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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A 계좌 뜻, 중개형과 한도만 알면 절반은 끝난다

    1. ISA 계좌 뜻은 상품이 아니라 그릇이다

    ISA 계좌 뜻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예금과 적금, 펀드, ETF, 국내 주식, ELS를 한곳에 담아 굴리면서 세금을 덜 내는 그릇이다. 2016년 3월에 나왔고 올해 상반기 말까지 973만명이 가입했다. 들어간 돈은 73조원이다.

    여기서 대부분 한 번 헷갈린다. ISA는 그 자체로 수익을 내는 상품이 아니다. 예금만 담으면 예금 통장이 되고 ETF를 담으면 투자 통장이 된다.

    열었다고 돈이 저절로 불어나지 않는다. 나도 만들어 놓고 한 달을 그냥 뒀다가 예수금만 그대로 쌓여 있는 걸 봤다. 이름을 풀면 뜻이 더 분명하다.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이 알아서 굴리는 저축 계좌라는 뜻이다.

    굴리는 건 내 몫이고 나라가 해 주는 건 세금 하나다.

    2. ISA 계좌가 세금을 깎는 두 가지 방식

    ISA 계좌 뜻의 절반은 손익통산이다. 안에서 번 것과 잃은 것을 다 합쳐 남은 순수익에만 세금을 매긴다는 뜻이다. ETF에서 300만원을 벌고 펀드에서 100만원을 잃었으면 200만원만 놓고 계산한다. 일반 계좌는 잃은 100만원을 봐주지 않고 번 300만원 전체에 세금을 물린다.

    나머지 절반이 비과세다. 일반형은 순이익 200만원까지,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세금이 0원이다. 넘는 금액에도 15.4%가 아니라 9.9%만 붙는다. 서민형은 연봉 5,000만원 이하거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면 된다.

    순이익 500만원을 놓고 계산해 봤다. 일반 계좌면 77만원을 뗀다. 일반형 ISA는 29만 7,000원, 서민형이면 9만 9,000원이다. 소득확인서 한 장을 내고 안 내고에서 20만원이 달라진다.

    3. 중개형 ISA 계좌가 대세가 된 이유

    중개형은 내가 직접 종목을 사고파는 ISA 계좌다. 신탁형은 상품을 골라 금융사에 운용을 지시하는 방식이고, 일임형은 금융사가 알아서 굴린다. 국내 개별주식을 직접 사고팔 수 있는 건 셋 중 중개형뿐이다.

    사람이 몰린 이유는 하나 더 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이다. 6월 말 기준 중개형에 담긴 돈의 32.0%가 해외 ETF 같은 상장펀드였다. 국내 개별주식 37.4% 바로 다음이다. 해외 ETF 평가액은 작년 12월 말 12조 1,784억원에서 올해 6월 말 23조 8,007억원으로 반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다. 애플이나 테슬라를 직접 사는 건 중개형에서도 막혀 있다.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ETF도 못 산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미국지수 ETF로 돌아가라는 뜻이다.

    4. ISA 계좌 한도는 두 종류다

    ISA 계좌 한도는 두 종류다. 넣을 수 있는 돈이 연 2,000만원에 총 1억원, 세금을 안 내는 돈이 방금 말한 200만원과 400만원이다. 이 둘을 섞어 읽으면 한도 계산이 처음부터 어긋난다.

    연 2,000만원은 안 쓰면 다음 해로 넘어간다. 올해 500만원만 넣었으면 남은 1,500만원이 붙어 내년에는 3,500만원까지 들어간다. 그래서 당장 넣을 돈이 없어도 계좌부터 열라는 말이 나온다. 나도 그 말을 믿고 통장을 먼저 만들고 두 달 뒤에 돈을 넣었다.

    미리 알아 둘 게 하나 있다. 돈을 뺀 만큼 한도가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1,000만원을 넣었다가 300만원을 빼도 1,000만원을 쓴 것으로 계산된다는 뜻이다. 비상금까지 여기 넣으면 그만큼 손해다.

    5. 3년을 못 채우면 세금을 도로 문다

    가장 큰 걸림돌은 의무 가입 기간 3년이다. 이유 없이 3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그동안 안 낸 세금을 도로 물어야 한다. 9.9%가 아니라 15.4%로 다시 계산된다는 뜻이다.

    3년은 상품을 산 날이 아니라 계약이 시작된 날부터 센다. 그래서 돈이 없어도 먼저 열라는 말이 또 나온다. 안에 든 종목은 3년 내내 그대로 둘 필요 없이 마음대로 갈아탈 수 있고, 3년을 채운 뒤에 꼭 해지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가입 자격도 확인해야 한다. 만 19세 이상 거주자면 소득이 없어도 되고, 15세 이상은 근로소득이 있어야 한다.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아예 못 만든다. 이자와 배당을 합쳐 한 해 2,000만원을 넘긴 적이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

    6. 개편안은 지금 되돌려지는 중이다

    ISA 계좌 뜻을 지금 찾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난 건 8월 3일 세제개편안 때문이다. 정부는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만들면서, 기존 ISA는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묶고 한도 이월을 없애겠다고 했다.

