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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비교, 기여금보다 먼저 볼 것은 남은 만기다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비교, 기여금보다 먼저 볼 것은 남은 만기다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타면 더 유리할까. 월 정부기여금이 늘어도 목돈을 받는 날은 늦어질 수 있다. 남은 만기와 실제 받을 혜택, 매달 저축할 돈을 함께 맞춰봐야 답이 나온다.

    1. 갈아타면 그날부터 다시 3년이다

    갈아타면 그날부터 다시 3년이다

    청년미래적금은 새로 가입한 뒤 3년을 저축하는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에서 이미 채운 기간을 이어받지 않는다.

    가령 도약계좌 만기가 2년 남았다면 그대로 유지할 때는 2년 뒤, 갈아타면 신규 가입 후 3년 뒤 목돈을 받는다. 2년 뒤 보증금처럼 쓸 곳이 정해진 돈이라면 이 차이부터 살펴야 한다.

    받는 금액을 비교할 때도 기준 날짜를 맞춰야 한다. 갈아탄 뒤 3년째를 기준으로 삼는다면, 유지하는 쪽에는 도약계좌 만기금을 받은 뒤 남은 기간 동안 굴리는 돈까지 포함해야 한다. 만기 예상액만 나란히 놓으면 저축한 기간이 다른 상품을 비교하게 된다.

    2. 지금까지 쌓은 혜택과 앞으로 받을 혜택을 나누자

    지금까지 쌓은 혜택과 앞으로 받을 혜택을 나누자

    갈아타기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하면 기존 도약계좌 납입금에 대한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다만 만기까지 계속 납입했을 때 받을 앞으로의 기여금까지 주는 것은 아니다.

    일반 중도해지와는 조건이 다르다. KB청년도약계좌는 가입 후 3년이 지나 일반 중도해지를 하면 정부기여금의 60%를 지급하고 비과세를 적용한다. 갈아탈 생각이라면 먼저 일반 해지부터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해지할 때 받는 이자도 함께 봐야 한다. 이미 충족했거나 기간을 일부 채운 우대조건도 전환 목적 특별중도해지 때 인정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가 진행됐다. 모든 우대금리가 자동으로 붙는다고 가정하지 말고, 가입은행에서 적용 항목과 예상 정산액을 확인해야 한다. 일시납입 계좌라면 가입유지 기간에 해당하는 기여금을 정산하는 조건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3. 월 50만원을 넣어도 심사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월 50만원을 넣어도 심사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청년미래적금은 매달 최대 5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정부가 납입액에 보태는 기여금은 일반형 6%, 우대형 12%다. 월 50만원을 넣으면 각각 3만원과 6만원을 받는다. 기여금 미대상으로 심사되면 이 금액은 받을 수 없다.

    도약계좌에 총급여 2,400만원 초과~3,600만원 이하 구간이 적용되고 월 50만원을 넣는 경우를 보자. 정부기여금은 월 2만3,000원이다. 미래적금 일반형으로 갈아타면 월 7,000원, 우대형이면 월 3만7,000원이 더 붙는다. 기존 소득구간과 새 심사유형이 각각 이 조건에 해당할 때의 차이다.

    이 차이를 곧바로 36개월분으로 늘려 총이익이라고 보면 곤란하다. 도약계좌는 남은 납입기간이 사람마다 다르고, 매년 소득 확인에 따라 기여금도 달라질 수 있다. 미래적금 중소기업 우대형 역시 재직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만기에 일반형으로 바뀔 수 있다. 우대형이라는 이름만으로 만기 혜택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

    4. 최고금리보다 실제로 채울 수 있는 조건이 중요하다

    최고금리보다 실제로 채울 수 있는 조건이 중요하다

    청년미래적금은 기본금리 연 5%에 우대금리를 더하는 3년 고정금리 상품이다. 최고 연 7~8%를 받으려면 해당 은행의 우대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급여이체나 거래실적 등 어떤 조건을 얼마나 채울 수 있는지 보고 비교에 넣을 금리를 정해야 한다.

    KB청년도약계좌의 안내금리는 연 4.5~6.0%이며,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최종이율이 바뀔 수 있다. 다른 은행 가입자라면 해당 은행의 계약조건을 적용해야 한다. 미래적금의 최고금리와 도약계좌의 기본금리만 놓고 비교하면 한쪽 혜택만 크게 잡는 셈이다.

    5. 해지금과 매달 남는 돈까지 같은 예산으로 비교하자

    해지금과 매달 남는 돈까지 같은 예산으로 비교하자

    매달 70만원을 저축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미래적금에는 최대 50만원만 넣을 수 있으니, 남는 20만원을 어디에 저축할지도 정해야 한다. 그래야 같은 월 예산으로 도약계좌 유지와 갈아타기를 비교할 수 있다.

    기존 계좌 해지금도 빠뜨리기 쉽다. 해지금 일부를 미래적금 납입에 쓴다면 이미 모은 돈을 옮겨 넣는 것이다. 해지금 전액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계산하면서 그 돈으로 낸 미래적금 원금까지 새 저축으로 더하면 같은 돈을 두 번 세게 된다.

    비교에 필요한 것은 도약계좌의 만기 예상액, 갈아탈 때 받을 정산액, 미래적금 예상액, 두 상품 밖에 따로 남길 돈이다. 이 돈들을 같은 날짜에 얼마 보유하게 되는지 맞춰보면 된다. 그다음 목돈이 필요한 시기에 꺼내 쓸 수 있는지도 살피면 선택의 기준이 분명해진다.

    6. 이번 신청자는 심사 결과를 받은 뒤 순서대로 전환한다

    이번 신청자는 심사 결과를 받은 뒤 순서대로 전환한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 2차 가입신청은 10월 16일 오후 6시 30분에 끝났다. 신청자는 11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심사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와 유형을 확인하게 된다. 내부 심사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았다면 11월 16~27일 중 토·일요일을 제외한 기간에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개설한다. 이어 같은 기간 안에 청년도약계좌 가입은행 앱에서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해 완료해야 한다. 미래적금 납입은 특별중도해지가 끝난 다음 영업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두 상품은 중복가입할 수 없고, 도약계좌 만기 후에도 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없다. 따라서 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유지한 뒤 미래적금에 차례로 가입하는 계획은 비교안에서 빼야 한다.

    이번에 신청했다면 최종 심사유형과 기존 계좌 정산액을 받아 비교할 차례다. 월 기여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에 더해, 새로 시작하는 3년 동안 저축을 이어갈 수 있는지와 목돈을 언제 써야 하는지를 함께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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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여금
  • 청년미래적금 조건 백수도 가능할까? 지금 직장보다 2025년 소득을 확인하자

    청년미래적금 조건 백수도 가능할까? 지금 직장보다 2025년 소득을 확인하자

    지금 일을 쉬고 있어도 청년미래적금 가입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에서 확인하는 소득은 2025년 국세청 확정소득이다. 작년에 일하다 올해 퇴사했다면 신청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지만, 작년 소득이 확인된다는 이유만으로 가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1. 퇴사했다면 작년 소득부터 확인한다

    퇴사했다면 작년 소득부터 확인한다

    현재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는 않는다. 작년에 일하고 올해 퇴사했다면,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다른 가입요건까지 심사받는다.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지 않고 사업도 운영하지 않는 퇴사자는 ‘일반소득자’ 유형으로 신청해 심사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예전에 중소기업에서 일했다는 이력만으로 우대형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2. 작년 소득이 없다면 상한 이하라도 가입이 어렵다

    작년 소득이 없다면 상한 이하라도 가입이 어렵다

    소득 기준이 ‘얼마 이하’라고 하면 “소득이 0원이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소득 상한을 넘지 않는 것과 심사할 소득이 있는 것은 별개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없으면 가입할 수 없다고 안내돼 있다.

    올해 처음 취업했더라도 2025년 소득이 없다면 이번 모집의 소득 확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비과세소득, 즉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 중 육아휴직급여·수당이나 군장병급여는 인정될 수 있다. 이런 급여를 받았다면 2025년 소득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72089&pWise=main&pWiseMain=R5

    3. 소득이 확인되면 나이와 가구 조건도 살핀다

    소득이 확인되면 나이와 가구 조건도 살핀다

    일반소득자의 개인소득 기준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다. 여기에 가구소득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개인소득이 기준 안에 들어와도 가구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가입할 수 없다.

    가구소득은 원칙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여야 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소득을 비교할 때 쓰는 기준 금액이다. 다만 주민등록등본상 본인과 배우자로 구성된 맞벌이 2인 가구이고, 두 사람 모두 국세청 소득이 확인된다면 250% 이하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모집의 연령 대상은 1991년 11월 17일생부터 2007년 11월 27일생까지다. 병역을 이행한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제외한다.

