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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또 판매점 조건, 신청 자격부터 점포 준비 비용까지

    로또 판매점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정해진 신청 자격을 갖춰야 하고, 선정된 뒤에도 점포 승인과 개설 준비를 거쳐야 한다. 먼저 모집 여부와 자격을 살피고, 그다음 점포에 들어갈 비용을 따져보는 순서가 맞다.

    1. 현재는 모집기간이 아니다

    현재는 모집기간이 아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 동행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페이지는 모집기간이 아니라고 안내한다. 지금은 바로 신청하기보다 자격과 준비 조건을 살펴둘 때다.

    아래 내용은 2025년 모집 기준이다. 다음 모집에서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할 때는 새 공고의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모집 알림 메일은 다음 주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https://m.dhlottery.co.kr/mailaply/shpMailInfmAply

    2. 만 19세 이상에 해당 자격도 갖춰야 한다

    만 19세 이상에 해당 자격도 갖춰야 한다

    2025년에는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이면서 우선계약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었다. 나이와 국적만 충족한다고 신청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우선계약대상자에는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세대주가 포함됐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는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과 유족 또는 가족이 대상이었다. 참전유공자는 본인, 보훈보상대상자는 본인과 유족이 해당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도 포함됐다.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자활근로·본인부담 경감·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관련 확인서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했다. 장애아동수당 대상자도 만 19세 이상이어야 했다.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신청에 필요한 확인서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면 된다.

    3. 자격이 있어도 신청 제한을 살펴야 한다

    자격이 있어도 신청 제한을 살펴야 한다

    온라인복권 판매계약을 포기하거나 해지한 이력, 복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이력은 제한 사유였다. 공고일 기준 파산선고·신용회복 중인 경우와 채무불이행·세금체납 등이 신용보고서에 등록된 경우도 제한됐다.

    법인사업자와 겸직이 금지된 공무원·공공기관 재직자도 제한 대상이었다. 다만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이 제한에서 제외됐다.

    서류심사부터 교육·계약까지 개설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다. 피성년후견인은 공고일 기준 성년후견인 선임 여부와 제한 없는 법정대리권 확인 요건을 함께 살펴야 했다.

    4. 점포 없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위치 승인은 따로다

    점포 없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위치 승인은 따로다

    2025년에는 점포를 미리 확보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었다. 신청 후 공개추첨과 자격심사를 거쳐 교육·계약·개설로 이어지는 구조였다. 추첨에 선정됐다고 곧바로 영업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점포 위치는 동행복권과 사전에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다. 기존 온라인복권 판매점과의 거리제한은 지역·상권·도로규격 등에 따라 50m·100m·200m·300m로 달랐다. 가까운 판매점에서 50m만 떨어지면 어디든 개설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마음에 드는 자리가 있더라도 임대차계약부터 서두를 이유는 없다. 해당 위치가 승인 조건에 맞는지 먼저 살펴야 점포 준비 과정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5. 장비 지원과 별개로 점포 비용은 준비해야 한다

    장비 지원과 별개로 점포 비용은 준비해야 한다

    2025년 기준 임차보증금·임대료·인테리어·발매 관련 보험 등 개설비는 선정자 부담이었다. 단말기·용지·복권 발매용 회선 비용은 무상 지원 대상으로 안내됐지만, 점포 환경에 따른 추가 선로 공사비 등은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장비를 지원받는다고 점포 준비비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판매계약 전에는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했다. 계약자가 직접 운영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운영을 맡기거나 판매권을 넘기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다.

    판매수익이 생기면 기존 복지급여가 줄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신청 자격을 갖췄다면 점포를 마련할 비용뿐 아니라 직접 운영할 여건과 복지급여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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