    반발이 컸다. 8월 7일 대통령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고, 재정경제부는 8월 10일 이월과 만기 연장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쪽으로 검토에 들어갔다. 여당도 기존 것은 손댈 필요가 없다고 물러섰다.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만든 쪽이 스스로 되돌리고 있다.

    새로 나올 생산적금융 ISA는 예정대로 간다. 이자와 배당을 전액 비과세하고 총 2억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국내 자산만 담아야 해서 해외지수 ETF는 못 넣는다.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부터라, 오늘 만드는 것과는 아예 다른 물건이라는 뜻이다.

    자주 묻는 질문

    QQ. ISA는 증권사마다 하나씩 만들 수 있나?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하나만 된다. 은행에서 만들었으면 증권사에서 또 못 만든다. 옮기고 싶으면 해지하지 말고 이전 제도를 쓴다. 가입 기간이 그대로 이어진다.

    QQ. 넣은 돈이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대신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이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QQ. 서민형인지는 어떻게 아나?

    연봉 5,000만원 이하면 서민형이다. 일반형으로 열렸어도 소득확인서를 내면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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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A 계좌 추천, 수수료 비교보다 개설 시점이 먼저다

    ISA 계좌 추천, 수수료 비교보다 개설 시점이 먼저다

    1. ISA 계좌 추천을 물으면 답이 중개형 하나로 좁혀진다

    ISA 계좌 추천을 물으면 답이 중개형 하나로 좁혀진다

    ISA 계좌 추천을 찾아 들어왔다면 첫 답은 짧다. 중개형이다.

    ISA는 운용 방식이 셋이다. 신탁형은 상품을 내가 고르고 매매만 금융사에 맡긴다. 일임형은 금융사가 짠 포트폴리오대로 굴린다. 중개형은 2021년에 나왔고, 국내 상장 주식을 직접 사고팔 수 있는 건 셋 중 이것뿐이다.

    수수료부터 다르다. 신탁형은 연 0.1%, 일임형은 연 0.3~0.8%의 운용보수가 매년 빠져나간다. 중개형은 계좌 유지 수수료가 따로 없다.

    잘 안 알려진 차이가 하나 더 있다. 신탁형과 일임형은 계좌 안에 현금을 그대로 둘 수 없다. 돈은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는 상품이나 180일 이상 만기의 RP·정기예금 안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한다. 시장이 흔들릴 때 잠깐 팔고 현금으로 앉아 있는 게 안 된다는 말이다. 중개형은 현금으로 둔다.

    그래서 ISA 계좌 추천은 예적금만 넣을 게 아니라면 중개형에서 끝난다.

    남는 질문은 어느 증권사냐인데, 추천 순위표를 열기 전에 볼 줄이 하나 있다.

    2. ISA 증권사 수수료 비교에서 먼저 볼 것은 ETF 수수료다

    ISA 증권사 수수료 비교에서 먼저 볼 것은 ETF 수수료다

    증권사 수수료 비교에서 국내주식 수수료보다 먼저 볼 것은 ETF 매매 수수료다.

    ETF는 일반 계좌에서 매매 수수료가 대개 무료다. 그런데 ISA 안에서는 0.5%에서 0.7%까지 받는 곳이 있다. 절세하려고 만든 계좌에서 절세보다 큰 비용이 나가는 것이다.

    숫자로 보면 분명하다. 넣은 돈에 연 5% 수익이 났을 때 비과세로 아끼는 세금은 5%에 15.4%를 곱한 0.77%다. 원금 대비 0.77%. 수수료가 1%면 절세 효과는 사라지고 손해만 남는다. 이런 추천 글마다 수수료 소수점을 그렇게 길게 늘어놓는 이유가 여기 있다.

    중개형 ISA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KB증권이 모두 지원한다. 어디서 열든 비과세 한도와 9.9% 분리과세는 똑같다. 세제 혜택이 같으니 비교할 것은 비용과 앱 두 가지뿐이고, 그래서 평소 쓰던 앱이 있으면 그쪽을 추천한다.

    토스증권에서도 중개형으로 연다. 국내주식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미 다른 곳에 계좌가 있다면 옮기는 비용을 따로 본다. 보유한 주식과 ETF를 그대로 옮기면 종목당 약 2000원의 출고 수수료가 붙는다. 현금 이전은 무료다. 종목이 열 개면 2만원이니 팔아서 현금으로 옮기는 쪽을 추천한다.

    수수료 이벤트는 기간이 붙는다는 것도 같이 비교한다. 평생 우대인지 개설일로부터 1년인지에 따라 3년 뒤 부담이 달라진다.