    직전 3개년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이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쳐 세금을 매기는 대상에 해당했는지를 보는 조건이다. 소득·가구·연령 기준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https://fsc.go.kr/po010104/87820

    4. 신청은 10월 16일까지, 계좌 개설은 심사 뒤다

    신청은 10월 16일까지, 계좌 개설은 심사 뒤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신청기간이 진행 중이다. 10월 12~16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고,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다. 취급기관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토스뱅크는 이번 2차 모집에 참여하지 않는다.

    심사는 원칙적으로 전산 조회로 진행한다.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 결과는 11월 12~13일에 안내된다.

    가입 가능 안내를 받았다면 계좌를 여는 절차가 남는다. 계좌개설 기간은 11월 16~27일 중 토·일요일을 제외한 날이다. 신청만으로 계좌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심사 결과를 확인한 뒤 이 기간 안에 개설해야 한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3066&pWise=main&pWiseMain=L1

    #청년미래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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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직자가입
    #퇴사후적금
    #2025년소득
  •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변화, 기존 가입자도 70만원 넣으면 최대 9천원 더

    70만원을 저축했는데 정부기여금은 40만원에만 붙었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예전에 적용하던 계산이다. 40만원의 6%인 2만4천원. 나머지 30만원도 분명 계좌에 넣었는데, 그 돈에는 기여금이 없었다. 저축 한도까지 채웠는데 지원은 중간에서 끝나다니, 아쉬울 만하다.

    이 빈자리를 메운 것이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시행된 기여금 확대다. 같은 소득구간에서 70만원을 넣으면 기존 2만4천원에 9천원이 더 붙어 월 3만3천원이 쌓인다. 2023년이나 2024년에 가입한 사람도 적용받는다. 새로 가입한 사람만 받는 혜택이 아니다.

    1. 남은 30만원에도 붙는다, 다만 3%다

    반가운 변화지만 계산기를 누를 때는 금액을 둘로 나눠야 한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구간은 40만원까지 기존처럼 6%, 40만원을 넘겨 넣은 돈에는 월 납입한도 70만원 안에서 3%가 붙는다.

    40만원 × 6% = 2만4천원

    나머지 30만원 × 3% = 9천원

    월 70만원 납입 시 기여금 = 3만3천원

    70만원 전부에 6%를 곱하면 4만2천원이 나온다. 그 금액까지 늘어난 것은 아니다. 예전에 기여금이 없던 30만원에 새로 3%가 붙은 것이다.

    기존 가입자의 일반 월 납입분에도 2025년 1월부터 바뀐 계산을 적용한다. 가입한 해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예전 월 최대액 2만4천원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2024년까지 넣었던 일반 월 납입금까지 이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늘려 주는 변화도 아니다.

    2. 같은 70만원인데, 누구는 9천원 늘고 누구는 그대로

    월 3만3천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만, 기여금은 적용받는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월 70만원을 납입했을 때 기존 금액과 확대 후 금액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다. 외국인은 정부기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2만4천원 → 3만3천원, 월 9천원 증가

    2,400만원 초과~3,600만원 이하: 2만3천원 → 2만9천원, 월 6천원 증가

    3,600만원 초과~4,800만원 이하: 2만2,200원 → 2만5,200원, 월 3천원 증가

    4,8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2만1천원 → 2만1천원, 변화 없음

    6,000만원 초과: 정부기여금 미지급

    종합소득으로 심사받는 경우에는 각 구간의 상한이 순서대로 1,600만원, 2,600만원, 3,600만원, 4,800만원이다. 첫 구간은 1,600만원 이하, 다음부터는 앞 구간의 상한을 초과하면서 해당 상한 이하인 경우다. 종합소득 4,800만원을 초과하면 기여금이 없다.

    증가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에 기여금이 붙던 한도가 소득구간별로 40만원, 50만원, 6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새로 3%를 붙일 돈이 각각 30만원, 20만원, 10만원 남는다.

    총급여 4,8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구간은 원래 70만원 전부에 3%가 붙었다. 한도가 넓어져도 추가로 계산할 돈이 없다. 확대 소식은 반가운데 이 구간의 월 기여금은 그대로다.

    그럼 70만원보다 적게 넣으면 어떨까.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월 30만원을 넣으면 기여금은 1만8천원, 40만원을 넣으면 2만4천원이다. 둘 다 예전 한도 안이라 확대 전후 금액이 같다. 50만원을 넣어야 초과한 10만원에 3천원이 더 붙어 2만7천원이 된다.

    납입액을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는 경우, 추가 저축은 30만원이고 추가 기여금은 9천원이다. 3만3천원 전체가 더 생기는 게 아니다. 월 최대액만 보고 납입금을 늘리기에는 이 차이가 꽤 크다.

    3. 월급이 올랐다고 그달부터 바로 깎이지는 않는다

    70만원을 똑같이 넣어도 어느 해에는 기여금이 달라질 수 있다. 가입할 때 적용받은 소득구간이 5년 내내 고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입 후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다시 확인하고, 새로 결정된 기여금 기준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부터 적용한다. 7월에 가입했다면 연례 소득확인 결과에 따른 새 기준은 8월 초부터 적용되는 식이다.

    심사에는 국세청에서 확정된 소득을 쓴다. 확인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전 과세기간 소득을 적용한다. 이번 달 월급이 올랐다고 이번 달 기여금부터 즉시 바뀌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적용 구간이 총급여 2,400만원 이하에서 2,400만원 초과~3,600만원 이하로 바뀌면, 월 70만원의 기여금은 3만3천원에서 2만9천원으로 줄어든다. 저축은 그대로인데 지원금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소득이 줄었을 때도 무조건 가장 높은 기여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소득확인증명서에서 관련 소득이 모두 ‘소득없음’으로 확인된 연차에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수당이나 군 장병급여를 인정받아 가입한 경우에는 첫 소득구간을 적용하며, 이후 연례 소득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월 3만3천원은 그달 생활비 통장으로 꺼내 쓰는 돈이 아니다. 납입액에 맞춰 쌓이는 기여금이며, 5년 만기를 채워 해지하면 적립된 기여금의 100%를 받는다. 월별 계산액과 실제 수령액을 혼동하면 받을 돈을 잘못 예상하게 된다.

    4. 15%·25% 소식은 청년미래적금 얘기다

    최근 더 높은 기여금 소식까지 들으면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도 또 오를까 기대하게 된다. 그런데 상품 이름을 끝까지 봐야 한다.

    2026년 10월에 나온 15%·25%는 청년미래적금의 2027년 정부 예산안이다. 현재 우대형 12%를 15%,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는 25%로 높이는 안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 혜택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초과 납입분에 붙는 3%를 그 비율로 바꾼다는 발표가 아니다.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였다. 기존 가입자는 계좌를 유지하며 납입액과 소득심사 결과에 맞는 기여금을 쌓을 수 있고, 이번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에서는 가입심사를 통과하면 갈아탈 기회도 있다.

    갈아타려면 2026년 10월 12~16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취급기관 앱에서 신청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11월 16~27일 중 영업일에 청년미래적금을 먼저 개설한다. 그다음 같은 계좌개설기간 안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완료해야 기존 도약계좌 납입금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미래적금 납입은 특별중도해지 완료 다음 영업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그 기간 안에 특별중도해지를 완료하지 않으면 도약계좌는 그대로 유지되고 미래적금에는 납입할 수 없다. 이때 납입이 중지된 미래적금 계좌는 해지해야 한다. 두 상품은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숫자가 높아졌다는 소식만 듣고 기존 계좌부터 해지할 일은 아니다. 더 높은 비율이 붙는 상품으로 옮기려면, 새 상품의 가입 가능 안내와 계좌개설이 먼저다.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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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여금변화
    #청년미래적금
  • 청년미래적금 2차 은행 비교, 같은 8%인데 급여이체는 12개월과 24개월

    국민은행도 최고 연 8%, 하나은행도 최고 연 8%다. 그런데 급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국민 12개월, 하나 24개월이다. 숫자는 같아도 월급통장을 붙잡아 두는 기간은 두 배다.

    이미 쓰는 카드와 급여통장을 그대로 두고 8%를 채울 수 있다면 반갑다. 반대로 통장을 옮기고 카드를 바꿨는데 첫 거래 우대에서 빠지면 연 7.5%가 될 수 있다. 이왕 바꿨는데 우대 하나를 놓친다니, 꽤 아깝다.

    은행을 고를 때는 받을 수 있는 항목만 더하면 된다. 급여를 옮길 수 있는지, 카드 결제계좌를 바꿀 수 있는지, 예적금을 갖고 있던 이력이 걸리는지. 여기서 국민·하나의 8%와 카카오뱅크·광주의 7%가 실제 받을 금리로 바뀐다.

