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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청약 공고, 접수는 끝났고 계약 뒤 잔금까지 38일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청약 공고, 접수는 끝났고 계약 뒤 잔금까지 38일

    청약통장은 없어도 됐는데, 계약하고 나면 38일 안에 아파트 잔금 90%를 내야 한다.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에서 다시 나온 집 한 채 이야기다. 당첨부터 바라게 되지만, 납부 날짜를 보니 기뻐할 때도 계산기는 옆에 있어야겠다.

    먼저 접수부터 짚자. 2026년 9월23일 공고로 나온 이 1세대의 청약은 10월6일 오후 5시30분에 끝났다. 10월9일 현재 이 접수에 새로 신청할 수는 없다. 신청했다면 다음 날짜는 10월12일, 당첨자 발표다.

    1. 다시 나온 집은 101동 402호

    다시 나온 집은 101동 402호

    이번에 나온 집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101동 402호다. 4층에 있으며, 전용 84.9811㎡인 84C 타입이다.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 위법 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공급하는 불법행위재공급 물량이다.

    집을 새로 짓기 시작하는 청약도 아니다. 이미 준공된 주택이라 입주지정기간인 11월30일까지 잔금을 모두 내면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건 반갑다. 대신 집이 준비된 만큼 돈도 빨리 준비돼야 한다.

    분양가는 12억2,202만원이다. 그런데 이 숫자에서 계산을 끝내면 2,178만원이 빠진다. 기존 발코니 확장 계약까지 함께 넘겨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2. 확장을 빼서 돈을 줄일 수는 없다

    확장을 빼서 돈을 줄일 수는 없다

    발코니 확장비 2,178만원을 더하면 아파트와 확장비 합계는 12억4,380만원이다. 확장은 별도 계약으로 승계하며, 이미 공사된 항목을 취소하거나 바꾸고 추가 공사를 고르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확장 없이 계약해 비용을 줄이는 선택지는 없다.

    납부할 돈을 둘로 나누면 이렇다.

    10월23일 계약 시: 아파트 1억2,220만2천원 + 확장비 217만8천원 = 1억2,438만원

    아파트 잔금, 11월30일까지: 10억9,981만8천원

    확장비 잔금, 입주 시: 1,960만2천원

    아파트와 확장비의 잔금을 합하면 11억1,942만원이다. 취득세·등기비용·인지세 등은 이 합계 밖에 있다. 계약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계약일인 10월23일부터 아파트 잔금 마감인 11월30일까지는 38일.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 90%가 온다. 계약금 1억원대를 마련했다고 한숨 돌리기에는 다음 금액이 훨씬 크다.

    3. 통장보다 세대 구성이 더 까다롭다

    통장보다 세대 구성이 더 까다롭다

    돈을 마련할 수 있어도 신청자격은 따로 맞아야 했다. 기준일은 접수일이 아닌 9월23일이다. 그날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이었다. 만 19세 이상이 기본이며, 자녀 양육·형제자매 부양에 해당하는 미성년 세대주의 예외가 있고 외국인은 제외된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는 묻지 않고, 경쟁하면 추첨으로 뽑는다. 오래 납입한 통장이 없어도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신청자 명의의 집이 없다는 것만으로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채우지는 못한다.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따로 두고 있어도 배우자와 그 세대의 해당 세대원까지 주택 소유 여부를 본다. 분양권·입주권도 취득 시점과 방식에 따라 주택 소유로 계산된다. 다만 공고에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는 예외도 있으니, 보유한 주택이나 권리가 있다면 공고 8~9쪽에서 대상·면적·가격·취득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서울 주소를 두고 해외에 오래 머문 경우도 걸린다. 공고일 현재 계속된 해외체류가 90일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고, 입국 후 7일 안에 같은 국가로 다시 출국하면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본다. 90일 이내 단기 체류는 국내 거주로 인정하며, 세대원 중 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내 거주로 보는 예외가 있다.

