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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정년연장 법안, 다자녀 연장 대상과 확인된 심사 단계

    공무원 정년연장 법안 중에는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정년을 1~3년 늘리자는 제안이 있다. 김상훈 의원 등이 2025년 4월 10일 발의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다. 모든 공무원을 일괄적으로 65세까지 근무하게 하자는 내용과는 대상부터 다르다.

    2026년 10월 5일 기준으로 확인한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기본 정년은 여전히 60세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따라서 다자녀 연장안을 보고 당장 퇴직 예정일에 1년이나 2년을 더할 수는 없다.

    1. 자녀 수에 따라 1~3년 늘리자는 제안

    자녀 수에 따라 1~3년 늘리자는 제안

    어떤 법안인지 알아야 내용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안번호 220970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209708이다. 둘 다 김상훈 의원 등 13인이 발의했다. 이 번호는 공포된 법률번호가 아니라 국회에 제출된 의안을 찾는 번호다.

    발의 당시 보도된 정년연장 기간은 다음과 같다.

    자녀 2명: 1년 연장

    자녀 3명: 2년 연장

    자녀 4명 이상: 3년 연장

    현행 기본 정년 60세에 단순히 더하면 각각 61세·62세·63세가 되는 제안이다. 다만 발의 당시 제안한 내용일 뿐, 지금 적용되는 정년표는 아니다. 자녀 수별 연장 기간은 당시 보도에서 확인했지만, 첨부된 조문의 구체적인 양육 요건과 부칙까지 확인하지 못해 개인별 적용 여부나 시행일은 확정할 수 없다.

    승진 우대 조건도 따로 읽어야 한다. 두 법안의 제안이유에는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등의 내용이 함께 들어 있다. 국가공무원법안은 일반승진시험 우선응시를, 지방공무원법안은 승진시험 우선응시·승진의결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기서 ‘5급 이하’는 승진 우대를 받을 대상의 조건이다. 이를 정년연장 전체의 직급 제한으로 옮겨 읽으면 두 제도가 뒤섞인다. 자녀가 셋이면 자동 승진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2. 소위원회 회부까지 확인했다

    소위원회 회부까지 확인했다

    두 법안의 국민참여입법센터 상세 화면에는 행정안전위원회 회부일이 2025년 4월 11일, 상정일이 2025년 7월 1일로 표시된다. 해당 회의 결과에는 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과 소위원회 회부가 적혀 있다.

    이 기록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법안이 제출된 뒤 위원회 심사 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이다. 본회의에서 의결됐거나 공포돼 시행 중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번에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직접 조회 화면이 열리지 않아 그 이후의 최종 처리 이력까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 두 법안을 근거로 ‘2027년부터 시행’, ‘1968년생부터 연장’ 같은 시행 날짜나 출생연도별 적용표를 제시할 수 없다. 발의안에 제안된 시행일과 실제 통과한 법률의 시행일도 구별해야 한다. 심사 중 내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퇴직 계획에 필요한 것은 연장 논의가 있다는 소식보다 자신에게 적용되는 최종 조문이다. 정년을 몇 살로 바꾸는지, 언제부터 시행하는지, 시행 당시 재직자나 퇴직 예정자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함께 확인돼야 한다.

    3. 일반 근로자·교육공무원·경찰은 정년 조문이 다르다

    일반 근로자·교육공무원·경찰은 정년 조문이 다르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는 일반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한다. 사업주가 정해야 할 최저 기준이라는 뜻이다. 반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와 지방공무원법 제66조는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정년을 60세로 정한다.

    그래서 기업의 정년연장 합의나 고령자고용법 개정 논의만으로 공무원 퇴직일을 바꿔 계산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에 따라 앞의 두 법안 중 확인할 법안이 다르다.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를 본다. 기본 정년은 62세이고,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은 65세다. ‘대학에서 일하면 모두 65세’라는 뜻은 아니다.

    경찰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 제30조에 연령정년과 계급정년이 함께 있다. 연령정년 60세만 보고 개인의 퇴직 시점을 계산하면 계급정년을 놓칠 수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근무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공무원은 제74조의 정년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다.

    현재 정년 기준을 확인하려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률과 정년 조문을 확인하고, 개정 제안은 해당 법률의 의안을 따로 찾아야 한다. 같은 ‘공무원’이라는 말만으로 국가·지방공무원법의 다자녀 연장안을 모든 직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4. 행안부 공무직 65세 사례에는 신청과 심사가 있었다

    행안부 공무직 65세 사례에는 신청과 심사가 있었다

    행정안전부의 공무직 정년연장 소식도 구별할 필요가 있다. 공무직과 공무원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이 사례는 공무원법의 정년 조항을 바꾼 일이 아니었다.

    행안부는 2024년 10월 21일 외부 위탁용역 전환자와 이후 신규 채용자 사이의 정년 차이를 없애기 위해 대표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으로 정년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정년 60세가 되는 해에 개별 신청을 받고 별도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연장한다는 조건도 밝혔다.

    같은 설명에서 공무원 정년이나 다른 공공기관의 단체협약과는 무관하다고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이 사례를 보고 다른 기관 공무직이나 일반 공무원도 자동으로 65세까지 일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공무직이라면 소속 기관의 취업규칙·단체협약과 정년연장 신청·심사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국가·지방공무원이라면 자신의 적용 법률과 해당 개정안을 봐야 한다. 같은 청사에서 일하더라도 퇴직 날짜를 정하는 근거는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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