    1. 같은 8%인데 급여이체는 12개월과 24개월

    국민은행은 기본 연 5%에 급여이체 1.0%p, 출금실적 0.8%p, 거래감사 0.5%p, 소득플러스 0.5%p, 청년재무상담 0.2%p를 더해 최고 연 8%다.

    급여는 적금 신규월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입금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한 달에 여러 번 들어와도 필요한 것은 12개월이다.

    입금 방식도 맞아야 한다. 급여일을 등록한 계좌로 지정일 전후 1영업일 안에 건별 50만원 이상 받거나, 급여일을 등록하고 급여성 문구가 적힌 돈을 건별 50만원 이상 받는 방식이 있다. 은행 급여이체 전산을 통한 입금은 건별 20만원 이상이다. 국민은행의 본인 계좌에서 옮긴 돈은 제외된다. 통장에 돈을 넣는 일과 월급 실적을 만드는 일은 여기서 나뉜다.

    하나은행은 급여 또는 지정 가맹점대금을 받은 달이 24개월 이상이면 1.2%p를 준다. 카드결제는 0.6%p, 목돈마련 응원은 0.5%p, 소득플러스와 상담은 각각 0.5%p와 0.2%p다. 모두 채우면 역시 연 8%.

    하나의 급여 우대는 기간이 더 길고 금리는 0.2%p 더 높다. 대신 카드 우대는 국민보다 0.2%p 낮다. 둘을 합하면 양쪽 모두 1.8%p다. 급여 우대 숫자 하나만 보고 하나가 더 많이 준다고 고르기는 이르다.

    하나의 카드 조건은 본인 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하나 신용·체크카드 결제 실적이 24개월 이상 발생하는 것이다. 하나머니 충전 방식은 제외되고, 급여와 카드 모두 만기 전전월 말까지 월 1회씩 센다.

    두 은행의 소득플러스 0.5%p는 신청 때 확인된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2,6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육아휴직급여·군장병급여 같은 비과세소득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할 수 있다는 답과 이 우대를 받는다는 답은 따로다.

    상담 0.2%p도 달력에 적어 둘 만하다. 국민은 만기월의 3개월 전 말일까지, 하나는 만기 전전월 말일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재무상담을 이수해야 한다. 같은 상담인데 마감이 다르다.

    2. 오래 쓴 통장이라고 0.5%p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국민은행을 오래 썼다면 거래감사 0.5%p에서 먼저 멈추게 된다. 최근 6개월 동안 예적금 보유이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조건이 있으니, 계속 적금을 굴렸다면 이 길은 막힌다. 여기서 말하는 예적금에서 청약·외화예금은 제외된다.

    그런데 다른 길이 두 개 더 있다. 가입일 기준 KB청년도약계좌 가입이력이 있거나, 만기 전전월 말일에 KB모임통장의 총무이고 해당 모임에 본인을 포함해 모임원이 2명 이상이어도 된다. 셋 중 하나만 채우면 0.5%p다. 기존 고객에게도 할 일이 남아 있다.

    하나의 목돈마련 응원 0.5%p는 가입 직전 1년간 예금·적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붙는다.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미래적금은 이 보유이력에서 제외한다. 두 은행 모두 입출금통장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우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출금실적 0.8%p도 카드를 새로 만드는 조건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 국민은행 입출금통장에서 KB국민 신용·체크카드 결제대금이 출금된 달을 12개월 채우거나, 월 2건 이상 인정되는 공과금 자동이체가 발생한 달을 12개월 채우는 방법이 있다.

    공과금은 거래유형이 아파트관리비·지로·CMS·FBS인 출금 건을 센다. 계좌 사이 자동이체는 제외된다. 카드도 오픈뱅킹 결제, 기업카드·선불카드 결제 등은 제외되니 평소 결제가 어느 통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빠지는지 보면 된다.

    급여·출금·소득·상담은 채우지만 거래감사 조건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면 국민은 연 7.5%다. 하나도 다른 항목을 모두 채우고 목돈마련 응원만 빠지면 연 7.5%. 오래 거래한 은행이 편한데 0.5%p가 빠진다면, 다른 은행으로 옮겨 얻는 금리가 그 수고를 보상하는지 금액으로 보면 된다.

    3. 급여를 못 옮기면 카카오뱅크의 7%가 가까워진다

    급여통장을 옮기기 어렵다면 카카오뱅크는 계산이 간단해진다. 기본 연 5%에 소득우대 0.5%p, 상담 0.2%p, 최초 신규 0.7%p, 체크카드 최대 0.6%p를 더한다. 급여이체 항목은 없다.

    대신 최초 신규의 날짜가 꽤 깐깐하다. 적금 개설 전 2개월 이내에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을 처음 개설한 사람이어야 한다. 적금 개설 당일과 두 달 전 해당일도 포함한다. 기존 통장을 닫고 다시 가입해도 탈회 전 최초 개설일로 판단한다.

    체크카드는 만기 전월 기준으로 적금 가입기간 안에서 24개월 이상 실적을 채워야 한다. 월 30만원 이상 결제한 달을 24개월 채우면 0.3%p, 월 50만원 이상인 달을 24개월 채우면 0.6%p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합산하며 후불교통은 계좌에서 출금된 날로 센다.

    소득우대 대상이고 상담을 기한 안에 마친 새 고객이라면 카드 월 30만원 구간으로 연 6.7%, 월 50만원 구간으로 연 7%다. 상담 마감은 만기월의 3개월 전 말일까지다.

    반면 최초 신규 우대를 못 받는 기존 고객은 나머지를 모두 채워도 연 6.3%다. 늘 쓰던 앱이라 편한 것은 분명한데, 익숙하다고 최고금리까지 가까운 것은 아니었다.

    월 30만원과 50만원 구간의 차이는 0.3%p다. 원래 쓰는 생활비가 50만원 구간에 들어오면 챙기기 좋다. 우대를 받겠다고 소비부터 늘리면 적금 이자를 기다리는 동안 지갑이 먼저 가벼워진다.

    4. 광주는 카드를 안 보지만, 1천만원짜리 조건이 있다

    카드 사용을 늘리고 싶지 않다면 광주은행의 조건도 눈에 들어온다. 기본 연 5%, 최고 연 7%이고, 급여 0.3%p·적금 자동이체 0.2%p·첫 거래 또는 연계가입 0.5%p·정기예금 0.3%p·소득 0.5%p·상담 0.2%p를 더한다.

    급여는 가입일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30개월 이상이다. 급여성 문구가 찍히거나 은행의 기관급여입금으로 들어온 건별 50만원 이상을 월 1회 인정한다. 본인 계좌끼리 옮긴 돈은 제외된다. 국민 12개월, 하나 24개월을 보고 왔더니 여기서는 30개월이다.

    자동이체는 광주은행 본인 입출금통장에서 이 적금으로 만기 전전월 말까지 20개월 이상 입금되면 된다. 최초 가입금액은 빼고 월 최대 1회 센다.

    그런데 정기예금 0.3%p에서 필요한 돈이 갑자기 커진다. 가입일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원화정기예금에 1천만원 이상 신규 가입하고 만기해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월 50만원짜리 적금을 고르다가 별도로 1천만원을 맡기는 조건을 만난다.

    이 정기예금 우대만 빠지고 다른 조건을 모두 채우면 연 6.7%다. 이미 맡길 목돈이 있다면 이어서 챙길 수 있지만, 적금 우대 때문에 새로 1천만원을 마련할 생각까지는 들지 않는다.

    첫 거래 우대는 가입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광주은행 예금·적금 보유나 신규·해지 거래이력이 없어야 받을 수 있다. 연계가입으로 받으려면 KJB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뒤 KJB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한다. 상담은 만기월의 3개월 전 말일까지다. 카드 부담이 없는 대신 계좌이력과 목돈 조건이 남는다.

    5. 판매대금이 들어온다면, 어떤 돈인지부터 따진다

    소상공인은 월급 대신 매출이 들어온다. 하나은행은 본인 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으로 하나·BC카드 가맹점 결제대금을 받은 달을 24개월 이상 채우면 급여와 같은 1.2%p 우대를 준다. 월 1회 인정하고 만기 전전월 말까지 센다.

    이미 그 가맹점대금이 하나로 들어오고 있다면 급여통장을 새로 옮기는 직장인보다 손이 덜 갈 수 있다. 여기에 하나카드 결제 24개월과 나머지 우대가 맞으면 연 8%까지 계산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정산대금은 따로다. 쿠팡·네이버·배달 플랫폼에서 입금되는 돈을 하나·BC카드 가맹점대금과 같다고 계산할 수는 없다. 플랫폼별 정산대금의 우대 인정 여부는 이번 비교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또 소득플러스 0.5%p는 사업자의 매출액 대신 신청 때 확인된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등을 본다. 매출은 커도 비용을 뺀 소득은 다를 수 있으니, 매출 숫자를 이 칸에 넣으면 금리 계산부터 어긋난다.