    기존 당첨으로 신청자나 배우자가 재당첨 제한 기간에 있었다면 신청할 수 없었다. 공급질서 교란·전매제한 위반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 부적격 당첨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 기간 중인 사람도 제외된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APT·불법행위재공급·규제지역 무순위 주택에는 한 사람이 1건만 신청할 수 있었고, 중복 신청하면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다.

    통장 없이 추첨한다는 말은 간단하다. 정작 당첨 뒤에는 세대와 과거 이력을 서류·전산조회로 확인한다. 접수를 마쳤다고 자격 확인까지 끝난 건 아니다.

    4.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은 남는다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은 남는다

    당첨된 다음 돈이 모자라면 계약하지 않으면 되겠지 싶지만, 이번에는 그 뒤에도 제한이 남는다.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고, 발표일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재당첨 제한 대상인 다른 주택에 당첨될 수 없다는 뜻이다.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5년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 제한도 받는다.

    거주의무기간은 없고,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2024년 6월19일부터 3년간 적용된다.

    잔금 대출은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는다. 신청했다면 금융기관에 이 주택과 납부 일정을 제시하고 대출 가능액·실행일을 확인해, 보유 자금과 합쳐 11월30일 납부가 가능한지 계산해야 한다. 대출이 제한되거나 나오지 않아도 납부할 돈은 계약자가 마련해야 한다.

    잔금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붙고,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완납하지 않으면 계약 조건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귀속된다. 확장비까지 포함한 큰 계약금이다. 대출 심사가 끝나기 전에 예상 대출액부터 빼고 계산하기는 어렵다.

    준공된 세대 상태는 계약 전에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설계변경 안내문과 동의서도 함께 확인한다. 또한 소송 등으로 최초 계약자의 권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계약 이후에도 당첨·계약 권한이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 가격과 날짜만 보고 서명하기에는 계약서에서 확인할 조건이 더 있다.

    5. 발표 다음에는 우편이 바쁘다

    발표 다음에는 우편이 바쁘다

    신청한 사람은 10월12일 청약홈 www.applyhome.co.kr 에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청약당첨조회’에서 결과를 확인한다. 예비입주자와 순번도 함께 발표된다. 당첨 안내 문자는 휴대폰 번호 등록과 수신 동의를 한 당첨·예비당첨자에게 제공하지만, 정확한 결과는 청약홈에서 직접 본다. 공식 당첨 안내 문자에는 링크가 들어 있지 않다.

    당첨자와 예비당첨자의 자격검증 서류는 10월14~15일 등기우편 도착분만 받는다. 공공기관 증명서류는 9월23일 이후 발급한 원본으로 준비하고, 발급·주민등록번호 표시·배우자 분리세대 등에 관한 세부 조건은 공고 7~8쪽 제출서류 표에 맞춘다.

    계약일은 10월23일이며, 공고상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별도 안내 예정이다. 계약금만 입금하고 기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된다.

    서류를 보낼 곳은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D동 1504호, 문정동 에이치비지니스파크 분양사무실이다. 집은 광진구에 있지만 봉투는 송파구로 간다. 15일에 우체국에 맡기는 일정으로 잡으면 늦을 수 있다. 15일까지 도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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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무순위, 9월 22일 청약 전 잔금부터 계산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무순위 청약은 2026년 9월 22일 하루만 받는다. 9월 17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청약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고, 가점이 아닌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한다.

    분양가는 7억1,700만원부터 8억800만원이다. 하지만 이미 설치된 발코니 확장과 유상옵션을 의무적으로 승계해야 하므로 실제 계약 대상 금액은 7억2,439만7,000원부터 8억1,726만7,000원까지 올라간다.

    이번 청약의 진짜 문턱은 계약금이 아니다. 10월 7일 계약한 뒤 중도금 없이 늦어도 11월 16일까지 잔금 90%를 치러야 한다. ‘최대 7억 차익’이라는 말보다 은행에서 실제로 실행될 대출액과 부족한 현금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 이유다.

