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은 상장폐지될 우려가 있는 주식이라고 한국거래소가 표시해 두는 것이다. 2026년 7월 1일부터는 종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거나, 시가총액이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에 30거래일 연속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뒤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으로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지정만으로 주식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7월에 바뀐 규정에서는 지정과 퇴출 사이가 예전보다 훨씬 짧다.
관리종목 지정 → 90거래일 회복 기간 → 회복 실패 시 상장폐지 사유 발생 → 매매거래정지 → 정리매매 7거래일 → 상장폐지
1. 시가총액·주가 미달도 관리종목 지정 사유
코스피 상장사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사유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반기·분기보고서를 법정 기한까지 안 낸 경우
주식분산 미달: 일반주주 200명 미만 또는 일반주주 지분율 5% 미만
거래량 미달: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매출액 미달: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300억원 미만
지배구조 미달: 사외이사 수 4분의 1 미만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회생절차 개시신청
공시의무 위반: 최근 1년 누계벌점 10점 이상
시가총액 미달
주가 미달
코스닥은 세부 기준이 따로 있다. 올해 관리종목이 많이 나온 이유는 시가총액 미달과 주가 미달이다.
2. 새로 생긴 주가 1,000원 요건
금융위원회는 2026년 2월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을 발표했고, 5월 13일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했다. 시행일이 7월 1일이다.
이 개정으로 주가 자체가 상장유지 요건이 됐다. 종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이다. 그전까지 국내 시장에는 주가 수준을 상장유지 요건으로 삼는 조항이 아예 없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이 오르는 일정
2026년 7월 1일: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
2027년 1월 1일: 코스피 500억원, 코스닥 300억원
8월 12일 장 마감 기준으로 주가나 시가총액 기준을 못 넘긴 종목이 36곳이다. 주가 기준을 못 넘긴 종목이 27곳, 시가총액 기준을 못 넘긴 종목이 12곳, 두 기준을 모두 못 넘긴 종목이 3곳이다.
3. 회복에 필요한 45거래일 연속
빠져나오는 조건은 90거래일 안에 45거래일 연속으로 기준을 넘기는 것이다. 핵심은 45거래일 연속이다. 90거래일 중 60거래일을 기준 위에서 보냈어도 중간에 하루 밑돌면 다시 1일부터 센다.
그래서 진짜 시한은 90거래일째가 아니다. 남은 기간이 45거래일 아래로 떨어지는 날, 그날로 회복 가능성은 없어진다. 45거래일 연속을 확보할 수 있는 마지막 시작일이 실제 시한이다.
하루 상한가만으로는 45거래일 연속 조건을 채울 수 없다. 45거래일이면 두 달이 넘는다.
4. 신용거래 금지와 담보 제외
관리종목이 되면 그 주식은 신용거래가 금지된다. 다른 주식을 살 때 담보로 쓰는 대용증권으로도 못 쓴다. 지정 시점에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도 있다.
신용거래와 담보 사용이 막힌 상태에서 45거래일 연속으로 기준을 넘어야 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회복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5. 액면병합으로 주가는 올라도 시가총액은 그대로
8월에 주가나 시가총액 기준을 못 넘긴 36곳 가운데 15곳이 액면병합이나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를 예고했다. 열 주를 한 주로 합치면 주가는 열 배가 되니 1,000원 요건에서는 바로 벗어난다.
시가총액은 1원도 안 움직인다. 주식 수가 줄어든 만큼 주가가 오른 것뿐이라 회사 값은 같다. 두 요건을 모두 못 넘긴 3곳은 병합을 해도 시가총액 미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액면병합과 감자에도 제한이 생겼다. 최근 1년 안에 병합이나 감자를 한 법인은 주가 미달로 지정된 뒤 90거래일 동안 추가 병합·감자를 할 수 없고, 그 밖의 법인도 같은 기간에 10대 1을 넘는 병합·감자는 못 한다.
6. 첫 퇴출은 원풍물산, 정리매매 7거래일
원풍물산은 7월 3일 시가총액이 200억원 미만인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이어져 관리종목이 됐다. 그 뒤 한 번도 200억원을 회복하지 못했다.
원풍물산 상장폐지 일정
상장폐지 사유: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
매매거래정지: 9월 9일
정리매매: 9월 10일부터 18일까지 7매매일
상장폐지일: 9월 21일
정리매매에는 가격제한폭이 없다. 9월 1일 758원이던 주가는 4일과 5일 이틀 연속 하한가를 맞고 300원 아래로 내려갔다. 상장 29년 된 회사가 시가총액 기준 때문에 상장폐지된다.
7. 상장폐지 사유 발생까지 4∼9거래일 남은 5종목
9월 8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200억원에 못 미치는 코스닥 종목
케이엠제약: 42억원
신라에스지: 44억원
에이에프더블류: 52억원
골드앤에스: 54억원
수성웹툰: 88억원
9월 9일을 포함해 케이엠제약과 신라에스지는 4거래일, 골드앤에스와 수성웹툰은 6거래일, 에이에프더블류는 9거래일 동안 200억원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골드앤에스는 9월 8일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관리종목 지정 효력정지와 상장폐지 결정 금지 가처분을 냈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된 상장규정이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무효라는 주장이다. 회사가 밝힌 올해 상반기 실적은 매출 134억원, 영업이익 8억4000만원, 순이익 19억원으로 흑자 전환이다. 실적은 돌아섰는데 시가총액은 200억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가처분 결과는 아직 안 나왔다.
상장폐지를 피할 방법도 마련되고 있다. 시가총액 요건으로 상장폐지되는 기업 가운데 자본잠식이 아니면서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2개에서 영업이익을 냈거나, 1개에서 영업이익을 내고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이면 코넥스로 옮겨 상장하는 안이다. 9월 4일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제시됐고 상장규정 개정안은 9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이미 상장폐지가 결정된 기업에 소급되는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
관리종목이라는 표시 하나로 팔지 말지가 정해지지는 않는다. 매도 판단에는 지정 사유와 남은 거래일 수가 중요하다.
사유가 매출액이나 보고서라면 회사가 고칠 수 있다. 사유가 시가총액이면 시장에서 회사 가치가 올라야 한다. 45거래일 연속 조건까지 채우려면 시총 50억원짜리 회사가 200억원까지 올라와 두 달을 버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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