    6. 우대 하나를 놓쳤을 때 줄어드는 돈

    연 8%에서 7.5%가 되면 얼마나 아쉬울까. 월 50만원씩 36회 넣고 각 납입금이 36개월부터 1개월까지 맡겨진다고 단순 계산하면, 본인 납입금 이자는 다음과 같다.

    연 8%: 222만원

    연 7.5%: 208만1,250원

    연 7%: 194만2,500원

    0.5%p 하나가 약 13만8,750원, 1.0%p가 약 27만7,500원이다. 하나의 급여·가맹점대금 우대 1.2%p를 놓치면 약 33만3천원 차이다. 실제 이자는 입금일과 예치일수에 따라 달라지며, 이 계산에는 정부기여금과 그 이자를 넣지 않았다.

    그러니 우대 0.5%p를 얻으려고 거래를 바꿀 때도 더 받을 이자는 이 정도로 잡으면 된다. 이미 쓰는 카드의 결제계좌만 옮기면 된다면 반갑고, 원치 않는 소비나 별도 목돈이 필요하면 덜 받는 쪽이 편할 수 있다.

    은행 우대금리와 정부기여금도 섞지 않는다. 은행 조건을 잘 채웠다고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6%에서 12%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기여금은 개인·가구소득과 가입유형 등 심사요건으로 정해지고, 해당 요건을 충족한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다. 기여금 미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앞에서 더한 은행 우대는 조건을 채우고 만기해지하는 경우의 금리다. 일반 중도해지에는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고 비과세·정부기여금 혜택도 빠진다. 특별중도해지는 해당 사유와 요건에 따른 예외다. 3년 뒤 받을 금리를 비교하면서 중간에 꺼내 쓸 돈까지 넣으면 계산이 달라진다.

    7. 우체국의 추가 1%p는 계좌를 여는 날짜에 붙는다

    우체국은 기본 연 5%에 일반 우대 최고 2.0%p를 더하고, 2026년 11월 16~27일에 가입하면 1.0%p를 추가한다. 일반 우대까지 모두 채우면 연 8%다.

    급여를 몇 달 받는 조건에 익숙해졌는데, 이 1.0%p는 개설기간에 딸려 있다. 다만 일반 우대 2.0%p의 세부항목은 이번 비교에서 확인되지 않아, 날짜만 맞추면 8%라고 계산할 수는 없다. 우체국을 고른다면 개설 화면에서 일반 우대 중 채울 항목을 더해 예상금리를 정하면 된다.

    2차 신청은 10월 16일까지이고, 10월 12~16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통과한 뒤 계좌를 여는 기간은 11월 16~27일이다. 신청을 끝냈어도 이 기간에 계좌를 열지 않으면 가입을 마칠 수 없다.

    참여기관은 국민·하나·우리·신한·농협·기업·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뱅크·우체국이다. 토스뱅크는 3차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신청 최대 10만 건이고 소진되면 조기 종료하며, 현재 남은 건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상공인 유형으로 신청한다면 신청 전에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의 유효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모든 사업장이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일반소득자 요건을 충족하면 그 유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탄다면 새 적금 신청·심사 통과 →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연계가입 사유 특별중도해지 순서다. 11월 16~27일 안에 특별중도해지까지 마쳐야 새 적금에 납입할 수 있고, 완료한 다음 영업일 오전 9시부터 납입이 가능하다. 은행별 해지 접수 마감시각도 해당 앱에서 맞춰야 한다.

    기간 안에 갈아타기를 마치지 않으면 청년도약계좌는 유지되고, 납입이 중지된 청년미래적금은 해지해야 한다. 은행을 골랐다고 기존 계좌부터 닫을 일이 아니다. 새 적금을 먼저 열고, 기존 계좌는 ‘연계가입’ 사유로 해지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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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비교
    #우대금리
    #급여이체
  • 청년미래적금 이자율 계산, 연 8%와 19.4%는 어떻게 다를까

    청년미래적금의 은행 이자율은 기본 연 5%에 가입 은행의 우대금리를 더해 정한다. 우대조건을 모두 채우면 은행에 따라 최고 연 7~8%다. 자주 보이는 ‘연 19.4%’는 통장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아니다.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까지 합쳐 일반 과세 적금의 금리로 바꿔 비교한 수치다.

    만기 금액을 계산할 때는 내가 낸 원금, 원금에 붙는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정부기여금에 붙는 이자를 따로 보면 이해하기 쉽다.

    1. 월 50만 원을 넣으면 원금과 기여금은 얼마일까

    월 50만 원씩 36개월 넣으면 내가 낸 원금은 1,800만 원이다. 일반형 정부기여금은 납입액의 6%이므로 매달 3만 원, 3년간 108만 원이다. 우대형은 12%이므로 매달 6만 원, 3년간 216만 원이다.

    6%와 12%는 은행 이자율이 아니다. 그달 실제로 낸 돈에 정부가 보태는 비율이다. 월 30만 원을 낸 일반형 가입자의 그달 기여금은 1만 8천 원이고, 우대형은 3만 6천 원이다. 한 달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달 정부기여금도 받지 못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자유적립식이지만 월 납입 한도가 50만 원이므로 한 달을 건너뛰어도 다음 달에 100만 원을 낼 수는 없다.

    2. 은행 이자는 납입일부터 계산한다

    매달 50만 원을 넣고 연 8%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매월 같은 간격으로 납입한다고 단순화하면 본인 납입금의 이자는 ‘50만 원 × 8% ÷ 12 × (36+35+…+1)’로 계산해 약 222만 원이 나온다. 일찍 넣은 50만 원은 이자가 계산되는 기간이 길고, 만기 직전에 넣은 50만 원은 짧기 때문이다.

    실제 은행은 각 납입금의 입금일부터 만기 전일까지를 따져 이자를 계산한다. 따라서 같은 월 50만 원씩 넣어도 납입일이 달라지면 이자도 달라진다. 우대조건을 채우지 못해 적용 이자율이 연 8%보다 낮아지면 이자도 줄어든다.

    정부기여금에도 이자가 붙는다. 다만 정부기여금에는 은행의 최고 우대금리가 아니라 기본금리가 적용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은행에 기여금을 입금한 날부터 계산한다. 본인 납입금의 이자만 구한 계산 결과에 정부기여금을 더하면 정부기여금에 붙는 이자가 빠진다.

    3. 공식 만기 예시와 직접 계산한 금액이 다른 이유

    금융위원회의 예시는 월 50만 원을 36개월 납입하고 연 8% 금리를 적용했을 때 일반형 약 2,138만 원, 우대형 약 2,255만 원이다. 일반형은 원금 1,800만 원에 기여금 108만 원과 이자 약 230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우대형은 원금 1,800만 원에 기여금 216만 원과 이자 약 239만 원을 더했다.

    앞에서 계산한 222만 원은 본인 납입금에 대한 이자만 단순화해 구한 값이다. 금융위원회 예시의 이자에는 정부기여금에 붙는 이자도 들어 있다. 그래서 우대형을 ‘1,800만 원+216만 원+222만 원’으로 계산한 2,238만 원은 공식 예시인 2,255만 원보다 약 17만 원 적다. 어느 계산을 보든 정부기여금 이자를 포함했는지 먼저 확인하면 된다.

    연 7%와 연 8%의 공식 예시를 비교하면 월 50만 원 납입 시 만기 금액은 일반형과 우대형 모두 약 28만 원 차이 난다. 따라서 은행의 최고금리뿐 아니라 급여이체, 카드 이용 등 내가 실제로 채울 수 있는 우대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4. 계산기에 넣기 전에 확인할 조건

    정부기여금 비율은 신청자가 고르지 않는다. 가입 심사 결과에 따라 일반형 6%, 우대형 12%, 기여금 없이 이자 비과세만 받는 경우로 나뉜다. 특히 중소기업 재직·신규 취업 요건으로 우대형이 된 가입자는 정해진 근무기간과 이직 횟수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만기에 일반형 기여금 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일반 중도해지를 하면 만기 때의 우대금리,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없다. 3년 안에 쓸 돈까지 월 50만 원 한도에 맞춰 넣으면 중간에 해지해야 할 수 있다. 월 납입액을 정할 때는 36개월 동안 낼 수 있는 금액으로 계산해야 한다.

