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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언제 바꿔야 실적을 지킬까?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을 올해 9월 말까지 서둘러야 하는 상황은 달라졌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9월 23일, 청약예금·청약부금·청약저축의 전환 기한을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9월 24일 기준으로 연장은 검토설을 넘어 공식 발표된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전환 기한 연장 발표](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2533&pWise=sub&pWiseSub=R4)

    그렇다고 누구나 내년까지 기다려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전환으로 새롭게 청약할 수 있게 되는 주택 유형의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계산한다. 앞으로 다른 유형의 주택에도 청약할 생각이라면, 미룬 기간만큼 그쪽 준비도 늦어진다.

    반대로 가까운 시일에 기존 통장으로 청약할 단지가 정해져 있다면 전환 날짜를 맞춰야 한다. 전환 기한과 아파트 청약에 사용할 수 있는 시한은 서로 다르다.

    1. 오래된 실적은 어느 쪽으로 이어질까?

    전환 대상은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이다. 이미 상품명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인 통장은 이번 구형 통장 전환 대상이 아니다.

    실적은 현재 통장과 앞으로 청약할 주택을 짝지어 보면 분명해진다.

    청약저축에서 전환 → 국민주택은 기존 가입기간·납입인정금액·인정회차를 이어간다.

    청약저축에서 전환 → 민영주택은 기존 납입금액을 예치금으로 인정하지만, 가입기간은 전환일부터 계산한다.

    청약예금·부금에서 전환 → 민영주택은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금액을 인정한다.

    청약예금·부금에서 전환 → 국민주택은 전환일부터 가입기간을 계산하고, 전환원금을 제외한 새 납입분부터 회차와 금액을 인정한다.

    여기서 잔액과 청약 실적을 구별해야 한다. 청약예금에 있던 목돈이 종합저축으로 옮겨져도 그 돈이 국민주택의 과거 납입회차로 바뀌지는 않는다. 반면 청약저축에서 넘어온 돈은 민영주택 예치금으로 인정되므로, 민영주택에서 모든 것을 처음부터 쌓는다는 설명도 정확하지 않다.

    예를 들어 20년 된 청약예금을 전환하면 민영주택에서는 기존 가입기간을 이어간다. 하지만 국민주택에서도 곧바로 20년 가입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주택까지 준비하려는 사람에게는 전환일을 늦추지 않는 의미가 여기에 있다.

    청약저축 보유자가 민영주택도 고려할 때도 마찬가지다. 예치금이 충분하더라도 새로 계산하는 가입기간을 채워야 한다. 전환은 청약 가능한 주택 유형을 넓히는 절차이며, 개별 주택의 청약자격까지 즉시 완성해 주지는 않는다.

    2. 청약할 단지가 있다면 날짜부터 맞추기

    전환한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는 시한은 기존 상품에 따라 다르다.

    청약저축 →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을 마친다.

    청약예금·부금 → 최초 청약접수일 전일까지 전환할 수 있다.

    최초 청약접수일은 특별공급이 있으면 특별공급 접수시작일, 없으면 1순위 접수시작일이다. 본인이 신청할 날짜만 보고 계산하면 안 된다. 청약자격과 순위는 여전히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청약예금·부금에는 전환해지와 전환신규 사이의 공백도 중요하다. NH농협은행의 전환 안내에서는 공고일 전에 전환해지하고 공고일이 지난 뒤 전환신규한 경우 해당 청약을 할 수 없다고 구분한다. 단순히 최초 접수일 전까지 새 통장만 만들면 된다고 받아들이면 놓치기 쉬운 조건이다.

    따라서 공고가 임박했거나 이미 나온 단지에 청약하려면, 은행에 공고일·최초 접수일을 제시하고 전환해지일과 전환신규일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전환 완료 뒤에는 이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없다. 이미 청약을 신청해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계좌도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3. 바꾸기 전에 남길 실적과 권리

    청약저축에 선납하거나 늦게 낸 이력이 있다면 통장 잔액만 확인해서는 부족하다. 전환 때 이어지는 것은 이미 인정된 회차와 금액이며, 기존 선납·연체일수 등은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돈을 입금한 날과 청약에서 그 돈을 인정하는 날이 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아직 인정일이 오지 않은 납입분이 있다면, 지금 전환할 때 승계되는 인정회차·금액을 은행에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다.

    명의변경 계획도 전환 전에 판단해야 한다.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세대주 변경 등 요건에 따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명의를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명의변경이 제한된다. 가족에게 통장을 넘길 계획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한번 전환한 종합저축은 원래 청약저축·예금·부금으로 되돌릴 수 없다. 기존 주택 유형에만 청약할 계획이라면, 선택지가 늘어난다는 장점만으로 이 조건들을 건너뛸 이유는 없다.

    4. 일반 해지 대신 전환신규로 신청하기

    신청은 은행 영업점이나 전환을 지원하는 모바일 앱에서 진행한다. 먼저 기존 통장을 일반 해지하지 말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신규’를 신청해야 한다.

    청약저축은 기존 가입은행에서 전환한다. 청약예금·부금은 다른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으로도 전환할 수 있다. 다른 은행을 선택한다면 기존 은행의 전환해지와 새 은행의 전환신규 절차를 먼저 맞춰야 한다. 전환을 위한 해지라도 20영업일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외 사유에는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본인이 영업점을 방문할 때 기본 준비물은 신분증이다. 대리 신청 등은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비대면 가능 여부도 통장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은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을 영업점 전환 대상으로 안내한다. 당첨계좌나 압류 등 제한이 있는 계좌는 전환할 수 없다.

    전환할 때 기존 납입원금은 새 통장으로 옮겨지고 이자는 별도로 지급된다. 완료 후에는 잔액뿐 아니라 목표 주택 유형에 적용되는 가입기간과 납입인정 내역을 확인한다. 약정납입일도 전환일로 바뀌므로 이후 납입 일정까지 맞춰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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