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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한능검 유효기간, 예전 성적도 쓸 수 있을까? 5·7급과 2027년 9급 기준

    공무원 한능검 유효기간, 예전 성적도 쓸 수 있을까? 5·7급과 2027년 9급 기준

    예전에 따둔 한능검 성적, 공무원 시험 때문에 다시 취득해야 할까? 국가직 5·7급 공채는 성적 인정기간에 제한이 없다. 2027년부터 한국사를 한능검으로 대체하는 국가·지방직 9급 공채도 마찬가지다. 다만 필요한 등급과 성적 등록 기한은 따로 살펴야 한다.

    1. 국가직 5·7급은 취득 시기보다 2급 이상인지가 중요하다

    국가직 5·7급은 취득 시기보다 2급 이상인지가 중요하다

    국가직 5·7급 공채의 한능검 성적 인정기간 제한은 2023년 1월 1일부터 폐지됐다. 오래전에 취득한 성적이라도 1급이나 2급이면 한국사 대체 기준을 충족한다. 취득한 지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시험을 볼 필요는 없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조건은 등급이다. 인정기간 제한이 없어졌어도 필요한 등급은 여전히 2급 이상이다. 보유한 성적이 3급이라면 국가직 5·7급 공채 기준에는 맞지 않는다.

    2. 국가·지방직 9급은 2027년부터 3급 이상을 쓴다

    국가·지방직 9급은 2027년부터 3급 이상을 쓴다

    국가·지방직 9급 공채는 2027년부터 필기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능검 3급 이상 취득으로 대체한다. 별도의 성적 인정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므로, 이미 취득한 1·2·3급 성적도 등급 기준을 충족한다.

    적용 시기는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2026년 국가직 9급 공채에는 한국사 필기과목이 있었고, 한능검 대체는 2027년부터다. 2027년 시험을 준비한다면 해당 연도 공고에서 언제까지 발표된 성적을 인정하는지, 등록은 언제 마감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유효기간이 없어도 성적 등록 마감은 지켜야 한다

    유효기간이 없어도 성적 등록 마감은 지켜야 한다

    오래된 성적을 쓸 수 있다는 말이 언제든 제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성적을 인정받으려면 시험 공고에 정해진 발표일과 등록 기한을 모두 맞춰야 한다.

    2026년 국가직 5·7급 공채에서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등급이 발표된 성적을 인정했다. 원서 제출 때 시험일자·인증번호·인증등급을 입력하고, 성적 미발표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 마감까지 제출하지 못했다면 제1차시험 전날까지 추가로 등록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2026년 공고의 기준이며, 이후 응시할 시험은 해당 연도 공고의 기한을 따라야 한다.

    국가직 성적 등록은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에서 진행한다. 입력한 내용을 저장한 뒤 정상적으로 등록됐는지까지 확인해야 제출을 마친 셈이다.

    https://gongmuwon.gos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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