    2027년 우대형 기여금을 15%, 지방 중소기업 근무자는 25%로 높이는 내용은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이다. 2026년 2차 가입의 만기 예상액에는 현재 기준인 일반형 6%, 우대형 12%를 넣는다. 연 19.4%라는 환산 수치보다 내 가입 유형과 실제 은행 금리, 매달 낼 금액을 넣어 계산한 만기 예상액이 더 쓸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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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여금
  • 금융위 발표로 확인한 2026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과 자격

    금융위 발표로 확인한 2026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과 자격

    2026 청년미래적금 2차는 9월 추가 가입기간으로 검토 중이다. 신청일은 아직 없다. 금융위원회가 8월 10일 밝힌 것은 여기까지고,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는 곧 안내한다고만 했다.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할 일은 따로 있다. 1차에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79만 6천 명 가운데 40만 9천 명은 소득이 모자라서 떨어진 게 아니다. 가구원 소득정보 확인 동의가 안 됐거나 서류를 안 냈다. 이 사람들은 추가 가입기간에 다시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1. 2026 청년미래적금 2차 9월 추가 가입기간 검토 중

    2026 청년미래적금 2차 9월 추가 가입기간 검토 중

    1차는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았다. 234만 3천 명이 신청했고, 심사를 통과한 사람이 154만 7천 명, 최종 가입자는 138만 5천 명이다.

    통과자와 가입자 사이에 16만 2천 명이 빈다. 심사에 붙고도 계좌를 안 연 사람이다. 신청서를 넣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계좌를 열어야 가입이다.

    금융위원회는 콜센터에 들어온 추가모집 문의만 8,300건이라며 9월 추가 가입기간 운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토 중은 확정이 아니다. 9월 며칠이라는 날짜는 아직 나온 적이 없다.

    2. 떨어진 79만 6천 명 중 40만 9천 명은 서류와 동의

    떨어진 79만 6천 명 중 40만 9천 명은 서류와 동의

    심사에서 막힌 사유는 셋이다.

    가구원 동의 미확보·서류 미제출: 40만 9천 명

    개인소득 요건 미충족: 21만 1천 명

    가구소득 기준 초과: 16만 5천 명

    절반이 넘는다. 소득이 안 맞아 떨어진 게 아니라 절차에서 멈춘 것이다. 소득은 내가 지금 바꿀 수 없지만 가구원 동의는 받고 서류는 낼 수 있다. 이 40만 9천 명에게 재심사 길이 열린 이유도 그것이다.

    원칙적으로 가구원 소득 서류는 낼 필요가 없다. 다만 등본 한 장에 조부모와 부모와 본인이 여러 세대로 올라 있으면 심사에 들어가는 가구원을 확인하려고 가족관계증명서를 따로 낸다.

    3. 가구원은 부모·배우자·자녀·미성년 형제자매까지

    가구원은 부모·배우자·자녀·미성년 형제자매까지

    가구소득은 내 소득만 보는 게 아니다. 등본상 세대원 가운데 부모, 자녀, 배우자, 미성년 형제자매의 소득을 합친다. 조부모는 빠진다. 청년이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만 가구원으로 넣고, 이때는 증빙을 더 낸다.

    기준은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다. 우대형은 150% 이하로 더 좁다. 본인과 배우자로만 이뤄진 맞벌이 2인 가구는 일반형 250%, 우대형 200%로 완화된다.

    가구소득 기준을 넘은 사람이 16만 5천 명이었다. 내 총급여가 기준 안이어도 같은 등본에 있는 부모의 소득까지 합치면 가구소득 기준을 넘는다.

    4.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만 기여금 12%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만 기여금 12%

    정부기여금은 신청할 때 고르는 게 아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요건을 확인해 나눈다.

    우대형 12%: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일반형 6%: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기여금 없음: 총급여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이자소득 비과세만

    월 50만원을 넣으면 일반형은 월 3만원, 우대형은 월 6만원이 붙는다. 36개월이면 108만원과 216만원이다. 108만원이 총급여 3,600만원이라는 한 줄에서 나뉜다.

    1차 가입자 138만 5천 명 중 우대형은 38만 9천 명, 28.1%였다. 열에 셋이 안 된다. 기여금이 한 푼도 없는 가입자도 1만 2천 명 있었다.

    중소기업 우대형은 가입으로 끝나지 않는다. 만기 한 달 전까지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하고 이직은 2회까지다. 못 채우면 가입 전 기간이 일반형 6%로 되돌아간다.

    5. 갈아타기와 1991년생 예외는 1차에만

    갈아타기와 1991년생 예외는 1차에만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옮기는 특별중도해지는 6월 최초 가입기간에만 열렸다. 추가 가입기간에는 없다. 도약계좌를 들고 있으면 중복가입이 막히니 이번 신청 대상도 아니다.

    나이 예외도 마찬가지다. 2026년 1월에서 8월 사이에 만 35세가 된 1991년 1월~8월 출생자는 최초 가입기간에 한해 예외로 받아 줬다. 1991년 8월 8일생은 이달 8일에 만 35세가 됐다. 9월에 모집이 열려도 나이 예외는 1차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병역을 이행했으면 복무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뺀다. 만 34세를 넘겼어도 복무기간을 빼면 다시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1991년 하반기생이라면 공고에서 연령을 어느 날짜로 재는지부터 봐야 한다.

    6. 1차 기준 신청부터 계좌개설까지 47일

    1차 기준 신청부터 계좌개설까지 47일

    1차는 신청 마감 7월 3일에서 결과 통보 7월 24일까지 3주가 걸렸고, 계좌개설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2주였다. 신청 시작 6월 22일부터 치면 47일이다. 같은 속도라면 9월에 신청을 받아도 통장에 첫 돈이 들어가는 건 10월이다.

    신청은 취급 금융기관 앱에서 비대면으로 한다. 은행 창구를 먼저 찾을 일이 아니다.

    그러니 공고가 뜨면 날짜부터 볼 게 아니다. 등본을 떼서 누가 같이 올라 있는지 보고, 가구원 소득정보 확인 동의부터 받아 둔다. 1차에서 40만 9천 명이 가구원 동의나 서류 제출 때문에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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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여금
    #청년적금
  •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조건 총정리, 일반형 판정이 뒤집힌 이유와 2차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조건 총정리, 일반형 판정이 뒤집힌 이유와 2차

    1.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조건은 소득보다 중소기업 자격이 먼저다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조건은 소득보다 중소기업 자격이 먼저다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조건은 소득 하나로 정해지지 않는다.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그리고 중소기업 재직이나 소상공인 자격까지 셋을 함께 본다. 총급여가 아무리 낮아도 세 번째가 없으면 일반형이다.

    중소기업 재직자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으로 따지면 2,600만원 이하다. 여기에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가 함께 붙는다. 소상공인은 연매출 1억원 이하에 같은 가구 조건이다. 둘 다 매월 납입액의 12%를 정부기여금으로 받는다.

    세 번째는 문턱이 다르다.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총급여 6,000만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만 채우면 12%를 받는다. 신규 취업은 2025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처음 취업하고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는 것을 말한다. 생애 첫 직장이 아니어도 된다. 그 회사에 들어간 날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다 더해 1년이 안 되면 신규 취업으로 인정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신청할 때 유형을 고르는 상품이 아니다. 숫자만 보면 3,600만원이 문턱 같은데, 조건을 하나씩 짚어 보니 순서가 반대였다.

    우대형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2. 우대형과 일반형 조건 총정리로 본 정부기여금 두 배 차이

    우대형과 일반형 조건 총정리로 본 정부기여금 두 배 차이

    우대형 조건을 총정리하면 문턱이 두 군데서 달라진다. 개인소득은 총급여 3,600만원과 6,000만원,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150%와 200%다. 일반형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들어간다.

    청년미래적금 정부기여금은 일반형 6%, 우대형 12%다. 월 50만원씩 36개월을 계산해 보니 원금이 1,800만원이고, 붙는 기여금이 각각 108만원과 216만원이었다. 원금을 똑같이 넣고 108만원을 더 받거나 덜 받는다.

    총급여 6,000만원을 넘어도 7,500만원 이하면 가입은 된다. 종합소득으로는 4,800만원 초과 6,300만원 이하다. 이 구간은 기여금이 0원이고 이자소득 비과세만 남는다. 청년미래적금은 이자에서 세금을 떼지 않는다.

    여기까지 총정리해도 걸러 내는 조건이 두 개 더 있다.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가입 자체가 막힌다. 비과세 소득만 있어도 막히는데, 육아휴직급여와 병사 급여는 예외로 인정한다.

    3. 29개월 재직까지 채워야 끝나는 우대형 조건

    29개월 재직까지 채워야 끝나는 우대형 조건

    중소기업 자격으로 우대형에 들어갔다면 만기 한 달 전 시점까지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다녀야 한다. 이직은 가입 기간 안에 2회까지 허용한다. 29개월을 채우면 전체 기간에 대해 우대형 혜택을 인정한다.

    36개월에서 29개월을 빼 보니 7개월이 남았다. 회사를 옮기는 사이 쉬는 기간을 그 안에서 쓰라는 말이다. 못 채우면 만기에 일반형으로 바뀌고 기여금도 6% 기준으로 조정된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한 뒤 소득과 매출을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 연봉이 올라도 유형은 그대로다. 뒤까지 남는 것은 중소기업 재직 조건 하나뿐이다.