    1. 광명시민만 넣는 청약은 아니다

    신청 대상은 모집공고일인 2026년 9월 17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광명시로 거주지를 한정하지 않으므로 수원·성남·용인·안양 등 다른 경기도 지역 거주자도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서울과 인천 거주자는 대상이 아니다.

    무주택 여부는 신청자 한 명만 보지 않는다. 배우자 등 공고상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 현재 재당첨 제한 중인 사람이나 그 세대원, 해당 단지의 기존 당첨 이력 등 별도의 신청 제한에 걸리는지도 청약홈에서 확인해야 한다.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횟수, 청약가점은 사용하지 않는다. 주택형별로 신청자를 추첨하고 59A는 당첨자와 동·호수까지 무작위로 배정한다.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원하는 호수를 고를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이번 더 헤리티지 공급은 전용 59㎡ 4세대다. 같은 시기에 나온 철산자이 브리에르 2세대까지 합쳐 ‘광명 자이 6가구’라고 보도되기도 했지만, 두 단지는 공급 유형과 거주지역 조건이 다르다. 더 헤리티지만 찾는다면 4세대로 읽어야 맞다.

    2. 9월 22일 하루, 오후 5시 30분 전에 끝내야 한다

    모집공고: 2026년 9월 17일

    청약 접수: 2026년 9월 22일 09:00~17:30

    당첨자 발표: 2026년 9월 29일

    서류 접수: 2026년 10월 1~2일

    계약 체결: 2026년 10월 7일

    입주지정기간: 2026년 10월 7일~11월 16일

    접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의 APT 잔여세대 메뉴에서 진행한다. 오후 5시 30분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각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접수 전날 로그인과 인증수단을 점검하고, 신청 후에는 청약내역에서 정상 접수 여부까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공식 공고 확인처는 청약홈이며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236이다.

    https://www.applyhome.co.kr/

    3. 분양가에 옵션을 더한 네 호수 총액

    이번 물량은 59A 3세대와 59C 1세대다. 이미 준공된 집이라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등 설치된 옵션을 빼거나 다른 품목으로 바꿀 수 없다.

    59A 121동 304호

    공급가격 7억1,700만원

    확장·옵션 739만7,000원

    합계 7억2,439만7,000원

    계약금 7,243만9,700원

    잔금 6억5,195만7,300원

    59A 122동 1205호

    공급가격 7억5,500만원

    확장·옵션 830만7,000원

    합계 7억6,330만7,000원

    계약금 7,633만700원

    잔금 6억8,697만6,300원

    59C 123동 1101호

    공급가격 7억5,700만원

    확장·옵션 857만2,000원

    합계 7억6,557만2,000원

    계약금 7,655만7,200원

    잔금 6억8,901만4,800원

    59A 120동 3106호

    공급가격 8억800만원

    확장·옵션 926만7,000원

    합계 8억1,726만7,000원

    계약금 8,172만6,700원

    잔금 7억3,554만300원

    취득세와 등기비용, 대출 부대비용, 이사비는 이 합계에 들어 있지 않다. 실제 필요한 돈은 표의 총액보다 더 많다.

    특히 59A 신청자는 가장 싼 121동 304호만 보고 계산하면 곤란하다. 같은 59A 안에서도 옵션 포함 총액이 9,287만원 차이 난다. 세 호수 가운데 어느 집에 배정돼도 계약할 수 있도록 8억1,726만7,000원을 기준으로 자금표를 만드는 게 깐깐하지만 맞는 계산이다.

    4. 계약금보다 잔금 90%가 문제다

    일반적인 공사 중 분양처럼 몇 년 동안 중도금을 나눠 내는 구조가 아니다. 계약일은 10월 7일이고 입주지정기간 마지막 날은 11월 16일이다. 계약 후 길어야 약 40일 안에 6억5,195만원부터 7억3,554만원에 이르는 잔금을 준비해야 한다.

    대출 4억원이 실제로 실행된다고 가정하면 주택대금에 들어갈 자기자본은 다음과 같다.

