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홈택스 제출부터 세금 신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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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고서를 내도 된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폐업할 사업자등록번호와 폐업일을 먼저 확인한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다른 사업장의 번호를 고를 수 있고, 폐업일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정해진다.

1. 폐업일은 실제로 사업을 끝낸 날

폐업일은 일반적으로 각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끝낸 날이다. 신고서를 제출하는 날이나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을 무조건 폐업일로 적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 영업과 거래가 언제 끝났는지 확인해 날짜를 입력한다. 온라인 판매를 마친 뒤 정산금이 늦게 입금됐다면 판매한 날짜와 돈이 들어온 날짜도 구분한다.

폐업신고서는 지체 없이 내야 한다. 폐업일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신고서 접수일을 폐업일로 보는 기준도 있다. 날짜가 헷갈린다면 마지막 매출 내역과 계약 종료 자료를 대조한다.

2. 홈택스에서 폐업신고서 제출

홈택스에 로그인해 ‘휴업·폐업 신고’를 찾는다. 2026년 9월 기준 홈택스 화면에서는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휴·폐업·재개업 신고 → 휴업·폐업 신고’ 순서로 들어간다. 메뉴가 보이지 않으면 홈택스 검색창에서 신고 이름을 검색하면 된다.

신청 화면에서는 폐업할 사업자등록번호를 고르고 상호를 확인한다. 이어 ‘폐업신고서’를 선택해 실제 폐업일과 사유를 입력한 뒤 신청한다. 제출 버튼을 누르기 직전에 사업자등록번호, 휴업·폐업 선택, 폐업일을 다시 읽는다. 사업자등록번호가 여러 개 뜬다면 폐업할 사업장의 번호를 골랐는지 확인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휴업(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준비해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간다. 신고가 처리된 뒤 폐업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면 폐업사실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폐업사실증명은 신고서와 다른 서류이며, 정부24 안내상 인터넷·방문·모바일 등으로 발급할 수 있다.

3. 영업신고나 등록을 따로 했다면

음식점이나 미용업처럼 영업 허가·등록·신고를 거쳐 사업을 시작했다면 사업자등록 폐업 외에 해당 영업의 폐업도 확인한다. 통합폐업신고 대상 업종이라면 통합폐업신고서를 시·군·구 또는 세무서 한 곳에 내서 두 신고를 함께 접수할 수 있다. 자신의 업종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면 정부24의 ‘통신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민원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24에서는 인터넷이나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폐업 신고 때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또는 분실확인서를 준비한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만 폐업했다면 통신판매업 신고도 처리됐는지 따로 확인한다.

4. 폐업 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냈다고 부가가치세 신고서까지 제출되지는 않는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폐업일까지의 거래를 정리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마지막 매출·매입 자료와 남아 있는 재고·사업용 물건을 확인해야 신고할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마감일이 휴일과 겹치면 실제 기한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고 화면의 날짜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대신 폐업한 해의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인지 확인한다. 폐업한 면세사업자도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지만, 일부 소규모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폐업한 해에 발생한 사업소득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다. 폐업신고 접수 결과를 확인한 뒤에도 매출·비용 자료는 다음 세금 신고에 쓸 수 있도록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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