    업종도 본다. 중소기업 재직자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령이 제한하는 유흥·사행성 업종에 있으면 12%를 못 받는다. 소상공인이 중소벤처기업부가 고시한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이면 소상공인 자격으로는 가입할 수 없다. 둘 다 일반형으로는 들어간다. 가입 뒤 조건까지 총정리해야 12%가 확정된다.

    4. 우대형 판정이 뒤집힌 이유는 심사 정보 오류다

    우대형 판정이 뒤집힌 이유는 심사 정보 오류다

    7월 31일 저녁, 우대형으로 통보받았던 신청자 일부에게 일반형으로 정정한다는 문자가 갔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외부 기관이 준 기업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여금 비율이 12%에서 6%로 내려갔다.

    발단은 그 앞이다. 7월 23일과 24일 최초 결과가 나왔을 때 증빙을 제대로 냈는데도 기관 쪽 누락으로 6% 판정을 받았다는 민원이 이어졌다. 서금원이 재심사에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이미 통보된 사람들의 정보까지 다시 검증됐다. 그러다 일부가 아래로 내려왔다.

    날짜를 차례로 적어 보니 순서가 문제였다. 계좌개설은 7월 27일에 시작됐다. 7월 24일 우대형 통보를 받고 30일에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한 뒤 31일에 정정 문자를 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은 같이 들 수 없다. 갈아타려면 청년미래적금 계좌를 먼저 열고 도약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당국이 정한 순서를 그대로 따른 사람들이 손해를 봤다.

    청년도약계좌를 오래 부어 온 사람이라면 갈아타는 것보다 기존 계좌를 만기까지 끌고 가는 편이 나을 수 있다. 총정리한 조건이 다 맞아 보여도 판정은 이렇게 뒤집힌다.

    서금원은 특별중도해지를 취소하고 기존 계좌를 되살리는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자가 나간 시각도 문제가 됐다. 콜센터는 평일 오후 6시 30분에 닫는데 문자는 금요일 저녁에 나갔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628227

    청년미래적금 1차 신청자는 234만명이었다. 166만명이 들어왔던 청년도약계좌를 크게 넘었다.

    5. 조건을 놓쳤다면 9월 2차 추가 신청이 남았다

    조건을 놓쳤다면 9월 2차 추가 신청이 남았다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은 8월 7일에 닫히고, 그다음이 2차다.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실제로 계좌를 연 인원을 확인한 뒤 남은 예산으로 9월 중 추가 가입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2차에서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타는 길은 2026년 6월 최초 가입 기간에만 열렸다. 2차는 신규 가입만 된다.

    우대형을 노린다면 2차 신청 전에 할 일이 있다. 소상공인 자격으로 심사받으려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한다. 유효기간은 1년이고,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이면 전부 받아야 한다. 심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발급이 안 되면 매출이 아니라 종합소득 기준으로 심사가 넘어간다.

    소득과 매출은 전년도 확정치로 본다. 2차 심사도 2025년 소득이 기준이다. 총정리한 조건을 지금부터 맞춰 두는 편이 낫다. 1991년 8월 8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났다면 그사이 만 35세가 되므로 추가 가입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대형과 일반형을 내가 고를 수 있나

    아니다. 신청은 구분 없이 하고 심사가 자동으로 나눈다.

    중소기업에 다니면 다 우대형인가

    아니다. 총급여 3,600만원과 가구 중위소득 150%를 함께 채워야 한다. 2025년에 처음 취업했다면 6,000만원까지 본다.

    정정 문자를 받았으면 어떻게 하나

    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했다면 해지를 취소하고 기존 계좌를 되살릴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콜센터 1397로 걸어 3번을 누르면 된다.

    2차는 언제 열리나

    9월 중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날짜 공고는 따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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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만기금액 총정리, 일반형과 117만원 차이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만기금액 총정리, 일반형과 117만원 차이

    1.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만기금액 총정리와 금리 8%의 조건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만기금액 총정리와 금리 8%의 조건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만기금액은 월 50만원을 3년 내내 채워 넣었을 때 약 2,255만원이다. 원금 1,800만원에 정부기여금 216만원, 이자 239만원을 더한 값이다. 금리를 연 8%로 잡았을 때고, 연 7%면 2,227만원으로 내려간다.

    8%는 계좌를 연다고 자동으로 붙는 금리가 아니다. 청년미래적금 기본금리는 취급기관 14곳이 모두 연 5%로 같고, 나머지를 은행별 우대금리 2~3%포인트가 채운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은행과 우정사업본부가 최고 연 8%, 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과 카카오뱅크가 최고 연 7%다.

    어느 은행에서 열든 공통으로 붙는 우대금리도 있다.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면 0.5%포인트,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 재무상담을 이수하면 0.2%포인트다. 나는 총급여가 3,600만원을 넘는지부터 확인했다. 넘으면 이 0.5%포인트는 처음부터 못 받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도 그만큼 낮아진다.

    은행별 금리 총정리는 여기까지다. 남은 물음은 저 2,255만원 안에서 이자 239만원이 어디서 왔느냐다.

    2. 우대형 만기금액 이자가 원금과 기여금에서 나뉘는 구조

    우대형 만기금액 이자가 원금과 기여금에서 나뉘는 구조

    우대형 만기금액에 붙는 이자 239만원 가운데 222만원은 내가 넣은 원금 1,800만원이 만든 돈이다. 월 50만원을 36개월, 연 8% 단리로 놓고 계산해 봤다. 222만원이 나왔다. 국민은행이 상품 안내에 적어 둔 예상 수취이자액도 세전 222만원이고, 그 옆에 정부기여금 이자는 빼고 계산한 값이라고 달아 뒀다.

    남는 17만원이 기여금 216만원의 몫이다.

    기여금이 216만원인데 이자가 17만원에 그치는 이유는 약관에 있다. 하나은행 상품 설명은 정부기여금에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더해 지급한다고 적는다. 우대금리를 다 채워 8%를 받아도 기여금에는 5%만 붙는다는 말이다. 이자가 붙기 시작하는 날도 다르다. 내가 돈을 넣은 날이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이 그 기여금을 은행에 입금한 날부터다.

    6만원씩 36개월을 연 5% 단리로 계산하면 16만 6,500원이다. 222만원과 더하면 238만 6,500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39만원과 맞아떨어진다. 일반형도 같다. 월 3만원으로 계산하면 8만 3,250원이고, 여기에 222만원을 더하면 230만원이다.

    https://www.fsc.go.kr/no010101/87158

    그래서 청년미래적금으로 받는 돈을 키우는 방법은 둘뿐이다. 얼마를 넣느냐, 그리고 은행 우대금리를 얼마나 채우느냐다.

    3. 일반형과 우대형의 만기금액이 달라지는 기준

    일반형과 우대형의 만기금액이 달라지는 기준

    일반형 만기금액은 같은 조건에서 2,138만원, 우대형은 2,255만원이다.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빼 보니 117만원이었다. 그중 108만원이 정부기여금이고, 나머지 8만 3,250원이 그 기여금에 붙는 이자다. 매칭률이 6%와 12%로 두 배 다르니 기여금도 108만원과 216만원으로 두 배다.

    이 둘을 나누는 기준 총정리는 이렇다. 유형은 내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소득과 가구소득, 근로 형태를 보고 정한다. 일반형은 총급여 6,000만원(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소득자나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다. 우대형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중소기업 재직자나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는다. 일반형 소득요건을 채운 중소기업 신규 취업자는 12% 매칭 쪽으로 분류된다. 2025년에 처음 취업해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다. 생애 첫 취업이 아니어도 그 회사에 들어가기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쳐 1년이 안 되면 신규 취업으로 쳐 준다. 총급여 6,000만원까지 열려 있으니 기존 재직자보다 소득 문턱이 높다.

    결혼했다면 기준이 한 칸씩 완화된다. 본인과 배우자로만 이뤄진 2인 가구는 일반형이 중위소득 250%, 우대형이 200%다.

    4. 우대형 만기금액이 일반형으로 되돌아가는 근속 조건

    우대형 만기금액이 일반형으로 되돌아가는 근속 조건

    중소기업 우대형으로 통보받았어도 12% 매칭이 6%로 되돌아가는 조건이 하나 있다. 만기 한 달 전 시점까지 중소기업에서 총 29개월 이상 일해야 한다. 이직은 가입기간 중 2회까지 봐 준다.

    36개월에서 29개월을 빼 봤다. 여유가 7개월이다. 이 요건을 못 채우면 모자란 기간만 깎이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입기간의 기여금 지급비율이 6%로 바뀐다. 216만원이 108만원이 되고, 2,255만원이던 만기금액도 2,138만원으로 내려앉는다.

