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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후동행카드 종료 뒤 일반 이용자 월 3만2천원 인상

    선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29일까지, 후불은 9월 30일까지 쓴다. 충전은 8월 31일로 이미 끝났다. 10월 1일부터 선불·후불 30일권 운영이 끝나고, 후불 카드는 할인 없는 일반 교통카드가 된다.

    날짜만 보면 종료일만 챙기면 된다. 그런데 교통비가 실제로 오르는 날은 9월 29일이 아니라 10월 1일이다. 모두의카드에 적용되던 고유가 반값 대책이 9월 30일 이용분으로 같이 끝나기 때문이다. 후불 카드에서 할인이 빠지는 것보다 기준금액이 두 배로 돌아가는 게 부담이 더 크다.

    1. 선불 9월 29일, 후불 9월 30일까지

    카드 종류마다 마지막 날이 다르다.

    기후동행카드 30일권 종료 일정

    선불 30일권 충전: 8월 31일로 종료

    선불 30일권 이용: 9월 29일까지

    후불 기후동행카드 할인: 9월 30일까지

    선·후불 30일권 운영 종료: 10월 1일

    단기권(1·2·3·5·7일권): 계속 운영

    후불 카드는 버릴 필요가 없다. 10월 1일부터 할인만 빠지고, 서울과 김포·고양·과천·구리·성남·하남·남양주 등 기존 이용 범위에서 일반 교통카드로 계속 쓴다.

    단기권은 이번 종료 대상이 아니다. 다만 9월부터 이용 범위가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로 줄었다. 김포·고양·과천·구리·성남·하남·남양주는 단기권에서 빠졌다. 30일권만 끝나지만 계속 파는 단기권도 이용 지역이 줄었다.

    2. 9월 3만원, 10월 6만2천원

    9월 1일부터 서울시민에게 적용되는 기후동행패스는 새 정기권이 아니다. 정부 모두의카드에 서울시 혜택을 얹은 것이고, 미리 내고 무제한으로 타는 방식에서 쓴 뒤에 돌려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환급 방식은 두 가지고, 둘 중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기준금액보다 적게 쓰면 쓴 금액의 20%(청년 30%)를 돌려주고, 넘겨 쓰면 넘긴 금액을 전액 돌려준다. 그래서 많이 타는 사람의 한 달 부담은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다.

    문제는 그 기준금액이 지금 반값이라는 것이다. 4월부터 9월 이용분까지 적용되는 고유가 대책으로 수도권 정액형 일반 기준이 6만2천원 대신 3만원, 청년·2자녀·어르신은 5만5천원 대신 2만5천원이다. 10월 이용분부터는 원래대로 돌아간다.

    수도권 일반형 정액 기준금액 (9월 이용분 → 10월 이용분)

    일반: 3만원6만2천원

    청년·2자녀·어르신: 2만5천원5만5천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 2만2천원4만5천원

    많이 타는 일반 이용자라면 한 달 상한이 3만원에서 6만2천원으로 오른다. 3만2천원 차이다. 30일권 종료와 함께 일반 이용자의 한 달 부담도 3만2천원 오른다. 카드가 끝나는 이야기와 대책이 끝나는 이야기가 따로 공지됐고, 하필 이틀 차이로 붙어 있다.

    10월 이후 연장 여부는 9월 2일 기준으로 발표된 것이 없다. 연장을 전제로 계산하면 안 된다.

    3. 만 35~39세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청년 환급

    청년 기준이 만 19~39세로 넓어졌다. 정부 모두의카드는 청년 기준이 만 34세까지라 만 35~39세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청년 유형에 들어온다. 월 교통비가 5만5천원 미만이면 30%를 환급받고, 넘으면 청년 정액 기준금액까지만 부담한다.

    7월만 해도 이 자리가 공백이었다. 서울시가 6월에 출시 계획을 냈다가 국토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그 사이에 만 35~39세는 기존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을 잃고 모두의카드 청년 할인도 받지 못했다. 그때 5만5천원 내고 무제한으로 타던 만 35세 이용자가 손해 아니냐고 물었던 게 언론에 그대로 남아 있다. 9월 1일부터 만 35~39세도 청년 환급을 받는다.

    만 13~18세 문제는 남았다. 만 13~18세는 모두의카드 가입 자체가 만 19세부터라 대상이 아니다. 5만5천원짜리 청소년 30일권이 사라지고 서울시는 단기권 할인을 내놨다. 티머니 누리집에서 청소년 인증을 하면 7일권을 2만원에서 1만3천원에 산다. 4장이면 5만2천원이지만 이용일은 30일이 아니라 28일이다. 이건 대체가 아니라 임시방편이고, 서울시도 청소년 권종 출시 전까지만 쓰는 대책으로 안내했다.

