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신고 서류, 세무서 기본 서류와 업종별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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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폐업신고 서류를 찾을 때는 먼저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구분해야 한다. 세무서에 내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음식점·통신판매업 등의 영업 폐업신고는 사용하는 서식과 함께 내는 증서가 다르다. 서류 이름이 비슷해도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을 바꿔 낼 수는 없다.

1. 세무서에 직접 갈 때 챙길 서류

대표자가 세무서에 방문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다면 휴업(폐업)신고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준비한다. 신고서에는 사업자 정보와 폐업일, 폐업 사유를 적는다. 폐업일은 신고서를 내는 날과 같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그만둔 날이 기준이다.

사업자등록증을 잃어버렸다면 국세청 안내에 따라 원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폐업신고를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다시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 신고서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낼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로도 폐업신고가 가능하다.

2. 대리인 방문과 공동사업자 폐업

대리인이 세무서에 방문할 때는 기본 서류에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더한다.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가 폐업할 때는 기본 서류 외에 동업해지계약서와 공동사업자 모두의 인감증명서를 준비한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낼 수도 있다. 혼자 운영한 사업의 서류 목록만 보고 세무서에 가면 동업해지계약서를 빠뜨리기 쉽다.

3. 영업 허가나 신고를 받은 업종이라면

음식점처럼 식품 관련 영업을 신고하거나 허가받았다면 사업자등록 폐업과 영업 폐업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 식품 관련 영업 폐업신고에는 영업허가증·영업신고증·영업등록증 중 해당하는 증서가 필요하다. 해당 증서를 분실했다면 정부24 안내에 따라 분실 사유를 적고 증서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또는 분실확인서가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증 원본으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대신할 수는 없다.

통합폐업신고 대상인 인허가 업종은 통합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시·군·구 또는 세무서 한 곳에서 두 신고를 함께 접수할 수 있다. 방문 전에 자신의 업종이 통합폐업신고 대상인지 확인한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만 했다면 영업 허가나 신고도 폐업 처리됐는지 해당 기관에서 따로 확인해야 한다.

4.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신고서를 제출해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폐업신고 서류를 챙길 때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실제 폐업일과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 자료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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