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도 최고 연 8%, 하나은행도 최고 연 8%다. 그런데 급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국민 12개월, 하나 24개월이다. 숫자는 같아도 월급통장을 붙잡아 두는 기간은 두 배다.
이미 쓰는 카드와 급여통장을 그대로 두고 8%를 채울 수 있다면 반갑다. 반대로 통장을 옮기고 카드를 바꿨는데 첫 거래 우대에서 빠지면 연 7.5%가 될 수 있다. 이왕 바꿨는데 우대 하나를 놓친다니, 꽤 아깝다.
은행을 고를 때는 받을 수 있는 항목만 더하면 된다. 급여를 옮길 수 있는지, 카드 결제계좌를 바꿀 수 있는지, 예적금을 갖고 있던 이력이 걸리는지. 여기서 국민·하나의 8%와 카카오뱅크·광주의 7%가 실제 받을 금리로 바뀐다.
1. 같은 8%인데 급여이체는 12개월과 24개월
국민은행은 기본 연 5%에 급여이체 1.0%p, 출금실적 0.8%p, 거래감사 0.5%p, 소득플러스 0.5%p, 청년재무상담 0.2%p를 더해 최고 연 8%다.
급여는 적금 신규월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입금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한 달에 여러 번 들어와도 필요한 것은 12개월이다.
입금 방식도 맞아야 한다. 급여일을 등록한 계좌로 지정일 전후 1영업일 안에 건별 50만원 이상 받거나, 급여일을 등록하고 급여성 문구가 적힌 돈을 건별 50만원 이상 받는 방식이 있다. 은행 급여이체 전산을 통한 입금은 건별 20만원 이상이다. 국민은행의 본인 계좌에서 옮긴 돈은 제외된다. 통장에 돈을 넣는 일과 월급 실적을 만드는 일은 여기서 나뉜다.
하나은행은 급여 또는 지정 가맹점대금을 받은 달이 24개월 이상이면 1.2%p를 준다. 카드결제는 0.6%p, 목돈마련 응원은 0.5%p, 소득플러스와 상담은 각각 0.5%p와 0.2%p다. 모두 채우면 역시 연 8%.
하나의 급여 우대는 기간이 더 길고 금리는 0.2%p 더 높다. 대신 카드 우대는 국민보다 0.2%p 낮다. 둘을 합하면 양쪽 모두 1.8%p다. 급여 우대 숫자 하나만 보고 하나가 더 많이 준다고 고르기는 이르다.
하나의 카드 조건은 본인 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에서 하나 신용·체크카드 결제 실적이 24개월 이상 발생하는 것이다. 하나머니 충전 방식은 제외되고, 급여와 카드 모두 만기 전전월 말까지 월 1회씩 센다.
두 은행의 소득플러스 0.5%p는 신청 때 확인된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2,6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된다. 육아휴직급여·군장병급여 같은 비과세소득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입할 수 있다는 답과 이 우대를 받는다는 답은 따로다.
상담 0.2%p도 달력에 적어 둘 만하다. 국민은 만기월의 3개월 전 말일까지, 하나는 만기 전전월 말일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의 청년재무상담을 이수해야 한다. 같은 상담인데 마감이 다르다.
2. 오래 쓴 통장이라고 0.5%p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국민은행을 오래 썼다면 거래감사 0.5%p에서 먼저 멈추게 된다. 최근 6개월 동안 예적금 보유이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조건이 있으니, 계속 적금을 굴렸다면 이 길은 막힌다. 여기서 말하는 예적금에서 청약·외화예금은 제외된다.
그런데 다른 길이 두 개 더 있다. 가입일 기준 KB청년도약계좌 가입이력이 있거나, 만기 전전월 말일에 KB모임통장의 총무이고 해당 모임에 본인을 포함해 모임원이 2명 이상이어도 된다. 셋 중 하나만 채우면 0.5%p다. 기존 고객에게도 할 일이 남아 있다.
하나의 목돈마련 응원 0.5%p는 가입 직전 1년간 예금·적금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붙는다.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미래적금은 이 보유이력에서 제외한다. 두 은행 모두 입출금통장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우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 출금실적 0.8%p도 카드를 새로 만드는 조건으로만 볼 필요가 없다. 국민은행 입출금통장에서 KB국민 신용·체크카드 결제대금이 출금된 달을 12개월 채우거나, 월 2건 이상 인정되는 공과금 자동이체가 발생한 달을 12개월 채우는 방법이 있다.
공과금은 거래유형이 아파트관리비·지로·CMS·FBS인 출금 건을 센다. 계좌 사이 자동이체는 제외된다. 카드도 오픈뱅킹 결제, 기업카드·선불카드 결제 등은 제외되니 평소 결제가 어느 통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빠지는지 보면 된다.
