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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변화, 기존 가입자도 70만원 넣으면 최대 9천원 더

    70만원을 저축했는데 정부기여금은 40만원에만 붙었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예전에 적용하던 계산이다. 40만원의 6%인 2만4천원. 나머지 30만원도 분명 계좌에 넣었는데, 그 돈에는 기여금이 없었다. 저축 한도까지 채웠는데 지원은 중간에서 끝나다니, 아쉬울 만하다.

    이 빈자리를 메운 것이 2025년 1월 납입분부터 시행된 기여금 확대다. 같은 소득구간에서 70만원을 넣으면 기존 2만4천원에 9천원이 더 붙어 월 3만3천원이 쌓인다. 2023년이나 2024년에 가입한 사람도 적용받는다. 새로 가입한 사람만 받는 혜택이 아니다.

    1. 남은 30만원에도 붙는다, 다만 3%다

    반가운 변화지만 계산기를 누를 때는 금액을 둘로 나눠야 한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구간은 40만원까지 기존처럼 6%, 40만원을 넘겨 넣은 돈에는 월 납입한도 70만원 안에서 3%가 붙는다.

    40만원 × 6% = 2만4천원

    나머지 30만원 × 3% = 9천원

    월 70만원 납입 시 기여금 = 3만3천원

    70만원 전부에 6%를 곱하면 4만2천원이 나온다. 그 금액까지 늘어난 것은 아니다. 예전에 기여금이 없던 30만원에 새로 3%가 붙은 것이다.

    기존 가입자의 일반 월 납입분에도 2025년 1월부터 바뀐 계산을 적용한다. 가입한 해가 오래됐다는 이유로 예전 월 최대액 2만4천원에 머무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2024년까지 넣었던 일반 월 납입금까지 이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늘려 주는 변화도 아니다.

    2. 같은 70만원인데, 누구는 9천원 늘고 누구는 그대로

    월 3만3천원이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만, 기여금은 적용받는 소득구간에 따라 달라진다. 월 70만원을 납입했을 때 기존 금액과 확대 후 금액을 나란히 놓으면 이렇다. 외국인은 정부기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총급여 2,400만원 이하: 2만4천원 → 3만3천원, 월 9천원 증가

    2,400만원 초과~3,600만원 이하: 2만3천원 → 2만9천원, 월 6천원 증가

    3,600만원 초과~4,800만원 이하: 2만2,200원 → 2만5,200원, 월 3천원 증가

    4,8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2만1천원 → 2만1천원, 변화 없음

    6,000만원 초과: 정부기여금 미지급

    종합소득으로 심사받는 경우에는 각 구간의 상한이 순서대로 1,600만원, 2,600만원, 3,600만원, 4,800만원이다. 첫 구간은 1,600만원 이하, 다음부터는 앞 구간의 상한을 초과하면서 해당 상한 이하인 경우다. 종합소득 4,800만원을 초과하면 기여금이 없다.

    증가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간단하다. 기존에 기여금이 붙던 한도가 소득구간별로 40만원, 50만원, 6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새로 3%를 붙일 돈이 각각 30만원, 20만원, 10만원 남는다.

    총급여 4,8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 구간은 원래 70만원 전부에 3%가 붙었다. 한도가 넓어져도 추가로 계산할 돈이 없다. 확대 소식은 반가운데 이 구간의 월 기여금은 그대로다.

    그럼 70만원보다 적게 넣으면 어떨까. 총급여 2,4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월 30만원을 넣으면 기여금은 1만8천원, 40만원을 넣으면 2만4천원이다. 둘 다 예전 한도 안이라 확대 전후 금액이 같다. 50만원을 넣어야 초과한 10만원에 3천원이 더 붙어 2만7천원이 된다.

    납입액을 4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리는 경우, 추가 저축은 30만원이고 추가 기여금은 9천원이다. 3만3천원 전체가 더 생기는 게 아니다. 월 최대액만 보고 납입금을 늘리기에는 이 차이가 꽤 크다.

    3. 월급이 올랐다고 그달부터 바로 깎이지는 않는다

    70만원을 똑같이 넣어도 어느 해에는 기여금이 달라질 수 있다. 가입할 때 적용받은 소득구간이 5년 내내 고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입 후 1년 주기로 개인소득을 다시 확인하고, 새로 결정된 기여금 기준은 매년 가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부터 적용한다. 7월에 가입했다면 연례 소득확인 결과에 따른 새 기준은 8월 초부터 적용되는 식이다.

    심사에는 국세청에서 확정된 소득을 쓴다. 확인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전전 과세기간 소득을 적용한다. 이번 달 월급이 올랐다고 이번 달 기여금부터 즉시 바뀌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적용 구간이 총급여 2,400만원 이하에서 2,400만원 초과~3,600만원 이하로 바뀌면, 월 70만원의 기여금은 3만3천원에서 2만9천원으로 줄어든다. 저축은 그대로인데 지원금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소득이 줄었을 때도 무조건 가장 높은 기여금을 받는 것은 아니다. 소득확인증명서에서 관련 소득이 모두 ‘소득없음’으로 확인된 연차에는 기여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육아휴직급여·수당이나 군 장병급여를 인정받아 가입한 경우에는 첫 소득구간을 적용하며, 이후 연례 소득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또 월 3만3천원은 그달 생활비 통장으로 꺼내 쓰는 돈이 아니다. 납입액에 맞춰 쌓이는 기여금이며, 5년 만기를 채워 해지하면 적립된 기여금의 100%를 받는다. 월별 계산액과 실제 수령액을 혼동하면 받을 돈을 잘못 예상하게 된다.

    4. 15%·25% 소식은 청년미래적금 얘기다

    최근 더 높은 기여금 소식까지 들으면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기여금도 또 오를까 기대하게 된다. 그런데 상품 이름을 끝까지 봐야 한다.

    2026년 10월에 나온 15%·25%는 청년미래적금의 2027년 정부 예산안이다. 현재 우대형 12%를 15%, 비수도권 중소기업 재직자는 25%로 높이는 안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기존 청년미래적금 가입자에게도 상향 혜택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초과 납입분에 붙는 3%를 그 비율로 바꾼다는 발표가 아니다.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였다. 기존 가입자는 계좌를 유지하며 납입액과 소득심사 결과에 맞는 기여금을 쌓을 수 있고, 이번 청년미래적금 2차 모집에서는 가입심사를 통과하면 갈아탈 기회도 있다.

    갈아타려면 2026년 10월 12~16일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취급기관 앱에서 신청하고, 가입 가능 안내를 받은 뒤 11월 16~27일 중 영업일에 청년미래적금을 먼저 개설한다. 그다음 같은 계좌개설기간 안에 ‘청년미래적금 가입 목적의 청년도약계좌 특별중도해지’를 완료해야 기존 도약계좌 납입금의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미래적금 납입은 특별중도해지 완료 다음 영업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그 기간 안에 특별중도해지를 완료하지 않으면 도약계좌는 그대로 유지되고 미래적금에는 납입할 수 없다. 이때 납입이 중지된 미래적금 계좌는 해지해야 한다. 두 상품은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숫자가 높아졌다는 소식만 듣고 기존 계좌부터 해지할 일은 아니다. 더 높은 비율이 붙는 상품으로 옮기려면, 새 상품의 가입 가능 안내와 계좌개설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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