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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 계산, 평일 1시간을 먼저 빼야 한다

    2026년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단순히 사무실에 남아 있던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구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비현업 국가공무원이라면 직급별 시간당 단가에 규정상 인정된 실적시간을 곱하고, 출근일수 요건을 채웠다면 정액분을 별도로 더한다.

    계산 순서는 이렇다.

    시간당 단가 × 실적 인정시간

    +

    시간당 단가 × 정액분 인정시간

    여기서 가장 자주 빠뜨리는 것이 평일 하루 1시간 공제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없어지는 것은 하루 4시간 지급 상한이지, 이 1시간 공제나 월 57시간 상한이 아니다.

    1. 2026년 일반직 시간당 단가

    2026년 일반직 공무원의 대표적인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다음과 같다.

    5급: 시간당 16,053원

    6급: 시간당 13,692원

    7급: 시간당 12,368원

    8급: 시간당 12,113원

    9급: 시간당 10,949원

    같은 직급이라면 실제 호봉이 달라도 시간당 단가는 원칙적으로 같다. 본인의 현재 봉급이 아니라 규정에서 정한 기준호봉 봉급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일반직 5급부터 9급까지의 기준호봉은 10호봉이다.

    5급부터 7급까지는 기준호봉 봉급액의 55%를, 8급과 9급은 60%를 봉급기준액으로 삼는다.

    5~7급 단가 = 기준호봉 봉급액 × 55% ÷ 209 × 150%

    8~9급 단가 = 기준호봉 봉급액 × 60% ÷ 209 × 150%

    가령 7급 10호봉 봉급액 313만3,300원에 산식을 적용하면 시간당 12,368원 수준이 된다. 법령상 산식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1746159

    다만 경찰·소방·공안직·교원·군인·연구직 등은 적용 봉급표와 계급 체계가 다르다. 일반직 단가를 그대로 가져다 쓰면 안 된다.

    2. 평일에는 하루 1시간을 먼저 뺀다

    일반 비현업공무원의 평일 실적시간은 그날 승인된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빼서 계산한다.

    평일 18시부터 20시까지 근무: 2시간1시간 = 1시간 인정

    평일 18시부터 22시까지 근무: 4시간1시간 = 3시간 인정

    평일 18시부터 24시까지 근무: 6시간1시간 = 계산상 5시간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평일처럼 무조건 1시간을 빼지는 않는다. 다만 식사나 휴식 등 실제로 일하지 않은 시간은 제외될 수 있다.

    일별 시간을 분 단위까지 모아 월간 실적시간을 구한 다음, 월 합계에서 1시간 미만은 버린다. 출입기록만 늦게 찍혔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근무명령이나 승인, 실제 업무 수행 등 소속기관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 정액분 10시간은 실적분과 별개다

    일반 대상자가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한 달에 15일 이상 출근하거나 출장 근무를 했다면 월 10시간분의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10시간 야근했다는 뜻이 아니라 실적분과 따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출근·출장 근무일수가 15일보다 적으면 부족한 하루마다 정액분의 15분의 1을 감액한다. 예를 들어 출근 인정일이 12일이라면 정액분의 12분의 15만 받는 식이다.

    9급이 15일 요건을 채우면 정액분은 다음과 같다.

    10,949원 × 10시간 = 109,490원

    7급이라면 이렇게 계산된다.

    12,368원 × 10시간 = 123,680원

    57시간 상한은 실제 초과근무에 따른 실적분 한도다. 정액분 10시간은 그 57시간에 끼워 넣지 않고 별도로 계산한다. 따라서 출근 요건을 채운 9급이 실적분 상한 57시간을 모두 인정받는다면 세전 계산액은 73만3,583원이다.

    10,949원 × 57시간 = 624,093원

    정액분 10시간 = 109,490원

    합계 = 733,583원

    4. 평일 2시간씩 열흘 일한 9급의 계산

    일반직 9급이 평일에 하루 2시간씩 열흘 동안 승인된 초과근무를 했다고 가정해 보자. 출근일수도 15일 이상 채운 경우다.

    기록된 초과근무: 2시간 × 10일 = 20시간

    평일 공제: 1시간 × 10일 = 10시간

    실적 인정시간: 20시간10시간 = 10시간

    실적분: 10,949원 × 10시간 = 109,490원

    정액분: 10,949원 × 10시간 = 109,490원

    세전 합계: 218,980원

    20시간을 일했으니 20시간 실적분에 정액분 10시간을 더한다고 계산하면 틀린다. 평일 공제는 월 전체에서 한 번 빼는 것이 아니라 근무한 날마다 적용된다. 짧은 야근을 여러 날 나눠 하면 기록시간과 인정시간의 차이가 커지는 까닭이다.

    5. 10월부터 하루 상한만 사라진다

    2026년 9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10월 1일부터 일반 공무원의 하루 4시간 지급 상한은 폐지되지만 월 57시간 한도는 유지된다.

    현재 평일 18시부터 자정까지 6시간 일했다면 1시간 공제 후 5시간이 나오더라도 하루 상한 때문에 실적분은 최대 4시간이다. 10월 1일부터는 같은 조건에서 5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9급이라면 하루 차이는 세전 10,949원이다.

    현재: 10,949원 × 4시간 = 43,796원

    10월 1일 이후: 10,949원 × 5시간 = 54,745원

    차이: 10,949원

    그렇다고 초과근무를 무제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 일반적인 월 57시간 한도는 남고, 근무명령과 실제 근무 확인도 필요하다.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일정 간격으로 근무 여부를 등록하고 부서장이 확인하는 등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의 개정 발표는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1935&pWise=sub&pWiseSub=C1

    현업공무원과 재난·긴급 현안 근무는 일반 비현업공무원과 산정 방식이나 상한 예외가 다르다.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4급 이상도 일반적인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대상과 구분해야 한다. 다만 10월부터 사전에 지정된 국가직 복수직 4급은 월 25시간을 초과한 근무분에 대해 새 초과근무 보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급여명세서가 예상과 다르다면 단가부터 의심하기보다 승인된 일별 시간, 평일 1시간 공제, 월말 1시간 미만 절사, 정액분의 출근일수 감액을 차례로 대조하는 편이 빠르다. 마지막에는 직종별 단가와 기관의 복무·급여 처리 기준까지 확인해야 계산이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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