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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도약계좌 중도인출, 3년 뒤 기여금 60%는 해지 때 받는다

    청년도약계좌 중도인출은 가입일부터 2년이 지났다면 ‘부분인출’로 가능하다. 계좌를 유지한 채 납입원금 일부를 꺼내는 방식이다. 만기일 전일까지 가입기간 중 한 번 이용할 수 있다.

    다만 2년은 돈을 꺼낼 수 있는 기준이고, 3년은 꺼내는 돈의 혜택이 달라지는 기준이다. 가입 3년 뒤 인출분에 남는 정부기여금 60%도 인출 당일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아니다. 나중에 계좌를 해지할 때 받는다.

    1. 40% 한도와 실제 인출액

    40% 한도와 실제 인출액

    한도는 부분인출하는 달의 전전월 말일까지 입금한 원금의 40% 이내다. 2026년 10월에 인출한다면 8월 31일까지 넣은 원금이 기준이다. 9월과 10월 납입액, 정부기여금과 이자는 이 한도에 넣지 않는다.

    또 월별 납입금액 단위로 인출해야 한다. 먼저 넣은 달부터 순서대로 꺼내는 선입선출 방식이라, 필요한 액수만큼 자유롭게 나눠 꺼낼 수는 없다.

    가령 8월 말까지 매달 50만원씩 26개월 동안 납입했다고 하자. 기준 원금은 1,300만원이고, 40%는 520만원이다. 하지만 다른 제한이 없고 납입 순서가 정상인 이 예시에서는 최대 500만원을 선택할 수 있다. 10개월분은 500만원, 다음 달까지 포함하면 550만원으로 한도를 넘기 때문이다.

    필요한 돈이 520만원이라면 계산상 한도는 맞는데도 20만원이 모자랄 수 있다. 계산기를 두드린 금액과 은행이 제시하는 인출 가능액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을 일시납입한 계좌는 당시 정한 월 설정금액 단위로 인출한다. 국민은행은 자동이체 지연 등으로 납입 월 순서와 실제 입금 순서가 엇갈린 구간의 선택도 제한한다.

    2. 3년을 채운 뒤 달라지는 혜택

    3년을 채운 뒤 달라지는 혜택

    가입 2년 이상이지만 3년 미만일 때 부분인출하면, 꺼낸 원금에는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된다. 그 이자는 과세되고, 인출분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은 환수돼 지급되지 않는다.

    가입일부터 3년 이상 지난 뒤에는 인출분에 기본금리가 적용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다. 해당 정부기여금은 40%가 환수되고 60%가 남는다. 인출분에는 만기용 우대금리가 붙지 않으며, 기본금리는 가입 은행의 기간별 적용금리로 계산한다.

    당장 받는 돈은 인출 원금과 그 원금에 붙은 이자다. 3년 뒤 인출하더라도 정부기여금 60%는 남은 계좌를 만기 등으로 해지할 때 지급된다.

    예를 들어 인출분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가입일부터 3년 이상 지난 뒤 인출할 때 6만원은 나중에 받게 된다. 오늘 필요한 생활비를 계산할 때는 이 6만원을 빼고 잡는다. 실제 기여금은 해당 납입 월의 소득심사 결과와 납입액에 따라 달라진다.

    남은 원금은 계좌에서 계속 유지되고 이후 납입도 이어갈 수 있다. 남은 돈을 만기까지 유지하면 그 돈에는 만기 기준의 혜택이 적용되며, 우대금리는 가입 은행의 충족 조건을 따른다.

    가입 3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필요한 돈의 사용일과 3년 경과일을 나란히 놓고 볼 만하다. 돈이 필요할 때까지 가입 3년을 채울 수 있는지에 따라 금리·세금·기여금이 달라진다.

    3. 신청은 가입한 은행에서

    신청은 가입한 은행에서

    부분인출은 가입한 은행에서 신청한다. 은행별로 제공하는 앱의 부분인출 기능이나 영업점을 이용하며, 메뉴명과 이용시간은 은행마다 다르다.

    앱에서는 보유한 청년도약계좌의 거래 기능에서 부분인출 가능액을 확인한다. 신청 전에는 선택할 수 있는 원금, 적용금리, 세금을 뺀 지급액을 함께 본다. 정부기여금은 인출 당일 받는 금액과 나중에 받을 금액을 나눠 확인한다.

    압류·가압류·질권 등 법적 제한이 있는 계좌는 부분인출이 제한된다. 국민은행은 납입중지 처리된 계좌도 제한 대상에 포함한다. 적금담보대출을 이미 이용 중이라면 질권 등 제한이 걸려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앱에 기능이 없거나 예상 지급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가입 은행 영업점에서 부분인출 가능액과 지급액을 요청한다. 이때 필요한 현금 액수를 말하고, 월별 납입 단위로 선택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면 된다. 한도를 다 쓰지 않아도 한 번 이용한 것으로 계산돼, 남은 한도를 나중에 다시 꺼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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