    업종도 본다. 일반유흥 주점업이나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운영업에 다니면 12% 매칭으로는 가입이 안 된다. 소상공인도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이면 소상공인 자격으로는 못 들어간다. 둘 다 소득요건을 채우면 일반형으로는 가입할 수 있다.

    반대로 안심해도 되는 것이 있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한 뒤에 소득과 매출을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 연봉이 올라도, 중간에 회사를 나와도 계좌는 유지되고 납입도 이어진다. 근속을 확인하는 것은 중소기업 쪽 하나뿐이다. 조건 총정리는 29개월과 이직 2회, 그리고 업종이다.

    5. 월 납입액별 만기금액과 계좌개설 마감일

    월 납입액별 만기금액과 계좌개설 마감일

    월 50만원을 못 채워도 청년미래적금은 굴러간다. 월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넣는 자유적립식이고, 한 달을 걸러도 계좌는 살아 있다. 대신 넣은 만큼만 돌아온다.

    월 40만원과 30만원으로도 같은 계산을 해 봤다. 월 40만원이면 원금 1,440만원에 기여금 172만 8,000원, 이자 약 191만원을 더해 1,804만원쯤이다. 월 30만원이면 원금 1,080만원에 기여금 129만 6,000원, 이자 약 143만원을 더해 1,353만원쯤이다. 연 8%를 다 받고 12% 매칭을 받으면서 3년을 거르지 않았을 때 값이다.

    나중에 몰아 넣을 생각이라면 한 줄을 더 봐야 한다. 연간 납입한도가 600만원이다. 첫해에 적게 넣었다고 이듬해에 그만큼 얹을 수 없다.

    일정이 급하다. 심사를 통과한 청년의 계좌개설 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이고, 하루 안에서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만 열린다. 여기서 계좌를 열지 않으면 이번 회차 가입은 없던 일이 된다. 2차 모집은 12월로 잠정 안내됐고, 그때 토스뱅크가 취급기관에 들어온다. 월 납입액별 총정리는 이 정도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간에 해지하면 만기금액은 어떻게 되나

    A. 정부기여금과 비과세가 모두 빠지고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된다. 사망·해외이주·퇴직·폐업·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특별중도해지로 인정돼 기여금과 세제 혜택이 남는다.

    Q. 해지한 뒤 다시 가입하면 기여금을 그대로 받나

    A. 아니다. 해지한 달을 기준으로 2개월 뒤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기여금 지급비율에 36개월에서 이미 가입했던 개월 수를 뺀 만큼의 조정비율이 곱해진다.

    Q. 소득이 없어도 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나

    A. 직전 연도 소득이 국세청에서 확인돼야 한다.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도 신고된 소득이 있으면 되고, 육아휴직급여와 병 급여만 있는 경우도 예외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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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원금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 원금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청년미래적금 갈아타기를 검색하는 사람 대부분이 같은 질문을 안고 들어옵니다. 도약계좌에 넣어둔 돈이 미래적금으로 옮겨가느냐. 안 옮겨갑니다. 도약계좌를 해지하면 그 돈은 내 보통예금 통장으로 돌아오고, 미래적금은 잔액 0원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이걸 알고 나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동안 넣은 돈을 더 좋은 상품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넣을 돈의 조건을 바꾸는 선택이었습니다. 나도 도약계좌를 들고 있는데, 해지환급금이 어떻게 돌아오는지를 보기 전까지는 막연히 돈이 갈아타는 줄 알았습니다.

    해지환급금은 어디로 가는지, 특별중도해지로 지켜지는 게 뭔지, 가구소득 기준이 왜 갈아타기의 첫 번째 관문인지, 납입한도가 줄면 3년 뒤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결국 누가 갈아타야 하고 누가 남아야 하는지 숫자대로 짚겠습니다.

    1. 해지환급금은 내 통장으로 돌아온다

    해지환급금은 내 통장으로 돌아온다

    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하면 원금, 정부기여금, 이자가 합산된 해지환급금이 내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됩니다. 미래적금 계좌에 넣어주는 게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6월 15일 안내에서 분명히 밝혔습니다. 청년도약계좌 해지수령금의 청년미래적금 일시납입은 지원하지 않는다고요. 미래적금은 월 최대 50만원을 매달 넣는 자유적립식이지, 목돈을 한 번에 밀어넣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아타기 뒤 내 돈은 두 곳으로 나뉩니다. 도약계좌에서 돌려받은 목돈이 보통예금에 하나, 미래적금에 매달 50만원씩 새로 쌓이는 돈이 하나. 돌려받은 돈은 내가 따로 굴려야 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갈아타면 돈이 불어난다"는 계산이 되고, 알면 "앞으로 넣을 돈의 조건이 더 좋아진다"는 계산이 됩니다.

    2. 특별중도해지로 지켜지는 것, 잃는 것

    특별중도해지로 지켜지는 것, 잃는 것

    돈이 옮겨가지 않는다고 손해인 건 아닙니다. 순서만 지키면 도약계좌에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고 나옵니다.

    특별중도해지로 처리되면 그동안 쌓인 정부기여금이 환급금에 포함되고, 이자소득세 15.4%도 면제됩니다. 올해 5월 금융위가 한 가지를 더 바꿨습니다. 이전에는 특별중도해지 때 기본금리만 적용됐는데, 이제는 충족한 우대금리까지 함께 인정합니다. 36개월 급여이체처럼 만기까지 유지를 가정해야 채워지는 조건도, 일부 충족했으면 해당분을 적용해줍니다.

    신용점수 가점도 이어집니다. 미래적금은 2년 이상 가입하고 800만원 넘게 납입하면 5~10점을 주는데, 갈아탄 경우 도약계좌 가입 기간과 납입액이 합산됩니다. 돈은 리셋이지만 기록은 살아남는 셈입니다.

    잃는 건 하나입니다. 도약계좌의 남은 만기 동안 받았을 기여금과 이자. 이건 포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적금에서 더 높은 비율로 새로 받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 맞는지를 따져보려면 숫자를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3. 가구소득 기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가구소득 기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갈아타기에서 첫 번째로 걸리는 문턱은 금리가 아니라 가구소득입니다. 도약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였는데, 미래적금은 200%로 좁아졌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등본에 올라 있으면 부모님 소득이 합산됩니다. 도약계좌 가입 당시 250%로 통과했어도, 미래적금 심사에서 200%에 걸리면 가입 자체가 안 됩니다. 본인과 배우자로만 이뤄진 맞벌이 2인 가구는 250%까지 완화되지만, 그 외에는 200%가 벽입니다.

    이 기준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뒤의 금리 비교가 의미가 없습니다.

    4. 납입한도가 줄면 3년 뒤 총액이 달라진다

    납입한도가 줄면 3년 뒤 총액이 달라진다

    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원, 미래적금은 50만원입니다. 3년간 원금 상한이 1,8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기여금도 납입액에 비례합니다. 월 50만원 기준 일반형은 매달 3만원(6%), 우대형은 6만원(12%)이 붙어 3년간 108만원 또는 216만원입니다. 도약계좌는 3~6%였으니 비율은 미래적금이 높지만 원금이 작아졌습니다.

    미래적금 우대형 월 50만원, 금리 8% 기준 만기 수령액은 약 2,255만원입니다. 도약계좌 5년 만기의 총액과 비교하면 크기가 다릅니다. 대신 시간이 다릅니다. 3년이냐 5년이냐. 넣은 돈 대비 정부가 얹어주는 비율은 미래적금이 두 배라, 비교는 "내가 몇 년을 더 넣을 수 있느냐"로 갈립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미래적금에 가입하면 청년형 ISA 계좌와 중복 가입이 안 됩니다. 도약계좌는 됐었습니다. ISA 혜택을 쓰고 있었다면 이쪽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5. 이 조건이면 갈아타고, 이 조건이면 남는다

    이 조건이면 갈아타고, 이 조건이면 남는다

    가입 1~2년차이고 남은 만기가 3년 이상이면, 갈아타는 쪽이 유리합니다. 도약계좌는 7월 10일부터 변동금리로 넘어가면서 주요 은행 기본금리가 연 4.5%에서 3%로 내려갔습니다. 남은 2년을 3%대로 가느니 미래적금 기본 5%에 우대 2~3%포인트를 얹는 쪽이 낫습니다.

    반대로 만기가 1년쯤 남았다면 3년을 새로 시작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3~4년치 기여금을 받고 나와서 0원부터 다시 채우는 건 금리 차이로 메워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70만원을 꽉 채워 넣던 사람도, 미래적금 상한 50만원에 맞추면 20만원분의 정부 지원이 사라집니다.