    가장 저렴한 호수 약 3억2,440만원

    가장 비싼 호수 약 4억1,727만원

    여기에 취득세와 등기비, 대출비용이 더해진다. 이 계산은 4억원 대출이 승인된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 한도는 소득과 기존 부채를 반영한 DSR, 담보평가, 대출 규제, 금융기관의 후취담보대출 취급 여부 가운데 가장 엄격한 조건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

    은행에는 단순히 “얼마까지 나오나”만 물어서는 부족하다. 해당 단지와 호수를 담보로 취급하는지, 내 소득과 기존 대출을 반영한 실행 가능액이 얼마인지, 11월 16일 전에 대출 실행이 가능한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을 가산해 한도를 심사하는 제도이므로 현재 적용금리만 보고 대출액을 예상하면 차이가 날 수 있다.

    스트레스 DSR 제도 설명은 금융위원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fsc.go.kr/po010101/81343

    5. 최대 7억은 확정 수익이 아니다

    ‘최대 7억 차익’은 같은 단지 전용 59㎡A 입주권이 2025년 10월 14억원에 거래된 사례와 이번 공급가를 비교해 나온 표현이다. 옵션 포함 총액을 14억원과 단순 비교하면 명목상 차이는 약 5억8,273만원부터 6억7,560만원이다.

    그러나 입주권 거래와 준공 후 아파트 매매는 거래 형태가 다르다. 거래 시점과 동·층·향도 같지 않고, 이번 네 호수의 현재 확정 매매가격이 14억원이라는 뜻도 아니다. 취득세와 등기비, 대출이자, 보유비용을 빼기 전의 숫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당첨되면 7억원을 번다”보다는 “과거 입주권 거래가격과 이번 공급금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하다. 실제 수익은 향후 매매가격과 처분 가능 시점이 정해져야 계산할 수 있다.

    실거래를 확인할 때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계약 해제 여부와 거래 유형을 함께 봐야 한다.

    https://rt.molit.go.kr/pt/gis/gis.do

    6. 바로 전세를 놓는 계획은 확정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공고에는 거주의무 2년과 최초 입주가능일 2025년 5월 30일이 함께 안내돼 있다. 일부 보도는 이를 근거로 2027년 5월 30일까지 거주의무가 남는다고 설명한다.

    다만 이번 재공급 당첨자가 언제 입주하고 어떤 방식으로 거주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는 단순히 날짜만 빼서 판단하기 어렵다. 전매제한 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전세를 놓아도 된다는 뜻도 아니다. 당첨 즉시 세입자를 구해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는 계획이라면 사업주체에 해당 호수의 입주·거주의무 적용 방식과 임대 가능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당첨되면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10년의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공고돼 있다.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청약 기회에 미치는 불이익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일단 청약하고 당첨된 뒤 생각하기에는 대가가 크다.

    7. 이런 경우에만 9월 22일 신청할 만하다

    공고일 현재 경기도 거주 무주택세대구성원이고, 실제 입주가 가능하며, 59A라면 최고가 호수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우선 검토할 청약이다. 계약금만 보유한 사람보다 잔금대출의 취급 여부와 실행 가능액을 미리 확인한 사람에게 맞는다.

    신청 전에는 세 가지만 숫자로 적어 보면 된다.

    옵션을 포함한 당첨될 수 있는 최고 금액

    은행이 확인한 잔금대출 실행 가능액

    취득비용과 비상자금을 남기고 투입할 수 있는 현금

    세 숫자가 맞지 않으면 과거 입주권과의 가격 차이가 아무리 커도 계약할 수 없다. 반대로 세 숫자가 맞고 거주의무까지 이행할 수 있다면, 최초 분양가 수준으로 광명 신축 대단지 전용 59㎡를 취득할 기회라는 장점은 분명하다.

    결국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무순위에서 먼저 물을 것은 “얼마나 남나”가 아니다. “11월 16일까지 내 돈과 실제 대출로 잔금을 낼 수 있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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