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는 가입한 지 3년이 안 됐어도 납입원금 범위에서 중도인출할 수 있다. 계좌를 유지하며 원금 일부를 꺼냈다는 이유로 세제혜택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넣은 돈이 얼마인가’와 ‘오늘 얼마를 보낼 수 있는가’는 따로 계산한다. 이미 꺼낸 원금, 아직 결제되지 않은 매도대금, 예상세액 때문에 출금가능액이 생각보다 작을 수 있다. 잔액은 넉넉한데 이체가 안 된다면, 해지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차이부터 살펴봐야 한다.
1. 원금 1,500만원, 오늘 출금은 500만원?
가입 후 총 1,500만원을 넣고, 그동안 300만원을 중도인출했다고 가정해 보자. 남은 원금 인출 한도는 1,200만원이다. 투자 수익으로 계좌 평가금액이 늘어도 납입원금 한도가 함께 늘지는 않는다.
그런데 계좌에 출금할 현금이 500만원뿐이라면 오늘 1,200만원을 보낼 수는 없다. 나머지가 주식이나 펀드에 들어 있다면 먼저 매도·환매하고 결제가 끝나야 한다. 미징수 비용이나 예상세액이 있으면 실제 지급액은 더 작아질 수 있다.
삼성증권의 중도인출 가능금액은 다음 세 금액 중 가장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① 총 납입금액에서 기존 중도인출 누계액을 뺀 금액
② 계좌평가금액에서 미징수 보수·세금을 뺀 금액
③ 증거금을 제외한 현금
여기서 계좌평가금액은 결제기준 잔고다. 세금을 계산할 때는 보유상품의 평가하락을 반영하지 않는다. 손실이 보인다고 예상세액을 임의로 0원으로 잡아 계산하면 화면과 어긋날 수 있다.
일부 인출은 투자원금부터 꺼낸 것으로 처리된다. 계좌에 들어온 현금이 배당금이나 매매 수익에서 생겼더라도, 일부를 출금할 때는 남은 원금 인출 한도부터 차감한다.
2. 예수금보다 작은 출금가능액
주식을 팔았다면 먼저 결제일을 본다. 국내주식 매도대금은 매도일로부터 2영업일 뒤인 D+2에 결제된다. 중간에 휴일이 없다면 월요일 매도분은 수요일, 금요일 매도분은 다음 주 화요일에 출금할 수 있다.
D+2 예수금에 표시된 금액을 오늘 바로 출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숫자에는 오늘 거래한 내역까지 반영된 결제 예정 금액이 들어 있다. 지금 필요한 숫자는 ‘출금가능금액’이다.
펀드는 보유한 상품의 환매대금 지급일을 따로 확인한다. 환매 신청 후 돈이 들어오는 날이 상품마다 다르고, 환매수수료 부과 기간이면 수수료가 차감된다. 주식의 D+2를 펀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결제까지 끝났는데도 차이가 남는다면 예상세액을 볼 차례다. 미래에셋 중개형 ISA는 남은 원금 한도와 인출 가능현금 중 작은 금액에서 해지 시 납부 예정세액과 1원을 빼 출금가능액을 계산한다. 원금 중도인출에 세금이 새로 붙는 것과, 나중에 정산할 세금 때문에 출금가능액이 줄어 표시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미래에셋 MAPS에서는 메뉴 → 상품 → ISA → ISA 홈으로 들어간다. ISA자산에서 출금가능액과 ‘현재까지 입금한 금액’을 보고, 메뉴 → 상품 → ISA → ISA해지가계산에서 납부 예정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가계산은 3년 미만 계좌에는 일반과세, 3년 이상 계좌에는 분리과세 납부세액을 적용한다.
3. 현금이 있어도 필요한 신청 절차
출금가능액이 있는데 이체가 거절되면 받는 계좌와 신청 채널을 확인한다. 모든 ISA에서 아무 은행 계좌로 바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삼성증권은 중도인출금을 본인 명의의 삼성증권 계좌로만 받을 수 있다. ISA 외에 삼성증권 계좌가 없다면 CMA나 종합계좌를 개설한 뒤 인출한다.