    3. ISA 계좌 개설 시점이 8월 3일 세제개편안으로 달라졌다

    ISA 계좌 개설 시점이 8월 3일 세제개편안으로 달라졌다

    ISA 계좌 개설을 미루고 있었다면 8월 3일에 그 계산이 바뀌었다. 재정경제부가 세제개편안을 내놨고 ISA가 통째로 들어 있다.

    새로 만드는 건 생산적금융 ISA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에 넣고 이자·배당소득은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다. 200만원도 400만원도 아니고 한도 자체가 없다. 연 2천만원씩2억원까지 넣고 최초 3년에 최대 10년까지 연장한다.

    청년은 여기서 한 발 더 간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15세에서 34세는 청년형은 납입금의 10%를 소득공제받는다. 비과세만 주던 계좌에 연말정산 항목이 붙는 것이다.

    문제는 반대쪽이다. 지금 쓰는 일반 ISA는 최초 계약기간 3년, 최대 5년으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연장 제한이 없어서 만기를 길게 걸어두는 게 정석이었고 추천도 그렇게 돌았다. 연간 납입한도 이월도 폐지된다. 올해 1천만원만 넣고 내년에 3천만원 넣는 방법이 없어진다.

    혜택이 커진 쪽에도 조건이 붙었다. 여기에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담을 수 없다. 미국 지수를 담아 절세하던 사람에게는 갈아탈 자리가 아니라 다시 골라야 할 자리다.

    아직 확정은 아니다. 8월 입법예고와 9월 이후 국회 심의를 거치며 내용이 바뀔 수 있다.

    그래도 지금 할 일은 하나다. 계좌부터 여는 것을 추천한다. 개설한 날부터 의무기간 3년이 흐르고, 어느 쪽으로 정해지든 먼저 연 계좌가 손해를 볼 이유는 없다.

    4. ISA 계좌에 담으라고 추천하는 종목은 따로 있다

    ISA 계좌에 담으라고 추천하는 종목은 따로 있다

    추천 종목은 원래 세금을 많이 떼는 것부터 고른다.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차익은 일반 계좌에서도 이미 세금이 없다. 삼성전자 한 주를 ISA에 넣어도 아낄 세금이 애초에 없는데 납입한도만 그만큼 줄어든다. 추천 종목에서 국내 개별주가 빠지는 이유가 이것이다.

    배당과 이자에는 15.4%가 붙는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와 배당 ETF, 예금이 여기 해당한다. 여기에 담아 이득을 보는 건 이쪽이라 대부분의 추천이 몰린다. 해외 주식을 직접 사는 건 ISA에서 안 되니, 미국 지수를 담고 싶으면 국내에 상장된 ETF로 간다.

    손익통산은 종목이 여럿일 때 힘을 쓴다. 펀드에서 500만원 벌고 ELS에서 300만원 잃었다면 일반 계좌는 500만원에 세금을 매긴다. ISA는 200만원으로 계산하고, 200만원은 비과세 한도 안이라 세금이 0원이다.

    세금 내는 시점도 미뤄진다. 일반 계좌는 배당이 들어올 때마다 15.4%를 떼고 남은 걸 준다. ISA는 만기에 한 번 정산한다. 매년 세금으로 빠졌을 돈이 계좌에 남아 계속 굴러간다.

    5. 의무기간 3년과 만기 뒤에 고를 수 있는 세 가지

    의무기간 3년과 만기 뒤에 고를 수 있는 세 가지

    ISA 계좌의 의무기간 3년은 돈이 묶이는 기간이 아니라 계좌를 유지하는 기간이다.

    원금은 3년 안에도 언제든 뺀다. 2천만원 넣어 400만원 수익이 났다면 원금 2천만원까지는 자유롭게 인출된다. 대신 뺀 만큼 납입한도가 돌아오지 않는다. 그해 2천만원을 넣었다가 전부 뺐다면 그해 한도는 이미 다 쓴 것이다.

    3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받은 혜택을 돌려준다. 비과세받은 금액과 9.9%로 낸 금액에 15.4%를 다시 매겨 추징한다.

    3년을 채우면 선택은 세 가지다. 연장하거나, 해지하고 새로 열거나, 연금계좌로 옮긴다.

    옮기는 쪽을 추천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넘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추가로 붙는다. 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16.5%, 그 위는 13.2%다. 3천만원을 옮기면 300만원의 16.5%인 49만5천원이 돌아온다. 연금계좌 연간 납입한도 1800만원과 별개로 들어가서 한도를 이미 채운 사람도 막히지 않는다.

    기한이 있다. 계약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다. 이 날짜를 넘기면 위 공제는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없어도 ISA 계좌 개설이 되나. 된다.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소득과 무관하고, 근로소득이 있으면 15세부터도 열린다. 다만 직전 3개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막힌다.

    이미 다른 곳에 계좌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 ISA는 1인 1계좌라 새로 못 만든다. 해지하지 말고 계좌이전제도를 쓰는 것을 추천한다. 비과세와 손익통산 혜택, 남은 만기가 그대로 따라간다.

    서민형은 뭐가 다른가.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이다. 일반형의 두 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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