급여·출금·소득·상담은 채우지만 거래감사 조건이 하나도 맞지 않는다면 국민은 연 7.5%다. 하나도 다른 항목을 모두 채우고 목돈마련 응원만 빠지면 연 7.5%. 오래 거래한 은행이 편한데 0.5%p가 빠진다면, 다른 은행으로 옮겨 얻는 금리가 그 수고를 보상하는지 금액으로 보면 된다.
3. 급여를 못 옮기면 카카오뱅크의 7%가 가까워진다
급여통장을 옮기기 어렵다면 카카오뱅크는 계산이 간단해진다. 기본 연 5%에 소득우대 0.5%p, 상담 0.2%p, 최초 신규 0.7%p, 체크카드 최대 0.6%p를 더한다. 급여이체 항목은 없다.
대신 최초 신규의 날짜가 꽤 깐깐하다. 적금 개설 전 2개월 이내에 카카오뱅크 입출금통장을 처음 개설한 사람이어야 한다. 적금 개설 당일과 두 달 전 해당일도 포함한다. 기존 통장을 닫고 다시 가입해도 탈회 전 최초 개설일로 판단한다.
체크카드는 만기 전월 기준으로 적금 가입기간 안에서 24개월 이상 실적을 채워야 한다. 월 30만원 이상 결제한 달을 24개월 채우면 0.3%p, 월 50만원 이상인 달을 24개월 채우면 0.6%p다.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합산하며 후불교통은 계좌에서 출금된 날로 센다.
소득우대 대상이고 상담을 기한 안에 마친 새 고객이라면 카드 월 30만원 구간으로 연 6.7%, 월 50만원 구간으로 연 7%다. 상담 마감은 만기월의 3개월 전 말일까지다.
반면 최초 신규 우대를 못 받는 기존 고객은 나머지를 모두 채워도 연 6.3%다. 늘 쓰던 앱이라 편한 것은 분명한데, 익숙하다고 최고금리까지 가까운 것은 아니었다.
월 30만원과 50만원 구간의 차이는 0.3%p다. 원래 쓰는 생활비가 50만원 구간에 들어오면 챙기기 좋다. 우대를 받겠다고 소비부터 늘리면 적금 이자를 기다리는 동안 지갑이 먼저 가벼워진다.
4. 광주는 카드를 안 보지만, 1천만원짜리 조건이 있다
카드 사용을 늘리고 싶지 않다면 광주은행의 조건도 눈에 들어온다. 기본 연 5%, 최고 연 7%이고, 급여 0.3%p·적금 자동이체 0.2%p·첫 거래 또는 연계가입 0.5%p·정기예금 0.3%p·소득 0.5%p·상담 0.2%p를 더한다.
급여는 가입일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30개월 이상이다. 급여성 문구가 찍히거나 은행의 기관급여입금으로 들어온 건별 50만원 이상을 월 1회 인정한다. 본인 계좌끼리 옮긴 돈은 제외된다. 국민 12개월, 하나 24개월을 보고 왔더니 여기서는 30개월이다.
자동이체는 광주은행 본인 입출금통장에서 이 적금으로 만기 전전월 말까지 20개월 이상 입금되면 된다. 최초 가입금액은 빼고 월 최대 1회 센다.
그런데 정기예금 0.3%p에서 필요한 돈이 갑자기 커진다. 가입일부터 만기 전전월 말까지 계약기간 1년 이상인 원화정기예금에 1천만원 이상 신규 가입하고 만기해지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월 50만원짜리 적금을 고르다가 별도로 1천만원을 맡기는 조건을 만난다.
이 정기예금 우대만 빠지고 다른 조건을 모두 채우면 연 6.7%다. 이미 맡길 목돈이 있다면 이어서 챙길 수 있지만, 적금 우대 때문에 새로 1천만원을 마련할 생각까지는 들지 않는다.
첫 거래 우대는 가입 전일 기준 최근 1년간 광주은행 예금·적금 보유나 신규·해지 거래이력이 없어야 받을 수 있다. 연계가입으로 받으려면 KJB청년미래적금에 가입한 뒤 KJB청년도약계좌를 특별중도해지해야 한다. 상담은 만기월의 3개월 전 말일까지다. 카드 부담이 없는 대신 계좌이력과 목돈 조건이 남는다.
5. 판매대금이 들어온다면, 어떤 돈인지부터 따진다
소상공인은 월급 대신 매출이 들어온다. 하나은행은 본인 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으로 하나·BC카드 가맹점 결제대금을 받은 달을 24개월 이상 채우면 급여와 같은 1.2%p 우대를 준다. 월 1회 인정하고 만기 전전월 말까지 센다.
