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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청약 공고, 접수는 끝났고 계약 뒤 잔금까지 38일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청약 공고, 접수는 끝났고 계약 뒤 잔금까지 38일

    청약통장은 없어도 됐는데, 계약하고 나면 38일 안에 아파트 잔금 90%를 내야 한다.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에서 다시 나온 집 한 채 이야기다. 당첨부터 바라게 되지만, 납부 날짜를 보니 기뻐할 때도 계산기는 옆에 있어야겠다.

    먼저 접수부터 짚자. 2026년 9월23일 공고로 나온 이 1세대의 청약은 10월6일 오후 5시30분에 끝났다. 10월9일 현재 이 접수에 새로 신청할 수는 없다. 신청했다면 다음 날짜는 10월12일, 당첨자 발표다.

    1. 다시 나온 집은 101동 402호

    다시 나온 집은 101동 402호

    이번에 나온 집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101동 402호다. 4층에 있으며, 전용 84.9811㎡인 84C 타입이다. 불법전매나 공급질서 교란 등 위법 사유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을 다시 공급하는 불법행위재공급 물량이다.

    집을 새로 짓기 시작하는 청약도 아니다. 이미 준공된 주택이라 입주지정기간인 11월30일까지 잔금을 모두 내면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건 반갑다. 대신 집이 준비된 만큼 돈도 빨리 준비돼야 한다.

    분양가는 12억2,202만원이다. 그런데 이 숫자에서 계산을 끝내면 2,178만원이 빠진다. 기존 발코니 확장 계약까지 함께 넘겨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2. 확장을 빼서 돈을 줄일 수는 없다

    확장을 빼서 돈을 줄일 수는 없다

    발코니 확장비 2,178만원을 더하면 아파트와 확장비 합계는 12억4,380만원이다. 확장은 별도 계약으로 승계하며, 이미 공사된 항목을 취소하거나 바꾸고 추가 공사를 고르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확장 없이 계약해 비용을 줄이는 선택지는 없다.

    납부할 돈을 둘로 나누면 이렇다.

    10월23일 계약 시: 아파트 1억2,220만2천원 + 확장비 217만8천원 = 1억2,438만원

    아파트 잔금, 11월30일까지: 10억9,981만8천원

    확장비 잔금, 입주 시: 1,960만2천원

    아파트와 확장비의 잔금을 합하면 11억1,942만원이다. 취득세·등기비용·인지세 등은 이 합계 밖에 있다. 계약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계약일인 10월23일부터 아파트 잔금 마감인 11월30일까지는 38일.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 90%가 온다. 계약금 1억원대를 마련했다고 한숨 돌리기에는 다음 금액이 훨씬 크다.

    3. 통장보다 세대 구성이 더 까다롭다

    통장보다 세대 구성이 더 까다롭다

    돈을 마련할 수 있어도 신청자격은 따로 맞아야 했다. 기준일은 접수일이 아닌 9월23일이다. 그날 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이었다. 만 19세 이상이 기본이며, 자녀 양육·형제자매 부양에 해당하는 미성년 세대주의 예외가 있고 외국인은 제외된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는 묻지 않고, 경쟁하면 추첨으로 뽑는다. 오래 납입한 통장이 없어도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신청자 명의의 집이 없다는 것만으로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채우지는 못한다.

    배우자가 주민등록을 따로 두고 있어도 배우자와 그 세대의 해당 세대원까지 주택 소유 여부를 본다. 분양권·입주권도 취득 시점과 방식에 따라 주택 소유로 계산된다. 다만 공고에서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는 예외도 있으니, 보유한 주택이나 권리가 있다면 공고 8~9쪽에서 대상·면적·가격·취득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서울 주소를 두고 해외에 오래 머문 경우도 걸린다. 공고일 현재 계속된 해외체류가 90일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고, 입국 후 7일 안에 같은 국가로 다시 출국하면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본다. 90일 이내 단기 체류는 국내 거주로 인정하며, 세대원 중 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내 거주로 보는 예외가 있다.

    기존 당첨으로 신청자나 배우자가 재당첨 제한 기간에 있었다면 신청할 수 없었다. 공급질서 교란·전매제한 위반에 따른 입주자자격 제한, 부적격 당첨에 따른 입주자선정 제한 기간 중인 사람도 제외된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APT·불법행위재공급·규제지역 무순위 주택에는 한 사람이 1건만 신청할 수 있었고, 중복 신청하면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될 수 있다.

    통장 없이 추첨한다는 말은 간단하다. 정작 당첨 뒤에는 세대와 과거 이력을 서류·전산조회로 확인한다. 접수를 마쳤다고 자격 확인까지 끝난 건 아니다.

    4.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은 남는다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은 남는다

    당첨된 다음 돈이 모자라면 계약하지 않으면 되겠지 싶지만, 이번에는 그 뒤에도 제한이 남는다.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고, 발표일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을 받는다. 재당첨 제한 대상인 다른 주택에 당첨될 수 없다는 뜻이다.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5년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 제한도 받는다.

    거주의무기간은 없고,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2024년 6월19일부터 3년간 적용된다.

    잔금 대출은 사업주체가 알선하지 않는다. 신청했다면 금융기관에 이 주택과 납부 일정을 제시하고 대출 가능액·실행일을 확인해, 보유 자금과 합쳐 11월30일 납부가 가능한지 계산해야 한다. 대출이 제한되거나 나오지 않아도 납부할 돈은 계약자가 마련해야 한다.

    잔금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붙고,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완납하지 않으면 계약 조건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귀속된다. 확장비까지 포함한 큰 계약금이다. 대출 심사가 끝나기 전에 예상 대출액부터 빼고 계산하기는 어렵다.

    준공된 세대 상태는 계약 전에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설계변경 안내문과 동의서도 함께 확인한다. 또한 소송 등으로 최초 계약자의 권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계약 이후에도 당첨·계약 권한이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 가격과 날짜만 보고 서명하기에는 계약서에서 확인할 조건이 더 있다.

    5. 발표 다음에는 우편이 바쁘다

    발표 다음에는 우편이 바쁘다

    신청한 사람은 10월12일 청약홈 www.applyhome.co.kr 에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청약당첨조회’에서 결과를 확인한다. 예비입주자와 순번도 함께 발표된다. 당첨 안내 문자는 휴대폰 번호 등록과 수신 동의를 한 당첨·예비당첨자에게 제공하지만, 정확한 결과는 청약홈에서 직접 본다. 공식 당첨 안내 문자에는 링크가 들어 있지 않다.

    당첨자와 예비당첨자의 자격검증 서류는 10월14~15일 등기우편 도착분만 받는다. 공공기관 증명서류는 9월23일 이후 발급한 원본으로 준비하고, 발급·주민등록번호 표시·배우자 분리세대 등에 관한 세부 조건은 공고 7~8쪽 제출서류 표에 맞춘다.

    계약일은 10월23일이며, 공고상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별도 안내 예정이다. 계약금만 입금하고 기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된다.

    서류를 보낼 곳은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D동 1504호, 문정동 에이치비지니스파크 분양사무실이다. 집은 광진구에 있지만 봉투는 송파구로 간다. 15일에 우체국에 맡기는 일정으로 잡으면 늦을 수 있다. 15일까지 도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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