    갈아타기는 8월 7일에 닫힙니다. 이후 추가 모집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도약계좌 가입 시점과 남은 만기, 내가 실제로 넣는 금액, 가구소득 기준 —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답이 나옵니다. 셋 다 유리하면 갈아타는 게 맞고, 하나라도 반대쪽이면 그냥 남아 있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는 가입 2년차라 갈아타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는데, 해지환급금을 따로 굴려야 한다는 걸 알고 나서 한 박자 멈칫했습니다. 미래적금 납입 말고 그 돈을 어디에 두느냐도 같이 정해야 하는 문제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Q도약계좌를 만기까지 채운 사람도 미래적금에 가입할 수 있나?

    가입할 수 없다. 청년도약계좌를 5년 만기까지 유지한 사람은 청년미래적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금융위원회가 명시했다. 갈아타기는 만기 전 중도해지를 전제로 한 제도다.

    Q도약계좌와 다른 은행에서 미래적금을 열어도 되나?

    된다. 도약계좌가 A은행이어도 미래적금은 B은행에서 열 수 있다. 다만 일부 은행은 자사 도약계좌 보유자에게만 갈아타기 우대금리를 주니, 은행별 조건을 비교하고 고르는 편이 유리하다.

    Q갈아타기 후 중소기업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

    미래적금 우대형으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가 만기 한 달 전까지 29개월 이상 재직하지 못하면, 만기 때 일반형 기여금 6%로 조정된다. 이직은 2회까지 허용되지만 3회 이상이면 마찬가지로 일반형이 적용된다.

    Q해지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에서 특별중도해지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해지 처리되고, 환급금이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미래적금 납입은 특별중도해지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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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미래적금 이자, 19.4%는 이자가 아니다

    청년미래적금 이자, 19.4%는 이자가 아니다

    은행 앱을 열면 숫자가 두 개 나온다. 기사마다 붙어 있던 연 19.4%, 그리고 상품 화면에 적힌 기본금리 5%. 둘 다 맞는 숫자인데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킨다. 월 50만원씩 3년을 꽉 채웠을 때 은행이 붙여주는 이자는 최대 239만원이다.

    나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의 각주를 계산기로 하나씩 두들겨봤다. 숫자는 다 맞았는데 한 줄에서 멈췄다. 금리가 똑같이 8%인데 일반형 이자는 230만원, 우대형은 239만원으로 적혀 있었다. 같은 금리에서 이자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자료 어디에도 없었다.

    19.4%가 어떻게 만들어진 숫자인지, 만기에 받는 돈이 어떻게 나뉘는지, 8%가 애초에 닫혀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월 50만원을 다 못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순서대로 본다.

    1. 청년미래적금 이자 19.4%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청년미래적금 이자 19.4%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

    19.4%는 은행 금리가 아니다. 정부가 얹어주는 기여금과 이자에 세금을 떼지 않는 혜택까지 전부 금리로 환산해 붙인 숫자다.

    금융위원회 계산은 이렇다. 월 50만원씩 36개월을 넣으면 원금 1,800만원, 금리 8%로 붙는 이자가 239만원, 정부기여금이 216만원. 다 합쳐 2,255만원이다. 이만큼을 세금 떼는 보통 적금으로 만들려면 연 19.4% 단리 상품이 있어야 한다. 세전이자 538만원을 받아 이자소득세 83만원을 내고 나면 그제야 같은 금액이 된다.

    그러니까 19.4%는 적용되는 금리가 아니라 비교하려고 만든 값이다.

    은행이 실제로 계산에 쓰는 숫자는 기본금리 5%, 여기에 우대금리 2~3%p다.

    https://www.fsc.go.kr/no010101/87005

    2. 만기에 받는 2,255만원은 이렇게 나뉜다

    만기에 받는 2,255만원은 이렇게 나뉜다

    우대형 기준 2,255만원은 원금 1,800만원 더하기 정부기여금 216만원 더하기 이자 239만원이다. 일반형은 기여금이 절반인 108만원이라 2,138만원이 된다.

    기여금 비율이 6%와 12%로 갈리는 건 알려진 대로다. 그런데 이자도 230만원과 239만원으로 다르다. 금리는 둘 다 8%로 같은데 9만원이 벌어진다. 매달 쌓이는 기여금에도 이자가 붙는다고 보면 계산이 대략 맞아떨어지는데, 금융위 자료에는 그 근거까지 적혀 있지 않다. 확인된 건 두 숫자 자체다.

    금리가 7%인 은행이면 이자는 일반형 202만원, 우대형 211만원으로 내려간다. 수령액은 각각 2,110만원과 2,227만원이다.

    1%p 차이가 3년 뒤 28만원이다.

    3. 8%를 처음부터 못 받는 사람이 있다

    8%를 처음부터 못 받는 사람이 있다

    최고 연 8%는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청년에게만 열려 있다. 모든 은행이 공통으로 주는 우대금리 0.5%p가 여기서 나오기 때문이다.

    총급여가 3,600만원을 넘거나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을 넘으면 이 0.5%p를 못 받는다. 8%짜리 은행에 가입해도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는 7.5%가 된다. 은행 조건을 아무리 채워도 넘을 수 없는 선이다.

    여기에 은행별 상한도 다르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우체국은 우대금리 3%p를 얹어 최고 8%, 수협·iM·부산·경남·광주·전북·카카오뱅크는 2%p라 최고 7%다. 토스뱅크는 12월에 나온다.

    공통 우대가 하나 더 있다. 청년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을 이수하면 0.2%p가 붙는다. 이건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채울 수 있는 항목이다.

    4. 우대금리는 3년을 채워야 붙는다

    우대금리는 3년을 채워야 붙는다

    우대금리는 가입할 때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조건을 유지해야 만기에 붙는다. 은행마다 요구하는 실적이 다르고, 이게 최고금리와 실제 금리를 벌리는 이유다.

    국민은행은 급여이체로 1.0%p를 주는데 가입 기간 중 급여가 들어온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공과금이나 카드대금 자동이체로 0.8%p가 더 붙고, 여기에도 12회 이상 조건이 걸린다. 우리은행은 소득 입금 1.5%p에 카드 월 10만원 이상 0.5%p, 올해 가입하면 주는 0.3%p로 채운다. 하나은행은 급여이체 1.2%p에 카드결제 0.6%p, 신한은행은 급여와 카드 실적을 18개월 이상 유지해야 각각의 우대가 붙는다.

    숫자가 큰 쪽이 유리해 보이지만 조건을 읽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급여통장을 옮기고 자동이체를 다시 걸고 카드를 새로 만드는 일을 3년 내내 유지할 수 있느냐가 먼저다.

    나라면 지금 급여가 들어오는 은행부터 조건을 대조해보겠다. 못 지킬 8%보다 지킬 수 있는 7.5%가 크다.

    5. 월 50만원을 다 못 넣으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

    월 50만원을 다 못 넣으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

    앞의 숫자들은 전부 36개월을 50만원씩 꽉 채웠을 때 값이다. 이 상품은 자유적립식이라 매달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넣고 싶은 만큼 넣으면 된다.

    못 넣은 달이 있어도 계좌는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자도 기여금도 실제로 넣은 돈을 기준으로 계산되니, 월 30만원씩 넣으면 원금이 1,080만원으로 줄고 기여금과 이자도 같은 비율로 따라 내려간다. 기여금은 납입액의 6% 또는 12%로 정해져 있어서 안 넣은 달은 그대로 비어버린다.

    그래서 처음부터 50만원으로 자동이체를 걸기보다 3년 동안 흔들리지 않을 금액을 잡는 편이 낫다. 중간에 여유가 생기면 그달만 더 넣으면 된다.

    계좌개설은 8월 7일까지다. 심사를 통과했어도 이 기간을 넘기면 이번 결과로는 계좌를 만들 수 없다.

    숫자를 다 맞춰보고 나서 든 생각은 하나다. 19.4%라는 말에 끌려온 사람과 기본금리가 5%라는 걸 알고 들어온 사람이 3년 뒤 받는 돈은 똑같다. 다만 뒤쪽 사람만 만기 통장을 보고 실망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Q청년미래적금 이자에도 세금을 떼나요?

    떼지 않는다.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돼 이자 239만원이 그대로 들어온다. 같은 돈을 일반 적금에서 받았다면 15.4%를 뗀다.

    Q일반형과 우대형은 내가 고르는 건가요?

    고를 수 없다. 소득과 중소기업 재직 여부, 소상공인 요건을 심사해 자동으로 나뉜다. 우대형으로 가입한 중소기업 재직자가 재직 요건을 잃으면 만기에 일반형으로 바뀌어 기여금이 조정될 수 있다.

    Q2차 모집도 금리가 같나요?

    아직 공시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12월로 잠정 안내했던 2차 모집을 이르면 9월, 늦어도 10월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일정도 금리 조건도 확정된 것이 없다.

    Q신용점수 가점은 얼마나 붙나요?

    2년 이상 가입하고 누적 800만원 이상을 납입하면 5~10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이자와는 별개로 붙는 혜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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