이미 그 가맹점대금이 하나로 들어오고 있다면 급여통장을 새로 옮기는 직장인보다 손이 덜 갈 수 있다. 여기에 하나카드 결제 24개월과 나머지 우대가 맞으면 연 8%까지 계산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 정산대금은 따로다. 쿠팡·네이버·배달 플랫폼에서 입금되는 돈을 하나·BC카드 가맹점대금과 같다고 계산할 수는 없다. 플랫폼별 정산대금의 우대 인정 여부는 이번 비교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또 소득플러스 0.5%p는 사업자의 매출액 대신 신청 때 확인된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등을 본다. 매출은 커도 비용을 뺀 소득은 다를 수 있으니, 매출 숫자를 이 칸에 넣으면 금리 계산부터 어긋난다.
6. 우대 하나를 놓쳤을 때 줄어드는 돈
연 8%에서 7.5%가 되면 얼마나 아쉬울까. 월 50만원씩 36회 넣고 각 납입금이 36개월부터 1개월까지 맡겨진다고 단순 계산하면, 본인 납입금 이자는 다음과 같다.
연 8%: 222만원
연 7.5%: 208만1,250원
연 7%: 194만2,500원
0.5%p 하나가 약 13만8,750원, 1.0%p가 약 27만7,500원이다. 하나의 급여·가맹점대금 우대 1.2%p를 놓치면 약 33만3천원 차이다. 실제 이자는 입금일과 예치일수에 따라 달라지며, 이 계산에는 정부기여금과 그 이자를 넣지 않았다.
그러니 우대 0.5%p를 얻으려고 거래를 바꿀 때도 더 받을 이자는 이 정도로 잡으면 된다. 이미 쓰는 카드의 결제계좌만 옮기면 된다면 반갑고, 원치 않는 소비나 별도 목돈이 필요하면 덜 받는 쪽이 편할 수 있다.
은행 우대금리와 정부기여금도 섞지 않는다. 은행 조건을 잘 채웠다고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6%에서 12%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기여금은 개인·가구소득과 가입유형 등 심사요건으로 정해지고, 해당 요건을 충족한 일반형은 납입액의 6%, 우대형은 12%다. 기여금 미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앞에서 더한 은행 우대는 조건을 채우고 만기해지하는 경우의 금리다. 일반 중도해지에는 낮은 중도해지금리가 적용되고 비과세·정부기여금 혜택도 빠진다. 특별중도해지는 해당 사유와 요건에 따른 예외다. 3년 뒤 받을 금리를 비교하면서 중간에 꺼내 쓸 돈까지 넣으면 계산이 달라진다.
7. 우체국의 추가 1%p는 계좌를 여는 날짜에 붙는다
우체국은 기본 연 5%에 일반 우대 최고 2.0%p를 더하고, 2026년 11월 16~27일에 가입하면 1.0%p를 추가한다. 일반 우대까지 모두 채우면 연 8%다.
급여를 몇 달 받는 조건에 익숙해졌는데, 이 1.0%p는 개설기간에 딸려 있다. 다만 일반 우대 2.0%p의 세부항목은 이번 비교에서 확인되지 않아, 날짜만 맞추면 8%라고 계산할 수는 없다. 우체국을 고른다면 개설 화면에서 일반 우대 중 채울 항목을 더해 예상금리를 정하면 된다.
2차 신청은 10월 16일까지이고, 10월 12~16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심사를 통과한 뒤 계좌를 여는 기간은 11월 16~27일이다. 신청을 끝냈어도 이 기간에 계좌를 열지 않으면 가입을 마칠 수 없다.
참여기관은 국민·하나·우리·신한·농협·기업·수협·iM·부산·광주·전북·경남·카카오뱅크·우체국이다. 토스뱅크는 3차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신청 최대 10만 건이고 소진되면 조기 종료하며, 현재 남은 건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상공인 유형으로 신청한다면 신청 전에 운영 중인 모든 사업장의 유효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모든 사업장이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소상공인 자격으로 가입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일반소득자 요건을 충족하면 그 유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에서 갈아탄다면 새 적금 신청·심사 통과 → 청년미래적금 계좌개설 →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연계가입 사유 특별중도해지 순서다. 11월 16~27일 안에 특별중도해지까지 마쳐야 새 적금에 납입할 수 있고, 완료한 다음 영업일 오전 9시부터 납입이 가능하다. 은행별 해지 접수 마감시각도 해당 앱에서 맞춰야 한다.
기간 안에 갈아타기를 마치지 않으면 청년도약계좌는 유지되고, 납입이 중지된 청년미래적금은 해지해야 한다. 은행을 골랐다고 기존 계좌부터 닫을 일이 아니다. 새 적금을 먼저 열고, 기존 계좌는 ‘연계가입’ 사유로 해지를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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