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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출산, 3년을 채우기 전에도 기여금 받지만 해지는 6개월 안에

    아이에게 쓸 돈이 필요한데 적금 만기는 아직 멀다. 이때 청년도약계좌를 깨면 정부기여금까지 포기해야 할까. 출산 사유로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3년을 채우기 전에도 지급 대상 기여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 본인의 출산뿐 아니라 배우자의 출산도 포함된다. 반가운 답이다. 다만 출산일부터 6개월 안에 해지를 마쳐야 한다. 육아가 조금 덜 바빠지면 은행에 가겠다고 미뤄 두기에는 기한이 짧다.

    1. 출산일부터 6개월, 접수하고 기다릴 시간까지

    아내가 출산했고 남편 명의로 청년도약계좌가 있다면, 남편도 배우자의 출산을 사유로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직접 출산한 사람의 계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달력에 표시할 날짜는 출산일이다. 해지일을 기준으로 그 전 6개월 이내에 출산이 발생해야 한다. 신고서도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하도록 안내한다. 기한 안에 문의하거나 서류를 접수한 뒤, 실제 해지는 나중에 하는 식으로 잡으면 안 된다.

    출산 예정 단계에서 돈을 먼저 꺼내려는 경우에는 아직 출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 출산 특별해지는 아이가 태어난 뒤 그 사실을 증명해 진행한다.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이미 출산했다면 특별해지가 인정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가입은행에 계좌개설일과 출산일을 함께 알려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한다. 출산 후 6개월 안이라는 조건만으로 가입 전 출산까지 인정된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2. 해지 버튼보다 먼저 챙길 서류 두 가지

    출산 사유로 처리하려면 가입은행에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출산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계좌의 해지 구분까지 자동으로 바꿔 주지는 않는다.

    KB국민은행에서는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가지고 영업점에 방문해 신청한다. 일반해지를 할 수 있는 앱 화면이 보여도, 출산 특별해지는 이 방문 절차로 준비한다. 창구에서도 출산 사유로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한다고 먼저 말한다.

    증빙은 발급 전에 가입은행에 정확한 서류명을 물어보는 편이 덜 번거롭다. 법정 신고서는 출산 서류를 특정 이름으로 지정하지 않고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 정한다.

    가족관계증명서로 접수하는지, 필요하다면 일반·상세 중 어떤 유형인지, 누구를 기준으로 발급하고 발급일은 언제까지 인정하는지까지 확인한다. 서류 한 장 챙겨 갔다가 다른 유형으로 다시 떼야 하면, 아이 돌보는 와중에 은행 갈 일이 한 번 더 생긴다.

    서류를 맞춘 뒤에는 기한 안에 특별해지로 처리될 수 있는 날짜까지 잡는다. 준비의 끝은 서류 발급이 아니라 계좌 해지다.

    3. 3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기여금을 받는다

    출산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되면 지급 대상 정부기여금의 100%를 받는다. 여기서 100%는 납입액과 소득심사 결과 등에 따라 산정된 기여금 전액이다. 앞으로 5년 만기까지 받을 기여금을 미리 주는 뜻은 아니다.

    일반 중도해지는 다르다. 가입일부터 3년 미만이면 기여금을 받지 못하고 이자도 과세된다. 3년 이상 유지한 뒤 일반해지하면 기여금의 60%와 이자 비과세가 적용된다. 출산 특별해지는 3년을 채우기 전에도 기여금 전액 지급과 비과세가 가능하다.

    그래서 출산 사유가 인정되고 지금 목돈이 필요하다면, 기여금을 받으려고 무작정 3년까지 버틸 필요는 없다. 이미 3년을 넘겼어도 특별해지로 받는 기여금 전액과 일반해지의 60%는 다르다. 같은 날 계좌를 닫아도 해지 사유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진다.

    일시납입으로 시작했다면 한 가지를 더 본다. 미리 낸 돈에 해당하는 일시납입 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별해지하면, 가입을 유지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만 지급된다. 돈을 먼저 넣었다고 남은 기간의 기여금까지 모두 받을 수는 없다.

    4. 기여금은 전액인데 우대금리는 빠진다

    여기까지 들으면 만기 때 받을 혜택을 그대로 챙기는 기분이 든다. 그런데 은행 이자를 보면 한 번 더 따져보게 된다.

    KB국민은행의 출산 특별중도해지는 기본이율을 적용하고 우대이율은 제외한다. 급여이체 등으로 만기 우대금리를 기대하고 있었다면 그 부분은 빠진다. 정부기여금 전액 지급과 은행 우대금리 유지는 별개의 조건이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의 이자도 미리 붙지 않는다.

    출산 특별해지에서는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처리된다. 정부기여금에도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가 붙는데, KB에서는 해당 기여금이 은행에 입금된 날부터 해지일 전일까지 계산한다.

    실제로 받을 금액은 남아 있는 납입원금, 은행 이자, 지급 대상 기여금과 그 이자를 나눠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다. 납입 이력과 소득심사 결과, 이전 부분인출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계좌별 정산이 필요하다.

    가입은행에서 출산 특별해지로 계산한 예상액을 받아, 빠지는 우대금리와 지급되는 기여금을 각각 확인한다. 당장 지출할 날짜가 있다면 기여금이 언제 입금되는지도 함께 묻는다. 필요한 날 손에 들어오는 돈까지 알아야 아이에게 쓸 예산을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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