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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등록증 발급방법, 첫 발급은 2일 안에 재발급은 즉시

    사업자등록증은 따로 발급 신청을 하는 서류가 아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세무서가 처리한 뒤 내주는 결과물이다. 처음 받는 사람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처리가 끝나면 홈택스에서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받는다. 법정 발급기한은 신청일부터 2일이고 수수료는 없다.

    이미 등록한 사업자라면 절차가 다르다.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한 장 더 필요하면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찾아 사유만 적으면 된다. PDF가 즉시 발급된다. 처음 등록하는 사람인지 이미 등록한 사업자인지부터 알아야 메뉴를 잘못 누르지 않는다.

    1. 처음 등록하는 기한은 사업 시작일부터 20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신청해도 된다. 여기서 시작일은 영업신고일이나 임대차 계약일이 아니다. 실제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고, 제조업이라면 제조를 시작한 날이다. 홈택스 신청 화면의 '개업일자' 칸에 이 날짜를 적는다.

    20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개인은 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원 중 큰 금액이다. 예를 들어 등록 전에 매출이 3,000만원이었다면 30만원을 더 낸다. 게다가 등록 전에 산 물건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어서, 그때 낸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지 못한다. 인테리어나 장비에 목돈이 들어간다면 사기 전에 등록부터 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2. 신청 전에 챙길 서류

    개인이 홈택스로 신청하면 신청서는 화면에 입력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 밖의 서류는 사업 형태에 따라 다르다(국세청·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사업장을 빌린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빌린 곳을 다시 빌린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대인의 전차 동의서

    상가 건물의 일부만 빌린 경우: 빌린 부분의 도면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 업종: 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공동사업: 동업계약서

    금지금·액체·기체연료 도소매, 재생용 재료 수집·판매, 과세유흥장소: 자금출처명세서

    본인 소유 건물이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사업한다면 임대차계약서는 필요 없다.

    인허가 업종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인허가를 먼저 받지 않으면 반려된다고 적은 글도 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허가·신고 전에 등록하는 경우 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대신 낼 수 있게 해 두었다.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인허가 뒤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상가를 빌렸다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세무서에서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같이 받아 두자.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우선변제받는 근거가 된다.

    3. 홈택스 신청 순서와 주의할 점

    홈택스(www.hometax.go.kr)에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아래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로 들어간다. 메뉴 이름은 개편할 때마다 바뀌니, 찾기 어려우면 상단 검색창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입력하는 것이 빠르다. 모바일 손택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입력은 이 순서로 진행된다.

    인적사항 → 업종 선택 → 임대차내역 → 공동사업자 정보 → 선택사항 → 서류 파일 첨부 → 최종 확인 → 제출

    신청이 멈추기 쉬운 경우는 세 가지다. 먼저 '사업장이 타인 소유인가요'에 '예'를 고르면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과세유형은 간이로 신청하더라도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지역이거나 연 매출(부가세 포함)이 1억4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되면 일반과세자로 등록될 수 있다. 신청 화면의 '간이과세 사전검토'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세청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걸어 둔 사람은 서비스를 해지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다. 세무서 담당자에게 본인 확인을 받고 서비스를 해지한 뒤 신청해야 한다.

    공동사업은 대표 1명이 신청하고, 구성원 전원이 인증서로 동의해야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대표를 포함해 10명까지 등록된다.

    4. 세무서 방문과 8월 31일부터 시작된 구청 원스톱

    온라인이 어렵다면 신분증과 위 서류를 들고 세무서 민원실에 가면 된다. 신청서는 창구에 있다.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아니어도 된다. 시행령상 어느 세무서에든 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음식점이나 미용업을 창업한다면 올해 8월 31일부터 방법이 하나 더 생겼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이 전국에 시행한 영업신고·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다. 전에는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증을 받은 다음 세무서에 따로 가야 했다. 이제는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 영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한 번에 내면 된다. 대상은 여덟 개 업종이다.

    식품위생법: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공중위생관리법: 일반미용업,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화장·분장 미용업, 종합미용업

    등록증은 세무서에서 받거나 홈택스에서 출력한다. 다만 원스톱으로 줄어드는 것은 방문 횟수이지 절차가 아니다. 구청이 영업신고를 처리해야 신청 서류가 국세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영업신고가 늦어지면 등록증도 그만큼 늦게 나온다.

    5. 신청 뒤 사업자등록증 받는 곳과 처리 기간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부터 2일 안에 내주는 것이 원칙이고, 주말과 공휴일은 날수에서 뺀다. 금요일에 신청했다면 법정 기한은 다음 주 화요일이다. 사업장 시설이나 실제로 사업을 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면 기한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계좌 개설이나 계약 날짜를 등록증이 나오는 날에 맞춰 잡았다면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

    홈택스로 신청했다면 처리 결과를 조회해 '처리 완료'가 뜬 것을 확인하고 출력한다. PDF로도 저장해 두면 다음에 필요할 때 다시 찾아 헤맬 일이 없다.

    6. 다시 뽑기와 정정, 증명의 차이

    등록증을 잃어버렸거나 훼손됐거나 제출용으로 한 장 더 필요하면 재발급을 받는다. 홈택스에 로그인해 민원증명의 '국세 민원서류 찾기'에서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한다. 표시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고 사유를 '분실'이나 '제출용'처럼 짧게 적어 신청하면 바로 발급된다. 무료이고, 손택스나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도 받을 수 있다. 정부24에서는 등록증 재발급이 안 되고 사업자등록증명만 발급된다.

    주의할 것은 등록 정보가 바뀐 경우다. 상호나 주소, 업종이 달라졌는데 재발급을 누르면 예전 내용이 그대로 찍혀 나온다. 이때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먼저 하고, 처리가 끝나면 바뀐 내용이 담긴 새 등록증을 받는다. 등록 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정정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다.

    제출처가 '사업자등록증명'을 달라고 했다면 등록증 사본으로는 안 될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명은 발급일 현재 계속 사업 중인지, 휴업이나 폐업을 했는지 같은 등록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로, 입찰이나 금융기관 제출에 주로 쓰인다. 홈택스 즉시발급 증명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서류 이름이 비슷해 잘못 떼면 은행에 두 번 가게 되니, 요청받은 서류 이름을 정확히 확인하고 발급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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