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2급 실습시간, 120시간과 160시간 기준부터 출석일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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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실습을 준비할 때는 두 가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적용받는 실습시간이 120시간인지 160시간인지, 그 시간을 채우려면 실제로 며칠을 비워야 하는지다. 여기에 세미나와 과제 일정까지 맞춰야 실습과목을 마칠 수 있다.

1. 새로 시작한다면 160시간, 과거 수강 이력이 있다면 적용 기준부터

새로 시작한다면 160시간, 과거 수강 이력이 있다면 적용 기준부터

사회복지사 2급 과정을 새로 시작한다면 기관에서 진행하는 실습을 16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종전 규정 적용자는 120시간 이상이다.

둘을 가르는 기준은 단순한 입학연도가 아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종전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한 과목이라도 이수했거나 수강 중이었는지가 중요하다. 수강 여부는 교육기관의 실제 수업기간으로 판단한다.

다만 개정으로 새로 추가된 선택과목만 그 전에 들었다면 종전 기준 적용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예전 수강 이력이 있다면 입학연도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과목명과 실제 수업기간을 교육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2. 160시간을 채워도 세미나는 따로 남는다

160시간을 채워도 세미나는 따로 남는다

개정 기준에서는 기관실습과 별도로 실습세미나를 이수해야 한다. 세미나는 실습 내용을 배우고 점검하는 수업으로, 회당 2시간 이상씩 총 15회, 최소 30시간이다. 기관실습 160시간 안에 세미나 시간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교육기관도 대면 세미나를 3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대면 세미나는 주 1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면 수업 3회만 참석하면 전체 세미나가 끝나는 것도 아니다. 온라인으로 과목을 수강하더라도 직접 출석할 날짜를 미리 비워둬야 한다.

종전 기준의 120시간 대상자는 개정 세미나 의무와 별개로, 교육기관이 정한 사전 안내 모임이나 평가회 등의 참석 조건을 살펴야 한다.

3. 하루 8시간이면 20일, 주말만 한다면 운영 일정까지

하루 8시간이면 20일, 주말만 한다면 운영 일정까지

기관실습은 하루 최소 4시간부터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된다. 160시간을 하루 8시간씩 채우면 20일, 하루 4시간씩 채우면 40일이 필요하다. 120시간 대상자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15일이다.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렵다면 주말 실습을 생각할 수 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각각 8시간씩 인정받는 일정이라면 160시간을 채우는 데 10주가 걸린다. 빠짐없이 실습한다는 계산이므로, 기관이 실제로 주말 실습을 운영하는지와 지도받을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맞춰야 한다.

기관에 머무는 시간과 인정되는 실습시간도 다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어도 식사·휴게시간 1시간을 빼면 실습은 8시간이다. 일지를 쓴 시간이나 단순히 기관을 방문한 시간을 임의로 더해서는 안 된다.

4. 기관을 정하기 전에 과목 신청 조건부터 확인한다

기관을 정하기 전에 과목 신청 조건부터 확인한다

시간을 낼 수 있는 기관을 찾았다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육기관마다 먼저 이수해야 하는 과목과 신청 절차, 실습을 인정하는 기간이 다르다. 같은 교육기관 안에서도 재학생과 시간제 수강생의 조건이 다를 수 있다.

실습기관의 자격도 확인해야 한다. 120시간 대상자라도 실습과목을 2020년 이후 수강한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에서 실습해야 한다. 기관을 정한 뒤에는 교육기관이 요구하는 신청·승인과 공문 발송 절차를 마치고 시작해야 한다. 먼저 실습한 뒤 나중에 인정받는 방식으로 일정을 잡아서는 곤란하다.

달력에는 기관 출석일과 함께 세미나, 온라인 수업, 일지·과제 제출일도 넣어야 한다. 하루 8시간씩 20일을 비울 수 있는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실습과목 전체를 마칠 수 있는 일정인지까지 살피면 준비가 한결 분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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