신한투자증권 중개형 ISA는 관리점이나 고객지원센터에 전화해 원금 범위의 이체출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계좌로만 이체된다. SOL증권의 지정이체 등록 경로는 다음과 같다.
메뉴 → 자산/뱅킹 → 이체 → 이체관리 → 자주쓰는 이체계좌 관리 → 지정이체 탭
고객지원센터는 1588-0365다. 평일 08~17시에 ISA 업무를 상담할 수 있고, 17~20시는 대체거래소 관련 상담만 가능하다.
같은 신한에서도 신탁형은 현금성 자산이 없으면 운용지시로 상품을 매도하고 결제가 끝난 뒤 중도인출을 신청한다. 유선 신청에는 이체계좌 지정이 필요하며, 지정한 계좌로 다음 영업일 예약이체가 처리된다. 일임형도 지점이나 유선으로 신청하고, 출금 신청이 완료되기 전 먼저 결제된 일부 현금을 미리 예수금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신한 처음ISA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RP 잔고도 보자. 이 서비스는 예수금으로 전용 수시RP를 자동 매수하지만, 중도인출할 때는 고객이 RP를 직접 매도해야 한다. 주식 매수주문 때 RP가 자동으로 팔리는 기능과 출금 절차가 다르다.
RP를 매도한 뒤에는 중도인출 가능액에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신청을 이어 간다. 이때 앱의 1회·1일 이체한도와 한도제한계좌 여부도 함께 본다. 금융사별 최신 메뉴와 계좌별 한도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공개 경로로 찾기 어렵다면 오류 문구와 신청금액을 준비해 해당 금융사에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4. 300만원을 빼도 납입한도는 늘지 않는다
출금 전에 하나 더 보고 싶은 숫자는 ‘남은 납입가능금액’이다. 잠깐 꺼냈다가 다시 채울 생각이라면 특히 그렇다.
다른 한도 차감 사유가 없는 가입 첫해에 연간 한도 2,000만원 중 1,500만원을 납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여기서 300만원을 출금해도 그해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이다. 800만원으로 늘어나지 않는다.
출금 후에도 남아 있던 500만원 한도에서는 추가 납입할 수 있지만, 이미 사용한 한도가 출금으로 복원되지는 않는다.
ISA는 연간 2,000만원의 미사용 납입한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고, 총 납입한도는 1억원이다. 재형저축·소득공제장기펀드 계약이 있으면 그 계약금액에 따른 한도 차감도 적용된다. 실제 계좌의 납입가능금액에는 이런 조건과 누적 납입액이 반영된다.
출금한 돈을 다음 달 다시 넣을 계획이라면, 계좌 잔액보다 이 숫자가 계획을 좌우한다.
5. 수익까지 필요할 때의 3년 기준
원금 인출 한도로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없다면 해지 조건을 살펴야 한다. 최초 계약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누적 인출액이 납입원금 합계를 넘으면, 법에서는 그 인출일에 중도해지된 것으로 본다.
특별해지 사유 없이 3년 전에 해지하면 ISA의 손익통산과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개별 상품의 일반 과세 방식으로 정산한다. 계좌에 표시된 전체 수익에 무조건 같은 세율을 곱하는 계산은 맞지 않는다.
3년을 채웠다면 계약상 만기일 전이라도 세제혜택을 적용받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3년이 지났다고 계좌를 유지한 채 수익까지 자유롭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미래에셋은 수익금을 계좌 해지 시점에 인출하도록 안내한다.
세제혜택을 적용받아 정산하려면 해지 전에 계좌 안의 상품을 매도·환매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현금화하지 않은 상품을 그대로 받는 경우에는 그 상품에 한해 손익통산과 세제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폐업 때문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해지 조건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폐업이라면 특별해지사유신고서와 폐업증명원 등 증빙을 제출해, 3년 전에도 손익통산과 세제혜택을 유지하는 특별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일반해지를 접수하기 전에 폐업일과 증빙부터 금융사에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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