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의료비환급

  • 평균 136만원이 9월 2일부터 들어오는 병원비 환급금 조회

    평균 136만원이 9월 2일부터 들어오는 병원비 환급금 조회

    병원비 환급금은 공단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5시 앱의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확인한다. 안내문을 기다릴 것 없이 지금 로그인하면 받을 환급금이 뜬다. 이번에 정산된 것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진료분이고, 226만2605명에게 3조760억원이 나간다. 1인당 평균 약 136만원이다.

    안내문은 8월 31일부터 순차 발송이고,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해 둔 사람은 9월 2일부터 등록한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1. 병원비 환급금 조회는 공단 누리집과 건강보험25시 앱에서

    병원비 환급금 조회는 공단 누리집과 건강보험25시 앱에서

    경로는 넷이다.

    병원비 환급금 조회·신청 창구

    공단 누리집 www.nhis.or.kr

    건강보험25시 모바일 앱

    고객센터 1577-1000

    지사 방문·팩스·우편

    앱과 누리집은 본인인증을 먼저 거친다. 조회 화면에 금액이 떠도 본인 명의 계좌를 넣어야 지급이 시작된다. 조회와 신청은 다른 단계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전자문서를 안 여는 사람은 안내문 자체가 늦게 온다. 올해는 네이버, KT PASS앱, 카카오톡 순으로 전자문서를 먼저 보내고 안 읽으면 그때 우편으로 간다. 안내문을 기다리기보다 공단 누리집이나 앱을 직접 여는 게 빠르다.

    2. 지급동의계좌 등록자 131만명은 9월 2일 자동 입금

    지급동의계좌 등록자 131만명은 9월 2일 자동 입금

    지급 대상자 226만1271명 가운데 131만2819명, 58%가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뒀다. 이 사람들은 신청서를 쓸 일이 없다. 9월 2일부터 등록된 계좌에 순차로 입금된다.

    나머지 42%는 안내문을 받고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이때 신청서의 '지급동의계좌' 항목에 체크해서 내면 다음부터는 신청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된다. 초과금이 아직 없는 사람도 고객센터로 본인 명의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둘 수 있다.

    한 번 등록하면 매년 8월마다 안내문을 찾을 일이 없어진다. 58%가 이미 그렇게 해 뒀다.

    3. 내 상한액은 89만원부터 826만원까지, 보험료에 달렸다

    내 상한액은 89만원부터 826만원까지, 보험료에 달렸다

    돌려받는 계산은 단순하다. 1년간 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에서 내 상한액을 뺀 만큼이다. 상한액은 연봉이 아니라 그해 낸 건강보험료에 따라 나눈 10분위로 정해진다.

    2025년 진료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1분위: 89만원

    2~3분위: 110만원

    4~5분위: 170만원

    6~7분위: 320만원

    8분위: 437만원

    9분위: 525만원

    10분위: 826만원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했으면 1분위 141만원부터 10분위 1,074만원까지 따로 올라간다.

    같은 500만원을 냈어도 1분위는 411만원, 8분위는 63만원이 돌아온다. 여섯 배가 넘게 벌어진다. 이번에 소득 하위 50% 이하가 201만6503명으로 전체의 89.1%를 차지한 것도 상한액이 낮아 더 쉽게 넘기 때문이다. 65세 이상은 131만761명, 57.9%다.

    4. 조회액이 0원이면 영수증의 비급여 칸부터

    조회액이 0원이면 영수증의 비급여 칸부터

    병원비를 몇백만원 냈는데 조회가 0원으로 뜨는 경우가 있다. 영수증 총액을 그대로 더하지 않아서다.

    상한제 계산에서 빠지는 항목

    비급여 진료비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진료분

    영수증에는 급여와 비급여가 좌우로 나뉘어 적혀 있다. 왼쪽만 센다고 보면 된다. 500만원을 썼는데 그중 300만원이 도수치료나 비급여 MRI였다면 실제 합산액은 200만원이다.

    같은 병원에서 826만원을 이미 넘긴 2만7742명은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해 1846억원을 먼저 받아 갔다. 이 사람들은 이번 지급 대상 계산에서 빠진다.

    5. 3년 지나면 못 받는다, 10월 8일부터는 체납액이 먼저 빠진다

    3년 지나면 못 받는다, 10월 8일부터는 체납액이 먼저 빠진다

    받을 권리는 3년이면 사라진다. 안내문을 못 봤든 이사를 갔든 마찬가지다. 반대로 3년 안이면 예전 것도 소급해서 받는다. 몇 해 전 병원비가 유난히 많았던 해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조회된다.

    올해는 달라지는 내용이 하나 더 있다. 10월 8일부터 건강보험료나 징수금을 체납한 상태면 그 금액만큼 공제하고 남은 돈만 지급된다. 9월에 받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신청이 늦어져 10월 8일을 넘기면 실수령액이 달라진다.

    문자로 온 링크는 누르지 않는다. 공단이 보내는 문자에는 인터넷 주소가 들어가지 않는다. 주소창에 nhis.or.kr을 직접 치거나 앱을 실행해서 들어간다.

    지금 앱을 켜서 금액이 떴으면 본인 명의 계좌만 넣으면 되고, 0원이면 작년 영수증의 급여 칸을 다시 더해 본다. 급여 합계가 상한액을 안 넘었으면 애초에 받을 환급금이 없는 것이다.

    #병원비환급금조회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25시
    #지급동의계좌
    #본인부담상한액초과금
    #의료비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