    제대군인 청년 할인(만 42세까지)과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할인은 아직 적용되지 않았다. 협의와 조례 개정을 거쳐 연내 적용 예정이라고만 나와 있다. 기존 기후동행카드 혜택이 9월 1일에 모두 넘어온 건 아니다.

    4. 페이백 9월 30일, 카드 교환 10월 2일까지

    충전은 끝났지만 페이백 신청, 수기 접수, 환불, 교환은 할 수 있다.

    3만원 페이백 신청은 9월 30일까지다. 원래 8월 31일이었는데 한 달 연장됐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30일권을 충전해 만료까지 쓴 사람이 대상이고, 월 3만원씩 최대 9만원이다. 서울시민과 경기 김포·과천·구리·성남·하남 시민이 대상인데, 기후동행카드를 쓸 수 있던 7개 시·군 중 고양과 남양주는 이 명단에 없다. 신청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에서 하고, 입금은 9월 말부터 11월까지 순차로 들어온다. 만료 전에 환불한 사람과 단기권만 쓴 사람은 제외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기 어려우면 우편·팩스·이메일 수기 접수가 있다. 만 65세 이상, 외국인, 거주지 이전자, 간편인증 수단이 없는 사람이 대상이다.

    안 쓴 충전액 환불은 사용기간 안에 신청해야 한다. 충전금에서 실제 탄 금액과 수수료 500원을 뺀 나머지가 돌아온다. 만료 뒤에는 충전액을 환불받을 수 없다. 실물카드를 살 때 낸 3천원은 환불 대상이 아니다.

    실물카드 무상 교환은 10월 2일까지다. 서울역·성수·건대입구·시청·연신내·노원·홍대입구·잠실·사당·선릉·여의도·가산디지털단지 12곳에서 일요일·공휴일 빼고 운영한다. 이용이 끝난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하면 4천원짜리 기후동행패스 실물카드로 1대1 교환해 준다. 이미 모두의카드로 갈아탄 사람은 2천원 상당 편의점 쿠폰으로 바꿔 준다. 반납할 카드가 티머니 누리집에 등록돼 있으면 방문 전에 등록을 지워야 교환이 된다.

    5. K-패스에 등록해야 환급

    이미 모두의카드나 K-패스를 쓰고 있는 서울시민은 할 일이 없다. K-패스 가입할 때 서울 거주지 인증을 마쳤으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카드 재발급 안내는 기후동행카드만 쓰던 사람에게 해당한다.

    기후동행카드만 썼다면 발급과 등록을 직접 해야 한다. 후불은 카드사에서 모두의카드(K-패스)를 발급받고 →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면 다음 달 이용분부터 환급이 시작된다. 선불은 등록이 두 번이다. 지하철 키오스크나 편의점에서 사고 → 티머니·이즐 같은 발급기관에 카드번호와 환급계좌를 등록하고 → K-패스 누리집에도 등록해야 한다. 카드만 만들어 두고 등록을 건너뛰면 환급을 아예 받을 수 없다.

    기후동행패스 실물카드는 9월 1일부터 지하철 키오스크에서 사고 충전한다. 편의점은 순차 판매다. 모바일은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9월 1일 10시부터 이용할 수 있다.

    월 중 아무 때나 등록해도 된다. 매월 1일에 시작할 필요가 없고, 등록한 달의 사용금액도 환급 대상이다. 다만 환급은 월 15회 이상 이용이 조건이고, 가입 첫 달만 15회 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다.

    서울에 안 살면 기후동행패스가 아니다. 김포·고양·과천·구리·성남·하남·남양주 주민은 더경기패스로 간다. 주소지에 따라 나뉘는 사업이라 서울로 출퇴근한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 혜택을 받을 수는 없다. 환급률과 기준금액 자체는 국비 사업이라 같고, 서울시의 청년 만 39세 같은 추가 혜택만 다르다.

    전환은 서두를수록 낫다. 9월 이용분까지는 반값 기준금액이 적용돼서, 기존 카드를 계속 쓰는 것보다 지금 등록해 9월 한 달을 모두의카드로 타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다. 6월 29일 90만명이던 30일권 이용자가 8월 10일에 53만명으로 줄었다. 37만명은 이미 옮겨 갔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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