3. ISA 계좌 개설 시점이 8월 3일 세제개편안으로 달라졌다
ISA 계좌 개설을 미루고 있었다면 8월 3일에 그 계산이 바뀌었다. 재정경제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놨고 ISA가 통째로 들어 있다.
새로 만드는 건 생산적금융 ISA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에 넣고 이자·배당소득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다. 200만원도 400만원도 아니고 한도 자체가 없다. 연 2천만원씩 총 2억원까지 넣고 최초 3년에 최대 10년까지 연장한다.
청년은 여기서 한 발 더 간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15세에서 34세는 청년형은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받는다. 비과세만 주던 계좌에 연말정산 항목이 붙는 것이다.
문제는 반대쪽이다. 지금 쓰는 일반 ISA는 최초 계약기간 3년, 최대 5년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연장 제한이 없어서 만기를 길게 걸어두는 게 정석이었고 추천도 그렇게 돌았다. 연간 납입한도 이월도 폐지된다. 올해 1천만원만 넣고 내년에 3천만원 넣는 방법이 없어진다.
혜택이 커진 쪽에도 조건이 붙었다. 여기에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담을 수 없다. 미국 지수를 담아 절세하던 사람에게는 갈아탈 자리가 아니라 다시 골라야 할 자리다.
아직 확정은 아니다. 8월 입법예고와 9월 이후 국회 심의를 거치며 내용이 바뀔 수 있다.
그래도 지금 할 일은 하나다. 계좌부터 여는 것을 추천한다. 개설한 날부터 의무기간 3년이 흐르고, 어느 쪽으로 정해지든 먼저 연 계좌가 손해를 볼 이유는 없다.
4. ISA 계좌에 담으라고 추천하는 종목은 따로 있다
추천 종목은 원래 세금을 많이 떼는 것부터 고른다.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이미 세금이 없다. 삼성전자 한 주를 ISA에 넣어도 아낄 세금이 애초에 없는데 납입한도만 그만큼 줄어든다. 추천 종목에서 국내 개별주가 빠지는 이유가 이것이다.
배당과 이자에는 15.4%가 붙는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와 배당 ETF, 예금이 여기 해당한다. 여기에 담아 이득을 보는 건 이쪽이라 대부분의 추천이 몰린다. 해외 주식을 직접 사는 건 ISA에서 안 되니, 미국 지수를 담고 싶으면 국내에 상장된 ETF로 간다.
손익통산은 종목이 여럿일 때 힘을 쓴다. 펀드에서 500만원 벌고 ELS에서 300만원 잃었다면 일반 계좌는 500만원에 세금을 매긴다. ISA는 200만원으로 계산하고, 200만원은 비과세 한도 안이라 세금이 0원이다.
세금 내는 시점도 미뤄진다. 일반 계좌는 배당이 들어올 때마다 15.4%를 떼고 남은 걸 준다. ISA는 만기에 한 번 정산한다. 매년 세금으로 빠졌을 돈이 계좌에 남아 계속 굴러간다.
5. 의무기간 3년과 만기 뒤에 고를 수 있는 세 가지
ISA 계좌의 의무기간 3년은 돈이 묶이는 기간이 아니라 계좌를 유지하는 기간이다.
원금은 3년 안에도 언제든 뺀다. 2천만원 넣어 400만원 수익이 났다면 원금 2천만원까지는 자유롭게 인출된다. 대신 뺀 만큼 납입한도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해 2천만원을 넣었다가 전부 뺐다면 그해 한도는 이미 다 쓴 것이다.
3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받은 혜택을 돌려준다. 비과세받은 금액과 9.9%로 낸 금액에 15.4%를 다시 매겨 추징한다.
3년을 채우면 선택은 세 가지다. 연장하거나, 해지하고 새로 열거나, 연금계좌로 옮긴다.
옮기는 쪽을 추천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넘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추가로 붙는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16.5%, 그 위는 13.2%다. 3천만원을 옮기면 300만원의 16.5%인 49만5천원이 돌아온다.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과 별개로 들어가서 한도를 이미 채운 사람도 막히지 않는다.
기한이 있다. 계약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다. 이 날짜를 넘기면 위 공제는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어도 ISA 계좌 개설이 되나. 된다.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소득과 무관하고, 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부터도 열린다. 다만 직전 3개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막힌다.
이미 다른 곳에 계좌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ISA는 1인 1계좌라 새로 못 만든다. 해지하지 말고 계좌이전제도를 쓰는 것을 추천한다. 비과세와 손익통산 혜택, 남은 만기가 그대로 따라간다.
서민형은 뭐가 다른가.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이다. 일반형의 두 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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